- [질문]
- 답변진행중
- 사업/직장
- 워크퍼밋,(WP) 캔슬및이직 문의입니다
- 라이라이차차 (thdals456)
- 질문 : 5건
- 질문마감률 : 0%
- 2016-08-24 02:41
- 답글 : 2
- 댓글 : 3
- 4,718
- 0
안녕하세요!
지금 4개월정도 WP로 일을하고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직장이너무안맞아서 이직을하려고하는데
6개월이상일을하지않고 이직을한다고한다면 15% 의 세금을 내야한다고들었는데
그게 월급의 15% 인지 총소득의 15%인지 궁금하구요..
그리고 다른글을보니 그게 체류기간이 6개월이상이넘으면또 다르다는 글을봤는데
일을 한시점에서 인지 아니면처음싱가폴을들어왔을때부터 6개월인건지
저는 작년에와서 어학연수비슷하게 이나라대학에서 학교를다니다 구인구직을시작해
일을시작한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총 체류기간은 6개월이넘었지만
중간에 한국을한번다녀왔어서 .. 만약 체류기간이사실이라면.. 그 한국다녀온것으로인해 리셋이되는건지... 궁금하구요
그리고 연소득이 2만불이 되지않을경우에는 세금이없다는 글을본적이있는거같아서 2만불이되지않는다면 2만불이되지않는사람은 15%의 세금납부에 제외가되는건지 ..
그리고 세금납부를한후 이직한회사에서 6개월을 채우면 [ex: 전직장에서 4개월 + 이직한직장에서 2개월 = 6 개월] 다시 환급을받을수있다는데 그것도 맞는 부분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WP 캔슬시 회사에서 본국티켓을 사줘야하는걸로 되어있다고하는데 그부분도 맞는것인지
그리고 6개월채우지않고 이직을하게된다면 이직자리를 찾고 사직을하려고하는데
그 세금청구서같은부분은 언제 내라고 말을해주며 언제까지내야하는지도알고싶습니다..
조금많지만 도움을받고자 이글을썼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 WP 캔슬 및 이직 관련질문입니다
- elmio1 (elmio1)
- 답변 : 542건
- 답변채택률 : 15.5%
- 2016-08-24 12:39
근로소득세를 문의하시는 내용으로
1. 싱가폴 체류기간은 아니고, 근무기간 입니다.
2. 근무기간 182일 미만은 Non-Resident Tax Rate로 총소득에 대하여 일률 15%이고요
근무기간 183일 이상은 Resident Tax Rate로 소득총액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 됩니다.
내용은 : https://www.iras.gov.sg/irashome/Individuals/Locals/Working-Out-Your-Taxes/Income-Tax-Rates/
에서 오른쪽 보시면 Resident와 Non-Resident 각각의 Calculator가 있읍니다.
3. Non-Resident는 일률 15%로 , 최저2만불이 적용되지 않고요,
Resident는 누진세율으로 총액 2만불이하는 세금이 0 맞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답변]
- 워크퍼밋,(WP) 캔슬및이직 문의입니다
- narcinyak (hey4you)
- 답변 : 34건
- 답변채택률 : 20.59%
- 2016-08-24 16:53
WP 취소시 귀국항공권을 제공하는게 맞지만, 이직을 해서 WP이 transfer된다면 귀국항공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돌아갈 필요가 없으니까요.
사직시 tax cleance는 즉시 유효하며, 바로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HR에서 마지막 월급을 withholding한뒤, 세금 처리후 release를 해주던가, 세금만큼을 공제한뒤, 남은 월급을 정산, 공제한 양은 HR에서 IRAS에 납부하거나 합니다.
그리고 싱가폴 체류기간이 맞습니다. (소셜, 학생 비자 제외 - 소득을 획득할 수 있는 비자 획득 시점인걸로 알고 있어요)
또한 2만불에서 22천불로 chargable incometax 최소 금액이 바뀐걸로 알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라이라이차차님의 댓글
라이라이차차 (thdals456)그렇다면 WP에서 WP로 이직시에는 한국에 돌아갈필요가없다는말씀이신가요..??
junphoto님의 댓글의 댓글
junphoto (million09)
일반적인 이직(현재회사에서 퇴사후 비자를 캔슬하고 새로운 회사에서도 WP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퇴사후 출국하셔서 싱가폴 이외에 국가에서 WP신청후 IPA와 Security Bonding Letter를 받아서 입국하셔야하구요.
고용주가 다른회사로 이직을 동의하는경우(출국절차없이 서포터가 새회사로 바뀔수있습니다) 보통 가정부(메이드)나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이런방식으로 트랜스퍼를 하구요.
일반적인 직장에서는 매우 드문 케이스인갓같습니다.
싱가폴젖소님의 댓글
싱가폴젖소 (milchcow)WP 에서 SP 나 EP 로 전환하는 경우는 안 나가셔도 되는데, 옮기는 회사에서도 WP 로 진행하는거면 일단 출국하셔야 합니다. 다만 꼭 한국으로 갈필요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출국건은 Mom 에 문의 해보시능 것을 권합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지 | 2021-07-05 | |||
공지 | 2013-02-04 | |||
공지 | 2012-08-24 | |||
공지 | 2008-0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