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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 발급이 된 상태이고 컨트랙에 사인 안 했는데 이직을 하게 되었어요.
- bambi2 (barbie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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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8-2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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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싱가폴에 와서 구직활동을 하다가
마음에 드는 회사가 없어서 그냥 합격한 적당한 곳에서 일하겠다고 했거든요
헤드헌터를 통해서 제공된 직장이구요.
그런데 회사가 생각보다 체계적이지 않고... (진행하게 되면서 느낌)
비자 발급중에 다른 회사를 시험 봤는데 또 합격하게 된거에요
연봉이 천만원 이상 높으니 어떻게 거절을 못하겠더라구요. 회사도 훨씬 좋고 직무도 마음에 들구요.
그래서 컨트랙에 사인을 못 하겠다고 일 못하게 됬다고 헤드헌터에게 사과 이메일을 보냈거든요.
정말 미안한데 일을 못하게 되었다. 원한다면 내 자리를 채울 수 있을만한 다른 한국인이나 친구들을 소개시켜주겠다.
그랬더니 본인에게 다시 전화해서 사정을 말해달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 사실대로 말하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한국에 잠시 나와 있는 상태인데
새로된 직장에서 비자 발급 전에 자기 오피스에 와서 사인도 하고 들르라는데
입국에는 문제가 없는건가요? 다시 관광비자로 들어가야 하는데...
- [답변]
- 비자 발급이 된 상태이고 컨트랙에 사인 안 했는데 이직을 하게 되었어요.
- junphoto (million09)
- 답변 : 23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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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8-23 11:37
댓글목록
junphoto님의 댓글
junphoto (million09)
아 네 밑에분 말씀처럼 새비자 승인 받고 취소하시는게 좋습니다.
단 비자 승인후 발급까지 기간이 있으니 그 기간안에는 이전회사에서 현재 비자를 캔슬해줘야 새 비자카드를 발급 받을 수있습니다.
bambi2님의 댓글의 댓글
bambi2 (barbie3430)
저는 회사에 아직 조인을 한 상태도 아니고 컨트랙에 사인을 안 해서 지금 회사를 안 가겠따고 이야기를 했는데 ㅠㅠ 어떻게 하죠?
그럼 비자가 자연히 취소될텐데... 혹시 불이익이 있나요?
- [답변]
- 비자 발급이 된 상태이고 컨트랙에 사인 안 했는데 이직을 하게 되었어요.
- sing12 (kimsang03)
- 답변 : 80건
- 답변채택률 : 17.5%
- 2016-08-23 14:28
먼저 받으신 비자를 취소하기전 새로운 직장에서 비자를 받으시고 취소를 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비자가 나오고 나서 먼저받은 비자를 취소하셔도 됩니다.
혹시 걱정이 되시면MOM과 상의를 하시는 편이 좋을듯 싶네요.
그리고 헤드헌트는 사인을 하는순간 안가게 될경우 혹은 3개월이내 퇴사시에는 통상 한달치 급여를 헤드헌트 회사에
지불하는 조건으로 되어있습니다.
일이 잘 마무리되어 새로운 직장에서 좋은 출발을 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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