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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측의 용납할 수 행동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될 경우 세금문제
- xasmine (g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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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8-17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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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서의 언어폭력과 부당한 요구 때문에 더이상 회사에 남아있는 것이 힘들다고 판단되어 그만두게 될 경우 세금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회사측의 부당한 행위(여권제출요구, 언어폭력 등)로 인해 그만두게 되었을때도 세금을 15프로 다 내야하는지,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한달 노티스가 의무지만 여러사건들로 인해 노티스없이 그만두게 될 경우에도현재 반달을 근무한 상태인데 반달치만 회사에 납부해야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돈이 계산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 회사측의 용납할 수 행동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될 경우 세금문제
- junphoto (million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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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8-17 08:41
개인소득세는 수입금액과 소득 기간에 대해 산정된 금액을 내는것이어서 퇴사사유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현재 작성하신 내용이 누구도 정확하게 이렇다하고 답변드리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만 상황이 비정상적인것은 사실인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상황을 증명할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셔서 MOM에 resignation/termination 과 관련해 본인의 비자에 맞게
상담 예약을 하시어 처리하시는게 가장 빠르고 정확한 해결책인것 같네요.
원만한 해결과 조속한 이직을 기원하겠습니다.
https://services.mom.gov.sg/appointment/Default.aspx?action=M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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