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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nny9698 (ksyu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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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8-0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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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하려고 한달 전 노티스로 8월8일에 레터내러갈예정이구요
매니저가 라스트워킹데이로 9월7일까지 지정해줬습니다
저는 2월18일에 입국했고 2월21일부터 근무했기 때문에
정부에 소득세 15%는 안내도 되는건 확실한데요
저희 회사에 내는 페널티가
6개월 안에 그만두면 한달 기본 샐러리고 1년안에 사직하면 한달샐러리의 반을 지급하는거거든요
제가 아직 학생이라 회사를 다녀본적이 없어서..ㅋㅋㅋ
8월 21일이 딱 6개월 채우는 날인데
노티스는 그냥 노티스고 제가 마지막으로 일한 날이 사직한날짜가 맞는거죠?
만약 아니면 며칠 차이로 돈을 더 많이 무는거니까ㅠㅠ
Mom가는게 더 확실한데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질문이라
문의드러요ㅜㅜ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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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nphoto (million09)
- 답변 : 23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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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8-08 08:39
일단 8월 8일에 한달 노티스로 9월 7일까지 일하시고 그만두시면 별문제없어 보이네요.
마지막날 출근해서 일을 하셨다면 그날까지 급여를 계산하구요. 마지막 출근날짜 다음날 부터 사직이구요.
노티스와 별도로 패널티가 있네요.. 조금은 부당하다고 느끼실수도 있으시겠지만 계약서에 사인하셨다면 어쩔수 없이 내야할 돈인건 맞습니다.
또한 연차가 있으시다면 마지막달에 출근일수를 공제하시든 돈으로 받든 하실수 잇습니다.
그럼 퇴사 잘 정리하시고 새직장에서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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