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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ymom (superluc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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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2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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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도 글을 올려서 많은 도움이 됐고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한국에 있는 코스메틱 브랜드를 (중소기업) DRUGSTORE에 입점시키려고 하는데요
한 수입 업체를 알게되어 파트너로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현재 지금 제 상태는 DP만 받아놓은 상태인데
제가 한국 상품을 독점적으로 수입해 올때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할텐데
다른 글을 찾아보니 DP상태에서는 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한걸로 봤습니다.
사업자 등록증도 여러가지가 있는거 같은데
1. 저같이 중개인 ?
은 어떤 종류의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야 하고 얼마나 금액이 드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또한 DP에서 다른 시민권 ? 을 받기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도요 ㅠㅠ
질문이 너무 많네요 .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 DP있는 상태에서 중개인 업무
- elmio1 (elmio1)
- 답변 : 5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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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27 17:01
취업비자인 EP/SP/WP 그리고 부양가족비자인 DP로는 사업자등록은 불가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시민권자/영주권자/사업비자 (EntrePass) 만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의 종류 및 비용 등은 Tanjong Pagar의 International Plaza에 가시면
대행업체들이 많으므로 그쪽에 방문하시어 문의하시는 것이 빠를 것 입니다.
시민권은 바로 신청하는 것은 어렵고, 영주권을 먼저 신청해야할 것 입니다.
영주권신청은 EP를 가지신 분이 가족전체를 신청해야하는 것으로
상세한 절차 및 서류 등은 www.ica.gov.sg에 나와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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