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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 pr취득후 콘도 구입시억
  • 야홍 (damela1)
  • 질문 : 2건
  • 질문마감률 : 50%
  • 2016-07-22 15:11
  • 답글 : 2
  • 댓글 : 2
  • 3,832
  • 0
Pr 취득 후에 콘도 매입하면 8%등기세 내고 그 이후로는 세금이 따로없나요? (년마다 콘도관련 세금을 내야한다던지 .... 아님 나중에 팔때 혹시 가격 인상된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한다던지...) 그리고 실거주를 해야하나요? 콘도 구입하고 다른 사람에 임대주고 본인은 다른 곳 에서 사는게 가능한가요? 시티즈의 경우 Hdb의 구매후 실거주 1년이상하고 그 후부터 임대가능하다는데 콘도 역시도 실거주를 어느기간이상 해야하나요? 영주권자의 경우 말입니다      
  • [질문자 채택답변]
  • pr취득후 콘도 구입시억
  • Jay (glassbox79)
  • 답변 : 33건
  • 답변채택률 : 12.12%
  • 2016-07-22 15:44

 

취득가액의 8% Stamduty 내셔야 하구요. 구입 시점에 납부하는 개념입니다.

취득후에는 한국의 재산세와 같은 개념을 내셔야 하구요. 콘도 가격에 따라 다르지만, $1,000~$2,000/년 정도로 대략 보시면 될거 같구요.

추후 양도하시게 되면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셔야 하구요.

임대하시게 되면 임대소득으로서 해당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전적적 큰 틀은 한국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댓글목록

야홍님의 댓글

야홍 (damela1)

구입후 실거주없이 임대가 바로가능한건가요?

가자미래로님의 댓글의 댓글

가자미래로 (brightfuture)

구입 후 바로 임대할수있죠.

다만 렌트를 준경우와 실거주를 하는 경우의 세금이 차이가 나죠. 실거주가 좀더 세금이 낮게 나오죠.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보유한지 1년 2년 3년 보유년차에 따라 차이가 나고 4년지나면 실거주든 렌드든 상관없이 완전히 면제됩니다.

그리고 보면 요즘 콘도마켓이 조금씩 조금씩 회복하는 것 같더군요.

  • [답변]
  • pr취득후 콘도 구입시억
  • 산타 (drcash)
  • 답변 : 79건
  • 답변채택률 : 11.39%
  • 2016-07-22 16:00

거주하지 않고 바로 임대 가능합니다.

임대시 계약서 작성하여 stamp duty하고 나면 자동적으로 싱가포르 국세청에 자료 공유되기에 임대소득은 연소득 신고시 합산 신고 하셔야 합니다. 또한 임대시와 자가거주시 매년 재산세가 다르니 그점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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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6

부동산propertyGuru에 나와있는 월세로 실제로 계약이…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완료
Rido2(rido2diem) 2015-07-16
추천수 : 0 조회수 : 3,758

안녕하세요. 입싱을 앞두고 궁금한게 많아서 질문이 많이 올리네요 ^^ 많은분들이 친절히 답변해주신 덕분에 많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propertyGuru에 올라온 사진하고 실제와 많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많이 다를거라고 몇몇분들이 말씀해주시네요.…

  • A

    propertyGuru 보다 싸게 임대하는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해당 콘도의 주변시세가 3800이면 주인이 급해서 이미 많이 다운시킨거 같네요.  그래도 한번정도는 네고를 해보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너무 과하지 않게요.      

    채택답변
  • A

    지금까지 싱가폴에서 살면서 한번도 네고를 안해본 적이 없네요. 보통 올라온 가격에서 200-300불 정도 네고가 가능 했구요, (이번에 얻은 집의 경우에는 에이전트가 본래 불렀던 가격에서 600불 네고해서 들어왔습니다.) 일단 구루에서 동일 콘도 내 동일 조건 (방 수 및 평수) 매물들 시세를 파악하신 다음 그 가격에서 200-300불 정도 뺀 가격을 시장가 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겁니다. 더욱이 요즘처럼 임대료가 하락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협상하기가 더 수월하니 잘 알 아보시고 최대한 저렴하게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200불만 떨어트려도 1년이면 2,400불, 2년이면 4,800불입니다.      

Q

NO.5

부동산집세 관련 질문있습니다.

  • 답글 : 3
  • 댓글 : 1
답변완료
bobos!(ama7088) 2015-06-24
추천수 : 0 조회수 : 3,079

안녕하세요 2년계약으로 콘도에서 살고 있는 데요 . 2년만기를 못채우고 1년 6개월에 한국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관련하여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마지막 달(나가는 달)에 한달을 못채우고 19일정도만 살다가 나가는데요 . 마지막 달 집세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 A

    날짜수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19일을 살았으면 한 달을 산 것으로 간주합니다.      

    채택답변
  • A

    외국으로 출국한다는증빙을 하면 deposit을 돌려받을수 있다고 제 부동산 에이전트한테 들었습니다     

  • A

       윗분 말씀대로 렌트비는 날짜수로 계산법은 없으며 한달씩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디파짓관련해서는 집주인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계약서에 준합니다.  보통 싱가폴 일반적인 렌트 계약서보면 2년 계약에 최소 12개월이상 사시고 개인뜻이 아닌  회사의 결정으로 해외로 relocation이 되거나 퇴직하게 되어있을경우 회사로부터 증빙서류를 받으셔서  보여줘야하는데(Diplomatic Clause).. 이런 경우도 보통 미리 2개월  노티스를 집주인에게 줘야한다고   명시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님 경우 언제 나가시는지는 모르겠으나 보통 이런 경우 빨리 인폼 주는게 좋아요.  갑자기 회사 사정으로 인해 나 다음달에 나가. 디파짓 다 돌려줘 이런건 어렵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 Diplomatic Clause가 있으나 그래도 2개월전에 노티스를  무조건 줘야하며  2개월 노티스를 주지 않으면 2개월 디파짓을 못돌려받는다고 아예 명시되어있습니다. 계약서에 이렇게 나와있으면 스몰코트 가봐도 소용없습니다. 일단 렌트계약서 관련 규정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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