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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티은행으로 월급 통장을 만들려고합니다(그외 은행도 고려중)
  • SuriSong (songpjz2)
  • 질문 : 33건
  • 질문마감률 : 54.55%
  • 2016-07-21 21:32
  • 답글 : 1
  • 댓글 : 0
  • 3,001
  • 0
제목대로인데요 입싱한지 한달 반이 지나가도록 월급통장을 못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ㅠㅠ 우선 제가 궁금한게 있어요 저는 지금 한국시티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받는 월급을 싱가포르 시티은행 또는 DBS로 해서 한국 시티은행으로 보낼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찾아가서 은행계좌를 개설할려니까 집이 대한 계약서 즉 Stamp duty를 내놓으라고 하더군요 이때는, 집을 증명할 만한 게 없어서 개설하지 못했었습니다. 다른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권, EP, 회사에서 은행에서 계설할 수 있게 해주는 보증서, 국세청에서 온 편지랑, 한국에서 온 편지가 있습니다. 이 정도만 있으면 계설하는데 크게 문제 없나요? 그리고, 여기는 디파짓이라는게 존재하던데 어떤분은 2000불 어떤분은 6개월에 5000불 아니면 디파짓이 없다(오차드 시티은행) 라고 하시던데요 어떤게 정말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를들어 보증금 이하로 계좌에 돈 있을 경우, 한달에 한번씩 10$씩 내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진짜 급한데, 너무 행정처리도 느리고 특히 계약직이다 보니 서로 떠넘기기 바쁘네요... 정말 요즘 너무 힘듭니다..ㅠㅠ     
  • [답변]
  • 시티은행으로 월급 통장을 만들려고합니다(그외 은행도 고려중)
  • 피티스 (bassman10)
  • 답변 : 51건
  • 답변채택률 : 9.8%
  • 2016-07-24 20:04

급여계좌 개인적으로 아래와 같으 추천드립니다.

 

해외출장이 많으시면, 현지에서 급하게 뽑아쓸일이 있을수 있으니..

씨티뱅크 계좌 필수이고요. 씨티뱅크는 참고로.. 은행체크가 공짜입니다. (다른은행은 10불 챠지)

 

그리고 돈이 조금씩 모이시면, 개인적으로 UOB나 OCBC 추천드립니다. 

돈이 모이신다는건 저축을 하신다는 의미니까 조금이나마 이율이 좋은곳을 써야죠.

저축계좌 만들면서 급여통장이랑 신용카드 만드시고, 자동이체 설정해주셔야 이자율 최대로 뽑으실수 있습니다.

은행 사이트가시면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http://www.uob.com.sg/personal/deposits/chequeing/one_account.html?s_cid=OneAcc_HB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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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한국으로 송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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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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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콩쟁이(ybchoi8823) 2018-08-23
추천수 : 0 조회수 : 3,669

안녕하세요 싱가포르에서 한국 송금관련 질문 있어서 글올리게 되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직장생활을 하고있는데 월급을 한국으로 보내실때 어떻게 보내시고계신가요? 제가 처음보내보기때문에 조언이 필요합니다. 1. 한번에 혹은 일년에 한도가있는지 궁금합니다. 2. 수수료…

  • A

    별도의 한도는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단, 만불이상인가는 별도의신고가 필요하고 만불이하는 별도의신고없이 이체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정확한건 아닙니다) 또한 수수료가 은행마다 조금씩 틀린데 보통보낼때 45불이 나가고 한국계좌에서받을때 45불 해서 총90불 나왔던적 있습니다 보통 여기에서 한국이체관련문의하면 수수료없이 이체해준다는 불법환치기하는사람들한테 쪽지 많이 오는데 90%사기구요 사기가 아니더라도 불법환치기하다 걸리면 벌금 어마어마하니 수수료내시더라도 은행이용하시길..        

    1
  • A

    수수료는 은행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dbs에서 건당 25 달러수수료를 냈고 받는 한국 은행쪽에서는 수수료는 내지 않았습니다. 수수료가 건당이라서 모아서 한번에 보내는 것이 매달 보내는 것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혹은 한국에 현금으로 들고가서 직접 입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국 은행쪽에서 1년에 5천만원 이상 외국환이 들어오면 국세청인가에 신고를 한다고 했던 듯 합니다...저는 이렇게 많이 보내본 적은 없어서 정확하지 않으니 이부분은 받는 한국은행쪽에 문의해 보세요.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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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영주권 취소 후 CPF를 한국에 가져가려고 할때 세금 …

  • 답글 : 3
  • 댓글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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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라(s9707072) 2018-01-22
추천수 : 0 조회수 : 4,975

안녕하세요.   지금 국세청에 전화를 해보니, 싱가폴에서 오래 거주를 하였더라도 한국 거주자로 판단이 되면, 싱가폴에서 일을 하고 월급에 대한 세금을 냈다 하더라도, 매년 5월에 소득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이 부과가 된다고 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경험…

  • A

    미국서 시행하는 법규를 올해부터 한국서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미국측 방식의 간단한 이해방법은 싱가폴에서 적용되신 소들세율이 15%이고, 자국에서 적용하는 소득세율이 17%이면, 차액 2%를 추가 징수하는 겁니다. 하여, 이제까지 납부한 소득세기록 (싱가폴의 NOA)들을 챙겨두시고요. 사실은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하는 것이라, 작년 이전의 소득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5
  • A

    비거주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니라 실제 소득/직장/가족/주거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문제라, 싱가포라 님의 경우에는 거의 확실하게 비거주자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발생하지 않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으로 송금시, 비거주자의 해외근로소득을 송금하는것에 별도의 세금을 한국 국세청에서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 A

    한국법인에서 싱가포르로 파견 나온 분이 아니라 싱가포르에 있는 다른 외국기업에서 근무하셨다면, 한국내에서 1년 동안 183일 거주 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면 개인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 없습니다. 다만 추후에 cpf를 한국으로 송금시 소득원 확인 절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IRS tax form은 참고 자료로 가지고 입국하세요. 간단한 설명은 여기를 참고하세요. >> http://www.mosf.go.kr/ovdp/download/resident_info_0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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