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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월 직장 근무후 퇴직 관련 tax문의
- /싱가폴 (leesh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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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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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 0
지금7~8개월정도 일한 상황이고
wp보유하고있습니다. 지금 퇴직서를 제출하고나니 회사에서 1년이하로 근무할시에는
월급여의 22%에 해당되는 tax를 8개월치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지금 약간 혼동이되어서 어느분은 6개월이 넘을시에는 tax는 해당이 되지않는다고 하며
어느분은 6개월은 장기거주자인지 아닌지의 기준일뿐 tax는 무조건 내야한다고 하여질문합니다.
확인을 위하여 찾아갈시에는 싱가포르 대한민국대사관 , mom , iras 중에 무엇이 해당될까요
(실사례 들은 바에 의해도 어느사람은 6개월~1년이하로 일하였는데 tax낸사람과 안낸사람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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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월 직장 근무후 퇴직 관련 tax문의
- curtin (curtin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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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19 22:19
IRAS로 문의를 하셔야합니다.
https://www.iras.gov.sg/irashome/Individuals/Locals/Working-Out-Your-Taxes/Income-Tax-Rates/
Foreigner who has stayed / worked in Singapore (excludes director of a company) for 183 days or more in the previous year. i.e. the year before the YA
183일 일하시고 2만불 미만의 수입이면 세금을 안내셔도 됩니다.
정확한건 IRAS로 문의하세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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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월 직장 근무후 퇴직 관련 tax문의
- elmio1 (elmi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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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20 09:00
윗분 설명에 부연하여
183일이상은 Resident Tax Rate으로 적용이 되어, 위 IRAS 페이지에 소개된대로 소득총액 20,000이하는 면세, 그 이상은 누진적으로 소득세 과세가 됩니다.
(이전에 183일미만은 Non-Resident Tax Rate로 일률 15%... 2017년도부터는 일률 22%로 소개가 되네요.)
IRAS (국세청) 에 방문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도 해주고, 소득세 납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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