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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료잘하는 한인 피부과
  • 푸르둥개 (henawill)
  • 질문 : 33건
  • 질문마감률 : 0%
  • 2016-07-14 16:51
  • 답글 : 1
  • 댓글 : 0
  • 2,213
  • 0
혹시 진료 잘하는 피부과 있나요? 한인피부과면 더좋구요. 허벅지안쪽에 지방종이 생긴것같은데 수술까지 생각하고있거든요. 정확한 진단을받고싶어서요.     
  • [답변]
  • 진료잘하는 한인 피부과
  • 창대 (whalghks)
  • 답변 : 26건
  • 답변채택률 : 0%
  • 2016-07-14 20:00
제가 8년을 살아보니 피부과는 네셔널 스킨센터가 가장 좋구요. 한인피부의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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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45160

사업/직장이직과정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와주세요.

  • 답글 : 2
  • 댓글 : 2
답변진행중
melissa0410(jhj2677) 2016-07-15
추천수 : 0 조회수 : 3,077

제가 8개월을 일하고 이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계약서내에 1년이전에 그만둘시 6개월의 봉급을 배상해야한다는 것인데 계약당시 저를 소개한 에이젼시에서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필요없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회사에서는 계약서대로 6개월치를 내라고 합니…

  • A

    혹시 소개한 에이젼시 명을 알수 있을 까요? 이런 피해가 더이상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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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안녕하세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라기보다는 노티스 기간이(4개월) 좀 길어서 많은 손해를 감수했지만 이직해서 3달이면 본전이라 결과적으로 득이라고 생각해서 이직을 했었습니다. 우선 저런 계약서상의 불공정한 금전적인 문제로 MOM에 가시면 듣는말은 "왜 사인했냐" 입니다. MOM에서도 노동자에게 돈을 착취하는 고용주에대해 불공정하가는건 알지만 계약서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사인이 되어있는이상 민사 해결은 불가피할것 같습니다. 회사입장에서도 자신이 고용한 노동자가 계약기간보다 일찍 그만두게되면 그로인해 피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그러한 이유로 농동자에게 불리한 저런 조항을 계약서에 추가한것이기 때문에 MOM에서 저런 계약서네용에 대한 어떤 시정명령도 하지 않구요 MOM역시 근무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건강이상같은 문제가 아닌 단지 좀더 나은 조건을 찾아 회사를 떠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크게 손을 들어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저런 계약서 상의 금전적인 내용을 해결하지 않은상태에서 고용주가 비자를 취소해주지 않는것은 합법이구요. 새로이직 하는 회사에서 1년을 다채우는 4개월을 기다려준다면 그때 이직을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패널티를 해결하셔야 이직이 가능하실것 같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계약서 상의 모든 부분을 정리해주었지만 회사가 좀 더럽게 해서 나중에 따로 소송을 해서 이전회사가 외국인 채용시스템을 일정기간 이용할수 없고 약간의 벌금 패널티까지 물게 됬었던 경우였구요. 외국인 이라할지라도 MOM 에서 규정에 의거해서는 확실히 보호해주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직하는 회사가 어떤 조건으로 데려가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현재 이직하는 회사에 사정을 얘기해보고 도움을 구하는 방법도 좋을것 같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저를 적극 데려가려는 입장이어서 스페셜 보너스를 기대했지만 회사에 그런 규정이 없어서 급여 협상에 많이 도움이 되었고 처음 예상보다 좀 더 높게 베이직을 받을 수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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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45157

생활교통위반 Demerit 포인트

  • 답글 : 2
  • 댓글 : 2
답변진행중
JS(occam1) 2016-07-15
추천수 : 0 조회수 : 1,899

인터넷을 뒤져도 정보가 없어서 여기 문의 드려봅니다. 제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하다가 첫 운전하는 날 교통위반 사진(적색신호등 위반)이 찍혔습니다. 사실 너무 긴장해서 어디서 그랬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집으로 범칙금 200불이랑 Demerit 12 점이 레터로 …

  • A

    첫번째 위반은 봐주던데요, 벌금과 벌점이 이러이러하다 하지만 너의 첫번째 위반이니 넘어간다는 내용이 안나와 있나요? 다음주터 주의 하라는 레터를 받았습니다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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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저도 십년쯤 전에 Red light으로 레터를 받았었습니다.  파야레바에 있는 Traffic Police Headquarters (10 Ubi Avenue 3)에 벌금 낼 생각으로 갔었는데요, 어필하러 오신 분들 많더라구요.  저도 얼떨결에 그 자리에서 어필 신청해서 담당자와 상담을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Red light과 같은 중대과실은 waive 안 해준다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더군요.     제가 플래쉬 터진 곳을 기억하고 있어서 그 당시 3차선 도로에서 앞서 달리던 큰 트럭이 1차로를 달리고 제 차량의 시야를 가렸다고 어필을 했는데 담당자가 스크린을 보여주며 그랬을 수 있다고 인정하고 waive 해주었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싱가폴 운전에 익숙하지 않았고 고의성이 없었다고 상황설명을 하시는게 어떨까요?   13점일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는 건 싱가폴 면허에 해당되는건데요, 그게 국제면허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는 모르겠네요.  Traffic Police Headquarters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참고로 싱가폴 면허의 경우 면허 취득 후 12개월 내에 13점의 벌점을 받게되면 면허가 취소되고 1년간 신청불가입니다.  벌점은 12개월 후에 소멸되지만, 24개월내에 총 벌점이 24점을 넘으면 3개월간 면허정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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