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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 초록색악어야 (gpfla0669)
  • 질문 : 2건
  • 질문마감률 : 50%
  • 2016-07-12 16:15
  • 답글 : 2
  • 댓글 : 4
  • 5,441
  • 0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일한지 4개월 넘었고 지금 5개월째 되가는 중인데

프로베이션 기간인지도 몰랐는데 넌 아직 프로베이션기간이고 그래서 오늘 널 해고한다

이러면서 구두로 해고를 당했거든요.

하루만에...

termination paper도 못받았구요

처음엔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MOM에 신고를 했고

이번주에 삼자대면 미팅까지 잡혀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해고 사유가 제 work performance가 좋지않고 제가 misconduct을 일으켜서 해고를 시켰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월급을 다른 사람들한테 공개해서 그게 misconduct을 불러일으킨거라는데

계약서에는 misconduct을 일으키면 노티스나 월급없이 해고할 수 있다고 써져 있고

또 다른 항목에서는 제가 probation이라도 한달 노티스를 준다고 되어 있구요...

저는 월급을 공개해서 misconduct을 불러 일으켰다는 해고 사유가 부당하고 

노티스 없이 해고당한것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를 했지만

ㅈ지금 생각해보면 계약서상으로 볼땐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요....

제가 아무래도 불리한걸까요?

그리고 싱가폴에서 6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정부에 세금을 내야하는데 그거 때문에 정말 걱정되고

워크퍼밋을 회사에서 취소했다고 하는데 아직 제가 카드를 돌려주진 않았거든요.

워크퍼밋 카드를 반납하지 않으면 출국이 거부될 수도 있나요?

회사에 반납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민국에 반납해야 하나요?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 [질문자 채택답변]
  •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 junphoto (million09)
  • 답변 : 239건
  • 답변채택률 : 20.5%
  • 2016-07-12 17:31
안녕하세요.

상황이 좀 안좋은건 사실이지만 수일내로 비자가 취소되면 스페셜 비자 종료 기간에 맞춰서 출국하셔야할것같습니다.

개인의 급여에 관한내용은 대부분 회사에서 자체 규정으로 기밀 정보로 관리하는데

그걸 노출하셨으니 회사에서 해고사유로 충분한것같습니다.

이건 프로베이션이 끝나도 해고사유가 될수있구요.

한국처럼 공채에 따른 호봉제도가 아닌 개인의 능력에따라 같은 직급에서도 급여차이가 나기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개인간에 급여에관한 내용은 매우 민감한 내용일겁니다.

다만 노티스가 한달이고 계약서에 한달의 노티스가 있다면 한달치 급여를 받을실 수있을것 같지만...

이 경우에 계약을 파기한 원인이 근로자에게 있는 경우라 그렇게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혹시 다시 입싱하실 기회가 있을지 모르니 현재 가지고있는 비자 카드는 반드시 반납하시고 출국하시구요.      

댓글목록

초록색악어야님의 댓글

초록색악어야 (gpfla0669)

회사에서 아직 special letter를 못받았고 오늘 원만히 합의해서 그냥 해고당하는걸로 했는데요 special letter를 회사에서 직원한테 꼭 주게 되어 있나요?????
그리고 비자 카드는 이민국에 반납하면 되는게 맞는거죠?

junphoto님의 댓글

junphoto (million09)

스페셜 레터 받을때 회사에 내시면 됩니다. 직장이야 다시 구하시면되니 마음 잘 정리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junphoto님의 댓글

junphoto (million09)

추가로 비자취소는 고용주나 고용주와 계약된 에이전트에서만 가능합니다. 고용주가 비자를 취소하고 나면 스페셜비자를 줄것이구요. 비자반납을 요청할거구요. 혹시 비자가 wp시라면 회사에 리턴티켓 주는것이 의무이니 꼭챙기시구요.

  • [답변]
  •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 미라클 (stringcan)
  • 답변 : 118건
  • 답변채택률 : 15.25%
  • 2016-07-12 18:32

제가 다 가슴이 철렁 하네요. 많이 놀라셨겠어요. 문화가 다르다고는 하지만 업계 급여가 공공연히 알려져있고 Payscale/Glassdoor에도 급여 수준을 알 수 있는데 해고 사유로 너무 터프한것 같네요.

많이 속상하시겠지만 MOM 미팅때 너무 감정을 내세우시기 보다는 침착히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외에 특별히 생각나는 이유가 없으시면 매니져와 상담을 요청-(님의 의견을 피력하시는 것보다는 왜 그러한 결정이 났는지 들어보는 입장으로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 같네요.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었는지 단순히 해외경험과 취업을 위해서 그랬는지 생각해보시고 미래를 위한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회의에서 그 사람들이 불편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셔서 다시 복직되시면 좋겠고, 만약에 그냥 해고 당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너무 상심 말으셨으면 좋겠네요.

세상을 지혜롭게 잘 사는 법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다'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잠시 넘어졌지만  말과 행동에 다시한번 주의를 기울여서 다른 커리어에 도전했을때는 더 잘하셔서 이번의 기회를 만회하시길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댓글목록

초록색악어야님의 댓글

초록색악어야 (gpfla0669)

네 감사합니다.. 한국에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좋은 경험하고 갑니다..ㅎㅎ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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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직장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 답글 : 2
  • 댓글 : 4
답변완료
초록색악어야(gpfla0669) 2016-07-12
추천수 : 0 조회수 : 5,442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일한지 4개월 넘었고 지금 5개월째 되가는 중인데 프로베이션 기간인지도 몰랐는데 넌 아직 프로베이션기간이고 그래서 오늘 널 해고한다 이러면서 구두로 해고를 당했거든요. 하루만에... termination paper도 못받았구요 처음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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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상황이 좀 안좋은건 사실이지만 수일내로 비자가 취소되면 스페셜 비자 종료 기간에 맞춰서 출국하셔야할것같습니다. 개인의 급여에 관한내용은 대부분 회사에서 자체 규정으로 기밀 정보로 관리하는데 그걸 노출하셨으니 회사에서 해고사유로 충분한것같습니다. 이건 프로베이션이 끝나도 해고사유가 될수있구요. 한국처럼 공채에 따른 호봉제도가 아닌 개인의 능력에따라 같은 직급에서도 급여차이가 나기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개인간에 급여에관한 내용은 매우 민감한 내용일겁니다. 다만 노티스가 한달이고 계약서에 한달의 노티스가 있다면 한달치 급여를 받을실 수있을것 같지만... 이 경우에 계약을 파기한 원인이 근로자에게 있는 경우라 그렇게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혹시 다시 입싱하실 기회가 있을지 모르니 현재 가지고있는 비자 카드는 반드시 반납하시고 출국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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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다 가슴이 철렁 하네요. 많이 놀라셨겠어요. 문화가 다르다고는 하지만 업계 급여가 공공연히 알려져있고 Payscale/Glassdoor에도 급여 수준을 알 수 있는데 해고 사유로 너무 터프한것 같네요. 많이 속상하시겠지만 MOM 미팅때 너무 감정을 내세우시기 보다는 침착히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외에 특별히 생각나는 이유가 없으시면 매니져와 상담을 요청-(님의 의견을 피력하시는 것보다는 왜 그러한 결정이 났는지 들어보는 입장으로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 같네요.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었는지 단순히 해외경험과 취업을 위해서 그랬는지 생각해보시고 미래를 위한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회의에서 그 사람들이 불편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셔서 다시 복직되시면 좋겠고, 만약에 그냥 해고 당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너무 상심 말으셨으면 좋겠네요. 세상을 지혜롭게 잘 사는 법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다'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잠시 넘어졌지만  말과 행동에 다시한번 주의를 기울여서 다른 커리어에 도전했을때는 더 잘하셔서 이번의 기회를 만회하시길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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