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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직장
  •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 초록색악어야 (gpfla0669)
  • 질문 : 2건
  • 질문마감률 : 50%
  • 2016-07-12 16:15
  • 답글 : 2
  • 댓글 : 4
  • 5,660
  • 0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일한지 4개월 넘었고 지금 5개월째 되가는 중인데

프로베이션 기간인지도 몰랐는데 넌 아직 프로베이션기간이고 그래서 오늘 널 해고한다

이러면서 구두로 해고를 당했거든요.

하루만에...

termination paper도 못받았구요

처음엔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MOM에 신고를 했고

이번주에 삼자대면 미팅까지 잡혀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해고 사유가 제 work performance가 좋지않고 제가 misconduct을 일으켜서 해고를 시켰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월급을 다른 사람들한테 공개해서 그게 misconduct을 불러일으킨거라는데

계약서에는 misconduct을 일으키면 노티스나 월급없이 해고할 수 있다고 써져 있고

또 다른 항목에서는 제가 probation이라도 한달 노티스를 준다고 되어 있구요...

저는 월급을 공개해서 misconduct을 불러 일으켰다는 해고 사유가 부당하고 

노티스 없이 해고당한것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를 했지만

ㅈ지금 생각해보면 계약서상으로 볼땐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요....

제가 아무래도 불리한걸까요?

그리고 싱가폴에서 6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정부에 세금을 내야하는데 그거 때문에 정말 걱정되고

워크퍼밋을 회사에서 취소했다고 하는데 아직 제가 카드를 돌려주진 않았거든요.

워크퍼밋 카드를 반납하지 않으면 출국이 거부될 수도 있나요?

회사에 반납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민국에 반납해야 하나요?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 [질문자 채택답변]
  •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 junphoto (million09)
  • 답변 : 239건
  • 답변채택률 : 20.5%
  • 2016-07-12 17:31
안녕하세요.

상황이 좀 안좋은건 사실이지만 수일내로 비자가 취소되면 스페셜 비자 종료 기간에 맞춰서 출국하셔야할것같습니다.

개인의 급여에 관한내용은 대부분 회사에서 자체 규정으로 기밀 정보로 관리하는데

그걸 노출하셨으니 회사에서 해고사유로 충분한것같습니다.

이건 프로베이션이 끝나도 해고사유가 될수있구요.

한국처럼 공채에 따른 호봉제도가 아닌 개인의 능력에따라 같은 직급에서도 급여차이가 나기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개인간에 급여에관한 내용은 매우 민감한 내용일겁니다.

다만 노티스가 한달이고 계약서에 한달의 노티스가 있다면 한달치 급여를 받을실 수있을것 같지만...

이 경우에 계약을 파기한 원인이 근로자에게 있는 경우라 그렇게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혹시 다시 입싱하실 기회가 있을지 모르니 현재 가지고있는 비자 카드는 반드시 반납하시고 출국하시구요.      

댓글목록

초록색악어야님의 댓글

초록색악어야 (gpfla0669)

회사에서 아직 special letter를 못받았고 오늘 원만히 합의해서 그냥 해고당하는걸로 했는데요 special letter를 회사에서 직원한테 꼭 주게 되어 있나요?????
그리고 비자 카드는 이민국에 반납하면 되는게 맞는거죠?

junphoto님의 댓글

junphoto (million09)

스페셜 레터 받을때 회사에 내시면 됩니다. 직장이야 다시 구하시면되니 마음 잘 정리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junphoto님의 댓글

junphoto (million09)

추가로 비자취소는 고용주나 고용주와 계약된 에이전트에서만 가능합니다. 고용주가 비자를 취소하고 나면 스페셜비자를 줄것이구요. 비자반납을 요청할거구요. 혹시 비자가 wp시라면 회사에 리턴티켓 주는것이 의무이니 꼭챙기시구요.

  • [답변]
  •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 미라클 (stringcan)
  • 답변 : 118건
  • 답변채택률 : 15.25%
  • 2016-07-12 18:32

제가 다 가슴이 철렁 하네요. 많이 놀라셨겠어요. 문화가 다르다고는 하지만 업계 급여가 공공연히 알려져있고 Payscale/Glassdoor에도 급여 수준을 알 수 있는데 해고 사유로 너무 터프한것 같네요.

많이 속상하시겠지만 MOM 미팅때 너무 감정을 내세우시기 보다는 침착히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외에 특별히 생각나는 이유가 없으시면 매니져와 상담을 요청-(님의 의견을 피력하시는 것보다는 왜 그러한 결정이 났는지 들어보는 입장으로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 같네요.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었는지 단순히 해외경험과 취업을 위해서 그랬는지 생각해보시고 미래를 위한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회의에서 그 사람들이 불편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셔서 다시 복직되시면 좋겠고, 만약에 그냥 해고 당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너무 상심 말으셨으면 좋겠네요.

세상을 지혜롭게 잘 사는 법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다'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잠시 넘어졌지만  말과 행동에 다시한번 주의를 기울여서 다른 커리어에 도전했을때는 더 잘하셔서 이번의 기회를 만회하시길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댓글목록

초록색악어야님의 댓글

초록색악어야 (gpfla0669)

네 감사합니다.. 한국에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좋은 경험하고 갑니다..ㅎㅎ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332

사업/직장이직과정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와주세요.

  • 답글 : 2
  • 댓글 : 2
답변진행중
melissa0410(jhj2677) 2016-07-15
추천수 : 0 조회수 : 3,070

제가 8개월을 일하고 이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계약서내에 1년이전에 그만둘시 6개월의 봉급을 배상해야한다는 것인데 계약당시 저를 소개한 에이젼시에서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필요없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회사에서는 계약서대로 6개월치를 내라고 합니…

  • A

    혹시 소개한 에이젼시 명을 알수 있을 까요? 이런 피해가 더이상 없었으면 합니다.      

    1
  • A

    안녕하세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라기보다는 노티스 기간이(4개월) 좀 길어서 많은 손해를 감수했지만 이직해서 3달이면 본전이라 결과적으로 득이라고 생각해서 이직을 했었습니다. 우선 저런 계약서상의 불공정한 금전적인 문제로 MOM에 가시면 듣는말은 "왜 사인했냐" 입니다. MOM에서도 노동자에게 돈을 착취하는 고용주에대해 불공정하가는건 알지만 계약서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사인이 되어있는이상 민사 해결은 불가피할것 같습니다. 회사입장에서도 자신이 고용한 노동자가 계약기간보다 일찍 그만두게되면 그로인해 피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그러한 이유로 농동자에게 불리한 저런 조항을 계약서에 추가한것이기 때문에 MOM에서 저런 계약서네용에 대한 어떤 시정명령도 하지 않구요 MOM역시 근무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건강이상같은 문제가 아닌 단지 좀더 나은 조건을 찾아 회사를 떠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크게 손을 들어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저런 계약서 상의 금전적인 내용을 해결하지 않은상태에서 고용주가 비자를 취소해주지 않는것은 합법이구요. 새로이직 하는 회사에서 1년을 다채우는 4개월을 기다려준다면 그때 이직을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패널티를 해결하셔야 이직이 가능하실것 같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계약서 상의 모든 부분을 정리해주었지만 회사가 좀 더럽게 해서 나중에 따로 소송을 해서 이전회사가 외국인 채용시스템을 일정기간 이용할수 없고 약간의 벌금 패널티까지 물게 됬었던 경우였구요. 외국인 이라할지라도 MOM 에서 규정에 의거해서는 확실히 보호해주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직하는 회사가 어떤 조건으로 데려가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현재 이직하는 회사에 사정을 얘기해보고 도움을 구하는 방법도 좋을것 같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저를 적극 데려가려는 입장이어서 스페셜 보너스를 기대했지만 회사에 그런 규정이 없어서 급여 협상에 많이 도움이 되었고 처음 예상보다 좀 더 높게 베이직을 받을 수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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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열람중

사업/직장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 답글 : 2
  • 댓글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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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색악어야(gpfla0669) 2016-07-12
추천수 : 0 조회수 : 5,661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일한지 4개월 넘었고 지금 5개월째 되가는 중인데 프로베이션 기간인지도 몰랐는데 넌 아직 프로베이션기간이고 그래서 오늘 널 해고한다 이러면서 구두로 해고를 당했거든요. 하루만에... termination paper도 못받았구요 처음엔 부당…

  • A

    안녕하세요. 상황이 좀 안좋은건 사실이지만 수일내로 비자가 취소되면 스페셜 비자 종료 기간에 맞춰서 출국하셔야할것같습니다. 개인의 급여에 관한내용은 대부분 회사에서 자체 규정으로 기밀 정보로 관리하는데 그걸 노출하셨으니 회사에서 해고사유로 충분한것같습니다. 이건 프로베이션이 끝나도 해고사유가 될수있구요. 한국처럼 공채에 따른 호봉제도가 아닌 개인의 능력에따라 같은 직급에서도 급여차이가 나기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개인간에 급여에관한 내용은 매우 민감한 내용일겁니다. 다만 노티스가 한달이고 계약서에 한달의 노티스가 있다면 한달치 급여를 받을실 수있을것 같지만... 이 경우에 계약을 파기한 원인이 근로자에게 있는 경우라 그렇게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혹시 다시 입싱하실 기회가 있을지 모르니 현재 가지고있는 비자 카드는 반드시 반납하시고 출국하시구요.      

    3 채택답변
  • A

    제가 다 가슴이 철렁 하네요. 많이 놀라셨겠어요. 문화가 다르다고는 하지만 업계 급여가 공공연히 알려져있고 Payscale/Glassdoor에도 급여 수준을 알 수 있는데 해고 사유로 너무 터프한것 같네요. 많이 속상하시겠지만 MOM 미팅때 너무 감정을 내세우시기 보다는 침착히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외에 특별히 생각나는 이유가 없으시면 매니져와 상담을 요청-(님의 의견을 피력하시는 것보다는 왜 그러한 결정이 났는지 들어보는 입장으로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 같네요.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었는지 단순히 해외경험과 취업을 위해서 그랬는지 생각해보시고 미래를 위한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회의에서 그 사람들이 불편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셔서 다시 복직되시면 좋겠고, 만약에 그냥 해고 당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너무 상심 말으셨으면 좋겠네요. 세상을 지혜롭게 잘 사는 법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다'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잠시 넘어졌지만  말과 행동에 다시한번 주의를 기울여서 다른 커리어에 도전했을때는 더 잘하셔서 이번의 기회를 만회하시길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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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330

사업/직장퇴사할때 패널티랑 디파짓에 관해!!질문드립니다

  • 답글 : 2
  • 댓글 : 2
답변진행중
홍디(hj0379) 2016-07-12
추천수 : 0 조회수 : 2,428

보스가 7일동안 일한 돈을 보증금으로 묶어뒀습니다 이게 iras에서 그렇게 하라고 시킨거라던데 맞는건가요? 또한 2년계약을 했는ㄷ 그전에 그만두면 벌금내고 가라고 했는데 이게 근로계약서 상에는 적혀있지 않습니다 퇴사한다고 말하니 돈을 내고가야한다더군요 내야하는걸까요 만…

  • A

    7일동안 일한돈 보증금은 세금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벌금은 계약서에 안적혀 있으니까 안내고 가셔도 될듯한데요. 자세한것은 MOM에 전화하서서 물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 A

    보증금으로 묶어 뒀다는 부분의 설명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하게 적지 않으면 왜 묶어 뒀는지에 대한 설명이 어렵답니다 윗분처럼 세금건으로 묶어뒀을수도 있지만 그경우는 이러저러 해서 세금 얼마가 나올예정이라서 이돈만큼 빼고 주겠다 라는 명확하고 정확한 서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으로 묶었다는것은 되돌려 줄수도 안줄수도 있다는 말이 되지요. 정확한 세금 내역 달라고 하면 얼만큼이 세금이라서 마이너스 시켰는지 알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파기에 대한 벌금은 있을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notice라는것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Termination조항이 어떤지 확인해보세요. 보통 한달 두달 많게는 세달에서 6달(월급이 엄청 많은 사람들)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그만둔다는 통보후 최소 몇달을 일해줘야 하는데(후임을 찾기 위하여)간을 안채울경우에는 그만큼의 돈을 주고 나오는경우입니다. 만약에 계약서에 노티스 기간이 없다면 MOM의 규정대로 하시면됩니다. MOM에서 정한 계약서에 노티스 기간이 별도로 안적혀 있을시에 따르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If you and your employer did not previously agree on a notice period, the following applies: Length of service Notice period Less than 26 weeks 1 day 26 weeks to less than 2 years 1 week 2 years to less than 5 years 2 weeks 5 years and above 4 weeks MOM website: http://www.mom.gov.sg/employment-practices/termination-of-employment/termination-with-notice 이부분을 회사에 명확히 설명하시고 다른 소리를 한다면 거기서 바로 싸우시지 마시고 그럼 따로 알아보겠다고 전달뒤에 MOM으로 바로 자문을 구하십시요 2년 계약했다고 그전에 그만둔다고 돈내란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지요. 2년 계약했다고 무조건 일을 해야하면 노예계약과 다를바 없지요. 힘들고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만둘수 있습니다. 대신 그 회사에도 피해가 안가는 선을 따르기 위해서 notice period가 있는것입니다. 그 시간 조차 일할수 없을경우에는 그만큼의 월급치를 주는것이 맞구요. 가끔 싱가폴 규정을 잘 모르는 회사와 에이전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처음엔 모르는 사람들때문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시간이 흐르니 이것이 하나의 틀로 잡혀 가더군요.. 더이상 많은 한인들이 나에게 있는 권리를 잘 누리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2
Q

NO.329

사업/직장왓슨스나 가디언에 한국제품 납품에 관련해서 궁금한점이 …

  • 답글 : 2
  • 댓글 : 1
답변진행중
maymom(superlucia) 2016-07-11
추천수 : 0 조회수 : 2,679

안녕하세요   입싱한지는 2달 되었구요. 한국 코스메틱 아이템을 drugstore에 입점 시키고 싶어서요. 한국 회사랑은 계속 미팅을 하고 있는 중인데, 맨땅에 헤딩이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왓슨스에는 연락을 취하는게 왜 떄문인지 연결이 …

  • A

    싱가폴 화장품류 1) 내수판매를 위해서는 HSA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요. http://www.hsa.gov.sg/content/hsa/en/Health_Products_Regulation/Cosmetic_Products/Overview.html 2) 그외 수입을 위해서는 수입회사, 관세청등록 등의 여러 절차가 있읍니다. Watsons이나 Guardian 등에서... PB로 직수입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1번항 대신해주지는 않습니다. 수입회사를 찾으신다면... 아마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Watsons/Guardian을 방문하시어... 유사제품의 수입처를 확인하는 방법 입니다. 모든 수입제품에는 수입자/유통업자를 표시토록 되어 있으므로 확인해보시고.... 해당 업자를 찾아서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1
  • A

    안녕하세요 ^^ 페어프라이스,사사,자롤라에 한국제품을 입점하고 있는 아레사뷰티입니다 궁금하신점있으시면 연락주세요 ^^ 카톡아이디 djmac051     

Q

NO.320

사업/직장Ep 소득세에 대해서 선배님들ㅠㅠ

  • 답글 : 1
  • 댓글 : 4
답변진행중
우민(tktmaeo) 2016-06-29
추천수 : 0 조회수 : 3,557

안녕하세요, Ep 비자로 싱가폴에서 쉐프로 곧 일합니다   ep 비자 얻기가 힘들자나요, 예를들어서 월급이 3500인데 ep를 받기 위해서 mom에 4500 을 받는다고 적어 내서 ep를 쟁취하고 있는 현실인데, 그만큼 정부입장에서는 많은 세금을 원하니까 돈을 …

  • A

    EP 비자를 얻기가 어렵다고 월급이 3500인데 비자때문에 4500으로 올려서 EP를 신청하신다면 님에 월급 수령액도 4500이 맞겠지요? 아니라면 불법입니다..!! 일하시는 레스토랑에 그런식에 월급 허위기재가 있다면 MOM에 올린만큼 월급을 더 주던가 아니면 세금을 내어 달라고 하시는게 좋지 싶네요.   1. 전 가족, 결혼이 아니고 싱글이며 Ep로 년 45,000 $를 받으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나요 ? 싱가포르는 년소득 2만불 이상부터 4만불까지 일괄 세금액이 750불로 정해져 있습니다. 4만불 이상부터는 7%에 세금이 매겨 지고요, 그러니 년소득 45000불 이면 750+150=900SGD가 되겠네요. 2. 소득세 신고 작성시 주의할점이 있나요 ?(소득세금만 내는거 말고는 집이 있거나 하지 않기에) 레스토랑에 직원들을 위해 소득신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사람이 등록을 할것이고 등록된 그 금액이 맞는지 IRAS에 들어가서 확인/등록만 해주시면 됩니다. 님이 학원을 다니셨거나 부양가족?이 있다면 그때 따로 지출한 금액도 확인등록전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그냥 확인하고 등록해 버립니다. 변동사항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3. 싱글인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진행 과정을 준비하면 되나요? 저는 살면서 이곳에서 소득공제라는 개념을 들은적이 없네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쓰고 안드시면 세금을 안내도 되니 그게 소득 공제일려나? 4. 세금을 낼 때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집값? 비행기표? 차비? 등에 세금을 제가 꼭 내야 하나요? 네, 규모가 큰 회사라면 회사에서 알아서 차비, 집값 다 등록할겁니다. 작은 회사라면 등록할수도 있고 아니면 대비비, 자체지출명목으로 회사에서 운영상 지출한돈 이라고 하여 등록을 안할수도 있지요 (대부분 연봉협상시에 이런부분을 협상/문의를 합니다. 월급 협상시 단순 월급은 얼마만 주면 됩니다가 아니고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월급 이외에 다른 베넷핏이 있는지 등등등). 5. 세금을 매년 낼 때 자신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지나요 ? 아니면 월급에 비포함인가요? 한해에 싱가포르에서 정해진 미니멈 근무일수를 채워서 일하셨다면 그 다음 해에 일괄적으로 세금 명세서를 받게 될겁니다. 그걸 일시불로 내셔도 되고 무리라고 생각하시면 12개월로 나누어 내시겠다고 신청하시면 매달 월급에서 빠질겁니다. 6. 비자를 받고 월급을 받은 1개월 후에 소득세를 신고를 해야 하나요? 비자 받고 님이 하실 신고는 없는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7. 세금 비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ㅎㅎ 없습니다. 8. 한국은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싱가폴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소득공제라는 개념에서 탈출하시는게 좋지 싶네요 ㅜㅜ   한가지 희망을 드리자면 '이건 정말 복불복인데' 싱가포르는 국가적인 기념일이 있는 해이거나 그 전년도에 세금이 많이 거처져서 남았다거나 아니면 경제호황이였다거나 등등등에 이유로 모든 사람들에 세금을 할인해 주는 해도 있습니다. 올해는 세금을 악작같이 다 받아 갔지만 작년에는 싱가포르 독립 50주년기념으로 세금을 50% 깍아 줬고 그 전년에는 선거때문인지 뭔지 20% 정도 할인해 줬었지요.. 한국에 소득공제 보다더 큰 금액이 할인이 되기도 합니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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