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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사할때 패널티랑 디파짓에 관해!!질문드립니다
  • 홍디 (hj0379)
  • 질문 : 3건
  • 질문마감률 : 0%
  • 2016-07-12 02:10
  • 답글 : 2
  • 댓글 : 2
  • 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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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가 7일동안 일한 돈을 보증금으로 묶어뒀습니다 이게 iras에서 그렇게 하라고 시킨거라던데 맞는건가요? 또한 2년계약을 했는ㄷ 그전에 그만두면 벌금내고 가라고 했는데 이게 근로계약서 상에는 적혀있지 않습니다 퇴사한다고 말하니 돈을 내고가야한다더군요 내야하는걸까요 만약 계속내라고한다면 MOM에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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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사할때 패널티랑 디파짓에 관해!!질문드립니다
  • curtin (curtin1130)
  • 답변 : 49건
  • 답변채택률 : 12.24%
  • 2016-07-12 10:39

7일동안 일한돈 보증금은 세금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벌금은 계약서에 안적혀 있으니까 안내고 가셔도 될듯한데요. 자세한것은 MOM에 전화하서서 물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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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사할때 패널티랑 디파짓에 관해!!질문드립니다
  • SKILY (emkmjidhanna)
  • 답변 : 67건
  • 답변채택률 : 11.94%
  • 2016-07-12 11:20

보증금으로 묶어 뒀다는 부분의 설명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하게 적지 않으면 왜 묶어 뒀는지에 대한 설명이 어렵답니다 윗분처럼 세금건으로 묶어뒀을수도 있지만 그경우는 이러저러 해서 세금 얼마가 나올예정이라서 이돈만큼 빼고 주겠다 라는 명확하고 정확한 서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으로 묶었다는것은 되돌려 줄수도 안줄수도 있다는 말이 되지요. 정확한 세금 내역 달라고 하면 얼만큼이 세금이라서 마이너스 시켰는지 알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파기에 대한 벌금은 있을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notice라는것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Termination조항이 어떤지 확인해보세요. 보통 한달 두달 많게는 세달에서 6달(월급이 엄청 많은 사람들)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그만둔다는 통보후 최소 몇달을 일해줘야 하는데(후임을 찾기 위하여)간을 안채울경우에는 그만큼의 돈을 주고 나오는경우입니다. 만약에 계약서에 노티스 기간이 없다면 MOM의 규정대로 하시면됩니다. MOM에서 정한 계약서에 노티스 기간이 별도로 안적혀 있을시에 따르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If you and your employer did not previously agree on a notice period, the following applies:

Length of service Notice period
Less than 26 weeks 1 day
26 weeks to less than 2 years 1 week
2 years to less than 5 years 2 weeks
5 years and above 4 weeks

MOM website: http://www.mom.gov.sg/employment-practices/termination-of-employment/termination-with-notice

이부분을 회사에 명확히 설명하시고 다른 소리를 한다면 거기서 바로 싸우시지 마시고 그럼 따로 알아보겠다고 전달뒤에 MOM으로 바로 자문을 구하십시요 2년 계약했다고 그전에 그만둔다고 돈내란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지요.

2년 계약했다고 무조건 일을 해야하면 노예계약과 다를바 없지요. 힘들고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만둘수 있습니다. 대신 그 회사에도 피해가 안가는 선을 따르기 위해서 notice period가 있는것입니다. 그 시간 조차 일할수 없을경우에는 그만큼의 월급치를 주는것이 맞구요.

가끔 싱가폴 규정을 잘 모르는 회사와 에이전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처음엔 모르는 사람들때문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시간이 흐르니 이것이 하나의 틀로 잡혀 가더군요..

더이상 많은 한인들이 나에게 있는 권리를 잘 누리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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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디님의 댓글

홍디 (hj0379)

여기서 마란 세금이 6개월안지나고 그만두게되면 내는 세금인가요??
답변감사합니다!!!

SKILY님의 댓글

SKILY (emkmjidhanna)

소득세를 말하는거에요 통상 3월즈음해서 신고후 5월 6일 즈음하여IRAS에서 통보받고 내는 그 세금입니다 6개월이 안지났다고 중도 포기한다고 내는 위에서 언급하신 그런 세금은 없습니다. 단지 6개월가량의 소득세를 내는것입니다 외국인들은 퇴사후 본국으로 되돌아 갈수 있으니 이렇게 세금을 뺀 나머지를 월급을 주곤합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45145

사업/직장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 답글 : 2
  • 댓글 : 4
답변완료
초록색악어야(gpfla0669) 2016-07-12
추천수 : 0 조회수 : 5,670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일한지 4개월 넘었고 지금 5개월째 되가는 중인데 프로베이션 기간인지도 몰랐는데 넌 아직 프로베이션기간이고 그래서 오늘 널 해고한다 이러면서 구두로 해고를 당했거든요. 하루만에... termination paper도 못받았구요 처음엔 부당…

  • A

    안녕하세요. 상황이 좀 안좋은건 사실이지만 수일내로 비자가 취소되면 스페셜 비자 종료 기간에 맞춰서 출국하셔야할것같습니다. 개인의 급여에 관한내용은 대부분 회사에서 자체 규정으로 기밀 정보로 관리하는데 그걸 노출하셨으니 회사에서 해고사유로 충분한것같습니다. 이건 프로베이션이 끝나도 해고사유가 될수있구요. 한국처럼 공채에 따른 호봉제도가 아닌 개인의 능력에따라 같은 직급에서도 급여차이가 나기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개인간에 급여에관한 내용은 매우 민감한 내용일겁니다. 다만 노티스가 한달이고 계약서에 한달의 노티스가 있다면 한달치 급여를 받을실 수있을것 같지만... 이 경우에 계약을 파기한 원인이 근로자에게 있는 경우라 그렇게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혹시 다시 입싱하실 기회가 있을지 모르니 현재 가지고있는 비자 카드는 반드시 반납하시고 출국하시구요.      

    3 채택답변
  • A

    제가 다 가슴이 철렁 하네요. 많이 놀라셨겠어요. 문화가 다르다고는 하지만 업계 급여가 공공연히 알려져있고 Payscale/Glassdoor에도 급여 수준을 알 수 있는데 해고 사유로 너무 터프한것 같네요. 많이 속상하시겠지만 MOM 미팅때 너무 감정을 내세우시기 보다는 침착히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외에 특별히 생각나는 이유가 없으시면 매니져와 상담을 요청-(님의 의견을 피력하시는 것보다는 왜 그러한 결정이 났는지 들어보는 입장으로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 같네요.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었는지 단순히 해외경험과 취업을 위해서 그랬는지 생각해보시고 미래를 위한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회의에서 그 사람들이 불편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셔서 다시 복직되시면 좋겠고, 만약에 그냥 해고 당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너무 상심 말으셨으면 좋겠네요. 세상을 지혜롭게 잘 사는 법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다'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잠시 넘어졌지만  말과 행동에 다시한번 주의를 기울여서 다른 커리어에 도전했을때는 더 잘하셔서 이번의 기회를 만회하시길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1
Q

NO.45143

부동산콘도 계약 후, 다 채우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에 대해서…

  • 답글 : 3
  • 댓글 : 0
답변진행중
pparks007(pparks007) 2016-07-12
추천수 : 0 조회수 : 2,956

안녕하세요. 제가 2년 계약한 콘도를 약 10개월 정도 채우고 한국으로 돌아가려고합니다. diplomatic clause가 있긴 한데 1년 살고 2개월 전에 노티스를 해야되는거라서요. 제가 ep도 이제 이번달에 끝나서 더이상 싱가폴에 있을수도 없기도 한데. 이걸 어…

  • A

    집주인이 좋기를 바라는수 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나쁜경우는 보증금을 물론 페널티까지 달라는 주인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달 말이라는건 집주인도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야하니 손해는 감수하셔야 할것같습니다. 강하게 나가시는것보단 집주인에게 이해를 잘 구하시는 편이 나을듯 싶네요.        

  • A

    계약파기니까 당연히 페널티를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시고요. 모든건 계약서대로 따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구두로 말한건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서마다 미세하게 다르겠지만, 1년이상만 살면 되는거라면, 10개월 거주하셨으니 페널티는 2개월치정도 될거 같은데(저의 계약서 기준으로...) 다시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A

    1년살고 2개월 notice이니까 사실상 14개월후에 계약해지가 가능한거라고 할수도 있어요. 저도 같은 2년 계약이고 스탠다드 계약서인데 계약시점에 에이전트에게 물어보니 1년후 2개월이라고 하더군요. 확인해보시는게 좋을거에요. 그리고 집주인쪽에선 그사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월세를 손해보게 되니까 아마 보증금(2개월치)에 남은 2개월치 패널티를 요구할수도 있을거같아요. 계약서상대로라면 물어줄수밖에 없지않을까싶네요. 집주인쪽과 잘 이야기해보셔서 조금이라도 조율할수있는지 좋게 이야기해보셔야할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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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직장퇴사할때 패널티랑 디파짓에 관해!!질문드립니다

  • 답글 : 2
  • 댓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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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디(hj0379) 2016-07-12
추천수 : 0 조회수 : 2,435

보스가 7일동안 일한 돈을 보증금으로 묶어뒀습니다 이게 iras에서 그렇게 하라고 시킨거라던데 맞는건가요? 또한 2년계약을 했는ㄷ 그전에 그만두면 벌금내고 가라고 했는데 이게 근로계약서 상에는 적혀있지 않습니다 퇴사한다고 말하니 돈을 내고가야한다더군요 내야하는걸까요 만…

  • A

    7일동안 일한돈 보증금은 세금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벌금은 계약서에 안적혀 있으니까 안내고 가셔도 될듯한데요. 자세한것은 MOM에 전화하서서 물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 A

    보증금으로 묶어 뒀다는 부분의 설명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하게 적지 않으면 왜 묶어 뒀는지에 대한 설명이 어렵답니다 윗분처럼 세금건으로 묶어뒀을수도 있지만 그경우는 이러저러 해서 세금 얼마가 나올예정이라서 이돈만큼 빼고 주겠다 라는 명확하고 정확한 서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으로 묶었다는것은 되돌려 줄수도 안줄수도 있다는 말이 되지요. 정확한 세금 내역 달라고 하면 얼만큼이 세금이라서 마이너스 시켰는지 알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파기에 대한 벌금은 있을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notice라는것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Termination조항이 어떤지 확인해보세요. 보통 한달 두달 많게는 세달에서 6달(월급이 엄청 많은 사람들)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그만둔다는 통보후 최소 몇달을 일해줘야 하는데(후임을 찾기 위하여)간을 안채울경우에는 그만큼의 돈을 주고 나오는경우입니다. 만약에 계약서에 노티스 기간이 없다면 MOM의 규정대로 하시면됩니다. MOM에서 정한 계약서에 노티스 기간이 별도로 안적혀 있을시에 따르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If you and your employer did not previously agree on a notice period, the following applies: Length of service Notice period Less than 26 weeks 1 day 26 weeks to less than 2 years 1 week 2 years to less than 5 years 2 weeks 5 years and above 4 weeks MOM website: http://www.mom.gov.sg/employment-practices/termination-of-employment/termination-with-notice 이부분을 회사에 명확히 설명하시고 다른 소리를 한다면 거기서 바로 싸우시지 마시고 그럼 따로 알아보겠다고 전달뒤에 MOM으로 바로 자문을 구하십시요 2년 계약했다고 그전에 그만둔다고 돈내란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지요. 2년 계약했다고 무조건 일을 해야하면 노예계약과 다를바 없지요. 힘들고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만둘수 있습니다. 대신 그 회사에도 피해가 안가는 선을 따르기 위해서 notice period가 있는것입니다. 그 시간 조차 일할수 없을경우에는 그만큼의 월급치를 주는것이 맞구요. 가끔 싱가폴 규정을 잘 모르는 회사와 에이전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처음엔 모르는 사람들때문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시간이 흐르니 이것이 하나의 틀로 잡혀 가더군요.. 더이상 많은 한인들이 나에게 있는 권리를 잘 누리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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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45135

사업/직장왓슨스나 가디언에 한국제품 납품에 관련해서 궁금한점이 …

  • 답글 : 2
  • 댓글 : 1
답변진행중
maymom(superlucia) 2016-07-11
추천수 : 0 조회수 : 2,687

안녕하세요   입싱한지는 2달 되었구요. 한국 코스메틱 아이템을 drugstore에 입점 시키고 싶어서요. 한국 회사랑은 계속 미팅을 하고 있는 중인데, 맨땅에 헤딩이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왓슨스에는 연락을 취하는게 왜 떄문인지 연결이 …

  • A

    싱가폴 화장품류 1) 내수판매를 위해서는 HSA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요. http://www.hsa.gov.sg/content/hsa/en/Health_Products_Regulation/Cosmetic_Products/Overview.html 2) 그외 수입을 위해서는 수입회사, 관세청등록 등의 여러 절차가 있읍니다. Watsons이나 Guardian 등에서... PB로 직수입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1번항 대신해주지는 않습니다. 수입회사를 찾으신다면... 아마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Watsons/Guardian을 방문하시어... 유사제품의 수입처를 확인하는 방법 입니다. 모든 수입제품에는 수입자/유통업자를 표시토록 되어 있으므로 확인해보시고.... 해당 업자를 찾아서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1
  • A

    안녕하세요 ^^ 페어프라이스,사사,자롤라에 한국제품을 입점하고 있는 아레사뷰티입니다 궁금하신점있으시면 연락주세요 ^^ 카톡아이디 djmac051     

Q

NO.45130

기타HDB에서 고양이 키우는것

  • 답글 : 4
  • 댓글 : 0
답변진행중
herasla(herasla) 2016-07-11
추천수 : 0 조회수 : 1,491

안녕하세요? 고양이 데리고 싱가포르로 이주할 예정인데요.. 싱가포르에서 살집이 HDB인데 정부 사이트에서 HDB에서는  법적으로 고양이 키우는게 금지되어 있다고 해서요.. 방법이 정녕 없는걸까요?        

  • A

    키우실 수 있어요. 대신 창문과 출입문 그릴에 메쉬를 사다가 입히셔서 고양이가 집밖으로 못나가게 잘 관리하셔야 해요. 집에서 쉐퍼트만한 큰개도 키우던데 고양이는 못키운다는게 말이 안되죠. 법은 있지만 시대에 떨어지는 법이라 유야무야 합니다.     

  • A

    맞습니다. HDB에서 애완동물 많이들 키웁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불법이지요. 저도 한국에서 키우던 고양이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오실 때 미리 예방접종 준비하는거 아시죠? 항체검사결과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 두고 (최소 출국 6개월전, 항체가 생긴다는 조건으로...) 준비하셔야할겁니다. Quarantine Station 도 미리 예약하셔야하는데, 예약시 백신증명&항체검사결과서 보내야합니다. 그 다음에 Import licence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서에 당연히 싱가폴 현지 지내실 주소도 적어야합니다. 실질적으로 HDB인지 콘도인지 검사를 하는지는 모르겠네요.     

  • A

    고양이 HDB에서 잘 키우고들 있습니다. 이웃에서 신고만 하지않는다면 불법이라할지라도 강하게 규제하는것 같지는 않네요. 회사에 같이 다니는 로컬 친구가 동물원을 방불케 할 정도로 집에 많은 종류의 애완동물을 키우고있는데 51살까지 HDB에만 살았는데 아무문제 없었다네요. 저는 50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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