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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할때 패널티랑 디파짓에 관해!!질문드립니다
- 홍디 (hj0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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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12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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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할때 패널티랑 디파짓에 관해!!질문드립니다
- curtin (curtin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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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12 10:39
7일동안 일한돈 보증금은 세금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벌금은 계약서에 안적혀 있으니까 안내고 가셔도 될듯한데요. 자세한것은 MOM에 전화하서서 물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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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ILY (emkmjidha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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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12 11:20
보증금으로 묶어 뒀다는 부분의 설명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하게 적지 않으면 왜 묶어 뒀는지에 대한 설명이 어렵답니다 윗분처럼 세금건으로 묶어뒀을수도 있지만 그경우는 이러저러 해서 세금 얼마가 나올예정이라서 이돈만큼 빼고 주겠다 라는 명확하고 정확한 서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으로 묶었다는것은 되돌려 줄수도 안줄수도 있다는 말이 되지요. 정확한 세금 내역 달라고 하면 얼만큼이 세금이라서 마이너스 시켰는지 알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파기에 대한 벌금은 있을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notice라는것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Termination조항이 어떤지 확인해보세요. 보통 한달 두달 많게는 세달에서 6달(월급이 엄청 많은 사람들)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그만둔다는 통보후 최소 몇달을 일해줘야 하는데(후임을 찾기 위하여)간을 안채울경우에는 그만큼의 돈을 주고 나오는경우입니다. 만약에 계약서에 노티스 기간이 없다면 MOM의 규정대로 하시면됩니다. MOM에서 정한 계약서에 노티스 기간이 별도로 안적혀 있을시에 따르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If you and your employer did not previously agree on a notice period, the following applies:
Length of service | Notice period |
Less than 26 weeks | 1 day |
26 weeks to less than 2 years | 1 week |
2 years to less than 5 years | 2 weeks |
5 years and above | 4 weeks |
MOM website: http://www.mom.gov.sg/employment-practices/termination-of-employment/termination-with-notice
이부분을 회사에 명확히 설명하시고 다른 소리를 한다면 거기서 바로 싸우시지 마시고 그럼 따로 알아보겠다고 전달뒤에 MOM으로 바로 자문을 구하십시요 2년 계약했다고 그전에 그만둔다고 돈내란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지요.
2년 계약했다고 무조건 일을 해야하면 노예계약과 다를바 없지요. 힘들고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만둘수 있습니다. 대신 그 회사에도 피해가 안가는 선을 따르기 위해서 notice period가 있는것입니다. 그 시간 조차 일할수 없을경우에는 그만큼의 월급치를 주는것이 맞구요.
가끔 싱가폴 규정을 잘 모르는 회사와 에이전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처음엔 모르는 사람들때문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시간이 흐르니 이것이 하나의 틀로 잡혀 가더군요..
더이상 많은 한인들이 나에게 있는 권리를 잘 누리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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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디님의 댓글
홍디 (hj0379)
여기서 마란 세금이 6개월안지나고 그만두게되면 내는 세금인가요??
답변감사합니다!!!
SKILY님의 댓글
SKILY (emkmjidhanna)소득세를 말하는거에요 통상 3월즈음해서 신고후 5월 6일 즈음하여IRAS에서 통보받고 내는 그 세금입니다 6개월이 안지났다고 중도 포기한다고 내는 위에서 언급하신 그런 세금은 없습니다. 단지 6개월가량의 소득세를 내는것입니다 외국인들은 퇴사후 본국으로 되돌아 갈수 있으니 이렇게 세금을 뺀 나머지를 월급을 주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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