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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에도 wp비자취소가 되나요?
  • 키티홀릭 (pdu02087)
  • 질문 : 5건
  • 질문마감률 : 20%
  • 2016-07-09 12:19
  • 답글 : 1
  • 댓글 : 0
  • 1,467
  • 0
오늘 토요일인데도 비자 취소를 한다는데 승인이 바로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로는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승인이 월요일에 나지 않을까요?     
  • [답변]
  • 주말에도 wp비자취소가 되나요?
  • superfrankie (superfrankie)
  • 답변 : 2건
  • 답변채택률 : 0%
  • 2016-07-09 18:39
네 공휴일이 아닌 이상 토요일도 됩니다. 취소 신청하고 10-15분이내 승인 바로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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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45144

사업/직장퇴사할때 패널티랑 디파짓에 관해!!질문드립니다

  • 답글 : 2
  • 댓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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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디(hj0379) 2016-07-12
추천수 : 0 조회수 : 2,352

보스가 7일동안 일한 돈을 보증금으로 묶어뒀습니다 이게 iras에서 그렇게 하라고 시킨거라던데 맞는건가요? 또한 2년계약을 했는ㄷ 그전에 그만두면 벌금내고 가라고 했는데 이게 근로계약서 상에는 적혀있지 않습니다 퇴사한다고 말하니 돈을 내고가야한다더군요 내야하는걸까요 만…

  • A

    7일동안 일한돈 보증금은 세금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벌금은 계약서에 안적혀 있으니까 안내고 가셔도 될듯한데요. 자세한것은 MOM에 전화하서서 물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 A

    보증금으로 묶어 뒀다는 부분의 설명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하게 적지 않으면 왜 묶어 뒀는지에 대한 설명이 어렵답니다 윗분처럼 세금건으로 묶어뒀을수도 있지만 그경우는 이러저러 해서 세금 얼마가 나올예정이라서 이돈만큼 빼고 주겠다 라는 명확하고 정확한 서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으로 묶었다는것은 되돌려 줄수도 안줄수도 있다는 말이 되지요. 정확한 세금 내역 달라고 하면 얼만큼이 세금이라서 마이너스 시켰는지 알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파기에 대한 벌금은 있을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notice라는것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Termination조항이 어떤지 확인해보세요. 보통 한달 두달 많게는 세달에서 6달(월급이 엄청 많은 사람들)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그만둔다는 통보후 최소 몇달을 일해줘야 하는데(후임을 찾기 위하여)간을 안채울경우에는 그만큼의 돈을 주고 나오는경우입니다. 만약에 계약서에 노티스 기간이 없다면 MOM의 규정대로 하시면됩니다. MOM에서 정한 계약서에 노티스 기간이 별도로 안적혀 있을시에 따르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If you and your employer did not previously agree on a notice period, the following applies: Length of service Notice period Less than 26 weeks 1 day 26 weeks to less than 2 years 1 week 2 years to less than 5 years 2 weeks 5 years and above 4 weeks MOM website: http://www.mom.gov.sg/employment-practices/termination-of-employment/termination-with-notice 이부분을 회사에 명확히 설명하시고 다른 소리를 한다면 거기서 바로 싸우시지 마시고 그럼 따로 알아보겠다고 전달뒤에 MOM으로 바로 자문을 구하십시요 2년 계약했다고 그전에 그만둔다고 돈내란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지요. 2년 계약했다고 무조건 일을 해야하면 노예계약과 다를바 없지요. 힘들고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만둘수 있습니다. 대신 그 회사에도 피해가 안가는 선을 따르기 위해서 notice period가 있는것입니다. 그 시간 조차 일할수 없을경우에는 그만큼의 월급치를 주는것이 맞구요. 가끔 싱가폴 규정을 잘 모르는 회사와 에이전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처음엔 모르는 사람들때문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시간이 흐르니 이것이 하나의 틀로 잡혀 가더군요.. 더이상 많은 한인들이 나에게 있는 권리를 잘 누리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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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45143

사업/직장왓슨스나 가디언에 한국제품 납품에 관련해서 궁금한점이 …

  • 답글 : 2
  • 댓글 : 1
답변진행중
maymom(superlucia) 2016-07-11
추천수 : 0 조회수 : 2,531

안녕하세요   입싱한지는 2달 되었구요. 한국 코스메틱 아이템을 drugstore에 입점 시키고 싶어서요. 한국 회사랑은 계속 미팅을 하고 있는 중인데, 맨땅에 헤딩이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왓슨스에는 연락을 취하는게 왜 떄문인지 연결이 …

  • A

    싱가폴 화장품류 1) 내수판매를 위해서는 HSA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요. http://www.hsa.gov.sg/content/hsa/en/Health_Products_Regulation/Cosmetic_Products/Overview.html 2) 그외 수입을 위해서는 수입회사, 관세청등록 등의 여러 절차가 있읍니다. Watsons이나 Guardian 등에서... PB로 직수입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1번항 대신해주지는 않습니다. 수입회사를 찾으신다면... 아마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Watsons/Guardian을 방문하시어... 유사제품의 수입처를 확인하는 방법 입니다. 모든 수입제품에는 수입자/유통업자를 표시토록 되어 있으므로 확인해보시고.... 해당 업자를 찾아서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1
  • A

    안녕하세요 ^^ 페어프라이스,사사,자롤라에 한국제품을 입점하고 있는 아레사뷰티입니다 궁금하신점있으시면 연락주세요 ^^ 카톡아이디 djmac051     

Q

NO.45138

기타HDB에서 고양이 키우는것

  • 답글 : 4
  • 댓글 : 0
답변진행중
herasla(herasla) 2016-07-11
추천수 : 0 조회수 : 1,465

안녕하세요? 고양이 데리고 싱가포르로 이주할 예정인데요.. 싱가포르에서 살집이 HDB인데 정부 사이트에서 HDB에서는  법적으로 고양이 키우는게 금지되어 있다고 해서요.. 방법이 정녕 없는걸까요?        

  • A

    키우실 수 있어요. 대신 창문과 출입문 그릴에 메쉬를 사다가 입히셔서 고양이가 집밖으로 못나가게 잘 관리하셔야 해요. 집에서 쉐퍼트만한 큰개도 키우던데 고양이는 못키운다는게 말이 안되죠. 법은 있지만 시대에 떨어지는 법이라 유야무야 합니다.     

  • A

    맞습니다. HDB에서 애완동물 많이들 키웁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불법이지요. 저도 한국에서 키우던 고양이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오실 때 미리 예방접종 준비하는거 아시죠? 항체검사결과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 두고 (최소 출국 6개월전, 항체가 생긴다는 조건으로...) 준비하셔야할겁니다. Quarantine Station 도 미리 예약하셔야하는데, 예약시 백신증명&항체검사결과서 보내야합니다. 그 다음에 Import licence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서에 당연히 싱가폴 현지 지내실 주소도 적어야합니다. 실질적으로 HDB인지 콘도인지 검사를 하는지는 모르겠네요.     

  • A

    고양이 HDB에서 잘 키우고들 있습니다. 이웃에서 신고만 하지않는다면 불법이라할지라도 강하게 규제하는것 같지는 않네요. 회사에 같이 다니는 로컬 친구가 동물원을 방불케 할 정도로 집에 많은 종류의 애완동물을 키우고있는데 51살까지 HDB에만 살았는데 아무문제 없었다네요. 저는 50대가 아닙니다^^      

Q

NO.45128

생활싱가폴 운전면허 취득 관련 질문입니다. (한국 면허증만…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완료
singlion(ert236) 2016-07-08
추천수 : 0 조회수 : 4,683

 안녕하세요. 제가 싱가포르에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계획인데.. 한국에서 싱가포르에 올때 국제 면허증을 발급받지 못해 국내 면허증만 있습니다. 대사관가서 공증만 받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싱가포르에서 생활한지가 1년 6개월이 되서 싱가폴 생활한…

  • A

    어느 나라던 1년 이상의 장기 체류가 허가 되는 비자를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게 되면 해당 국가의 운전 면허증만 유효하게 됩니다. 질문 올리신 분의 경우 체류하신지 1년 6개월 지났으므로 싱가폴 내에 운전 시에는 반드시 싱가폴 운전 면허증을 소지하셔야 합니다. 다만, 외국인들의 경우 싱가폴 처음 입국한 날 이전에 다른 나라에서 이미 면허증을 발급 받았다면, conversion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단, BTT 테스트는 통과해야 conversion이 가능합니다. 우선 외국 면허 conversion 신청이 가능한 곳은 아래의 세 시험장입니다. 아래 세 곳 중 가까운 곳으로 가셔서 BTT 응시하신 후 시험 합격하시면 singapore driving license 취득이 가능합니다. 1) Bukit Batok Driving Centre Ltd 815 Bukit Batok West Avenue 5 Singapore 659085 Telephone No.: 65611233 2) ComfortDelGro Driving Centre Pte Ltd 205 Ubi Avenue 4 Singapore 408805 Telephone No.: 65611233 3) Singapore Safety Driving Centre 2 Woodlands Industrial Park E4 Singapore 757387 Telephone No.: 64826060 그리고 비자 종류 따라 면허증 발급 기준이 다른데 아래에 차이점 요약하였으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1) PR: Conversion 시 Class 3 라이센스가 지급되며 유효기간은 만 65세까지입니다. 그 이후는 신체 검사 결과에 준하여 국가에서 판단 후 연장해 줍니다. 2) EP: Conversion 시 Class 3 라이센스가 지급되며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5년입니다. 5년 후에는 재발급 신청해야 하며, 이 때 다시 BTT 시험 볼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발급비는 재발급 시마다 내야합니다. 3) WP 및 S-Pass: Conversion 시 Class 3C 라이센스가 지급되며 유효기간은 EP처럼 5년입니다. 3)번에 해당하는 유저가 Class 3로 라이센스를 변경하고 싶으면 면허 소지 1년 후에 PDT 를 봐서 통과해야 합니다. 참고로 Class 3C가 작년 6월에 생겼기 때문에, 그 이전에 conversion 하신 분들은 3)번에 해당하시더라도 Class 3로 발급 되었습니다. 이 분들 같은 경우, 5년 후에 같은 Class 3 발급 받으시려먼 PDT 시험 통과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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