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촌 상단 로고

싱가포르 최대의 한인정보 사이트! 우리 따뜻한 한인사회를 만들어 봐요!

통합검색

지식Q&A

  • ~
  • [질문]
  • 답변진행중
  • 사업/직장
  • ep비자 수습기간 연장 레터요..
  • 이브라 (sunmium)
  • 질문 : 10건
  • 질문마감률 : 10%
  • 2016-07-06 20:15
  • 답글 : 1
  • 댓글 : 0
  • 2,204
  • 0
회사 계약서에 3개월이 수습기간인데요. ㅇㅅㅇ 제가 지금 5개월째 일하고있는데요.. 수습기간 연장 레터를 받고 싸인하래서 햇어요. 그리고 내에 8월 몇일에 회사에서 review하고 comfirmation을 한다고 되잇어요. 혹시 회사에서 리뷰하고 해고할 수도잇나요? 제가 전엔 wp로만 일햇엇고, 또 이런 수습기간의 연장레터나 컨펌레터를 받은적이 없엇거든요...ㅠㅠ     
  • [답변]
  • ep비자 수습기간 연장 레터요..
  • SKILY (emkmjidhanna)
  • 답변 : 67건
  • 답변채택률 : 11.94%
  • 2016-07-07 10:35

수습 기간 연장은 어느 회사에서든 있을수 있는 일입니다. 물론 수습후에 해고도 가능하고요..

근데 한국사람은 원래가 성실하고 일을 잘해서 수습 연장 통보받는일이 거의 없어요..

부당하시다 생각되시면 근거 자료 달라고 하세요..  그 근거를 보고 추후 3개월간 일을 더 열심히 하시고.. 만약 이유가 말도 안된다면 한번쯤 퇴사도 고려하셔야 해요...

이유없이 수습기간 연장은 누구도 수용못할 일이고 그렇게 이유없이 연장한다면 그 회사도 그닥 좋은 회사가 아니다는 결론이니까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416

생활DP 비자관련문의.

  • 답글 : 1
  • 댓글 : 1
답변완료
해방다리(ksh3618) 2016-09-12
추천수 : 0 조회수 : 2,009

    안녕하세요. DP  비자 신청 관련하여 가족과 EP관련 사인은 완료가 되었는 데, 개인 사정으로 회사 관계자 이외에 다른분의 사인을 받으려 합니다. 롱텀비자처럼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사인을 받아도 문제 없는 지 문의 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 A

    스폰서말씀하시는거죠? 제가 최근에 비자 갱신하면서 이전처럼 영주권가지고 계시는분 싸인을 받아서 냈는데 2번이나 다시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원인은 이전과 다르게 직급쓰는곳에 스폰서로 적었다는 것인데 mom 직원에게 문의해보니 employer를 보시면 회사 명이 들어가 있을거예요. 그 회사내에 소속된 사람만 된다고 합니다. 시민권이든 영주권자든 ep가지고 있는 사람도 상관없다고하네요. 사실 이전에는 아는 분의 이름, FIN, 직급, 싸인을 받아서 진행해도 문제 없었고 직급에 스폰서 말고 manager 나 다른 직책을 쓰시면 크게 문제 될거같지는 않을것같아요. 문제가 된다면 mom에서 다시 업로드하라는 연락이 오기때문에 일단 진행해보시고 안된다고 하면 같은 직장내 아는 분께 부탁하던지 개인사업자라면 회사비서로 등록된 에이전트분에게 싸인을 해달라고 하시면 될거같습니다.     

    1 채택답변
Q

NO.400

사업/직장EP비자요~~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이브라(sunmium) 2016-03-10
추천수 : 0 조회수 : 2,879

안녕하세요 (__) 제가 wp로 일햇어서 wp는 다 찾아봐서 아는데 ep는 정보가 많이 없어서요 ㅠㅠ.. 1. 세금 wp처럼 소득세만 내면 되지요? 근데 제 급여보다 2천불 더 엠오앰에 신고가 되어잇고 회사에 다시 돌려주는 식인데요.(비다땜에 그런다는군요) 그…

  • A

    1. 재산 따로 갖고 계신 것이 없다면 마찬가지로 소득세만 신고하면 됩니다. 2. 말은 해볼 수 있겠죠. 회사에서 들어줄지 말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세금 신고는 2천불 더해진 값으로 해야할 듯 합니다. 다만, 제 생각에 이건 근로계약 위반인 듯 한데, 본인이 수용을 하신건가요? 말 그대로 회사는 님께서 월마다 2천불 받아내고 거기다 그 2000불에 대해 자기들이 세금신고하지도 않을테구요. 말하자면 세금횡령....      

  • A

    아마도 2천불을 포함한 금액이 명세서에 찍혀서 나온다면 그대로 내야 할 것 같네요. 회사에 2천불을 다시 돌려주는 건 편법으로 EP를 받은 것 이라서요, 또 님이 다른 회사로 옮기 실 때에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MOM에 신고되어 있는 건 지금 4천불을 받는다고 되어있는데 (실수령은 2천이 되겠죠?) 다른 회사에서 3천불 준다고 해서 비자를 신청했는데 MOM이 보기에는 4천불을 받다가 3천불 받는 회사로 가는 것 이기 때문에 비자가 안나올 수 가 있습니다. 말도 안될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아는 지인이 그렇게 해서 비자 리젝을 수도없이 당했었네요...왜 회사에서 이런 조건을 제시 하였는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안가네요...      

Q

NO.399

생활EP승인전 IPA 레터 없이 싱가폴 입국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m6135(m6135) 2016-02-28
추천수 : 0 조회수 : 3,430

내일 한국에서 싱으로 가는데요. 이직하는 회사에서 EP 신청은 저번주 수욜에 했고 아직 승인 안난 상태에서 입국이라 IPA 레터를 이민국에 보여 줄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삼개월이내 KL 또는 제 삼국에 가는 티켓이라도 끊을까요? 회사에서 받는 EP

  • A

    저의 경우는 IPA나 아무런 서류없이 리턴티켓없이 그냥 입국했습니다.. 들어와서 다다음날 패스 신청하고, 며칠있다가 패스나오기도 전에 한국에 갔다와야 해서 나갈때 IPA보여주고 나갔다가 왔죠. 참고하세요..      

  • A

     오늘 입국하시나 보내요. 이 경우 정말 요즘은 복불복 입니다. 만약 글 쓰신분이 젊으신 여성 분이시라면 복불복에서 안 좋은 결과를 받으실 확률이 크고 남자분이시면 그나마 조금 그 확률이 줄어 든다고 생각되네요. 가장 좋은 방법은 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로 충분한 현금과 리턴티켓이 있는게 좋을 듯 합니다. 만약  복불복에서 나는 안 걸리겠지 라는 생각으로 입국하시다 이미그레이션에서 걸리셔서 입국거부 당하시면 취업비자가 나와도 입국 못 하시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아무조록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 ~

서비스이용약관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