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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2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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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29 21:05
결혼한다고 바로 영주권이 나오는것 아니고요.
일단 혼인신고 하신뒤에 남편 이름으로 LTVP (Long Term Visit Pass) 먼저 신청하시고, 그리고 바로 영주권 신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영주권은 발급될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대비차원으로 LTVP 받는거고요. 대신 LTVP 받으려면 남편분 월급이 한달에 10,000불이상이어야 하니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ICA 홈페이지에 잘 써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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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01 15:56
영주권자자가 배우자 LTVP를 신청하는데는 소득제한이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https://www.ica.gov.sg/page.aspx?pageid=540&secid=171
찾아보니 10000불 제한은 EP/SP홀더가 부모를 LTVP로 초청할 경우인듯요
http://www.mom.gov.sg/passes-and-permits/long-term-visit-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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