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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계약시 렌트비에 따른 에이전트 피 여쭤봅니다
  • pole (whitepole)
  • 질문 : 3건
  • 질문마감률 : 0%
  • 2016-06-25 17:03
  • 답글 : 2
  • 댓글 : 1
  • 2,964
  • 0

다른 분들의 글을 찾아서 읽고 추려보니 의견이 여럿이어서 정확하게 알 수 없어서 여쭤봅니다.

어떤 분은 3000불 이하의 월 렌트를 계약하였지만 테넌트의 에이전트 피를 지불하지 않았다.라고 하시고

다른 분은 3000불 이상이면 테넌트는 에이전트 피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오너가 지불한다.라고 하시네요.

또 다른 분은 3500불 이상이면 집주인이 지불하기 때문에 테넌트가 지불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구요.

어느 것이 정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3200불 렌트 2년 계약을 할 경우 테넌트도 자신의 에어전트 피를 부담해야하나요?

테넌트의 에이전트 없이 랜드로더의 에이전트만을 통해 계약을 하게 되면

테넌트는 에이전트 피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지만

추후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곤해 진다고 해서 고민 중입니다.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 집계약시 렌트비에 따른 에이전트 피 여쭤봅니다
  • 눈내리는날 (hks0707)
  • 답변 : 77건
  • 답변채택률 : 7.79%
  • 2016-06-25 18:43
3000불 이하로 정해진건 옛날법이구요. 새법은 랜로드 에이젼에게 바로 테넌트가 접촉하면 에이젼트는 한쪽에서만 에이젼비를 받아야 불법이 아닙니다. 랜로드가 테넌트보고 에이젼비를 내라하면 저 같으면 그런집은 안갑니다. 나중에 보증금 못 받을수도 있는 양심불량.      

댓글목록

뾰료롱님의 댓글

뾰료롱 (oh9318)

저희는 집주인도 에이전트가 있고 저도 에이전트가있는 이중에이전트입니다.
집을 처음보러왔을때부터 에이전트가 있어서 집주인에이전트인줄알고 저는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았지만, 저도 그렇고 집주인도 그렇고 에이전트 비용을 내야하더라구요. 굳이 이렇게 진행해야하는지 이해가되지않지만 매년 이렇게 연장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에이전트비용을 지불할때마다 자신의 회사가 GST 있는 회사라고 에어전트 비용 + gst까지 납부해야한다고하는데
솔직히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세금도 제가 내야하나요?
그리고 매년 연장시 스탬프 듀티비용도 내야한다고해서 냈는데
스탬프 듀티비용도 제가 꼭 내야하는건가요?

  • [답변]
  • 집계약시 렌트비에 따른 에이전트 피 여쭤봅니다
  • cyan8318 (cyan8318)
  • 답변 : 54건
  • 답변채택률 : 7.41%
  • 2016-07-16 19:12

명확한 사실은 중개인이 양쪽의 중개인이 될수도 없고, 한쪽(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에서만 중개료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오너쪽에서 지불한걸로 나눠갖는다면 3500불일경우 각자 1700불조금 넘게 나눠갖거나

각자 오너든 세입자든 3500불을 받거나 천차만별인거구요.

중개인은 끼고 계약하실거면 비용을 지불하시는게 맞고, 굳이 필요없다면 직접 연락 하겠다고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직접 해결하셔야 할 경우 이곳의 통례를 파악이 어려우면 피곤하실수도 있겠죠..

오너한테 받아서 중개인끼리 나눠갖으라고 하면 역활상으로는 세입자측이어야하지만 오너측에서

돈을 받은 격이니 강하게 반발하거나 하기 쉽지는 않을겁니다.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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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집계약시 렌트비에 따른 에이전트 피 여쭤봅니다

  • 답글 : 2
  • 댓글 : 1
답변진행중
pole(whitepole) 2016-06-25
추천수 : 0 조회수 : 2,965

다른 분들의 글을 찾아서 읽고 추려보니 의견이 여럿이어서 정확하게 알 수 없어서 여쭤봅니다. 어떤 분은 3000불 이하의 월 렌트를 계약하였지만 테넌트의 에이전트 피를 지불하지 않았다.라고 하시고 다른 분은 3000불 이상이면 테넌트는 에이전트 피를 지불하지 않아도…

  • A

    3000불 이하로 정해진건 옛날법이구요. 새법은 랜로드 에이젼에게 바로 테넌트가 접촉하면 에이젼트는 한쪽에서만 에이젼비를 받아야 불법이 아닙니다. 랜로드가 테넌트보고 에이젼비를 내라하면 저 같으면 그런집은 안갑니다. 나중에 보증금 못 받을수도 있는 양심불량.      

    1
  • A

    명확한 사실은 중개인이 양쪽의 중개인이 될수도 없고, 한쪽(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에서만 중개료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오너쪽에서 지불한걸로 나눠갖는다면 3500불일경우 각자 1700불조금 넘게 나눠갖거나 각자 오너든 세입자든 3500불을 받거나 천차만별인거구요. 중개인은 끼고 계약하실거면 비용을 지불하시는게 맞고, 굳이 필요없다면 직접 연락 하겠다고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직접 해결하셔야 할 경우 이곳의 통례를 파악이 어려우면 피곤하실수도 있겠죠.. 오너한테 받아서 중개인끼리 나눠갖으라고 하면 역활상으로는 세입자측이어야하지만 오너측에서 돈을 받은 격이니 강하게 반발하거나 하기 쉽지는 않을겁니다.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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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5032

생활PR 받으신분들 한국 의료보험관련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단팥빵(opensejin) 2016-06-24
추천수 : 0 조회수 : 2,520

PR 신청을 고려중인데 다른건 몰라도 한국 의료보험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네요. 처음에 EP 받고 의료보험에서 탈퇴되서 다시 가서 신청해서 쓰고 있거든요. PR받으면 한국 의료보험 돈내도 못쓰는거죠?  PR 신청날짜는 받아놨는데 이것때문에 아직도 고민중입니다.  …

  • A

    제가 알기로는 (전에 국민건강보험 웹사이트에서 본 것인데요..) 해외 20일 이상 체류하는 재외국민에 대해서는 귀국후 3개월이상의 보험료를 내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이상 있을 수 밖에 없는 이유(결혼이나 한국내 유학) 증명 제시하면 바로 혜택이 바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당연 보험료는 내고요... 심지어 거소증 있는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는 내용이니 영주권이 있는 한국여권을 가진 사람은 당연 문제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거주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에도 확실히 내시고 계셨으면  (바로 출국신고하고 내지 않고 있는 다른 분들과는 달리...저도 바로 끊었습니다) 지역가입자로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결론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 A

    영주권자인데 한국의료보험 사용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역가입자로 가입했다가 입국하면 사용하고 출국할때 정지하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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