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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
  • 작은벌레
  • kmy319 (kmy319)
  • 질문 : 1건
  • 질문마감률 : 0%
  • 2016-06-25 12:52
  • 답글 : 1
  • 댓글 : 2
  • 1,400
  • 0

얼마 전 부터 한쪽 벽에 아주 작은 벌레들이 기어다닙니다ㅜㅜㅜ

엄청 작아서 날아다니거나 하는 건 아닌데, 점점 그 수가 많아지더라고요ㅜㅜㅜ

에프킬라 같은 거 사서 뿌려봐도 다시 생기네요 ㅜㅜ어디서 나오는 건지ㅜㅜ

이런 벌레 없애는 방법 아시나요?ㅜㅜㅜ 너무 작아서 무슨 벌레인지도 모르겠어요ㅜㅜㅜ

     
  • [답변]
  • 작은벌레
  • TJing (luckymizili)
  • 답변 : 1건
  • 답변채택률 : 0%
  • 2016-06-25 22:43
그거 booklice 책벌레입니다 습하면 생긴다고해요 저희집도 모르고 이사왓는데 온벽에 다 붙어있어서 징그러워 죽을뻔 햇어요 그래서 방역 업체 불러다가 몰살시켰는데 2번 지금은 없답니다 싱가폴이 습해서 요상한 벌레가 많지요 그래서 제습기도 사고 별짖을 다해요      

댓글목록

다즈님의 댓글

다즈 (salth0107)

콘도에 사시면 관리실에 말하면 소독 해줘요

kmy319님의 댓글

kmy319 (kmy319)

댓글감사합니다~ 아직 많지는 않은데 얼른 소독해야겠네요! 혹시 방역업체 정보 좀 얻을 수 있을까요? 비용은 어느정도 하나요?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45035

기타집계약시 렌트비에 따른 에이전트 피 여쭤봅니다

  • 답글 : 2
  • 댓글 : 1
답변진행중
pole(whitepole) 2016-06-25
추천수 : 0 조회수 : 2,964

다른 분들의 글을 찾아서 읽고 추려보니 의견이 여럿이어서 정확하게 알 수 없어서 여쭤봅니다. 어떤 분은 3000불 이하의 월 렌트를 계약하였지만 테넌트의 에이전트 피를 지불하지 않았다.라고 하시고 다른 분은 3000불 이상이면 테넌트는 에이전트 피를 지불하지 않아도…

  • A

    3000불 이하로 정해진건 옛날법이구요. 새법은 랜로드 에이젼에게 바로 테넌트가 접촉하면 에이젼트는 한쪽에서만 에이젼비를 받아야 불법이 아닙니다. 랜로드가 테넌트보고 에이젼비를 내라하면 저 같으면 그런집은 안갑니다. 나중에 보증금 못 받을수도 있는 양심불량.      

    1
  • A

    명확한 사실은 중개인이 양쪽의 중개인이 될수도 없고, 한쪽(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에서만 중개료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오너쪽에서 지불한걸로 나눠갖는다면 3500불일경우 각자 1700불조금 넘게 나눠갖거나 각자 오너든 세입자든 3500불을 받거나 천차만별인거구요. 중개인은 끼고 계약하실거면 비용을 지불하시는게 맞고, 굳이 필요없다면 직접 연락 하겠다고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직접 해결하셔야 할 경우 이곳의 통례를 파악이 어려우면 피곤하실수도 있겠죠.. 오너한테 받아서 중개인끼리 나눠갖으라고 하면 역활상으로는 세입자측이어야하지만 오너측에서 돈을 받은 격이니 강하게 반발하거나 하기 쉽지는 않을겁니다.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Q

NO.45032

생활PR 받으신분들 한국 의료보험관련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단팥빵(opensejin) 2016-06-24
추천수 : 0 조회수 : 2,520

PR 신청을 고려중인데 다른건 몰라도 한국 의료보험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네요. 처음에 EP 받고 의료보험에서 탈퇴되서 다시 가서 신청해서 쓰고 있거든요. PR받으면 한국 의료보험 돈내도 못쓰는거죠?  PR 신청날짜는 받아놨는데 이것때문에 아직도 고민중입니다.  …

  • A

    제가 알기로는 (전에 국민건강보험 웹사이트에서 본 것인데요..) 해외 20일 이상 체류하는 재외국민에 대해서는 귀국후 3개월이상의 보험료를 내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이상 있을 수 밖에 없는 이유(결혼이나 한국내 유학) 증명 제시하면 바로 혜택이 바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당연 보험료는 내고요... 심지어 거소증 있는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는 내용이니 영주권이 있는 한국여권을 가진 사람은 당연 문제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거주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에도 확실히 내시고 계셨으면  (바로 출국신고하고 내지 않고 있는 다른 분들과는 달리...저도 바로 끊었습니다) 지역가입자로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결론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 A

    영주권자인데 한국의료보험 사용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역가입자로 가입했다가 입국하면 사용하고 출국할때 정지하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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