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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얻을때 복비요....
  • 겨울이 ()
  • 질문 : 1,963건
  • 질문마감률 : 0.1%
  • 2007-01-01 01:49
  • 답글 : 2
  • 댓글 : 0
  • 1,358
  • 4
저는 싱가폴에서 4년정도 거주한 주부입니다. 남편 직장땜에 이곳으로 오게되었지요.. 첨에 이곳에 왔을 때만해도, 유학오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이제는 너무도 많은 분들이 싱가폴로 유학을 오시더군요.. 그러면서, 싱가폴에서 집을 구할 때 문제들이 발생하더군요... 말하자면, 부동산현지업자들과 집주인들의 횡포지요//.. 여기는 집을 구하는 사람은 복비를 내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복비를 다 부담합니다. 다만, 집을 구하는 사람이 따로 부동산업자를 고용했다면 복비를 내지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주재원분들은 (또는 유학원을 통해 오시는분들) 거의 대부분 처음에 부동산업자를 고용하여 집을 구하기 때문에 복비를 지불합니다. 계약기간은 보통 2년으로 계약을 하지요.... 그렇다면 2년의 계약이 다 지난후 엔 어떻게 할까요?? 한번에 백만원쯤 지불해야 하는 복비를 다시 내고 싶을까요? 당연히 내지 않을 수 있지요??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재계약을 한다면 일정의 수수료만 내고 계약을 연장할수 있습니다. 물론 집주인은 자기 부동산 업자에게 복비를 줘야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처음 계약시 한국분쪽 부동산업자가 이상한 계약서에 싸인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재계약을 할때는 나를 통해 계약해야한다." 뭐 이런 내용이 포함된 종이에 싸인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현지부동산업자에게 물어보니, 영어를 잘 모르는 외국인들에게만 싸인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또 제대로 설명도 하지않고,... 이런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유학원도 설명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분은 굉장히 곤란을 겪은 적이 있었답니다.(소송까지 갈뻔했습니다.) 또 어떤 부동산업자는 20%만 복비달라고 한답니다... 아무것도 한것도 없으면서,.... 뭐 여기는 1년이상 거주후 직장문제로 외국으로 가게될 경우는 보증금을 돌려줄수 있다는 조건들을 내세웁니다.. 반드시 계약서에 쓰셔야합니다... 싱가폴사람들은 문서로 남기지않으면 모른다고 딱 잡아뗍니다... 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전세계약 2년을 하고 4개월을 살았습니다.(계약시 보증금 1개월치를 내야함) 근데,.. 집주인이 1년 채우지 못하고 가니깐 8개월치 다 계산하고 가라고 해서,.. 800만원 물어주고 갔습니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 다음유학 싸이트에서 주재원님 께서 올려놓으신 글인데.... 윗글에는 집구하는 사람이 부동산업자를 안내세우면 돈을 안낸다는데요 저는 주인쪽 에이전트 한테 계약하면서도  복비 냈는데... 이런경우 주인만 내는거 맞나요?     
  • [답변]
  • [re] 집얻을때 복비요....
  • 로칼남 (jhkim)
  • 답변 : 32건
  • 답변채택률 : 0%
  • 2007-01-01 04:26
집을 얻고자 하는 분께서 소개비를 안내는 경우는 랜트비가 2500이 넘는 경우 밖에 없습니다. 집주인의 부동산업자를 통해서 구할 경우 집주인의 부동산업자가 구하는 분의 부동산 업자가 되어서 양쪽 다 받습니다. 제 생각에는 구하는 경로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 같은데....집 주인의 에이젼트가 인터넷 또는 신문에 광고를 올린 경우 소개비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안 올린다면 구하는 분께서는 어떻해 알까요?   결국 구하는 분께서는 복비를 안낼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계약 후 재연장시에도 고스란히 돈을 내야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집 주인과 같이 쉬쉬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워낙 집주인들이 업자들을 선호하니.....힘들지요.  벌써 이사를 두번 갔지만 집주인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집주인들도 얼굴보기 꺼려합니다. >저는 싱가폴에서 4년정도 거주한 주부입니다. 남편 직장땜에 이곳으로 오게되었지요.. > >첨에 이곳에 왔을 때만해도, 유학오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이제는 너무도 많은 분들이 싱가폴로 유학을 오시더군요.. > >그러면서, 싱가폴에서 집을 구할 때 문제들이 발생하더군요... > >말하자면, 부동산현지업자들과 집주인들의 횡포지요//.. > >여기는 집을 구하는 사람은 복비를 내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복비를 다 부담합니다. 다만, 집을 구하는 사람이 따로 부동산업자를 고용했다면 복비를 내지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 > > >주재원분들은 (또는 유학원을 통해 오시는분들) 거의 대부분 처음에 부동산업자를 고용하여 집을 구하기 때문에 복비를 지불합니다. 계약기간은 보통 2년으로 계약을 하지요.... > >그렇다면 2년의 계약이 다 지난후 엔 어떻게 할까요?? > >한번에 백만원쯤 지불해야 하는 복비를 다시 내고 싶을까요? > >당연히 내지 않을 수 있지요??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재계약을 한다면 일정의 수수료만 내고 계약을 연장할수 있습니다. 물론 집주인은 자기 부동산 업자에게 복비를 줘야하지요... >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 > > >처음 계약시 한국분쪽 부동산업자가 이상한 계약서에 싸인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 >"재계약을 할때는 나를 통해 계약해야한다." 뭐 이런 내용이 포함된 종이에 싸인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현지부동산업자에게 물어보니, 영어를 잘 모르는 외국인들에게만 싸인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또 제대로 설명도 하지않고,... > >이런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유학원도 설명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 > >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분은 굉장히 곤란을 겪은 적이 있었답니다.(소송까지 갈뻔했습니다.) > >또 어떤 부동산업자는 20%만 복비달라고 한답니다... > >아무것도 한것도 없으면서,.... > > > > 뭐 여기는 1년이상 거주후 직장문제로 외국으로 가게될 경우는 보증금을 돌려줄수 있다는 조건들을 내세웁니다.. 반드시 계약서에 쓰셔야합니다... > >싱가폴사람들은 문서로 남기지않으면 모른다고 딱 잡아뗍니다... > >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전세계약 2년을 하고 4개월을 살았습니다.(계약시 보증금 1개월치를 내야함) 근데,.. 집주인이 1년 채우지 못하고 가니깐 8개월치 다 계산하고 가라고 해서,.. > >800만원 물어주고 갔습니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 > >다음유학 싸이트에서 주재원님 께서 올려놓으신 글인데.... >윗글에는 집구하는 사람이 부동산업자를 안내세우면 돈을 안낸다는데요 저는 주인쪽 에이전트 한테 계약하면서도  복비 냈는데... >이런경우 주인만 내는거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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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 집얻을때 복비요....
  • 김씨아저씨 (apcpdp)
  • 답변 : 40건
  • 답변채택률 : 0%
  • 2007-01-01 17:24
본인이 직접구한 경우 소개비를 내지는 않습니다. 복비를 집주인 agent에게 냈다면, 집주인 agent가 계약기간동안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는 겁니다. 영수증 잘보관하십시오. 소개비를내는 것은 상황별로 틀릴겁니다. 2500불 이상이면(예전에는2000불이었습니다.)집주인이 양측복비를 다 부담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세입자는 세입자 분의 복비를 부담해야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복비는 한국이랑은 틀리게 단순한 소개비가 아닌듯합니다. 처음입주시의 전기/수도/인터넷 등의 개설 및 집내부의 여러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점검등이 모두 agent의 몫입니다. 그리고, 계약기간동안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당연 agent를 통해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사나갈때도 계약한 agent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계약기간동안의 모든 부분들을 책임지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복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존계약한집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굳이 agent에게 연락하여 복비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쪽만 agent가 있는 상태에서도 계약이 성립되니까요. 하지만, 아래처럼 처음계약시에 "재계약시에도 연락하여 agent계약을 승계한다"고 했다면 별도리없이 복비를 지불해야겠지요. 모든 사항은 계약서에 나와있는대로입니다. 다만, 본인이 고용한 agent가 없으니까 문제발생시 본인이 모든 사항을 해결해야합니다. 참고로, 저는 2년계약후 agent없이 집주인agent, 집주인 이렇게 셋이서 계약서 다시 썼습니다. 물론 복비 안 냈습니다. 법이 엄한 싱가폴이라서 집주인 agent에게 여러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상관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agent도 위에 제가 쓴 내용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사정얘기를 집주인 및 집주인agent에게 하고 법적인 하자가 없는 지 알아보십시오. 법적으로는 하자가 당연히 없을 것 같습니다만(재계약시 기존agent를 계속고용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살고계신집을 구해준 agent가 잘하였다면 미안하니까 약간의 사례비를 건내고 계약연장하면 되겠네요. >집을 얻고자 하는 분께서 소개비를 안내는 경우는 랜트비가 2500이 넘는 경우 밖에 없습니다. > >집주인의 부동산업자를 통해서 구할 경우 집주인의 부동산업자가 구하는 분의 부동산 업자가 되어서 양쪽 다 받습니다. > >제 생각에는 구하는 경로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 같은데....집 주인의 에이젼트가 인터넷 또는 신문에 광고를 올린 경우 소개비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안 올린다면 구하는 분께서는 어떻해 알까요?   > >결국 구하는 분께서는 복비를 안낼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 >계약 후 재연장시에도 고스란히 돈을 내야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집 주인과 같이 쉬쉬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워낙 집주인들이 업자들을 선호하니.....힘들지요.  벌써 이사를 두번 갔지만 집주인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집주인들도 얼굴보기 꺼려합니다. > >>저는 싱가폴에서 4년정도 거주한 주부입니다. 남편 직장땜에 이곳으로 오게되었지요.. >> >>첨에 이곳에 왔을 때만해도, 유학오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이제는 너무도 많은 분들이 싱가폴로 유학을 오시더군요.. >> >>그러면서, 싱가폴에서 집을 구할 때 문제들이 발생하더군요... >> >>말하자면, 부동산현지업자들과 집주인들의 횡포지요//.. >> >>여기는 집을 구하는 사람은 복비를 내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복비를 다 부담합니다. 다만, 집을 구하는 사람이 따로 부동산업자를 고용했다면 복비를 내지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 >> >> >>주재원분들은 (또는 유학원을 통해 오시는분들) 거의 대부분 처음에 부동산업자를 고용하여 집을 구하기 때문에 복비를 지불합니다. 계약기간은 보통 2년으로 계약을 하지요.... >> >>그렇다면 2년의 계약이 다 지난후 엔 어떻게 할까요?? >> >>한번에 백만원쯤 지불해야 하는 복비를 다시 내고 싶을까요? >> >>당연히 내지 않을 수 있지요??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재계약을 한다면 일정의 수수료만 내고 계약을 연장할수 있습니다. 물론 집주인은 자기 부동산 업자에게 복비를 줘야하지요... >>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 >> >> >>처음 계약시 한국분쪽 부동산업자가 이상한 계약서에 싸인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 >>"재계약을 할때는 나를 통해 계약해야한다." 뭐 이런 내용이 포함된 종이에 싸인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현지부동산업자에게 물어보니, 영어를 잘 모르는 외국인들에게만 싸인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또 제대로 설명도 하지않고,... >> >>이런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유학원도 설명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 >> >>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분은 굉장히 곤란을 겪은 적이 있었답니다.(소송까지 갈뻔했습니다.) >> >>또 어떤 부동산업자는 20%만 복비달라고 한답니다... >> >>아무것도 한것도 없으면서,.... >> >> >> >> 뭐 여기는 1년이상 거주후 직장문제로 외국으로 가게될 경우는 보증금을 돌려줄수 있다는 조건들을 내세웁니다.. 반드시 계약서에 쓰셔야합니다... >> >>싱가폴사람들은 문서로 남기지않으면 모른다고 딱 잡아뗍니다... >> >>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전세계약 2년을 하고 4개월을 살았습니다.(계약시 보증금 1개월치를 내야함) 근데,.. 집주인이 1년 채우지 못하고 가니깐 8개월치 다 계산하고 가라고 해서,.. >> >>800만원 물어주고 갔습니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 >> >>다음유학 싸이트에서 주재원님 께서 올려놓으신 글인데.... >>윗글에는 집구하는 사람이 부동산업자를 안내세우면 돈을 안낸다는데요 저는 주인쪽 에이전트 한테 계약하면서도  복비 냈는데... >>이런경우 주인만 내는거 맞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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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159

기타어학연수 관련 문의입니다.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진행중
vavi(vavi) 2007-03-19
추천수 : 5 조회수 : 1,209

언니가 싱가폴에서 거주를 하고 있어서 저 또한 언니가 싱가폴에서 주재원으로 거주하는동안 어학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대학원생이여서 연수계획은 6월 세째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의드리고 싶은건. 한국서 무비자로 들어가서 싱가폴에서 학원을 등록할 수 있는지…

  • A

    몇군데 대학교 어학연수 기관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언제 시작하는지를 우선 확인 하셔야 합니다. SIM, MDIS, 등 그외 private school 등이 있습니다. 무비자로 들어가셔서 학교에 등록을 하고 나면 학교에서 student pass를 발급해 줍니다. 일단 무비자로 들어가시면 social visa(90일짜리)를 발급해줍니다. 그 기간 안에 학교를 정하시고 등록하시면 학교에서 모든 절차를 대행하여 주며 보증인이 되어 줍니다. 물론 학교마다 다르지만 일부 어떤 학교는 student pass를 발급하기 위하여 이민국 보증금(deposit)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님께서 생각하시는 방법은 문제가 없으며, 또한 나이도 문제 없습니다. 걱정마시고 싱가폴에서 공부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언니가 싱가폴에서 거주를 하고 있어서 저 또한 언니가 싱가폴에서 주재원으로 거주하는동안 어학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대학원생이여서 연수계획은 6월 세째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의드리고 싶은건. >한국서 무비자로 들어가서 싱가폴에서 학원을 등록할 수 있는지와 >또한 대학교 부설어학연수로 7월부터 등록할 수 있는지입니다. >그럴경우 학생 비자가 거기서 나올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한국서 알아보는 경우 유학원에서 숙소등이 다 언니집으로 정해져 있으니깐...아주 자세한 답변을 잘 안해주네여... >아..참고로 나이가 33 미혼입니다. >비자가 잘 안나올까봐서 유학원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싱가폴에서 학생비자로 전환이 되면 >무비자로 들어가서 바꿀려고 합니다. >답변좀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Q

NO.158

기타급해요~~국제학교 등록시 등록비는 어떻게 보내야 하나요…

  • 답글 : 5
  • 댓글 : 0
답변진행중
가을(mirass) 2007-03-16
추천수 : 12 조회수 : 1,438

한국에서 직접 아이 유학수속을 밟고 있습니다. 해당 국제학교에서 서류를 제출하라는 연락이 와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마다 약 1000불 정도의 등록비를 내라고 하는군요. 등록비는 어떤 식으로 지불해야 하는지(혹시 카드결재나 아니면 현금은 어떻게??) 아시는 분…

  • A

    >한국에서 직접 아이 유학수속을 밟고 있습니다. >해당 국제학교에서 서류를 제출하라는 연락이 와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마다 약 1000불 정도의 등록비를 내라고 하는군요. >등록비는 어떤 식으로 지불해야 하는지(혹시 카드결재나 아니면 현금은 어떻게??) >아시는 분 급히 도움 부탁드립니다. > 등록비를 내야 서류절차가 진행됩니다. 등록비는 환불 안되는 곳이 많으니 주의하세요.. 저는 한국의 모 은행에서 직접 현금으로 송금했습니다. 학교에서 싱가폴 은행의 계좌를 알려 주었을테니 은행으로 가서 송금하세요..수수료도 꽤 나옵니다.     

  • A

    오스트리아 학교, 캐나다 학교는 등록비 환불 되나요?? 특히 오스트리아 학교의 경우는 등록비가 2000불이 넘던데, 학교에 입학하지 못할 경우 환불은 어떻게 요구할 수 있나요?? 꼭 도움 부탁드립니다!!     

  • A

    어느 학교든지 입학을 못 해 Waiting List를 포기 할 경우 등록비 돌려 줍니다. 환불 요청을 이메일이나 펙스로 보내면  한국으로 수표가 보내질 겁니다. 허나, 자리가 있어 오퍼가 된 상태에서 back up을 하면 등록비를  돌려 받지 못 할겁니다. >오스트리아 학교, 캐나다 학교는 등록비 환불 되나요?? >특히 오스트리아 학교의 경우는 등록비가 2000불이 넘던데, >학교에 입학하지 못할 경우 환불은 어떻게 요구할 수 있나요?? >꼭 도움 부탁드립니다!!     

Q

NO.157

기타이런 국제학교 절대로 가면안됩니다

  • 답글 : 5
  • 댓글 : 0
답변진행중
이지온() 2007-03-15
추천수 : 7 조회수 : 2,236

너무나 놀랐습니다. C U I (중국국제학교) E.R (두바이국제)이곳 학교는 금년에 신설된 학교로 실력있는 한국학생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학교가 좋기보다는 유학원에서 입학이 쉽기 때문에 많은 학생을 추천하는 학교가 되었고 거의 대다수 학생이 중국,한국학생 입니다. …

  • A

    음.... 우리 유학원도 이 국제학교 강추하던디..... 갈등 생기네... >너무나 놀랐습니다. >C U I (중국국제학교) E.R (두바이국제)이곳 학교는 금년에 신설된 학교로 실력있는 >한국학생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학교가 좋기보다는 유학원에서 입학이 쉽기 때문에 >많은 학생을 추천하는 학교가 되었고 거의 대다수 학생이 중국,한국학생 입니다. >유학원의 말을믿지마세요 물론 성실히 최선을 다하는 유학원도 있지만 대다수의 유학원 >원이 학생들의 미래는 안중에도없이 돈만 생각하는것같아서 안타까워서 몇자 적었습니다.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 >     

  • A

    5년 전 OFS도 아무나 다 받았어요.. 1년 반 전 ISS도 아무나 다 받았구여... 허나 지금은 웨이팅도 빌어서 걸 정도.... 아마 앞으로 CUI 나 ER로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음.... 우리 유학원도 이 국제학교 강추하던디..... 갈등 생기네... > > >>너무나 놀랐습니다. >>C U I (중국국제학교) E.R (두바이국제)이곳 학교는 금년에 신설된 학교로 실력있는 >>한국학생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학교가 좋기보다는 유학원에서 입학이 쉽기 때문에 >>많은 학생을 추천하는 학교가 되었고 거의 대다수 학생이 중국,한국학생 입니다. >>유학원의 말을믿지마세요 물론 성실히 최선을 다하는 유학원도 있지만 대다수의 유학원 >>원이 학생들의 미래는 안중에도없이 돈만 생각하는것같아서 안타까워서 몇자 적었습니다.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 >> >     

  • A

    한국사람들 귀얇은거는 알아줘야해요~ 자기 자식을 제잉 잘아는 부모들이 ~~ 자식의 성격이나 특성을 고려해서 결정하면 될것을~~ 누그말듣고 우루룩~ 그러다 아니면 또~~바꾸고~~ 중간에 아이들만 벙벙 뜨지요!~~ 저도 자식을 키우지만 새학교는 다그래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CUI는 한국인 devision이 있으니 다른곳 보다는  학교에 대해 더 쉽게 알아볼수 있을테니 직접 알아보시구 아이들을 위한 선택을 하심이 옳은줄 아오!~~^^* >5년 전 OFS도 아무나 다 받았어요.. >1년 반 전 ISS도 아무나 다 받았구여... > >허나 지금은 웨이팅도 빌어서 걸 정도.... > >아마 앞으로 CUI 나 ER로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 >>음.... 우리 유학원도 이 국제학교 강추하던디..... 갈등 생기네... >> >> >>>너무나 놀랐습니다. >>>C U I (중국국제학교) E.R (두바이국제)이곳 학교는 금년에 신설된 학교로 실력있는 >>>한국학생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학교가 좋기보다는 유학원에서 입학이 쉽기 때문에 >>>많은 학생을 추천하는 학교가 되었고 거의 대다수 학생이 중국,한국학생 입니다. >>>유학원의 말을믿지마세요 물론 성실히 최선을 다하는 유학원도 있지만 대다수의 유학원 >>>원이 학생들의 미래는 안중에도없이 돈만 생각하는것같아서 안타까워서 몇자 적었습니다.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 >>> >> >     

Q

NO.153

기타제가 편도 항공권을 구입했는데여...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keol80) 2007-03-06
추천수 : 19 조회수 : 1,154

제가 편도로 항공권을 구입했습니다. 이유인즉 제가 싱가폴에서 공부를하고자 장기간체류할것이기 때문에 편도로 끈었습니다. 그런데 여행사에서 연락이 왔더군여 비자없이 편도로 끈으면 입구 거절을 받을수 있다고여 그래서 대사관에 물어봤더니 입학허가서 그리고 공부를 목적으로 장기…

  • A

    어떤 일이든 100%는 없습니다... 재수가 없으면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집니다. 편도 비행기표는 사실 입국거부를 당할수 있습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느까요. 가능하시면 왕복으로 다시 구입하세요... 그게 risk를 줄이는 일입니다.. 걱정만 하실게 아니구요. >제가 편도로 항공권을 구입했습니다. 이유인즉 제가 싱가폴에서 공부를하고자 장기간체류할것이기 때문에 편도로 끈었습니다. 그런데 여행사에서 연락이 왔더군여 비자없이 편도로 끈으면 입구 거절을 받을수 있다고여 그래서 대사관에 물어봤더니 입학허가서 그리고 공부를 목적으로 장기체류할 것이라고 설명하면 된다고 하지만 문제 발생시 책임은 못진다고 하더군여 유학원에서는 걱정말라고 지금까지 간사람들중 대부분이 편도 항공권으로 갔다고 하네여 정말걱정 안해도되는걸까여?     

  • A

    제가 아는 분 작년 말에 입국하려다 하루종일 공항에서 있다가 끝내는 입국거절당하고 못들어 왔습니다.   편도나 15일짜리 왕복이나 큰차이는 없는 데 안전한게 좋으실듯 괜히 입국거절당하면 그담에 들어올때도 자료가 남지 않을까여? >제가 편도로 항공권을 구입했습니다. 이유인즉 제가 싱가폴에서 공부를하고자 장기간체류할것이기 때문에 편도로 끈었습니다. 그런데 여행사에서 연락이 왔더군여 비자없이 편도로 끈으면 입구 거절을 받을수 있다고여 그래서 대사관에 물어봤더니 입학허가서 그리고 공부를 목적으로 장기체류할 것이라고 설명하면 된다고 하지만 문제 발생시 책임은 못진다고 하더군여 유학원에서는 걱정말라고 지금까지 간사람들중 대부분이 편도 항공권으로 갔다고 하네여 정말걱정 안해도되는걸까여?     

Q

NO.151

기타싱가폴 현지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진행중
aku(jp2222) 2007-02-26
추천수 : 16 조회수 : 1,269

싱가폴 친구에게 2년에 걸쳐 조금씩 돈을 빌려 줬었습니다. 친한 친구였고 믿었던 친구여서 그랬던 것이 800만원쯤으로 불어났네요.. 그 친구와 싱가폴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유학생활을 하면서 알게 되었구요, 졸업을 하면서 싱가폴로 가버렸네요.. 그리고 갚는다는 약속만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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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폴 사람들이 젤 잘하는 짓 있습니다. 그집에 가서 대문에다 페인트로 owe $ pay$ 라고 써서 동네 챙피 주기. 정말 꼭 받아야 겠다 싶으면 loan shark (해결사)고용해서 괴롭히기 등이 있습죠. >싱가폴 친구에게 2년에 걸쳐 조금씩 돈을 빌려 줬었습니다. >친한 친구였고 믿었던 친구여서 그랬던 것이 800만원쯤으로 불어났네요.. >그 친구와 싱가폴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유학생활을 하면서 알게 되었구요, >졸업을 하면서 싱가폴로 가버렸네요.. 그리고 갚는다는 약속만 할뿐 아무런 조치가 없네요.. >이제는 전화를 해도 안받고 이메일을 보내도 답장이 없습니다. 믿었던 친구인데 이렇게 될줄 정말 몰랐죠... 사람을 너무 믿었던 저도 바보였구요.. >혹시 싱가폴 법적으로 이런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못받는 셈 치자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도 너무 큰돈이라 그럴수도 없네요... 계약서를 작성하고 빌려준 것도 아니라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거 같고, 제가 싱가폴 법을 잘 몰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막막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조언이라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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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48

기타현직중학교교사(한국)가 유학원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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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릭(jsparkb) 2007-02-15
추천수 : 6 조회수 : 1,594

현재 중학교 교직에 있으면서 현지 유학원과 함께 일을 하고 계시던데 가능한 일인가요 요즘은 직장인들도 부업으로  다른 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교직 공무원들도 가능한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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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중학교 교직에 있으면서 현지 유학원과 함께 일을 하고 계시던데 가능한 일인가요 >요즘은 직장인들도 부업으로  다른 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교직 공무원들도 가능한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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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알고 있던 분은 중학교 선생님이셨는데 투잡이 금지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교사직을 그만두시고 세컨잡을 본업으로 하셨답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을 할수 없는 걸로 압니다. 사업자등록이 필요로 하지 않는 일이나 수입이 들어나지 않는 일이라면 가능할지도.. >현재 중학교 교직에 있으면서 현지 유학원과 함께 일을 하고 계시던데 가능한 일인가요 >요즘은 직장인들도 부업으로  다른 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교직 공무원들도 가능한 일인가요?     

  • A

    저희집에 오시는 중국어 선생님이 소개하시던데 저희가 작년에 처음와서 아이 학교 문제로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어찌 생각하면 더 신뢰가 가는거 같기도 하고 오히려 반대인것도 같고 좀 그랬거든요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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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집얻을때 복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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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이() 2007-01-01
추천수 : 4 조회수 : 1,359

저는 싱가폴에서 4년정도 거주한 주부입니다. 남편 직장땜에 이곳으로 오게되었지요.. 첨에 이곳에 왔을 때만해도, 유학오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이제는 너무도 많은 분들이 싱가폴로 유학을 오시더군요.. 그러면서, 싱가폴에서 집을 구할 때 문제들이 발생하더군요…

  • A

    집을 얻고자 하는 분께서 소개비를 안내는 경우는 랜트비가 2500이 넘는 경우 밖에 없습니다. 집주인의 부동산업자를 통해서 구할 경우 집주인의 부동산업자가 구하는 분의 부동산 업자가 되어서 양쪽 다 받습니다. 제 생각에는 구하는 경로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 같은데....집 주인의 에이젼트가 인터넷 또는 신문에 광고를 올린 경우 소개비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안 올린다면 구하는 분께서는 어떻해 알까요?   결국 구하는 분께서는 복비를 안낼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계약 후 재연장시에도 고스란히 돈을 내야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집 주인과 같이 쉬쉬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워낙 집주인들이 업자들을 선호하니.....힘들지요.  벌써 이사를 두번 갔지만 집주인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집주인들도 얼굴보기 꺼려합니다. >저는 싱가폴에서 4년정도 거주한 주부입니다. 남편 직장땜에 이곳으로 오게되었지요.. > >첨에 이곳에 왔을 때만해도, 유학오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이제는 너무도 많은 분들이 싱가폴로 유학을 오시더군요.. > >그러면서, 싱가폴에서 집을 구할 때 문제들이 발생하더군요... > >말하자면, 부동산현지업자들과 집주인들의 횡포지요//.. > >여기는 집을 구하는 사람은 복비를 내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복비를 다 부담합니다. 다만, 집을 구하는 사람이 따로 부동산업자를 고용했다면 복비를 내지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 > > >주재원분들은 (또는 유학원을 통해 오시는분들) 거의 대부분 처음에 부동산업자를 고용하여 집을 구하기 때문에 복비를 지불합니다. 계약기간은 보통 2년으로 계약을 하지요.... > >그렇다면 2년의 계약이 다 지난후 엔 어떻게 할까요?? > >한번에 백만원쯤 지불해야 하는 복비를 다시 내고 싶을까요? > >당연히 내지 않을 수 있지요??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재계약을 한다면 일정의 수수료만 내고 계약을 연장할수 있습니다. 물론 집주인은 자기 부동산 업자에게 복비를 줘야하지요... >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 > > >처음 계약시 한국분쪽 부동산업자가 이상한 계약서에 싸인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 >"재계약을 할때는 나를 통해 계약해야한다." 뭐 이런 내용이 포함된 종이에 싸인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현지부동산업자에게 물어보니, 영어를 잘 모르는 외국인들에게만 싸인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또 제대로 설명도 하지않고,... > >이런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유학원도 설명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 > >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분은 굉장히 곤란을 겪은 적이 있었답니다.(소송까지 갈뻔했습니다.) > >또 어떤 부동산업자는 20%만 복비달라고 한답니다... > >아무것도 한것도 없으면서,.... > > > > 뭐 여기는 1년이상 거주후 직장문제로 외국으로 가게될 경우는 보증금을 돌려줄수 있다는 조건들을 내세웁니다.. 반드시 계약서에 쓰셔야합니다... > >싱가폴사람들은 문서로 남기지않으면 모른다고 딱 잡아뗍니다... > >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전세계약 2년을 하고 4개월을 살았습니다.(계약시 보증금 1개월치를 내야함) 근데,.. 집주인이 1년 채우지 못하고 가니깐 8개월치 다 계산하고 가라고 해서,.. > >800만원 물어주고 갔습니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 > >다음유학 싸이트에서 주재원님 께서 올려놓으신 글인데.... >윗글에는 집구하는 사람이 부동산업자를 안내세우면 돈을 안낸다는데요 저는 주인쪽 에이전트 한테 계약하면서도  복비 냈는데... >이런경우 주인만 내는거 맞나요? >     

  • A

    본인이 직접구한 경우 소개비를 내지는 않습니다. 복비를 집주인 agent에게 냈다면, 집주인 agent가 계약기간동안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는 겁니다. 영수증 잘보관하십시오. 소개비를내는 것은 상황별로 틀릴겁니다. 2500불 이상이면(예전에는2000불이었습니다.)집주인이 양측복비를 다 부담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세입자는 세입자 분의 복비를 부담해야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복비는 한국이랑은 틀리게 단순한 소개비가 아닌듯합니다. 처음입주시의 전기/수도/인터넷 등의 개설 및 집내부의 여러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점검등이 모두 agent의 몫입니다. 그리고, 계약기간동안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당연 agent를 통해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사나갈때도 계약한 agent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계약기간동안의 모든 부분들을 책임지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복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존계약한집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굳이 agent에게 연락하여 복비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쪽만 agent가 있는 상태에서도 계약이 성립되니까요. 하지만, 아래처럼 처음계약시에 "재계약시에도 연락하여 agent계약을 승계한다"고 했다면 별도리없이 복비를 지불해야겠지요. 모든 사항은 계약서에 나와있는대로입니다. 다만, 본인이 고용한 agent가 없으니까 문제발생시 본인이 모든 사항을 해결해야합니다. 참고로, 저는 2년계약후 agent없이 집주인agent, 집주인 이렇게 셋이서 계약서 다시 썼습니다. 물론 복비 안 냈습니다. 법이 엄한 싱가폴이라서 집주인 agent에게 여러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상관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agent도 위에 제가 쓴 내용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사정얘기를 집주인 및 집주인agent에게 하고 법적인 하자가 없는 지 알아보십시오. 법적으로는 하자가 당연히 없을 것 같습니다만(재계약시 기존agent를 계속고용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살고계신집을 구해준 agent가 잘하였다면 미안하니까 약간의 사례비를 건내고 계약연장하면 되겠네요. >집을 얻고자 하는 분께서 소개비를 안내는 경우는 랜트비가 2500이 넘는 경우 밖에 없습니다. > >집주인의 부동산업자를 통해서 구할 경우 집주인의 부동산업자가 구하는 분의 부동산 업자가 되어서 양쪽 다 받습니다. > >제 생각에는 구하는 경로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 같은데....집 주인의 에이젼트가 인터넷 또는 신문에 광고를 올린 경우 소개비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안 올린다면 구하는 분께서는 어떻해 알까요?   > >결국 구하는 분께서는 복비를 안낼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 >계약 후 재연장시에도 고스란히 돈을 내야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집 주인과 같이 쉬쉬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워낙 집주인들이 업자들을 선호하니.....힘들지요.  벌써 이사를 두번 갔지만 집주인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집주인들도 얼굴보기 꺼려합니다. > >>저는 싱가폴에서 4년정도 거주한 주부입니다. 남편 직장땜에 이곳으로 오게되었지요.. >> >>첨에 이곳에 왔을 때만해도, 유학오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이제는 너무도 많은 분들이 싱가폴로 유학을 오시더군요.. >> >>그러면서, 싱가폴에서 집을 구할 때 문제들이 발생하더군요... >> >>말하자면, 부동산현지업자들과 집주인들의 횡포지요//.. >> >>여기는 집을 구하는 사람은 복비를 내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복비를 다 부담합니다. 다만, 집을 구하는 사람이 따로 부동산업자를 고용했다면 복비를 내지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 >> >> >>주재원분들은 (또는 유학원을 통해 오시는분들) 거의 대부분 처음에 부동산업자를 고용하여 집을 구하기 때문에 복비를 지불합니다. 계약기간은 보통 2년으로 계약을 하지요.... >> >>그렇다면 2년의 계약이 다 지난후 엔 어떻게 할까요?? >> >>한번에 백만원쯤 지불해야 하는 복비를 다시 내고 싶을까요? >> >>당연히 내지 않을 수 있지요??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재계약을 한다면 일정의 수수료만 내고 계약을 연장할수 있습니다. 물론 집주인은 자기 부동산 업자에게 복비를 줘야하지요... >>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 >> >> >>처음 계약시 한국분쪽 부동산업자가 이상한 계약서에 싸인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 >>"재계약을 할때는 나를 통해 계약해야한다." 뭐 이런 내용이 포함된 종이에 싸인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현지부동산업자에게 물어보니, 영어를 잘 모르는 외국인들에게만 싸인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또 제대로 설명도 하지않고,... >> >>이런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유학원도 설명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 >> >>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분은 굉장히 곤란을 겪은 적이 있었답니다.(소송까지 갈뻔했습니다.) >> >>또 어떤 부동산업자는 20%만 복비달라고 한답니다... >> >>아무것도 한것도 없으면서,.... >> >> >> >> 뭐 여기는 1년이상 거주후 직장문제로 외국으로 가게될 경우는 보증금을 돌려줄수 있다는 조건들을 내세웁니다.. 반드시 계약서에 쓰셔야합니다... >> >>싱가폴사람들은 문서로 남기지않으면 모른다고 딱 잡아뗍니다... >> >>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전세계약 2년을 하고 4개월을 살았습니다.(계약시 보증금 1개월치를 내야함) 근데,.. 집주인이 1년 채우지 못하고 가니깐 8개월치 다 계산하고 가라고 해서,.. >> >>800만원 물어주고 갔습니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 >> >>다음유학 싸이트에서 주재원님 께서 올려놓으신 글인데.... >>윗글에는 집구하는 사람이 부동산업자를 안내세우면 돈을 안낸다는데요 저는 주인쪽 에이전트 한테 계약하면서도  복비 냈는데... >>이런경우 주인만 내는거 맞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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