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답변진행중
- 기타
- 집얻을때 복비요....
- 겨울이 ()
- 질문 : 1,963건
- 질문마감률 : 0.1%
- 2007-01-01 01:49
- 답글 : 2
- 댓글 : 0
- 1,213
- 4
저는 싱가폴에서 4년정도 거주한 주부입니다. 남편 직장땜에 이곳으로 오게되었지요..
첨에 이곳에 왔을 때만해도, 유학오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이제는 너무도 많은 분들이 싱가폴로 유학을 오시더군요..
그러면서, 싱가폴에서 집을 구할 때 문제들이 발생하더군요...
말하자면, 부동산현지업자들과 집주인들의 횡포지요//..
여기는 집을 구하는 사람은 복비를 내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복비를 다 부담합니다. 다만, 집을 구하는 사람이 따로 부동산업자를 고용했다면 복비를 내지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주재원분들은 (또는 유학원을 통해 오시는분들) 거의 대부분 처음에 부동산업자를 고용하여 집을 구하기 때문에 복비를 지불합니다. 계약기간은 보통 2년으로 계약을 하지요....
그렇다면 2년의 계약이 다 지난후 엔 어떻게 할까요??
한번에 백만원쯤 지불해야 하는 복비를 다시 내고 싶을까요?
당연히 내지 않을 수 있지요??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재계약을 한다면 일정의 수수료만 내고 계약을 연장할수 있습니다. 물론 집주인은 자기 부동산 업자에게 복비를 줘야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처음 계약시 한국분쪽 부동산업자가 이상한 계약서에 싸인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재계약을 할때는 나를 통해 계약해야한다." 뭐 이런 내용이 포함된 종이에 싸인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현지부동산업자에게 물어보니, 영어를 잘 모르는 외국인들에게만 싸인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또 제대로 설명도 하지않고,...
이런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유학원도 설명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분은 굉장히 곤란을 겪은 적이 있었답니다.(소송까지 갈뻔했습니다.)
또 어떤 부동산업자는 20%만 복비달라고 한답니다...
아무것도 한것도 없으면서,....
뭐 여기는 1년이상 거주후 직장문제로 외국으로 가게될 경우는 보증금을 돌려줄수 있다는 조건들을 내세웁니다.. 반드시 계약서에 쓰셔야합니다...
싱가폴사람들은 문서로 남기지않으면 모른다고 딱 잡아뗍니다...
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전세계약 2년을 하고 4개월을 살았습니다.(계약시 보증금 1개월치를 내야함) 근데,.. 집주인이 1년 채우지 못하고 가니깐 8개월치 다 계산하고 가라고 해서,..
800만원 물어주고 갔습니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
다음유학 싸이트에서 주재원님 께서 올려놓으신 글인데....
윗글에는 집구하는 사람이 부동산업자를 안내세우면 돈을 안낸다는데요 저는 주인쪽 에이전트 한테 계약하면서도 복비 냈는데...
이런경우 주인만 내는거 맞나요?
- [답변]
- [re] 집얻을때 복비요....
- 로칼남 (jhkim)
- 답변 : 32건
- 답변채택률 : 0%
- 2007-01-01 04:26
집을 얻고자 하는 분께서 소개비를 안내는 경우는 랜트비가 2500이 넘는 경우 밖에 없습니다.
집주인의 부동산업자를 통해서 구할 경우 집주인의 부동산업자가 구하는 분의 부동산 업자가 되어서 양쪽 다 받습니다.
제 생각에는 구하는 경로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 같은데....집 주인의 에이젼트가 인터넷 또는 신문에 광고를 올린 경우 소개비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안 올린다면 구하는 분께서는 어떻해 알까요?
결국 구하는 분께서는 복비를 안낼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계약 후 재연장시에도 고스란히 돈을 내야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집 주인과 같이 쉬쉬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워낙 집주인들이 업자들을 선호하니.....힘들지요. 벌써 이사를 두번 갔지만 집주인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집주인들도 얼굴보기 꺼려합니다.
>저는 싱가폴에서 4년정도 거주한 주부입니다. 남편 직장땜에 이곳으로 오게되었지요..
>
>첨에 이곳에 왔을 때만해도, 유학오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이제는 너무도 많은 분들이 싱가폴로 유학을 오시더군요..
>
>그러면서, 싱가폴에서 집을 구할 때 문제들이 발생하더군요...
>
>말하자면, 부동산현지업자들과 집주인들의 횡포지요//..
>
>여기는 집을 구하는 사람은 복비를 내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복비를 다 부담합니다. 다만, 집을 구하는 사람이 따로 부동산업자를 고용했다면 복비를 내지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
>
>
>주재원분들은 (또는 유학원을 통해 오시는분들) 거의 대부분 처음에 부동산업자를 고용하여 집을 구하기 때문에 복비를 지불합니다. 계약기간은 보통 2년으로 계약을 하지요....
>
>그렇다면 2년의 계약이 다 지난후 엔 어떻게 할까요??
>
>한번에 백만원쯤 지불해야 하는 복비를 다시 내고 싶을까요?
>
>당연히 내지 않을 수 있지요??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재계약을 한다면 일정의 수수료만 내고 계약을 연장할수 있습니다. 물론 집주인은 자기 부동산 업자에게 복비를 줘야하지요...
>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
>
>
>처음 계약시 한국분쪽 부동산업자가 이상한 계약서에 싸인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
>"재계약을 할때는 나를 통해 계약해야한다." 뭐 이런 내용이 포함된 종이에 싸인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현지부동산업자에게 물어보니, 영어를 잘 모르는 외국인들에게만 싸인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또 제대로 설명도 하지않고,...
>
>이런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유학원도 설명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
>
>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분은 굉장히 곤란을 겪은 적이 있었답니다.(소송까지 갈뻔했습니다.)
>
>또 어떤 부동산업자는 20%만 복비달라고 한답니다...
>
>아무것도 한것도 없으면서,....
>
>
>
> 뭐 여기는 1년이상 거주후 직장문제로 외국으로 가게될 경우는 보증금을 돌려줄수 있다는 조건들을 내세웁니다.. 반드시 계약서에 쓰셔야합니다...
>
>싱가폴사람들은 문서로 남기지않으면 모른다고 딱 잡아뗍니다...
>
>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전세계약 2년을 하고 4개월을 살았습니다.(계약시 보증금 1개월치를 내야함) 근데,.. 집주인이 1년 채우지 못하고 가니깐 8개월치 다 계산하고 가라고 해서,..
>
>800만원 물어주고 갔습니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
>
>다음유학 싸이트에서 주재원님 께서 올려놓으신 글인데....
>윗글에는 집구하는 사람이 부동산업자를 안내세우면 돈을 안낸다는데요 저는 주인쪽 에이전트 한테 계약하면서도 복비 냈는데...
>이런경우 주인만 내는거 맞나요?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답변]
- [re] 집얻을때 복비요....
- 김씨아저씨 (apcpdp)
- 답변 : 40건
- 답변채택률 : 0%
- 2007-01-01 17:24
본인이 직접구한 경우 소개비를 내지는 않습니다. 복비를 집주인 agent에게 냈다면, 집주인 agent가 계약기간동안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는 겁니다. 영수증 잘보관하십시오.
소개비를내는 것은 상황별로 틀릴겁니다.
2500불 이상이면(예전에는2000불이었습니다.)집주인이 양측복비를 다 부담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세입자는 세입자 분의 복비를 부담해야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복비는 한국이랑은 틀리게 단순한 소개비가 아닌듯합니다.
처음입주시의 전기/수도/인터넷 등의 개설 및 집내부의 여러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점검등이 모두 agent의 몫입니다. 그리고, 계약기간동안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당연 agent를 통해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사나갈때도 계약한 agent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계약기간동안의 모든 부분들을 책임지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복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존계약한집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굳이 agent에게 연락하여 복비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쪽만 agent가 있는 상태에서도 계약이 성립되니까요. 하지만, 아래처럼 처음계약시에 "재계약시에도 연락하여 agent계약을 승계한다"고 했다면 별도리없이 복비를 지불해야겠지요. 모든 사항은 계약서에 나와있는대로입니다. 다만, 본인이 고용한 agent가 없으니까 문제발생시 본인이 모든 사항을 해결해야합니다.
참고로, 저는 2년계약후 agent없이 집주인agent, 집주인 이렇게 셋이서 계약서 다시 썼습니다. 물론 복비 안 냈습니다. 법이 엄한 싱가폴이라서 집주인 agent에게 여러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상관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agent도 위에 제가 쓴 내용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사정얘기를 집주인 및 집주인agent에게 하고 법적인 하자가 없는 지 알아보십시오. 법적으로는 하자가 당연히 없을 것 같습니다만(재계약시 기존agent를 계속고용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살고계신집을 구해준 agent가 잘하였다면 미안하니까 약간의 사례비를 건내고 계약연장하면 되겠네요.
>집을 얻고자 하는 분께서 소개비를 안내는 경우는 랜트비가 2500이 넘는 경우 밖에 없습니다.
>
>집주인의 부동산업자를 통해서 구할 경우 집주인의 부동산업자가 구하는 분의 부동산 업자가 되어서 양쪽 다 받습니다.
>
>제 생각에는 구하는 경로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 같은데....집 주인의 에이젼트가 인터넷 또는 신문에 광고를 올린 경우 소개비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안 올린다면 구하는 분께서는 어떻해 알까요?
>
>결국 구하는 분께서는 복비를 안낼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
>계약 후 재연장시에도 고스란히 돈을 내야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집 주인과 같이 쉬쉬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워낙 집주인들이 업자들을 선호하니.....힘들지요. 벌써 이사를 두번 갔지만 집주인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집주인들도 얼굴보기 꺼려합니다.
>
>>저는 싱가폴에서 4년정도 거주한 주부입니다. 남편 직장땜에 이곳으로 오게되었지요..
>>
>>첨에 이곳에 왔을 때만해도, 유학오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이제는 너무도 많은 분들이 싱가폴로 유학을 오시더군요..
>>
>>그러면서, 싱가폴에서 집을 구할 때 문제들이 발생하더군요...
>>
>>말하자면, 부동산현지업자들과 집주인들의 횡포지요//..
>>
>>여기는 집을 구하는 사람은 복비를 내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복비를 다 부담합니다. 다만, 집을 구하는 사람이 따로 부동산업자를 고용했다면 복비를 내지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
>>
>>
>>주재원분들은 (또는 유학원을 통해 오시는분들) 거의 대부분 처음에 부동산업자를 고용하여 집을 구하기 때문에 복비를 지불합니다. 계약기간은 보통 2년으로 계약을 하지요....
>>
>>그렇다면 2년의 계약이 다 지난후 엔 어떻게 할까요??
>>
>>한번에 백만원쯤 지불해야 하는 복비를 다시 내고 싶을까요?
>>
>>당연히 내지 않을 수 있지요??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재계약을 한다면 일정의 수수료만 내고 계약을 연장할수 있습니다. 물론 집주인은 자기 부동산 업자에게 복비를 줘야하지요...
>>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
>>
>>
>>처음 계약시 한국분쪽 부동산업자가 이상한 계약서에 싸인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
>>"재계약을 할때는 나를 통해 계약해야한다." 뭐 이런 내용이 포함된 종이에 싸인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현지부동산업자에게 물어보니, 영어를 잘 모르는 외국인들에게만 싸인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또 제대로 설명도 하지않고,...
>>
>>이런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유학원도 설명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
>>
>>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분은 굉장히 곤란을 겪은 적이 있었답니다.(소송까지 갈뻔했습니다.)
>>
>>또 어떤 부동산업자는 20%만 복비달라고 한답니다...
>>
>>아무것도 한것도 없으면서,....
>>
>>
>>
>> 뭐 여기는 1년이상 거주후 직장문제로 외국으로 가게될 경우는 보증금을 돌려줄수 있다는 조건들을 내세웁니다.. 반드시 계약서에 쓰셔야합니다...
>>
>>싱가폴사람들은 문서로 남기지않으면 모른다고 딱 잡아뗍니다...
>>
>>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전세계약 2년을 하고 4개월을 살았습니다.(계약시 보증금 1개월치를 내야함) 근데,.. 집주인이 1년 채우지 못하고 가니깐 8개월치 다 계산하고 가라고 해서,..
>>
>>800만원 물어주고 갔습니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
>>
>>다음유학 싸이트에서 주재원님 께서 올려놓으신 글인데....
>>윗글에는 집구하는 사람이 부동산업자를 안내세우면 돈을 안낸다는데요 저는 주인쪽 에이전트 한테 계약하면서도 복비 냈는데...
>>이런경우 주인만 내는거 맞나요?
>>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지 | 2021-07-05 | |||
공지 | 2013-02-04 | |||
공지 | 2012-08-24 | |||
공지 | 2008-0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