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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wc east grade 5, grade 2 각각 악기와 교복에 양말규정문의드려요
  • 호리드헨리 (charlize)
  • 질문 : 2건
  • 질문마감률 : 0%
  • 2016-06-1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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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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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월초 입싱할 예정인데 아들 둘이 uwc east 캠퍼스에 각각 grade5, 2로 입학예정입니다 먼저 국제학교는 각 학년당 이수해야하는 악기가 있다는데 8월에 시작하는 올해 악기에 지정된 악기가 있나요? 혹시 한국서 미리 구입해가는게 나을가요? 두번째로 교복에 지정된 양말 색깔이 있나요? 예를 들면 흰양말 같은거 미리 사가야 할까요 아이둘다 국제학교 경험이 없는데 uwc서 8월부터 당장 학기가 시작이라 걱정도 많고 모르는것도 많네요 ㅜㅜ 혹시 uwc east 캠퍼스에 비슷한 학년 맘이 계시면 제가 문의드릴 이멜주소 등 쪽지로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44955

생활07월 입싱 예정.(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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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jo진풍(jolove78) 2016-06-13
추천수 : 0 조회수 : 7,156

안녕하셔요. 07월에 입싱 예정입니다. 궁금한 것이 하나 둘이 아님니다. 신중히 판다하고 입싱을 하려고 하니  많은 조언 부탁드려요.   문의 드릴 것이 많아서~~~ 하나하나~! 나열해보겠습니다.   1. 급여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싱가포르는 …

  • A

    제가 아는 내용만 답변드릴께요 1. 세율 : 40,000불이면 550불              그 이상 금액의 7% 1400불   2000불정도... 예상됩니다 2. 학비 : 한국학교의 경우에도 입학금 3,000불, 초등학교의 경우 월 850불가량입니다              홈페이지 침조하세요..               국제학교는 한국학교의 2~3배정도 됩니다    집 렌탈비 : 콘도 룸 3개 3,500~4,500불 사이입니다    가족과 같이 생활한다면.... 연봉 60,000불은 적어보입니다 4. EP : 4년재 졸업자로써 월 소득 4,500불이상 (경력 필요) - 쿼터가 필요없습니다     SP : 기준소득 2,500불정도 급여, 쿼터 필요 - 가족 동반시 월 소득 5,000불이상     WP : 소득 제한 없으나, 가족동반 불가능 6. 스마트 한국에서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9
  • A

    두 아이의 가장으로서 많은 고민이 되시겠습니다. 하지만 한가지씩 고민을 풀어가세요. 너무 한 꺼번에 모두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 봤자, 어차피 해결은 안되고 머리만 아픕니다. 1. 급여세율: 싱가포르 국세청 가서 엑셀 다운받아 입력하시면 금방 나옵니다.  2. 적정급여: 이 부분은 어느정도 생활 수준을 기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참으로 힘든 질문입니다. 한국에서 현대 그렌져급 이상 몰고 도심 아파트에서 거주했으면 연봉 20만불 받아도 그 정도 수준 유지. 참고로 서울 도심 근처 깨끗한 아파트 단지 생활 하셨던 분이라면 HDB생활은 포기하세요. 와이프랑 이혼하는 지름길 입니다. 솔직히 6만 받아서 두 아이들 국제학교 보내기 힘겨우실 겁니다. 요즈음 공립학교에서는 영어 소통 안되는 외국인 받지 않는 다고 하니 공립학교는 고려대상에서 제외.     3. 급여 송금 방법: 그냥 모았다가 환전해서 들고 가세요. 4. 취업비자 차이점: 다른 분이 답변했으니 패스 5. 영주권 획득 기준: 아직 그런 고민 하실때는 아닌 듯 싶어서 패스 6. 입싱시 챙겨야 할 품목: 가장 중요한 "멘털" 챙겨 오세요. 대부분 입싱 초기에 멘붕 됩니다. 다른 건 여기서 살면서 구입해도 별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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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44952

생활옆 방 싱가포리언에게 칼부림을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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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musiciansw(tnlsckdgnjs) 2016-06-12
추천수 : 0 조회수 : 4,565

살고 있는 집은 방 4개 짜리 쉐어 하우스 입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집 안에서 담배를 못피게 되어 있지만 유독 한 사람만 담배를 피웁니다. 그런데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면 그 연기가 제 방까지 넘어오는 문제로 기침을 엄청 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 A

    하아...제가 다 열받네요.. 일단 증거가 없으니 딱히 경찰서를 가도 시간이 흘렀기에 소용이 없어 보이네요. 집 주인에게 말해서 담배 피우는 테넌트가 있다고 말씀드려보세요. 그러면 테넌트가 알아서 처리 할거라고 믿습니다..      

    1
  • A

    저라면 시간이 흘렀어도 경찰에 가서 케이스를 신고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싱가포르에 살면서 두 세번 경찰서에 신고를 한 적이 있는데 소소한 분실 건이라도 귀찮아 한다거나 허투루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칼을 들이댄 적이 있다면 간과할 것이 아니고 신고를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다시한번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당장 들어주지 않을 시에는 일단  다른방을 구해서 나가신 후에 소액재판으로 진행하심이 옳다고 봅니다. 6개월이 안지났어도 보증금 몇백불 때문에 안전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내해야 하는지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똥은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고 더러워서 피하는 것입니다.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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