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촌 상단 로고

싱가포르 최대의 한인정보 사이트! 우리 따뜻한 한인사회를 만들어 봐요!

통합검색

지식Q&A

  • ~
  • [질문]
  • 답변완료
  • 생활
  • 옆 방 싱가포리언에게 칼부림을 당했습니다.
  • musiciansw (tnlsckdgnjs)
  • 질문 : 3건
  • 질문마감률 : 33.33%
  • 2016-06-12 18:38
  • 답글 : 2
  • 댓글 : 3
  • 4,564
  • 0
살고 있는 집은 방 4개 짜리 쉐어 하우스 입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집 안에서 담배를 못피게 되어 있지만 유독 한 사람만 담배를 피웁니다. 그런데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면 그 연기가 제 방까지 넘어오는 문제로 기침을 엄청 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화장실에서 담배를 안 피워줬으면 좋겠다고 얘길 했습니다. 그렇게 몇 마디 주고 받았는데 갑자기 식칼을 잡더니 자기랑 싸우고 싶으면 싸우자고 그러면서 칼로 삿대질을 하는겁니다. 그러자 그 놈 부인이 나와서 말리는데도 심한 욕을 하면서 들어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어깨도 몇 번 밀치고 하는데 좋게 얘기해서 사건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만 자기 말로 자기가 정신질환이 있어서 화를 쉽게 낸다고 의사한테 받은 진단서도 있다고 그러더군요 협상은 화장실에서 담배필 땐 문 닫고 피겠다는 말도 안되는 결말로 일단락 지었습니다. 그래도 도저히 이 미친놈이 언제 또 칼을 잡고 위협을 할 지 알 수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다고 집주인에게 얘기했더니 6개월이 안되서 보증금은 돌려줄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3개월 째 살고 있습니다. 질문은 이 사건 때문에 무서워서 못 살겠어서 옮기겠다는 건데 제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없다는 게 너무 억울해서요. 돌려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면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 옆 방 싱가포리언에게 칼부림을 당했습니다.
  • JACKFIELD (chomoo34)
  • 답변 : 2건
  • 답변채택률 : 0%
  • 2016-06-13 13:45

하아...제가 다 열받네요..

일단 증거가 없으니 딱히 경찰서를 가도 시간이 흘렀기에 소용이 없어 보이네요.

집 주인에게 말해서 담배 피우는 테넌트가 있다고 말씀드려보세요.

그러면 테넌트가 알아서 처리 할거라고 믿습니다..

     

댓글목록

musiciansw님의 댓글

musiciansw (tnlsckdgnjs)

일단 보증금만 돌려 받으면 입다물고 살려고 합니다. 외국인이라 막상 싸움나도 저한테 불리할거란 생각에..

  • [질문자 채택답변]
  • 옆 방 싱가포리언에게 칼부림을 당했습니다.
  • 미라클 (stringcan)
  • 답변 : 118건
  • 답변채택률 : 15.25%
  • 2016-06-13 14:15

저라면 시간이 흘렀어도 경찰에 가서 케이스를 신고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싱가포르에 살면서 두 세번 경찰서에 신고를 한 적이 있는데 소소한 분실 건이라도 귀찮아 한다거나 허투루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칼을 들이댄 적이 있다면 간과할 것이 아니고 신고를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다시한번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당장 들어주지 않을 시에는 일단  다른방을 구해서 나가신 후에 소액재판으로 진행하심이 옳다고 봅니다.

6개월이 안지났어도 보증금 몇백불 때문에 안전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내해야 하는지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똥은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고 더러워서 피하는 것입니다.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댓글목록

musiciansw님의 댓글

musiciansw (tnlsckdgnjs)

계속 집주인한테 문자 보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똥은 피하는 게 아니라 치워야 하는거라 생각하지만 외국인 신분이라 참 ㅡㅡ
답변 감사합니다.

ckzkfhs님의 댓글

ckzkfhs (chacha)

일단 다른 안전한 곳으로 나가시고요 보증금은 소액 재판 신청해서 내용증명을 집주인에게 보내면 아마 쉽게 돌려줄 겁니다. 여기 애들이 법정 소송 이런걸 두려워 해서요. 집주인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 이름 이 정도만 잘 숙지하셔서 계약서와 함께 챙겨두시고 일단 이사 나오세요. 그리고나서 경찰 리포팅 내역서와 함께 차이나타운에 있는 small court에서 10불 신청비 내고 서류 작성만 하시면 됩니다. 잘 해결되ㅣ길 바랍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44955

생활07월 입싱 예정.(문의사항)

  • 답글 : 2
  • 댓글 : 9
답변완료
jo진풍(jolove78) 2016-06-13
추천수 : 0 조회수 : 7,156

안녕하셔요. 07월에 입싱 예정입니다. 궁금한 것이 하나 둘이 아님니다. 신중히 판다하고 입싱을 하려고 하니  많은 조언 부탁드려요.   문의 드릴 것이 많아서~~~ 하나하나~! 나열해보겠습니다.   1. 급여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싱가포르는 …

  • A

    제가 아는 내용만 답변드릴께요 1. 세율 : 40,000불이면 550불              그 이상 금액의 7% 1400불   2000불정도... 예상됩니다 2. 학비 : 한국학교의 경우에도 입학금 3,000불, 초등학교의 경우 월 850불가량입니다              홈페이지 침조하세요..               국제학교는 한국학교의 2~3배정도 됩니다    집 렌탈비 : 콘도 룸 3개 3,500~4,500불 사이입니다    가족과 같이 생활한다면.... 연봉 60,000불은 적어보입니다 4. EP : 4년재 졸업자로써 월 소득 4,500불이상 (경력 필요) - 쿼터가 필요없습니다     SP : 기준소득 2,500불정도 급여, 쿼터 필요 - 가족 동반시 월 소득 5,000불이상     WP : 소득 제한 없으나, 가족동반 불가능 6. 스마트 한국에서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9
  • A

    두 아이의 가장으로서 많은 고민이 되시겠습니다. 하지만 한가지씩 고민을 풀어가세요. 너무 한 꺼번에 모두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 봤자, 어차피 해결은 안되고 머리만 아픕니다. 1. 급여세율: 싱가포르 국세청 가서 엑셀 다운받아 입력하시면 금방 나옵니다.  2. 적정급여: 이 부분은 어느정도 생활 수준을 기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참으로 힘든 질문입니다. 한국에서 현대 그렌져급 이상 몰고 도심 아파트에서 거주했으면 연봉 20만불 받아도 그 정도 수준 유지. 참고로 서울 도심 근처 깨끗한 아파트 단지 생활 하셨던 분이라면 HDB생활은 포기하세요. 와이프랑 이혼하는 지름길 입니다. 솔직히 6만 받아서 두 아이들 국제학교 보내기 힘겨우실 겁니다. 요즈음 공립학교에서는 영어 소통 안되는 외국인 받지 않는 다고 하니 공립학교는 고려대상에서 제외.     3. 급여 송금 방법: 그냥 모았다가 환전해서 들고 가세요. 4. 취업비자 차이점: 다른 분이 답변했으니 패스 5. 영주권 획득 기준: 아직 그런 고민 하실때는 아닌 듯 싶어서 패스 6. 입싱시 챙겨야 할 품목: 가장 중요한 "멘털" 챙겨 오세요. 대부분 입싱 초기에 멘붕 됩니다. 다른 건 여기서 살면서 구입해도 별 문제 없습니다.          

    채택답변
Q

열람중

생활옆 방 싱가포리언에게 칼부림을 당했습니다.

  • 답글 : 2
  • 댓글 : 3
답변완료
musiciansw(tnlsckdgnjs) 2016-06-12
추천수 : 0 조회수 : 4,565

살고 있는 집은 방 4개 짜리 쉐어 하우스 입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집 안에서 담배를 못피게 되어 있지만 유독 한 사람만 담배를 피웁니다. 그런데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면 그 연기가 제 방까지 넘어오는 문제로 기침을 엄청 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 A

    하아...제가 다 열받네요.. 일단 증거가 없으니 딱히 경찰서를 가도 시간이 흘렀기에 소용이 없어 보이네요. 집 주인에게 말해서 담배 피우는 테넌트가 있다고 말씀드려보세요. 그러면 테넌트가 알아서 처리 할거라고 믿습니다..      

    1
  • A

    저라면 시간이 흘렀어도 경찰에 가서 케이스를 신고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싱가포르에 살면서 두 세번 경찰서에 신고를 한 적이 있는데 소소한 분실 건이라도 귀찮아 한다거나 허투루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칼을 들이댄 적이 있다면 간과할 것이 아니고 신고를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다시한번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당장 들어주지 않을 시에는 일단  다른방을 구해서 나가신 후에 소액재판으로 진행하심이 옳다고 봅니다. 6개월이 안지났어도 보증금 몇백불 때문에 안전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내해야 하는지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똥은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고 더러워서 피하는 것입니다.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2 채택답변

가장 많이 본 뉴스

  • ~

서비스이용약관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