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답변완료
- 사업/직장
- DP가 불가한 EP대상자의 배우자 구직에 대하여..
- 홍콩에서왔슴다 (beyondgood)
- 질문 : 4건
- 질문마감률 : 75%
- 2016-06-02 16:52
- 답글 : 1
- 댓글 : 3
- 3,275
- 0
안녕하세요. 한국촌에 여러모로 많은 질문들을 올리네요. 싱가폴 입성이 생각보다 너무 벽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배우자의 DP가 발급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 같이 체류할수 있는 방법 조차 없어서 배우자가 90일간 거주하면서 직업을 가져 워킹 퍼밋을 받아야만 그 이후에 거주가 가능할텐데..물론 여행비자의 목적인 90일간 체류 비자가 직업을 구하기위한 비자라고 생각하진 않으나, 별다른 방법이 없이는 배우자의 체류가 불가능하여, 직업을 찾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다른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1) 질문을 드린다면, 법적으로 결혼한 대상자의 경우 DP가 불가하다면 싱가폴에 거주할수 있는 다른 비자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2) 싱가폴 현지에서 구직활동을 하는경우, 최소한 WP를 받을수 잇는 직군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배우자의 경우 전공은 유아교육이며, 한국에서 유아교육 경력이 5년이상 있고, 정교사 2급자격증이 있는데, 현지에서 유치원 교사 구직이 가능한지, 혹시 하신분이 계시다면 어떤 경로로 하셨는지, 절실한 마음으로 여쭙고자 합니다..
싱가폴 선배님들의 작은 답변이라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자 채택답변]
- DP가 불가한 EP대상자의 배우자 구직에 대하여..
- sing12 (kimsang03)
- 답변 : 80건
- 답변채택률 : 17.5%
- 2016-06-02 17:24
댓글목록
홍콩에서왔슴다님의 댓글
홍콩에서왔슴다 (beyondgood)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SeaPearl님의 댓글
SeaPearl (peterkim)저도 답변좀..
sing12님의 댓글
sing12 (kimsang03)
여러분이 쪽지 주셨는데요. 현실적으로 DP이외에는 방법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LTVP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배우자만 해당되는걸로 알고 있고요..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