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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P-EP 이직시 체류기간 문의
  • 싱염소 (capristar)
  • 질문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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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5-31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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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WP로 재직중이다 EP로 이직과정중에 있습니다.

새 직장에서 EP승인을 받아 IPA는 소지하고 있고,

지난주 금요일 전직장퇴사 하루전 WP취소 신청을 하였습니다.

3일이 소요된다고 하여 그대로 퇴사하고 캔슬이 완료되면 이메일로 캔슬레터를 보내주기로 했는데

보스가 휴가를 떠나서 다음주 월요일에나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여기서 제가 걱정인건 보통 wp취소후 1주일동안만 머무를수 있는데 IPA가 있는경우 상관이 없나요?

아니면 7일을 넘기기 전에 IPA를 소지하고 주변국으로 다녀오는게 나올까요?

이럴때 버스로 다녀오면 입국 거부의 확률이 있을까요?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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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P-EP 이직시 체류기간 문의
  • junphoto (million09)
  • 답변 : 239건
  • 답변채택률 : 20.5%
  • 2016-05-31 14:05
그냥 계시면 됩니다. WP에서 ep나 sp로 가시는 경우 이미 IPA가 나왔다면 출국안하셔도 되니 바로 이직하시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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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111

생활DP 비자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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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해방다리(ksh3618) 2016-09-12
추천수 : 0 조회수 : 1,848

    안녕하세요. DP  비자 신청 관련하여 가족과 EP관련 사인은 완료가 되었는 데, 개인 사정으로 회사 관계자 이외에 다른분의 사인을 받으려 합니다. 롱텀비자처럼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사인을 받아도 문제 없는 지 문의 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 A

    스폰서말씀하시는거죠? 제가 최근에 비자 갱신하면서 이전처럼 영주권가지고 계시는분 싸인을 받아서 냈는데 2번이나 다시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원인은 이전과 다르게 직급쓰는곳에 스폰서로 적었다는 것인데 mom 직원에게 문의해보니 employer를 보시면 회사 명이 들어가 있을거예요. 그 회사내에 소속된 사람만 된다고 합니다. 시민권이든 영주권자든 ep가지고 있는 사람도 상관없다고하네요. 사실 이전에는 아는 분의 이름, FIN, 직급, 싸인을 받아서 진행해도 문제 없었고 직급에 스폰서 말고 manager 나 다른 직책을 쓰시면 크게 문제 될거같지는 않을것같아요. 문제가 된다면 mom에서 다시 업로드하라는 연락이 오기때문에 일단 진행해보시고 안된다고 하면 같은 직장내 아는 분께 부탁하던지 개인사업자라면 회사비서로 등록된 에이전트분에게 싸인을 해달라고 하시면 될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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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96

사업/직장EP비자요~~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이브라(sunmium) 2016-03-10
추천수 : 0 조회수 : 2,635

안녕하세요 (__) 제가 wp로 일햇어서 wp는 다 찾아봐서 아는데 ep는 정보가 많이 없어서요 ㅠㅠ.. 1. 세금 wp처럼 소득세만 내면 되지요? 근데 제 급여보다 2천불 더 엠오앰에 신고가 되어잇고 회사에 다시 돌려주는 식인데요.(비다땜에 그런다는군요) 그…

  • A

    1. 재산 따로 갖고 계신 것이 없다면 마찬가지로 소득세만 신고하면 됩니다. 2. 말은 해볼 수 있겠죠. 회사에서 들어줄지 말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세금 신고는 2천불 더해진 값으로 해야할 듯 합니다. 다만, 제 생각에 이건 근로계약 위반인 듯 한데, 본인이 수용을 하신건가요? 말 그대로 회사는 님께서 월마다 2천불 받아내고 거기다 그 2000불에 대해 자기들이 세금신고하지도 않을테구요. 말하자면 세금횡령....      

  • A

    아마도 2천불을 포함한 금액이 명세서에 찍혀서 나온다면 그대로 내야 할 것 같네요. 회사에 2천불을 다시 돌려주는 건 편법으로 EP를 받은 것 이라서요, 또 님이 다른 회사로 옮기 실 때에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MOM에 신고되어 있는 건 지금 4천불을 받는다고 되어있는데 (실수령은 2천이 되겠죠?) 다른 회사에서 3천불 준다고 해서 비자를 신청했는데 MOM이 보기에는 4천불을 받다가 3천불 받는 회사로 가는 것 이기 때문에 비자가 안나올 수 가 있습니다. 말도 안될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아는 지인이 그렇게 해서 비자 리젝을 수도없이 당했었네요...왜 회사에서 이런 조건을 제시 하였는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안가네요...      

Q

NO.95

생활EP승인전 IPA 레터 없이 싱가폴 입국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m6135(m6135) 2016-02-28
추천수 : 0 조회수 : 3,277

내일 한국에서 싱으로 가는데요. 이직하는 회사에서 EP 신청은 저번주 수욜에 했고 아직 승인 안난 상태에서 입국이라 IPA 레터를 이민국에 보여 줄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삼개월이내 KL 또는 제 삼국에 가는 티켓이라도 끊을까요? 회사에서 받는 EP

  • A

    저의 경우는 IPA나 아무런 서류없이 리턴티켓없이 그냥 입국했습니다.. 들어와서 다다음날 패스 신청하고, 며칠있다가 패스나오기도 전에 한국에 갔다와야 해서 나갈때 IPA보여주고 나갔다가 왔죠. 참고하세요..      

  • A

     오늘 입국하시나 보내요. 이 경우 정말 요즘은 복불복 입니다. 만약 글 쓰신분이 젊으신 여성 분이시라면 복불복에서 안 좋은 결과를 받으실 확률이 크고 남자분이시면 그나마 조금 그 확률이 줄어 든다고 생각되네요. 가장 좋은 방법은 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로 충분한 현금과 리턴티켓이 있는게 좋을 듯 합니다. 만약  복불복에서 나는 안 걸리겠지 라는 생각으로 입국하시다 이미그레이션에서 걸리셔서 입국거부 당하시면 취업비자가 나와도 입국 못 하시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아무조록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Q

NO.92

사업/직장EP비자 질문입니다..

  • 답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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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이브라(sunmium) 2016-01-25
추천수 : 0 조회수 : 2,473

EP비자는 wp와 달리 세금을 또 낸다하는데 어떤 세금이고, 얼마정도인가요? 소득세는 wp와 같은 비용인거 맞나요? 또 메디컬바용을 화사에서 지원해주는지요? Ep 준비하는데 wp로만 일해봐서.. 번역공증서루니 뭐니하여 비용이 많이 드네요..^^;     

  • A

    EP에 또 낸다는 세금... 은 무언지 모르겠네요. 혹... EP비자 발급시 납부하는 비자수수료 & 신분증수수료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 근로소득세는 적용기간이 1월1일부터 12월31일이며, 신고는 4월15일까지 하게 되어있읍니다. 즉, 작녀의 소득을 몇달후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요. 근로소득세가 얼마가 될지는 작년의 근로일수와 관계가 있으므로, 현재의 정보로는 답을 못드리고요. 근로소득세는 개인기준으로... 비거주자 일률15%, 거주자 누진 0-20% EP 승인후의 신체검사비용은, 매우 단순한 검사로, 큰 비용들지는 않지만, 대부분 지원해줍니다. 메디컬비용이라하신 내용이 근무중 병원비용의 문의이시라면, 회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번역공증 ? 한국도 대부분의 서류 (졸업증명서, 주민표 등) 영문 발급해주는데요 ? 글구, 왠만한 제출서류들은 본인이 직접번역하여 원문+번역본 가지고 대사관 가시면 영사인증 해줍니다. (한장에 SGD3.-이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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