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답변진행중
- 사업/직장
- 워킹비자 본드
- jdkdj (kainstory2)
- 질문 : 3건
- 질문마감률 : 66.67%
- 2016-05-20 00:43
- 답글 : 2
- 댓글 : 3
- 2,061
- 0
안녕하세요
싱가포르에 온 지 7개월가까이 된 직장인입니다.
작년 이맘때쯤 한국에서 졸업하자마자 급하게 직장을 잡고 싶은 마음에 어쩌다 싱가포르 로컬회사
면접을 보게 되었고 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자수속이 끝나고 계약서를 쓰는데 기간이 3년이더군요
그래도 기왕 경력이 되는거 3년정도는 있어야겠지 하면서 계약서를 대충 한 번 훑어만 보고 서명을 하였습니다.
다만 계약서 부분에 3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그만 둘 시 남은 기간만큼의 급여를 회사에 물어내야 한다는 조항이 꽤나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어차피 3년 있을 계획이니 크게 상관없겠지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야 계약서를 꼼꼼히 다시 살펴보니 회사는 직원이 잦은 지각 성과가 나오지 않을시 해고 할 수 있고 이렇게 회사 잣대로 해고를 하더라도 위에 사항이 똑같이 적용된다고 나와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B2B 세일즈라는 자리로 왔지만 말이 7개월이지 6개월이상은 이팀 저팀 배속되다가 세일즈 팀에 배속된지는 1주일째인데 당장 몇 주안으로 대형 프로젝트를 따오라고 매일 압박이 장난아닙니다.
게다가 저만 한국인이라 그런지 다들 한국인 왔으니 알아서 잘 따오겠지 하면서 별 서포트도 없는데다가 저를 뽑기전 시장조사도 제대로 안했는지 저희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싱가포르
주재 한국회사가 거의 없더군요..
갑자기 드는 생각이 이러다가 어느날 해고통보를 하면 앞으로 남은 2년 반 급여 + 세금 등 전부 물어내야 하는건가요? 단순 계산해봐도 외제차 한대값은 그냥 회사에 주고 나오거나 범법자로 몰릴 신세가 될까봐 요즘 너무 불안합니다.
- [답변]
- 워킹비자 본드
- 나비* (emlime897)
- 답변 : 19건
- 답변채택률 : 0%
- 2016-05-20 02:20
댓글목록
waltervon님의 댓글
waltervon (kainstory2)정말 감사합니다 쪽지 보내드렸어요!
- [답변]
- 워킹비자 본드
- junphoto (million09)
- 답변 : 239건
- 답변채택률 : 20.5%
- 2016-05-20 09:19
안녕하세요 입싱 1년차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1년밖에 되지않았지만 싱가폴 직장생활 하며 정말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작성하신 글을 보고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도움이 되시라고 답글 작성 합니다.
좀 내용이 긍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현재 글에서 제가 인식한 문제를 바탕으로 답변을 작성하였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제가 좀 부당한 일을 겪었다고 생각이 들어 이런 저런 사례를 찾던 중
또다른 외국인 노동자의 일을 듣게 되었는데
동종 업계에서 알게된 PR을 취득한 외국인 노동자의 옛날 동료 이야기 입니다.
이 친구가 2년차때 10/년인 휴가를 다 쓰고 사정이 생겨 5일의 무급휴가를 더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휴가 기간중에 3일을 회사에 알리고 연장하였는데
돌아오니 회사에서 해고 되었다고 통보를 받았답니다.
문제는 그냥 퇴사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계약서 상에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남은 기간의 급여를 보상하는 조항이 있었구요.
그냥 비자도 취소하지 않고 본국으로 도망갔습니다.
그 후에 본국에서 돈을 물어주지는 않았지만 다시는 싱가폴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네요.
또한 본딩과 관련해서 MNC에서도 사원 교육비에 대한 본딩이 있습니다.
파일럿을 예로들면 회사에서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 지원자를 선발하여
비행 훈련 및 최소 비행시간을 채우는데 드는 비용을 본딩으로 일정 계약기간을 채우도록 하는데요.
한국에 지사가 있는 MNC의 경우 한국으로 돌아가셔도 민사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현재 말씀하신것 처럼 외제차 한대값은 아니지만 소형국산차 한대값을 물어준 사례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 생각엔 계약서에 이미 서명을 하셨다면 모든 조항에 동의를 하신것이니
MOM에서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는 않을거라 예상됩니다.
MOM은 매우 공평한 기관이라서 상담사가 인간적으로 동정이나 연민을 표현해 줄수는 있으나
MOM이 직접 문제에 관여해서 솔루션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진짜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경우라면 변호사를 찾아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을 해주며,
변호사를 어떻게 찾는지 정도는 알려주지만 어떤 변호사가 좋은지 그런건 일절 알려주지 않습니다.
변호사라는 직업도 특정금액 이하의 수임료에서는 제가 봤을땐 믿을 만한 사람을 찾기가 정밀 힘든것 같구요.
다만 MOM에서 찾을수 있는 규정에 위배되는 문제를 명확하게 증명할수 있는 자료가 있으시다면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는 있지만
개인과 회사간의 고용계약의 계약서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제가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제 서명 덕분에 회사의 정당성에 손을 들어주게 되었고,
제가 행동을 조금만 신중하게 하였더라면
다른 방향으로 협의 할수 도있었던 문제를 너무 경솔하게 처리한것 같아 약간 후회는 되지만
그래도 모든것을 명확하게 배운것에 대한 강습료를 지불했다고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댓글목록
waltervon님의 댓글
waltervon (kainstory2)예 좋은 조언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도 똑같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서명했기 때문에 다만 위에서 기술하였듯이 시장조사도 안해보고 뽑은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쉽게 말하자면 사냥하라고 총을 쥐어줬는데 사냥감이 아예없는... 해고조건중의 하나가 kpi달성 실패거든요 그런데 kpi자체가 억지스러워서 워낙 아무튼 귀한 시간 내주셔서 긴 조언 정말 감사드립니다!
junphoto님의 댓글
junphoto (million09)
네 상황은 이미 인지하고 계신데 제가 쓸데없이 너무 부정적인 말을 적은 것 같네요.
일전에 겪은 일을 해결하면서 느꼈던 감정이 조금 받쳤던것 같습니다.ㅠㅠ
모쪼록 잘 해나가시길 바랄게요.
돈을 안물어 내신다고 범법자가 되는 것은 아니니 너무 염려하시지 마시구요.
MOM을 통해서 조정은 하실 수 있으시니
혹시 생길 문제에 대비해서 모든 것을 명확하게 서류화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특히 중요한 이메일 같은건 백업 해놓으시구요.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지 | 2021-07-05 | |||
공지 | 2013-02-04 | |||
공지 | 2012-08-24 | |||
공지 | 2008-0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