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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 룸렌트 보증금 돌려받는 법 문의합니다!
  • emma33 (emma33)
  • 질문 : 3건
  • 질문마감률 : 100%
  • 2016-05-18 11:27
  • 답글 : 3
  • 댓글 : 3
  • 2,975
  • 0

안녕하세요 어제 밤에 글 썼다가 다시 작성합니다.

 

룸렌트를 하려고 지난 16일에 보증금을 냈는데

사정이 생겨서 보증금을 돌려 받으려고 합니다. 

계약서는 이번주 금요일에 쓰기로 했구요.

입주 예정일은 6월 8일 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계약 파기에 해당해서 보증금을 포기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한국에서처럼 보증금만 낸 상태면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나요?

 

     
  • [질문자 채택답변]
  • 룸렌트 보증금 돌려받는 법 문의합니다!
  • 미라클 (stringcan)
  • 답변 : 118건
  • 답변채택률 : 15.25%
  • 2016-05-18 12:16

구두 계약상으로 보증금이 이미 건내진 상태라면 계약서을 쓰는 것만 남았더라도 이미 계약이 이루어 진것으로 

간주됩니다. 보통 부동산에 가서 월세집 구할때 중개사님들이

'이거 금방 나가니까 맘에 들면 계약금 10%라도 송금해라. 일단 잡아라' 일단 넘어간 돈도 계약이 이미 시작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돈을 주기 전에 신중하시고 가장 안전한 방법은 돈을 미리 내는 것보다 계약서 쓸 때 필요한 돈을 건내시는 것입니다.

싱가포리언 집주인이라면 가능성이 더 희박하고, 한국인 집주인이라면 잘 말씀해보세요.

(돌려받는 법) 아직 48시간이 채 안지났으니 납득할 만한 이유로 감정적으로 서로 상하지 않게요.

또 계약서상에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어떻게 명기되어 있는지 꼼꼼히 읽어보세요.

저도 룸렌트를 하고 있지만 제 경우라면 보증금을 안돌려주기는 어려울거 같네요 ^^ (불편불편~%%%)

만일 일부 반환 (최대한 많이 돌려 받으시고 )이거나 안돌려 준다고 하면 (그 집에 안들어간걸 다행으로..나중에 여러 명목으로 보증금을 못받을 확률과 사는동안 맘고생도 예상됨)

학생분이시거나 사회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이 이 글을 보신다면 계약-돈을 건내는 것 에 대해서 신중함을 구하시고 집을 알아보실때 충동적으로 결정후에 결정을 번복하시는 일을 안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소액재판으로 받으신 분들의 경험이 있다면 공유해주심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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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ma33님의 댓글

emma33 (emma33)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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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룸렌트 보증금 돌려받는 법 문의합니다!
  • jun2 (juuno)
  • 답변 : 84건
  • 답변채택률 : 8.33%
  • 2016-05-18 14:19
계약서를 가지고 인근 경찰서에 가셔서 물어보세요. 친절하게 어느정도는 가르쳐 줄겁니다. 더 자세한건 로컬 변호사를 만나보는것도 방법이지만 컨설팅 하는것도 돈이 들어서요.ㅠㅠ 윗분 말처럼 많이 생각하시고 무슨일이든 특히 싸인을 요구하는 일에는 신중히 행동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중국문화는 돈 일불에 목숨거는 문화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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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ma33님의 댓글

emma33 (emma33)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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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룸렌트 보증금 돌려받는 법 문의합니다!
  • Thdhkt (sybertt)
  • 답변 : 2건
  • 답변채택률 : 0%
  • 2016-05-23 00:53

계약서를 안썼다면 100프로 돌려 받을 수 있어요!

사인을 하고 보증금을 줬다면, 못돌려받을 수도 있지만, 계약을 아직 안했고, 사인하지 않았다면 100프로 받을 수 있어요. 집주인이 안준다고 했는데,

저도 같은 이유로 다 알아봤더니 100000000프로 받을 수 있다고 해서,

회사 오너까지 찾아가서 100프로 받아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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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ma33님의 댓글

emma33 (emma33)

답변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171

생활다른해석의 네고가능 매너거래부탁의 중고거래 경험담 (긴…

  • 답글 : 9
  • 댓글 : 0
답변진행중
파란하늘아래(bluesky1052) 2016-12-16
추천수 : 0 조회수 : 5,126

- 읽으시기전, 말주변도 글솜씨도 없는 감정까지 배제 못한 글임을 양해바랍니다. 1. 12일 월요일 9pm 쯤 ㄱㅊ냉장고 게시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문자로 관심을 전합니다. 게시 내용은 평범했고 눈에 들어온건 먼저분 구매취소로 재 게시하는듯 '이번주 내로 픽업가능,네고…

  • A

    저도 예전에 그냥 올린것만 믿고 샀다가 큰 낭패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내인생에 이제 다시는 중고란 없다... 라는 생각을 가지며 살고 있습니다.  결국 300 달러에 산 물건을 울며 겨자먹기로 100 달라에 되팔았네요. ㅠㅠ      

  • A

    다 좋은데 띄워쓰기 좀 해주세요 현기증 나요     

  • A

    여기서도 한국에서도 절대 하지 마셔야 하는게 무버를 통한 거래 입니다. 제품 상태 확인도 안 하고 중고를 구매 하다니... 그러다 문제 없는 제품 무버가 부주의해서 제품에 문제 생기면 서로 감정 상하고 만약 판매자가 문제 있는 걸 팔았다면 보내기 전에는 문제 없었다 잡아 때면 끝인겁니다. 몇 백불 기부도 아니고 떠나는 사람 노자돈 챙겨 주시는 일 입니다. 판매 하는 사람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장 난거 사는 줄도 모르고 무버만 달랑... 글을 읽어 보니 차라리 그 제품 구매 안 하신게 다행인것 같네요. 제 생각에는 구매하고 나서 오는 스트레스가 더 컸을 것 같습니다. 좋은 경험했다 생각 하시길.. 그럼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Q

NO.166

사업/직장퇴사할때 패널티랑 디파짓에 관해!!질문드립니다

  • 답글 : 2
  • 댓글 : 2
답변진행중
홍디(hj0379) 2016-07-12
추천수 : 0 조회수 : 2,428

보스가 7일동안 일한 돈을 보증금으로 묶어뒀습니다 이게 iras에서 그렇게 하라고 시킨거라던데 맞는건가요? 또한 2년계약을 했는ㄷ 그전에 그만두면 벌금내고 가라고 했는데 이게 근로계약서 상에는 적혀있지 않습니다 퇴사한다고 말하니 돈을 내고가야한다더군요 내야하는걸까요 만…

  • A

    7일동안 일한돈 보증금은 세금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벌금은 계약서에 안적혀 있으니까 안내고 가셔도 될듯한데요. 자세한것은 MOM에 전화하서서 물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 A

    보증금으로 묶어 뒀다는 부분의 설명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하게 적지 않으면 왜 묶어 뒀는지에 대한 설명이 어렵답니다 윗분처럼 세금건으로 묶어뒀을수도 있지만 그경우는 이러저러 해서 세금 얼마가 나올예정이라서 이돈만큼 빼고 주겠다 라는 명확하고 정확한 서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으로 묶었다는것은 되돌려 줄수도 안줄수도 있다는 말이 되지요. 정확한 세금 내역 달라고 하면 얼만큼이 세금이라서 마이너스 시켰는지 알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파기에 대한 벌금은 있을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notice라는것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Termination조항이 어떤지 확인해보세요. 보통 한달 두달 많게는 세달에서 6달(월급이 엄청 많은 사람들)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그만둔다는 통보후 최소 몇달을 일해줘야 하는데(후임을 찾기 위하여)간을 안채울경우에는 그만큼의 돈을 주고 나오는경우입니다. 만약에 계약서에 노티스 기간이 없다면 MOM의 규정대로 하시면됩니다. MOM에서 정한 계약서에 노티스 기간이 별도로 안적혀 있을시에 따르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If you and your employer did not previously agree on a notice period, the following applies: Length of service Notice period Less than 26 weeks 1 day 26 weeks to less than 2 years 1 week 2 years to less than 5 years 2 weeks 5 years and above 4 weeks MOM website: http://www.mom.gov.sg/employment-practices/termination-of-employment/termination-with-notice 이부분을 회사에 명확히 설명하시고 다른 소리를 한다면 거기서 바로 싸우시지 마시고 그럼 따로 알아보겠다고 전달뒤에 MOM으로 바로 자문을 구하십시요 2년 계약했다고 그전에 그만둔다고 돈내란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지요. 2년 계약했다고 무조건 일을 해야하면 노예계약과 다를바 없지요. 힘들고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만둘수 있습니다. 대신 그 회사에도 피해가 안가는 선을 따르기 위해서 notice period가 있는것입니다. 그 시간 조차 일할수 없을경우에는 그만큼의 월급치를 주는것이 맞구요. 가끔 싱가폴 규정을 잘 모르는 회사와 에이전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처음엔 모르는 사람들때문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시간이 흐르니 이것이 하나의 틀로 잡혀 가더군요.. 더이상 많은 한인들이 나에게 있는 권리를 잘 누리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2
Q

NO.163

생활옆 방 싱가포리언에게 칼부림을 당했습니다.

  • 답글 : 2
  • 댓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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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iciansw(tnlsckdgnjs) 2016-06-12
추천수 : 0 조회수 : 4,562

살고 있는 집은 방 4개 짜리 쉐어 하우스 입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집 안에서 담배를 못피게 되어 있지만 유독 한 사람만 담배를 피웁니다. 그런데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면 그 연기가 제 방까지 넘어오는 문제로 기침을 엄청 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 A

    하아...제가 다 열받네요.. 일단 증거가 없으니 딱히 경찰서를 가도 시간이 흘렀기에 소용이 없어 보이네요. 집 주인에게 말해서 담배 피우는 테넌트가 있다고 말씀드려보세요. 그러면 테넌트가 알아서 처리 할거라고 믿습니다..      

    1
  • A

    저라면 시간이 흘렀어도 경찰에 가서 케이스를 신고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싱가포르에 살면서 두 세번 경찰서에 신고를 한 적이 있는데 소소한 분실 건이라도 귀찮아 한다거나 허투루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칼을 들이댄 적이 있다면 간과할 것이 아니고 신고를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다시한번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당장 들어주지 않을 시에는 일단  다른방을 구해서 나가신 후에 소액재판으로 진행하심이 옳다고 봅니다. 6개월이 안지났어도 보증금 몇백불 때문에 안전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내해야 하는지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똥은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고 더러워서 피하는 것입니다.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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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161

생활보통.. 싱가포르에서 한달 생활비는 어느정도 되나요?

  • 답글 : 2
  • 댓글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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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iSong(songpjz2) 2016-05-25
추천수 : 0 조회수 : 9,906

정말 확인할수 있는데가 없어서 답답합니다..   좀있음 싱가포르에 가게 되는데 주변에 싱가포르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도 없고 방 얻는것도 어렵고..,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네요. 하..ㅜ_ㅜ 계약직으로 6개월동안 살아야하는데 도통 아는게 없어서 답답할 따름입니…

  • A

    1번은 잘 모르겠네요^^; 2번은 현재 prepaid simcard 쓰고있습니다. 미리 결제한뒤 요금을 충전해서, 데이터를 어떤식으로 쓸지 충전하는 방식인데요, 데이터 충전하는거랑 통화 충전하는거랑 따로있어요. 데이터는 30일 2.4GB에 15불이랑/ 30일 3.6GB에 20불 또 여러개 더있는데 그건 저 위에 2개보다 데이터가 적어용! 3번은 식비는 제가 항상 가계부를 쓰는데요, 막 비싼 레스토랑가서 매일 밥먹는거 아니고 호커센터나 커피샵에서 그냥 현지 로컬음식먹으면 200불 중후반대 나올거같아요 그리고 한번씩 맛있는것도 먹고 이래도 보통 저는 350불 넘어본적은 없어요. 4번은 이제 보증금 전기세, 물세 같은거는 다 오너마다 정하는게 다른데요 싱가폴은 대게 보증금과 월세 값이 같아요. 월세가 $700이면 보증금도 $700입니다. 그리고 전기세, 물세같은것들을 다 합쳐서 utility bill, 또는 PUB비라고 부르는데요 그것도 만약 PUB비 모두 포함 월세 $700이라고 적혀있는 경우엔 따로 지불할 필요없구요, 그부분은 방 계약 하실때 잘 확인하셔서 해야될거같아요.. 제가 지금 주인없는 집에 혼자 살고 있는데 PUB비가 항상 40불 미만으로 나와요. 에어컨같은거 하루에 8시간씩 틀고, 요리하고 사용할거 다 하는 경우입니다 5번은 한국분들이 따로 거주하는 곳은 없으세요. 대신 Tanjongpagar MRT라고 있는데 그쪽에 한식당이 많아서 한국인들 보기 쉬우실거에요^^   제가 아는선에서 대답해봤구요ㅠㅠ 혹시 더 모르는거있으시면 쪽지주시거나 해도 되요^^      

    3 채택답변
  • A

    1. 정기권은 PR이나 시민권자만 나옵니다. 그나마 정기권이 그냥 카드에 돈충전해서 쓰는 가격보다 비싸서 시민권자들도 그다지 사용하지 않습니다.   2. www.singtel.com 참조 바랍니다. 무제한 데이터는 없고, 6개월의 경우 prepaid를 쓴다고 가정하고 데이터 비용 매우 비쌉니다 (물론 postpaid는 더비싸지만..). 가격 다 통일해서 더 싸고 그런데 없으니 그냥 싱텔꺼 쓰시는거 추천합니다.   3. 식비는 먹는거에 따라서 $3~$100 까지 씁니다. 한끼당 호커센터는 평균 약 $5 정도 쓴다고 생각하시고, 몰에 있는 푸드코트는 $7,  음식점은 $20정도 생각하시면됩니다.    4. 방구하시면 보증금 보통 1달치 월세 내셔야되고, 1달 월세는 미리 내야 합니다 (입주시 2달치 월세 필요). PUB는 전기 + 수도료이고, wifi 비용은 보통 월세에 포함입니다. 방 내놓는 분들은 왠만하면 PUB 포함시킨 월세 안받구요, 그렇게 받으면 에어컨 쓰는데 좀 지장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싱가폴은 전기세 창렬). 콘도 PUB가 HDB의 PUB보다 비쌉니다. 콘도쪽은 매달 $100 정도 예상하시면 되고, HDB쪽은 매달 한 $50 예상하시면됩니다.    5.  제가 홀랜드빌리지 근처에 있는 콘도에 살고있고 지금당장 입주가능한 방이 하나 나와서 여기서 다니시면 한 15분정도면 가는데요, 가격대 어느정도 찾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쪽 콘도 렌트비용이 비쌉니다. 그래서 싼데 찾으시다보면 시간 더 걸리는데로 나가게 되는거구요. 한국도 교통 편리하고 센터에 가까우면 비싼거랑 같은맥락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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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열람중

부동산룸렌트 보증금 돌려받는 법 문의합니다!

  • 답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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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ma33(emma33) 2016-05-18
추천수 : 0 조회수 : 2,976

안녕하세요 어제 밤에 글 썼다가 다시 작성합니다.   룸렌트를 하려고 지난 16일에 보증금을 냈는데 사정이 생겨서 보증금을 돌려 받으려고 합니다.  계약서는 이번주 금요일에 쓰기로 했구요. 입주 예정일은 6월 8일 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계약 파기에 해…

  • A

    구두 계약상으로 보증금이 이미 건내진 상태라면 계약서을 쓰는 것만 남았더라도 이미 계약이 이루어 진것으로  간주됩니다. 보통 부동산에 가서 월세집 구할때 중개사님들이 '이거 금방 나가니까 맘에 들면 계약금 10%라도 송금해라. 일단 잡아라' 일단 넘어간 돈도 계약이 이미 시작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돈을 주기 전에 신중하시고 가장 안전한 방법은 돈을 미리 내는 것보다 계약서 쓸 때 필요한 돈을 건내시는 것입니다. 싱가포리언 집주인이라면 가능성이 더 희박하고, 한국인 집주인이라면 잘 말씀해보세요. (돌려받는 법) 아직 48시간이 채 안지났으니 납득할 만한 이유로 감정적으로 서로 상하지 않게요. 또 계약서상에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어떻게 명기되어 있는지 꼼꼼히 읽어보세요. 저도 룸렌트를 하고 있지만 제 경우라면 보증금을 안돌려주기는 어려울거 같네요 ^^ (불편불편~%%%) 만일 일부 반환 (최대한 많이 돌려 받으시고 )이거나 안돌려 준다고 하면 (그 집에 안들어간걸 다행으로..나중에 여러 명목으로 보증금을 못받을 확률과 사는동안 맘고생도 예상됨) 학생분이시거나 사회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이 이 글을 보신다면 계약-돈을 건내는 것 에 대해서 신중함을 구하시고 집을 알아보실때 충동적으로 결정후에 결정을 번복하시는 일을 안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소액재판으로 받으신 분들의 경험이 있다면 공유해주심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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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계약서를 가지고 인근 경찰서에 가셔서 물어보세요. 친절하게 어느정도는 가르쳐 줄겁니다. 더 자세한건 로컬 변호사를 만나보는것도 방법이지만 컨설팅 하는것도 돈이 들어서요.ㅠㅠ 윗분 말처럼 많이 생각하시고 무슨일이든 특히 싸인을 요구하는 일에는 신중히 행동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중국문화는 돈 일불에 목숨거는 문화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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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계약서를 안썼다면 100프로 돌려 받을 수 있어요! 사인을 하고 보증금을 줬다면, 못돌려받을 수도 있지만, 계약을 아직 안했고, 사인하지 않았다면 100프로 받을 수 있어요. 집주인이 안준다고 했는데, 저도 같은 이유로 다 알아봤더니 100000000프로 받을 수 있다고 해서, 회사 오너까지 찾아가서 100프로 받아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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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156

부동산집주인이 스위치 고장냈다고 보증금을 떼겠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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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쭈똥(relax33) 2016-01-18
추천수 : 0 조회수 : 7,011

 12월 27일부터 1월 14일까지 한국사람이 주인인 동쪽 씨메이 사바나콘도(simei savanah condopark)에서 룸렌트 비용을 지불하였고 실제로는 12일 오전까지만 지낸 사람입니다 아들 학교도 보내야 하고 홈스테이도 알아봐야해서 18일정도 지내야하기 때…

  • A

    안녕하세요 싱가폴 약 4년 거주하고 있는 가족입니다 저희가 외국인이라 이런 억울한일 한두번이 아니더라구요 그래서인가 되도록 현지인들하고 친목은 있돼 친해질려고 하질 않게되더라구요 여기사는 굉장한 부자들 아니면 다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것 같아요 힘내시고 똥밟았다생각하세요 저는 그런일 있을때 소리지르고 화내고 그래요      

    1
  • A

    차이나타운 근처 스몰코트 가셔서 소액 재판 신청하세요 변호사 없이도 10불 피 내고 신청서 작성한 뒤 내용증명 집주인한테 날라가면 겁먹고 순순히 돌려줄 겁니다 싱가폴 갑부 이하 중산층 사람들은 정말 고약하고 치사하고 깐깐한 사람들 많습니다 저도 보증금 여러번 뜯겨 봤구요 저의 경우엔 스위치 하나 부서졌다고 30불을 뗐죠. 한번은 보증금 한달치 전액을 갖고 잠적을 해서 4개월여에 걸친 재판 끝에 중재로 받아냈지만 치사하게도 메이드비 200불을 떼고 준다고 끝까지 버티기에 그냥 중재해 줬습니다 싱가폴에 살지만 싱가포리언들 좋은 사람들 그다지 못만나 본 것 같구요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싱가포리언 중 90%이상이 별루였던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운이 안좋았을 수도 있지만... 돈돈~하는 애들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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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154

생활스타허브 양도 당황스러워요. 도와주세요

  • 답글 : 1
  • 댓글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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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dayjung(bkima) 2015-11-29
추천수 : 0 조회수 : 2,732

스타허브 트랜스퍼가 가능하다고 해서 양도받을 사람을 구해 함께 스타하 매장에 갔습니다. 저희는 2년 계약중 7개월가량쓰고ㅜ한국 가야해서 양도할생각이었는데 브로드밴드로 파이버랑 같이 쓰는 1기가짜리 제일 빠른거였구요. 처음에 저희만 갔을때에는 양도비용만 내면 된다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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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직접 스타허브를 양도해 본 적은 없지만, 님 사정이 딱 한 것 같아서 스타허브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Terms & Conditions를 읽어보고 상식선에서 제 생각을 말씀드릴께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타허브 측에서 하는 이야기가 맞는 것 같은데. 글쓴이 분께서 잘 이해를 못 하신게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최근 싱가폴에서 인터넷이 광대역 인터넷으로 가면서 opennet 설치 비용이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 쪽에서 말하는 Optical Fibre Termination Point Installation Fee 인데요, 제가 알기로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집 (5년 이내) 콘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초기에 설계 부터 광대역 인터넷이 들어갈 걸 계산해서 그게 설치가 쉬운데, 지은지 오래 된 콘도들은 이걸 집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끌어와야 해서 설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 싱텔이나 스타허브 등의 통신사에서는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2년 약정을 하는 고객들 한테는 이 비용을 면제해 줍니다. 그 대신 2년 이내 특히 12개월도 안 쓰고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액 조건을 보니 뱉어내야 하는 금액이 특히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양도라고 하더라도, 아마 양도를 받으시려고 하셨던 분이 좀 오래된 콘도나 HDB에 거주하신 분이 아닐까 싶은데, 그럴 경우에는 이 설치 비용이 다시 들겠지요. 여기까지는 스타허브 이야기가 모두 맞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공유기, 제대로 말하면 Fibre internet을 사용하게 해 주는 단순 공유기 이상의 기계 (공유기 겸용)에 대한 보증금인데요, 현재 양도를 하시려는 분은 어떤 비자를 가지고 계신지요? 제가 계약 조건을 보니, EP의 경우에는 이 deposit을 따로 받지 않지만,  WP나 Student Pass Holder의 경우에는 이 기계 장치 (님이 말씀하시는 공유기) 에 대한 보증금 300불을 내도록 되어 있네요.  자, 님이 EP가 아니라 WP나 Student Pass Holder시고 이미 가입할 때 이 보증금 300불을 내셨다면, 이건 그냥 양도 받으실 분이 나중에 해지 할 때 돌려 받게 되는 돈이므로 님은 양도 받으시는 분한테 300불을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현재 계약 해지가 님한테 절대적으로 불리한 것이 님은 2년 계약을 할 때 이미 설치 비용을 면제 받으셨고, 2년 약정 기준으로 월 비용 할인 혜택을 받았으니, 그에 대한 penalty가 상당할 겁니다. 님이 포기하셔야 한다고 말씀하신 550불도 이미 공유기에 대한 deposit 300불도 포기하셔야 한다면 실제 님이 잃게 되시는 비용은 550이 아니라 850인 겁니다. (님이 WP나 Student Pass Holder라는 가정하에) 그래서 저라면, 인터넷 양도를 하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 보구요, 이 계약 조건을 양도 받으시는 분에게 보여드리고 이미 님이 공유기에 대한 보증금 300불을 내 놓은 부분이 있다면 양도 받으시는 분에게 받으시고 (이건 스타허브에 계약을 해도 내야 하고, 나중에 어차피 돌려받습니다.), 설치 이전 비용을 님이 지불하신 다음에 + 알파 금액을 (예를 들어 양도하시는 분에게 2-3달치 사용 비용 100-200불)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님이 WP나 Student Pass Holder라면 공유 받으실 분에게 이 Deposit을 나중에 해지 시 받게 되심을 설명해 드리고 설치 비용만 대신 부담해 주셔서 (235.40불) 양도하시면 win-win이 아닐까 합니다.    답답한 심정은 알겠으나, 일단 계약서를 잘 읽어보시구요, 스타허브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그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지 잘 이해하신 후에 양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양도 받으시는 분도 귀중한 시간 내셔서 스타허브 가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님이 먼저 플랜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양도하기가 쉬우실 거에요.  http://www.starhub.com/about-us/legal-notices-and-terms/terms-and-conditions/consumer/maxinfinity-service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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