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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ma33 (emma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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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1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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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제 밤에 글 썼다가 다시 작성합니다.
룸렌트를 하려고 지난 16일에 보증금을 냈는데
사정이 생겨서 보증금을 돌려 받으려고 합니다.
계약서는 이번주 금요일에 쓰기로 했구요.
입주 예정일은 6월 8일 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계약 파기에 해당해서 보증금을 포기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한국에서처럼 보증금만 낸 상태면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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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라클 (string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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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18 12:16
구두 계약상으로 보증금이 이미 건내진 상태라면 계약서을 쓰는 것만 남았더라도 이미 계약이 이루어 진것으로
간주됩니다. 보통 부동산에 가서 월세집 구할때 중개사님들이
'이거 금방 나가니까 맘에 들면 계약금 10%라도 송금해라. 일단 잡아라' 일단 넘어간 돈도 계약이 이미 시작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돈을 주기 전에 신중하시고 가장 안전한 방법은 돈을 미리 내는 것보다 계약서 쓸 때 필요한 돈을 건내시는 것입니다.
싱가포리언 집주인이라면 가능성이 더 희박하고, 한국인 집주인이라면 잘 말씀해보세요.
(돌려받는 법) 아직 48시간이 채 안지났으니 납득할 만한 이유로 감정적으로 서로 상하지 않게요.
또 계약서상에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어떻게 명기되어 있는지 꼼꼼히 읽어보세요.
저도 룸렌트를 하고 있지만 제 경우라면 보증금을 안돌려주기는 어려울거 같네요 ^^ (불편불편~%%%)
만일 일부 반환 (최대한 많이 돌려 받으시고 )이거나 안돌려 준다고 하면 (그 집에 안들어간걸 다행으로..나중에 여러 명목으로 보증금을 못받을 확률과 사는동안 맘고생도 예상됨)
학생분이시거나 사회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이 이 글을 보신다면 계약-돈을 건내는 것 에 대해서 신중함을 구하시고 집을 알아보실때 충동적으로 결정후에 결정을 번복하시는 일을 안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소액재판으로 받으신 분들의 경험이 있다면 공유해주심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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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ma33님의 댓글
emma33 (emma33)답변감사합니다~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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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n2 (juuno)
- 답변 : 84건
- 답변채택률 : 8.33%
- 2016-05-18 14:19
댓글목록
emma33님의 댓글
emma33 (emma33)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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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dhkt (sybertt)
- 답변 : 2건
- 답변채택률 : 0%
- 2016-05-23 00:53
계약서를 안썼다면 100프로 돌려 받을 수 있어요!
사인을 하고 보증금을 줬다면, 못돌려받을 수도 있지만, 계약을 아직 안했고, 사인하지 않았다면 100프로 받을 수 있어요. 집주인이 안준다고 했는데,
저도 같은 이유로 다 알아봤더니 100000000프로 받을 수 있다고 해서,
회사 오너까지 찾아가서 100프로 받아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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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ma33님의 댓글
emma33 (emma33)답변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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