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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폴 인터넷에 대한 대만 지진 영향은?
  • 피리엄지 (jpthumb)
  • 질문 : 36건
  • 질문마감률 : 0%
  • 2006-12-27 21:27
  • 답글 : 1
  • 댓글 : 0
  • 1,128
  • 4
대만 지진 영향으로 인터넷이 많이 느리군요... 특히 한국과 싱가폴 간 인터넷 접속 관련 영향은 어느정도인지요? 그리고 언제쯤 정상으로 돌아오는지요? 아시는 분 정보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네요...     
  • [답변]
  • [re] 싱가폴 인터넷에 대한 대만 지진 영향은?
  • Norwood (taeguna)
  • 답변 : 3건
  • 답변채택률 : 0%
  • 2006-12-28 06:17
신문보니까 대만을 통하는 해저 케이블이 끊겨서 91개 전용선들이 사용불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전화는 평소의 60%, 싱가폴 및 홍콩에 서버를 둔 금융기관들, 해외공관들도 서비스가 제한되고 있다고 하네요... 완전 복구는 대만근처 해저지형이 완전히 바뀌어서 새로 케이블을 깔아야해서 2주정도 걸린다고 합니다...ㅜㅜ >대만 지진 영향으로 인터넷이 많이 느리군요... >특히 한국과 싱가폴 간 인터넷 접속 관련 영향은 어느정도인지요? >그리고 언제쯤 정상으로 돌아오는지요? >아시는 분 정보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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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4543

기타집얻을때 복비요....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겨울이() 2007-01-01
추천수 : 4 조회수 : 1,209

저는 싱가폴에서 4년정도 거주한 주부입니다. 남편 직장땜에 이곳으로 오게되었지요.. 첨에 이곳에 왔을 때만해도, 유학오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이제는 너무도 많은 분들이 싱가폴로 유학을 오시더군요.. 그러면서, 싱가폴에서 집을 구할 때 문제들이 발생하더군요…

  • A

    집을 얻고자 하는 분께서 소개비를 안내는 경우는 랜트비가 2500이 넘는 경우 밖에 없습니다. 집주인의 부동산업자를 통해서 구할 경우 집주인의 부동산업자가 구하는 분의 부동산 업자가 되어서 양쪽 다 받습니다. 제 생각에는 구하는 경로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 같은데....집 주인의 에이젼트가 인터넷 또는 신문에 광고를 올린 경우 소개비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안 올린다면 구하는 분께서는 어떻해 알까요?   결국 구하는 분께서는 복비를 안낼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계약 후 재연장시에도 고스란히 돈을 내야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집 주인과 같이 쉬쉬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워낙 집주인들이 업자들을 선호하니.....힘들지요.  벌써 이사를 두번 갔지만 집주인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집주인들도 얼굴보기 꺼려합니다. >저는 싱가폴에서 4년정도 거주한 주부입니다. 남편 직장땜에 이곳으로 오게되었지요.. > >첨에 이곳에 왔을 때만해도, 유학오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이제는 너무도 많은 분들이 싱가폴로 유학을 오시더군요.. > >그러면서, 싱가폴에서 집을 구할 때 문제들이 발생하더군요... > >말하자면, 부동산현지업자들과 집주인들의 횡포지요//.. > >여기는 집을 구하는 사람은 복비를 내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복비를 다 부담합니다. 다만, 집을 구하는 사람이 따로 부동산업자를 고용했다면 복비를 내지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 > > >주재원분들은 (또는 유학원을 통해 오시는분들) 거의 대부분 처음에 부동산업자를 고용하여 집을 구하기 때문에 복비를 지불합니다. 계약기간은 보통 2년으로 계약을 하지요.... > >그렇다면 2년의 계약이 다 지난후 엔 어떻게 할까요?? > >한번에 백만원쯤 지불해야 하는 복비를 다시 내고 싶을까요? > >당연히 내지 않을 수 있지요??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재계약을 한다면 일정의 수수료만 내고 계약을 연장할수 있습니다. 물론 집주인은 자기 부동산 업자에게 복비를 줘야하지요... >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 > > >처음 계약시 한국분쪽 부동산업자가 이상한 계약서에 싸인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 >"재계약을 할때는 나를 통해 계약해야한다." 뭐 이런 내용이 포함된 종이에 싸인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현지부동산업자에게 물어보니, 영어를 잘 모르는 외국인들에게만 싸인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또 제대로 설명도 하지않고,... > >이런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유학원도 설명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 > >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분은 굉장히 곤란을 겪은 적이 있었답니다.(소송까지 갈뻔했습니다.) > >또 어떤 부동산업자는 20%만 복비달라고 한답니다... > >아무것도 한것도 없으면서,.... > > > > 뭐 여기는 1년이상 거주후 직장문제로 외국으로 가게될 경우는 보증금을 돌려줄수 있다는 조건들을 내세웁니다.. 반드시 계약서에 쓰셔야합니다... > >싱가폴사람들은 문서로 남기지않으면 모른다고 딱 잡아뗍니다... > >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전세계약 2년을 하고 4개월을 살았습니다.(계약시 보증금 1개월치를 내야함) 근데,.. 집주인이 1년 채우지 못하고 가니깐 8개월치 다 계산하고 가라고 해서,.. > >800만원 물어주고 갔습니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 > >다음유학 싸이트에서 주재원님 께서 올려놓으신 글인데.... >윗글에는 집구하는 사람이 부동산업자를 안내세우면 돈을 안낸다는데요 저는 주인쪽 에이전트 한테 계약하면서도  복비 냈는데... >이런경우 주인만 내는거 맞나요? >     

  • A

    본인이 직접구한 경우 소개비를 내지는 않습니다. 복비를 집주인 agent에게 냈다면, 집주인 agent가 계약기간동안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는 겁니다. 영수증 잘보관하십시오. 소개비를내는 것은 상황별로 틀릴겁니다. 2500불 이상이면(예전에는2000불이었습니다.)집주인이 양측복비를 다 부담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세입자는 세입자 분의 복비를 부담해야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복비는 한국이랑은 틀리게 단순한 소개비가 아닌듯합니다. 처음입주시의 전기/수도/인터넷 등의 개설 및 집내부의 여러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점검등이 모두 agent의 몫입니다. 그리고, 계약기간동안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당연 agent를 통해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사나갈때도 계약한 agent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계약기간동안의 모든 부분들을 책임지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복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존계약한집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굳이 agent에게 연락하여 복비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쪽만 agent가 있는 상태에서도 계약이 성립되니까요. 하지만, 아래처럼 처음계약시에 "재계약시에도 연락하여 agent계약을 승계한다"고 했다면 별도리없이 복비를 지불해야겠지요. 모든 사항은 계약서에 나와있는대로입니다. 다만, 본인이 고용한 agent가 없으니까 문제발생시 본인이 모든 사항을 해결해야합니다. 참고로, 저는 2년계약후 agent없이 집주인agent, 집주인 이렇게 셋이서 계약서 다시 썼습니다. 물론 복비 안 냈습니다. 법이 엄한 싱가폴이라서 집주인 agent에게 여러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상관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agent도 위에 제가 쓴 내용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사정얘기를 집주인 및 집주인agent에게 하고 법적인 하자가 없는 지 알아보십시오. 법적으로는 하자가 당연히 없을 것 같습니다만(재계약시 기존agent를 계속고용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살고계신집을 구해준 agent가 잘하였다면 미안하니까 약간의 사례비를 건내고 계약연장하면 되겠네요. >집을 얻고자 하는 분께서 소개비를 안내는 경우는 랜트비가 2500이 넘는 경우 밖에 없습니다. > >집주인의 부동산업자를 통해서 구할 경우 집주인의 부동산업자가 구하는 분의 부동산 업자가 되어서 양쪽 다 받습니다. > >제 생각에는 구하는 경로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 같은데....집 주인의 에이젼트가 인터넷 또는 신문에 광고를 올린 경우 소개비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안 올린다면 구하는 분께서는 어떻해 알까요?   > >결국 구하는 분께서는 복비를 안낼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 >계약 후 재연장시에도 고스란히 돈을 내야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집 주인과 같이 쉬쉬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워낙 집주인들이 업자들을 선호하니.....힘들지요.  벌써 이사를 두번 갔지만 집주인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집주인들도 얼굴보기 꺼려합니다. > >>저는 싱가폴에서 4년정도 거주한 주부입니다. 남편 직장땜에 이곳으로 오게되었지요.. >> >>첨에 이곳에 왔을 때만해도, 유학오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이제는 너무도 많은 분들이 싱가폴로 유학을 오시더군요.. >> >>그러면서, 싱가폴에서 집을 구할 때 문제들이 발생하더군요... >> >>말하자면, 부동산현지업자들과 집주인들의 횡포지요//.. >> >>여기는 집을 구하는 사람은 복비를 내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복비를 다 부담합니다. 다만, 집을 구하는 사람이 따로 부동산업자를 고용했다면 복비를 내지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 >> >> >>주재원분들은 (또는 유학원을 통해 오시는분들) 거의 대부분 처음에 부동산업자를 고용하여 집을 구하기 때문에 복비를 지불합니다. 계약기간은 보통 2년으로 계약을 하지요.... >> >>그렇다면 2년의 계약이 다 지난후 엔 어떻게 할까요?? >> >>한번에 백만원쯤 지불해야 하는 복비를 다시 내고 싶을까요? >> >>당연히 내지 않을 수 있지요??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재계약을 한다면 일정의 수수료만 내고 계약을 연장할수 있습니다. 물론 집주인은 자기 부동산 업자에게 복비를 줘야하지요... >>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 >> >> >>처음 계약시 한국분쪽 부동산업자가 이상한 계약서에 싸인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 >>"재계약을 할때는 나를 통해 계약해야한다." 뭐 이런 내용이 포함된 종이에 싸인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현지부동산업자에게 물어보니, 영어를 잘 모르는 외국인들에게만 싸인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또 제대로 설명도 하지않고,... >> >>이런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유학원도 설명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 >> >>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분은 굉장히 곤란을 겪은 적이 있었답니다.(소송까지 갈뻔했습니다.) >> >>또 어떤 부동산업자는 20%만 복비달라고 한답니다... >> >>아무것도 한것도 없으면서,.... >> >> >> >> 뭐 여기는 1년이상 거주후 직장문제로 외국으로 가게될 경우는 보증금을 돌려줄수 있다는 조건들을 내세웁니다.. 반드시 계약서에 쓰셔야합니다... >> >>싱가폴사람들은 문서로 남기지않으면 모른다고 딱 잡아뗍니다... >> >>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전세계약 2년을 하고 4개월을 살았습니다.(계약시 보증금 1개월치를 내야함) 근데,.. 집주인이 1년 채우지 못하고 가니깐 8개월치 다 계산하고 가라고 해서,.. >> >>800만원 물어주고 갔습니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 >> >>다음유학 싸이트에서 주재원님 께서 올려놓으신 글인데.... >>윗글에는 집구하는 사람이 부동산업자를 안내세우면 돈을 안낸다는데요 저는 주인쪽 에이전트 한테 계약하면서도  복비 냈는데... >>이런경우 주인만 내는거 맞나요? >> >     

Q

NO.4541

기타산부인과 추천좀 해주세요......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가폴리(goriyoung) 2006-12-31
추천수 : 13 조회수 : 1,278

이제 임신 10주째입니다..... 어느 산부인과의 어느 의사분에게 가야하는지 몰라서요.... 비용도 어느정도 인지 모르겠고..... 1월 초에는 병원에 가 보아야 하는데요, 어느 병원 어느 의사께 가야할 지 추천 좀 해주세요.     

  • A

    전 Raffles hospital에 Dr.Lee I wean 에게 진료했었어요,, 친절하게 잘 알려주고,,,,, 거기서 작년에 아가 낳네요.... 다른곳도 추천받으셔서 가서 의사를 만나보구 본인이 편한 의사로 결정하는게 좋아요,,, 전 예전에 다른곳도 추천을 받았는데 의사샘이 좀 무서워서 꺼려지더라구요,,, 비용은 싱가폴이 한국 보다 넘 비쌉니다,,,,이곳에 써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임신 10주째입니다..... >어느 산부인과의 어느 의사분에게 가야하는지 몰라서요.... >비용도 어느정도 인지 모르겠고..... >1월 초에는 병원에 가 보아야 하는데요, >어느 병원 어느 의사께 가야할 지 추천 좀 해주세요.     

  • A

    저도 Raffles hospital에 Dr.Lee I wean 선생님께 진찰 받고 있어요, 실은 래플즈, 마운트 엘리자베스, 톰슨 다 방문해보려 했는데, 첨간 래플즈 그 선생님이 너무 맘에 들어 그냥 다니려구요. 진찰비는 초진에 200불정도 (생선오일 비타민인가 먼가가 30불이었구요) 나왔는데, 다른데보다조금 더 비싸다곤 들었는데, 시설이며, 선생님이 너무 편안하고 이모같이 잘해주십니다....     

Q

NO.4534

기타Regent Heights에 대해서...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진행중
mike(jihyomike) 2006-12-30
추천수 : 4 조회수 : 1,198

이 콘도에 사시거나 가보신 분 중에 질문하고 싶습니다. 1) 지하철까지 한 10분 걸으면 되죠? 2) 혹시 콘도안에 Bukit batok MRT 가는 셔틀 버스 있나요? 3) 앞에 서는 버스들 뭐 있고, 중요한 곳(시내,harbourfront등) 가는지요 4) …

  • A

    이사온지 얼마 안되었는데.. MRT까지는 걸어서 10분내면 될듯하구요..(저같은 경우 걸어가면서 이곳저곳을 들려 가는데 그리 멀게 느껴지지는 않더군요..) 셔틀버스는 못봤습니다.. 버스는 서너대 봤는데 언듯 기억나는것이 950, 176번이었듯하네요.. 구조상 좀 어두운느낌은 듭니다.. TOWER타입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번에 집을 볼때 고층을 봤는데 그곳은 좋더군요..(어둡지 않고,, 전망등.. 다른정보는 아직..미흡합니다.. >이 콘도에 사시거나 가보신 분 중에 질문하고 싶습니다. > >1) 지하철까지 한 10분 걸으면 되죠? > >2) 혹시 콘도안에 Bukit batok MRT 가는 셔틀 버스 있나요? > >3) 앞에 서는 버스들 뭐 있고, 중요한 곳(시내,harbourfront등) 가는지요 > >4) 어둡다고 들었습니다 > >5) 공용 시설 깨끗한가요? 헬스,BBQ 등 사용료 내야하나요? > >6) 고층에 살면 애들이 위험하나요? grill 없다고 들었습니다. > >7) 기타 정보 있으면 알려주세요! > >감사합니다. > > > >     

Q

NO.4531

기타sp service에대해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ㅠㅠ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lemon() 2006-12-29
추천수 : 13 조회수 : 1,097

우편함을 열어보니 application for interbank giro라는 것과 posb카드 신청서가 왔더라구요. 싱에온지 대충2주정도밖에안되었습니다. 이건 어찌하는건가요? 뭘 팩스로 보내라는건지, 아님 application을 작성해서 우편으로 붙여야하는건가요…

  • A

    저도 얼마전에 전기를 연결해서 알려드립니다. 우선 application for interbank giro는 무시하십시요.  자동계좌이체 신청서입니다. 그리고 아마 신분증 카피와 신청서에 서명하신 후 팩스로 보내라고 편지가 오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7일안에 안보내면 전기도 끓어질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요... 신청자 신분증의 복사본과 신청서를 기재되어있는 번호로 팩스보내시면 됩니다.^^ >우편함을 열어보니 application for interbank giro라는 것과 posb카드 신청서가 왔더라구요. > >싱에온지 대충2주정도밖에안되었습니다. > > 이건 어찌하는건가요? > >뭘 팩스로 보내라는건지, 아님 application을 작성해서 우편으로 붙여야하는건가요? >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ㅠㅠ > > >500불디파짓이 다음달에 포함된다는것만이해가되구  모르겠는데 도와주세요.     

  • A

    ^^ >저도 얼마전에 전기를 연결해서 알려드립니다. >우선 application for interbank giro는 무시하십시요.  자동계좌이체 신청서입니다. >그리고 아마 신분증 카피와 신청서에 서명하신 후 팩스로 보내라고 편지가 오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7일안에 안보내면 전기도 끓어질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요... >신청자 신분증의 복사본과 신청서를 기재되어있는 번호로 팩스보내시면 됩니다.^^ > >>우편함을 열어보니 application for interbank giro라는 것과 posb카드 신청서가 왔더라구요. >> >>싱에온지 대충2주정도밖에안되었습니다. >> >> 이건 어찌하는건가요? >> >>뭘 팩스로 보내라는건지, 아님 application을 작성해서 우편으로 붙여야하는건가요? >>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ㅠㅠ >> >> >>500불디파짓이 다음달에 포함된다는것만이해가되구  모르겠는데 도와주세요. >     

Q

NO.4526

기타CPIM 자격증 시험 보려고 합니다. 정보 좀 주세요~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진행중
botanic-G(emkevinson) 2006-12-28
추천수 : 12 조회수 : 1,003

CPIM이라는 국제공인 자격증인데 물류와 재고 관련 자격증입니다. 혹시 여기 아니면 한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취득하신 분이 계신가요? 위 자격증이 아니더라도 여기서 국제공인 자격증 취득하신 분들이 계시면 정보 좀 나눠주세요~ ^^ 쪽지나 메일도 좋습니다. 그럼 이 글…

  • A

    국제공인 자격증 따실분이 인터넷으로 International license라고 치면. 좍 나오는데...그걸로 찾음 되지...그럼 관련 단체등등이 너무도 상세히 나와서 겁이날 정도인데... 혹 국제공인 자격증 준비할분이 그 정도의 영어 실력도 안된다거나, 또한 그 정도의 부지런을 떨 생각이 없다는게 아닌지... 뭐 .어쨌던. CPIM에 대해서만 제가 기억나는대로 , 대강  말씀 드리죠. CPIM이라면, 관련직종, 직접적으로, 생산(자사가 Manufacturing을 직접하는, 세일즈포함), 물류, 재고 관련으로 최소 3년이상의 경력자만이 시험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서, 시험에 내가 응시가 가능한지 알아봐야지 무슨 그냥 시험처럼 내가 원서제출해서 시험볼 수 있는 것이 아니죠..국제 자격증은 상당히 까다롭게 굴져.... 대부분 이 과정에서 떨어지죠. 왜냐면 응시접수단체에서 재직증명서를 보고, Job title을 보는것은 물론, 응시자가 해당 기업체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detail하게 따지고 들어갑니다. 시험접수조차 상당히 까다로운 시험입니다. 비용도 상당히 소요되죠. 시험보는데만도 꽤 들죠. 또한 5년마다 갱신해야하고, 저도 이번에 겨우 재직 증명서 및 관련 Document제출하고, 겨우 시험응시한 상태이져.. ) 다른 국제공인 자격증은 인터넷으로 충분히 찾아볼수 있으니 부지런 떠시면 찾을 수 있을듯.. >CPIM이라는 국제공인 자격증인데 물류와 재고 관련 자격증입니다. >혹시 여기 아니면 한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취득하신 분이 계신가요? >위 자격증이 아니더라도 여기서 국제공인 자격증 취득하신 분들이 계시면 >정보 좀 나눠주세요~ ^^ >쪽지나 메일도 좋습니다. >그럼 이 글 읽으시는 분들 모두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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