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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계약 파기 - 도와주세요..
- 맹추 (mkki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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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2-27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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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전에 제가 부동산과 2년 임대 가계약을 하였습니다. 당시 집주인이 휴가중이어서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늦게 다른 부동산이 다른 사람과 가계약을 또 했습니다. 휴가에서 돌아온 집주인은 돈을 더 준다는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먼저 계약을 했는데 돈 더 준다고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직접 집주인과 계약은 안했지만 이미 부동산과 먼저 계약을 했고 부동산은 집주인으로 부터 deligation을 받아서 계약을 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할 때 선금도 지불했구요.
아이들은 학교에 가야하는데 이런일 생겼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sue를 걸고 싶은 심정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런 경험이 있으시거나 방법을 아시는 분께 도움을 청합니다. 아마도 내국인은 이렇게까지 안할 것 같고 외국인이라고 이런 횡포는 참지 못하겠습니다. 특히 한국사람은 봉이라는 군요... 급합니다. 도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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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임대계약 파기 - 도와주세요..
- m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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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2-27 02:50
데파짓 지불이 현금지불이였는지요 아니면 첵으로 지불하셨는지요. 만약 현금지불이었다면 영수증은 받으셨는지요. 그리고 계약서에 주인의 사인을 받아 보관하고 계시는지요. 집주인이 사인을 안하고 부동산 에이전트가 deligation을 받았다면 그에대한 서류를 확인하여 보관하셨는지도 확인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실제로 계약시 여러가지의 확인이 필요한데 많은 로컬 에이전트들이 never mind~~ 하면서 중요한 사항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것은 확실히 집고 넘어가야 합니다. 만약 절차대로 하셨는데 집주인 임의로 계약을 파기 했다면 집주인이 보증금으로 지급하신 만큼의 금액을 계약파기에 대해 지불하셔야 합니다.
한국 계약서와도 상이한 본 계약서의 내용도 여러가지로 비비꼬아서 세입자께 불리하게 진행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 점에 대해서도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데 많은 한국분들이 길고 방대한 계약서 내용을 간과 하셔서 여러가지 피해를 보시는 경우가 많으니 차후에 있을 계약에 대해서도 유의해 주시고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2주전에 제가 부동산과 2년 임대 가계약을 하였습니다. 당시 집주인이 휴가중이어서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늦게 다른 부동산이 다른 사람과 가계약을 또 했습니다. 휴가에서 돌아온 집주인은 돈을 더 준다는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먼저 계약을 했는데 돈 더 준다고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직접 집주인과 계약은 안했지만 이미 부동산과 먼저 계약을 했고 부동산은 집주인으로 부터 deligation을 받아서 계약을 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할 때 선금도 지불했구요.
>아이들은 학교에 가야하는데 이런일 생겼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sue를 걸고 싶은 심정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런 경험이 있으시거나 방법을 아시는 분께 도움을 청합니다. 아마도 내국인은 이렇게까지 안할 것 같고 외국인이라고 이런 횡포는 참지 못하겠습니다. 특히 한국사람은 봉이라는 군요... 급합니다. 도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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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임대계약 파기 - 도와주세요..
- 로칼남 (j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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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2-27 10:26
안녕하십니까. 불행히도 아무런 조취를 취하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보통 집을 보시고 맘에 드시면 Letter of Intent와 함께 Good Faith Deposit을 지불합니다.
정해진 가격은 없고 보통 몇백불부터 1개월치 랜트비를 냅니다.
집주인의 에이젼트는 이런 방법으로 몇명에게 받은 후 집주인이 누구를 선택할지 결정합니다. 물론 위 절차없이 바로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경우 디파짓을 돌려드립니다.
작년에는 이런 것 없이 바로 계약이 성립되었는데 최근에 저도 집을 구하는데 다 이런식으로 하더군요....집주인 에이젼트가 벌써 xxxx불로 Letter of Intent가 있으니 것보다 더 내면 저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주인이 없으셨다고 하시니 Letter of intent접수와 GoodFaith Deposit을 내시고 계약이 성립되셨다고 믿으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에이젼트 한 3-4명 두시고 서로 경쟁하게 만드십시요.
>데파짓 지불이 현금지불이였는지요 아니면 첵으로 지불하셨는지요. 만약 현금지불이었다면 영수증은 받으셨는지요. 그리고 계약서에 주인의 사인을 받아 보관하고 계시는지요. 집주인이 사인을 안하고 부동산 에이전트가 deligation을 받았다면 그에대한 서류를 확인하여 보관하셨는지도 확인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실제로 계약시 여러가지의 확인이 필요한데 많은 로컬 에이전트들이 never mind~~ 하면서 중요한 사항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것은 확실히 집고 넘어가야 합니다. 만약 절차대로 하셨는데 집주인 임의로 계약을 파기 했다면 집주인이 보증금으로 지급하신 만큼의 금액을 계약파기에 대해 지불하셔야 합니다.
>한국 계약서와도 상이한 본 계약서의 내용도 여러가지로 비비꼬아서 세입자께 불리하게 진행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 점에 대해서도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데 많은 한국분들이 길고 방대한 계약서 내용을 간과 하셔서 여러가지 피해를 보시는 경우가 많으니 차후에 있을 계약에 대해서도 유의해 주시고요.
>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
>>2주전에 제가 부동산과 2년 임대 가계약을 하였습니다. 당시 집주인이 휴가중이어서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늦게 다른 부동산이 다른 사람과 가계약을 또 했습니다. 휴가에서 돌아온 집주인은 돈을 더 준다는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먼저 계약을 했는데 돈 더 준다고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직접 집주인과 계약은 안했지만 이미 부동산과 먼저 계약을 했고 부동산은 집주인으로 부터 deligation을 받아서 계약을 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할 때 선금도 지불했구요.
>>아이들은 학교에 가야하는데 이런일 생겼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sue를 걸고 싶은 심정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런 경험이 있으시거나 방법을 아시는 분께 도움을 청합니다. 아마도 내국인은 이렇게까지 안할 것 같고 외국인이라고 이런 횡포는 참지 못하겠습니다. 특히 한국사람은 봉이라는 군요... 급합니다. 도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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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임대계약 파기 - 도와주세요..
- 맹추 (mkki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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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2-27 11:48
빠른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 데파짓 지불은 첵으로 했습니다. 저는 아직 첵을 발행할 수 없어서 유학원sponsor를 해주시는 분에게 현금을 드리고 그 분이 첵(가계약금 1,800불)으로 지불을 하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현금으로 유학원 sponsor에게 지불했구요.
- 서류는 부동산 에이전트가 가지고 있고 지금은 저는 없습니다. 주인의 사인을 받아서 나중에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일단 유학원 sponsor를 통하여 계약서 copy본을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 그리고 정확하게 부동산이 주인의 deligation을 받고 가계약을 하였는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일단 제가 부동산 에이젼트와 계약을 하였기에 주인의 deligation을 받아서 가계약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주인이 사인을 한다고 하더군요. (제가 듣기로 싱가폴은 부동산이 주인의 deligation을 받아서 계약을 할 수 있다고 들었고 선금까지 부동산 에이전트에 지불하였기에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당연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격을 협의하는중에도 부동산 에이전트는 집주인과 통화를 하였구요.)
계약은 집주인측 부동산 에이전트와 저희쪽 부동산 에이전트 그리고 제가 사인을 같이 하였습니다.
- 일단 유학원sponsor를 통하여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제가 강하게 complain을 하고 있다고 전달하라고 하였습니다. 부동산 에이전트를 대상으로 변호사를 사고 소송을 걸겠다고까지 강하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일단 계약이 파기되지 않고 입주할 방법이 있는지요?
(만약 계약이 파기될 경우 최소한 deposit했던 1,800불은 당연히 돌려받아야 하고 계약을 파기한 주인 또는 부동산 에이전트로 부터 제가 더(deposit과 같은 금액 1,800불) 받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2주전에 계약했고, 계약된 집으로 이사갈 때(1월1일)까지 단기숙소에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그 동안 다른 집과 계약도 못하고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날아가버린 돈 및 기회상실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 부동산 에이전트와 집주인이 가지고 노는 것 같아서 분통이 터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처하여야 좋을지요? 끝까지 싸워서 계약된 집에 입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여야 할까요?
>데파짓 지불이 현금지불이였는지요 아니면 첵으로 지불하셨는지요. 만약 현금지불이었다면 영수증은 받으셨는지요. 그리고 계약서에 주인의 사인을 받아 보관하고 계시는지요. 집주인이 사인을 안하고 부동산 에이전트가 deligation을 받았다면 그에대한 서류를 확인하여 보관하셨는지도 확인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실제로 계약시 여러가지의 확인이 필요한데 많은 로컬 에이전트들이 never mind~~ 하면서 중요한 사항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것은 확실히 집고 넘어가야 합니다. 만약 절차대로 하셨는데 집주인 임의로 계약을 파기 했다면 집주인이 보증금으로 지급하신 만큼의 금액을 계약파기에 대해 지불하셔야 합니다.
>한국 계약서와도 상이한 본 계약서의 내용도 여러가지로 비비꼬아서 세입자께 불리하게 진행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 점에 대해서도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데 많은 한국분들이 길고 방대한 계약서 내용을 간과 하셔서 여러가지 피해를 보시는 경우가 많으니 차후에 있을 계약에 대해서도 유의해 주시고요.
>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
>>2주전에 제가 부동산과 2년 임대 가계약을 하였습니다. 당시 집주인이 휴가중이어서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늦게 다른 부동산이 다른 사람과 가계약을 또 했습니다. 휴가에서 돌아온 집주인은 돈을 더 준다는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먼저 계약을 했는데 돈 더 준다고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직접 집주인과 계약은 안했지만 이미 부동산과 먼저 계약을 했고 부동산은 집주인으로 부터 deligation을 받아서 계약을 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할 때 선금도 지불했구요.
>>아이들은 학교에 가야하는데 이런일 생겼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sue를 걸고 싶은 심정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런 경험이 있으시거나 방법을 아시는 분께 도움을 청합니다. 아마도 내국인은 이렇게까지 안할 것 같고 외국인이라고 이런 횡포는 참지 못하겠습니다. 특히 한국사람은 봉이라는 군요... 급합니다. 도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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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추 (mkki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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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2-27 11:58
답변 감사드립니다.
말씀중에 지금이라도 에이젼트 한 3-4명 두시고 서로 경쟁하게 만드십시요라고 하신 말씀은 여러 부동산 에이전트들을 만나서 사로 경쟁하게 만들고 그들중에 싸게해주는 부동산과 계약을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안녕하십니까. 불행히도 아무런 조취를 취하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보통 집을 보시고 맘에 드시면 Letter of Intent와 함께 Good Faith Deposit을 지불합니다.
>정해진 가격은 없고 보통 몇백불부터 1개월치 랜트비를 냅니다.
>집주인의 에이젼트는 이런 방법으로 몇명에게 받은 후 집주인이 누구를 선택할지 결정합니다. 물론 위 절차없이 바로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물론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경우 디파짓을 돌려드립니다.
>
>작년에는 이런 것 없이 바로 계약이 성립되었는데 최근에 저도 집을 구하는데 다 이런식으로 하더군요....집주인 에이젼트가 벌써 xxxx불로 Letter of Intent가 있으니 것보다 더 내면 저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
>제 생각에는 주인이 없으셨다고 하시니 Letter of intent접수와 GoodFaith Deposit을 내시고 계약이 성립되셨다고 믿으셨던 것 같습니다.
>
>지금이라도 에이젼트 한 3-4명 두시고 서로 경쟁하게 만드십시요.
>
>>데파짓 지불이 현금지불이였는지요 아니면 첵으로 지불하셨는지요. 만약 현금지불이었다면 영수증은 받으셨는지요. 그리고 계약서에 주인의 사인을 받아 보관하고 계시는지요. 집주인이 사인을 안하고 부동산 에이전트가 deligation을 받았다면 그에대한 서류를 확인하여 보관하셨는지도 확인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실제로 계약시 여러가지의 확인이 필요한데 많은 로컬 에이전트들이 never mind~~ 하면서 중요한 사항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것은 확실히 집고 넘어가야 합니다. 만약 절차대로 하셨는데 집주인 임의로 계약을 파기 했다면 집주인이 보증금으로 지급하신 만큼의 금액을 계약파기에 대해 지불하셔야 합니다.
>>한국 계약서와도 상이한 본 계약서의 내용도 여러가지로 비비꼬아서 세입자께 불리하게 진행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 점에 대해서도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데 많은 한국분들이 길고 방대한 계약서 내용을 간과 하셔서 여러가지 피해를 보시는 경우가 많으니 차후에 있을 계약에 대해서도 유의해 주시고요.
>>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
>>>2주전에 제가 부동산과 2년 임대 가계약을 하였습니다. 당시 집주인이 휴가중이어서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늦게 다른 부동산이 다른 사람과 가계약을 또 했습니다. 휴가에서 돌아온 집주인은 돈을 더 준다는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먼저 계약을 했는데 돈 더 준다고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직접 집주인과 계약은 안했지만 이미 부동산과 먼저 계약을 했고 부동산은 집주인으로 부터 deligation을 받아서 계약을 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할 때 선금도 지불했구요.
>>>아이들은 학교에 가야하는데 이런일 생겼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sue를 걸고 싶은 심정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런 경험이 있으시거나 방법을 아시는 분께 도움을 청합니다. 아마도 내국인은 이렇게까지 안할 것 같고 외국인이라고 이런 횡포는 참지 못하겠습니다. 특히 한국사람은 봉이라는 군요... 급합니다. 도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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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칼남 (j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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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2-27 12:28
현재 님은 에이젼트를 통하지 않고 주인집 에인젼트를 통해서 구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그 에이젼트가 주인한테도 받고 님한테도 수수료를 받습니다.
님도 님 에이젼트를 한 3-4명 두시고 콘도를 지명한 후에 알아보라고 하시면 에이젼트들 부지런히 뜁니다. 물론 그들은 자기외에 다른 에이젼트를 이용하면 안된다고 하지만
나중에 직접 찾았다고 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많으시면 유리하지만....지금 님은 급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좋은 콘도 찾으시길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말씀중에 지금이라도 에이젼트 한 3-4명 두시고 서로 경쟁하게 만드십시요라고 하신 말씀은 여러 부동산 에이전트들을 만나서 사로 경쟁하게 만들고 그들중에 싸게해주는 부동산과 계약을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
>>안녕하십니까. 불행히도 아무런 조취를 취하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보통 집을 보시고 맘에 드시면 Letter of Intent와 함께 Good Faith Deposit을 지불합니다.
>>정해진 가격은 없고 보통 몇백불부터 1개월치 랜트비를 냅니다.
>>집주인의 에이젼트는 이런 방법으로 몇명에게 받은 후 집주인이 누구를 선택할지 결정합니다. 물론 위 절차없이 바로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물론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경우 디파짓을 돌려드립니다.
>>
>>작년에는 이런 것 없이 바로 계약이 성립되었는데 최근에 저도 집을 구하는데 다 이런식으로 하더군요....집주인 에이젼트가 벌써 xxxx불로 Letter of Intent가 있으니 것보다 더 내면 저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
>>제 생각에는 주인이 없으셨다고 하시니 Letter of intent접수와 GoodFaith Deposit을 내시고 계약이 성립되셨다고 믿으셨던 것 같습니다.
>>
>>지금이라도 에이젼트 한 3-4명 두시고 서로 경쟁하게 만드십시요.
>>
>>>데파짓 지불이 현금지불이였는지요 아니면 첵으로 지불하셨는지요. 만약 현금지불이었다면 영수증은 받으셨는지요. 그리고 계약서에 주인의 사인을 받아 보관하고 계시는지요. 집주인이 사인을 안하고 부동산 에이전트가 deligation을 받았다면 그에대한 서류를 확인하여 보관하셨는지도 확인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실제로 계약시 여러가지의 확인이 필요한데 많은 로컬 에이전트들이 never mind~~ 하면서 중요한 사항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것은 확실히 집고 넘어가야 합니다. 만약 절차대로 하셨는데 집주인 임의로 계약을 파기 했다면 집주인이 보증금으로 지급하신 만큼의 금액을 계약파기에 대해 지불하셔야 합니다.
>>>한국 계약서와도 상이한 본 계약서의 내용도 여러가지로 비비꼬아서 세입자께 불리하게 진행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 점에 대해서도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데 많은 한국분들이 길고 방대한 계약서 내용을 간과 하셔서 여러가지 피해를 보시는 경우가 많으니 차후에 있을 계약에 대해서도 유의해 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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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
>>>>2주전에 제가 부동산과 2년 임대 가계약을 하였습니다. 당시 집주인이 휴가중이어서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늦게 다른 부동산이 다른 사람과 가계약을 또 했습니다. 휴가에서 돌아온 집주인은 돈을 더 준다는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먼저 계약을 했는데 돈 더 준다고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직접 집주인과 계약은 안했지만 이미 부동산과 먼저 계약을 했고 부동산은 집주인으로 부터 deligation을 받아서 계약을 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할 때 선금도 지불했구요.
>>>>아이들은 학교에 가야하는데 이런일 생겼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sue를 걸고 싶은 심정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런 경험이 있으시거나 방법을 아시는 분께 도움을 청합니다. 아마도 내국인은 이렇게까지 안할 것 같고 외국인이라고 이런 횡포는 참지 못하겠습니다. 특히 한국사람은 봉이라는 군요... 급합니다. 도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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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2-28 05:56
그런 주인의 집은 싸워서 이겨도 들어가지 않는게 나을듯 싶습니다
들어가서 사신다고 해도 여러가지로 문제를 많이 일으킬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욕심많은 주인이라면 계약완료후에도 이것저것 꼬투리 잡아 데파짓 돌려주지 않을 확률이 많습니다. 주인쪽 에이전트도 당연히 계약서 조항을 불리하게 만들어 계약 할테면 해봐라 할것이고요. 일단 빨리 새로온 집 부터 구하시고 더 좋은 집을 찾아가시는것이 우선입니다.
정리가 다 되신후에 일처리를 하시는게 나을듯 싶네요.
주인이 에이전트에게 위임장을 써주지 않거나 계약서에 싸인을 안하고 발행하신 수표에 대해 돈을 인출하지 않았다면 더더욱 의미가 없지요.
알고있는 사이트가 있긴한데 어디까지 도와줄 수 있을지...만약에 이 건에 대해서 변호사 선임 하라고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거구요
http://www.lawsociety.org.sg/index.shtml
중요한건 앞으로 이런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 조심 또 조심하시는 길 밖에....
>빠른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
>- 데파짓 지불은 첵으로 했습니다. 저는 아직 첵을 발행할 수 없어서 유학원sponsor를 해주시는 분에게 현금을 드리고 그 분이 첵(가계약금 1,800불)으로 지불을 하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현금으로 유학원 sponsor에게 지불했구요.
>
>- 서류는 부동산 에이전트가 가지고 있고 지금은 저는 없습니다. 주인의 사인을 받아서 나중에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일단 유학원 sponsor를 통하여 계약서 copy본을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
>- 그리고 정확하게 부동산이 주인의 deligation을 받고 가계약을 하였는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일단 제가 부동산 에이젼트와 계약을 하였기에 주인의 deligation을 받아서 가계약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주인이 사인을 한다고 하더군요. (제가 듣기로 싱가폴은 부동산이 주인의 deligation을 받아서 계약을 할 수 있다고 들었고 선금까지 부동산 에이전트에 지불하였기에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당연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격을 협의하는중에도 부동산 에이전트는 집주인과 통화를 하였구요.)
>계약은 집주인측 부동산 에이전트와 저희쪽 부동산 에이전트 그리고 제가 사인을 같이 하였습니다.
>
>- 일단 유학원sponsor를 통하여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제가 강하게 complain을 하고 있다고 전달하라고 하였습니다. 부동산 에이전트를 대상으로 변호사를 사고 소송을 걸겠다고까지 강하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일단 계약이 파기되지 않고 입주할 방법이 있는지요?
>(만약 계약이 파기될 경우 최소한 deposit했던 1,800불은 당연히 돌려받아야 하고 계약을 파기한 주인 또는 부동산 에이전트로 부터 제가 더(deposit과 같은 금액 1,800불) 받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2주전에 계약했고, 계약된 집으로 이사갈 때(1월1일)까지 단기숙소에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그 동안 다른 집과 계약도 못하고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날아가버린 돈 및 기회상실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 부동산 에이전트와 집주인이 가지고 노는 것 같아서 분통이 터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처하여야 좋을지요? 끝까지 싸워서 계약된 집에 입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여야 할까요?
>
>>데파짓 지불이 현금지불이였는지요 아니면 첵으로 지불하셨는지요. 만약 현금지불이었다면 영수증은 받으셨는지요. 그리고 계약서에 주인의 사인을 받아 보관하고 계시는지요. 집주인이 사인을 안하고 부동산 에이전트가 deligation을 받았다면 그에대한 서류를 확인하여 보관하셨는지도 확인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실제로 계약시 여러가지의 확인이 필요한데 많은 로컬 에이전트들이 never mind~~ 하면서 중요한 사항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것은 확실히 집고 넘어가야 합니다. 만약 절차대로 하셨는데 집주인 임의로 계약을 파기 했다면 집주인이 보증금으로 지급하신 만큼의 금액을 계약파기에 대해 지불하셔야 합니다.
>>한국 계약서와도 상이한 본 계약서의 내용도 여러가지로 비비꼬아서 세입자께 불리하게 진행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 점에 대해서도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데 많은 한국분들이 길고 방대한 계약서 내용을 간과 하셔서 여러가지 피해를 보시는 경우가 많으니 차후에 있을 계약에 대해서도 유의해 주시고요.
>>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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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전에 제가 부동산과 2년 임대 가계약을 하였습니다. 당시 집주인이 휴가중이어서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늦게 다른 부동산이 다른 사람과 가계약을 또 했습니다. 휴가에서 돌아온 집주인은 돈을 더 준다는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먼저 계약을 했는데 돈 더 준다고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직접 집주인과 계약은 안했지만 이미 부동산과 먼저 계약을 했고 부동산은 집주인으로 부터 deligation을 받아서 계약을 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할 때 선금도 지불했구요.
>>>아이들은 학교에 가야하는데 이런일 생겼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sue를 걸고 싶은 심정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런 경험이 있으시거나 방법을 아시는 분께 도움을 청합니다. 아마도 내국인은 이렇게까지 안할 것 같고 외국인이라고 이런 횡포는 참지 못하겠습니다. 특히 한국사람은 봉이라는 군요... 급합니다. 도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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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임대계약 파기 -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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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2-29 16:40
로컬남님의 글중에 잘못된 정보가 있어서 지적합니다.
LOI를 여러사람에게서 받는다는 얘기는 금시초문입니다. 대리인은 LOI와 일정약속금액을 받으면 그 후로 더이상 집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는것이 일반적인것입니다.
또한 LOI는 집주인 또는 그의 대리인과 맺는 일종의 사전 계약입니다.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법정까지 갈 경우에 법원에서는 LOI를 주요참고자료로 삼습니다. 어느쪽이든 상호 동의없이 파기하는경우 break fee를 보상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불행히도 아무런 조취를 취하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보통 집을 보시고 맘에 드시면 Letter of Intent와 함께 Good Faith Deposit을 지불합니다.
>정해진 가격은 없고 보통 몇백불부터 1개월치 랜트비를 냅니다.
>집주인의 에이젼트는 이런 방법으로 몇명에게 받은 후 집주인이 누구를 선택할지 결정합니다. 물론 위 절차없이 바로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물론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경우 디파짓을 돌려드립니다.
>
>작년에는 이런 것 없이 바로 계약이 성립되었는데 최근에 저도 집을 구하는데 다 이런식으로 하더군요....집주인 에이젼트가 벌써 xxxx불로 Letter of Intent가 있으니 것보다 더 내면 저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
>제 생각에는 주인이 없으셨다고 하시니 Letter of intent접수와 GoodFaith Deposit을 내시고 계약이 성립되셨다고 믿으셨던 것 같습니다.
>
>지금이라도 에이젼트 한 3-4명 두시고 서로 경쟁하게 만드십시요.
>
>>데파짓 지불이 현금지불이였는지요 아니면 첵으로 지불하셨는지요. 만약 현금지불이었다면 영수증은 받으셨는지요. 그리고 계약서에 주인의 사인을 받아 보관하고 계시는지요. 집주인이 사인을 안하고 부동산 에이전트가 deligation을 받았다면 그에대한 서류를 확인하여 보관하셨는지도 확인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실제로 계약시 여러가지의 확인이 필요한데 많은 로컬 에이전트들이 never mind~~ 하면서 중요한 사항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것은 확실히 집고 넘어가야 합니다. 만약 절차대로 하셨는데 집주인 임의로 계약을 파기 했다면 집주인이 보증금으로 지급하신 만큼의 금액을 계약파기에 대해 지불하셔야 합니다.
>>한국 계약서와도 상이한 본 계약서의 내용도 여러가지로 비비꼬아서 세입자께 불리하게 진행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 점에 대해서도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데 많은 한국분들이 길고 방대한 계약서 내용을 간과 하셔서 여러가지 피해를 보시는 경우가 많으니 차후에 있을 계약에 대해서도 유의해 주시고요.
>>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
>>>2주전에 제가 부동산과 2년 임대 가계약을 하였습니다. 당시 집주인이 휴가중이어서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늦게 다른 부동산이 다른 사람과 가계약을 또 했습니다. 휴가에서 돌아온 집주인은 돈을 더 준다는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먼저 계약을 했는데 돈 더 준다고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직접 집주인과 계약은 안했지만 이미 부동산과 먼저 계약을 했고 부동산은 집주인으로 부터 deligation을 받아서 계약을 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할 때 선금도 지불했구요.
>>>아이들은 학교에 가야하는데 이런일 생겼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sue를 걸고 싶은 심정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런 경험이 있으시거나 방법을 아시는 분께 도움을 청합니다. 아마도 내국인은 이렇게까지 안할 것 같고 외국인이라고 이런 횡포는 참지 못하겠습니다. 특히 한국사람은 봉이라는 군요... 급합니다. 도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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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임대계약 파기 - 도와주세요..
- 맹추 (mkkimi)
- 답변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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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03 02:44
많은 분들께서 도움의 말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집이 당장 필요한 저 같이 급한 사람이 여러가지로 불리하더군요. 어째든 그 동안 잘 못 했던 부동산agent에게 불만을 표현했더니.... 학교에서 가까운 살만한 집을 소개해줘서 계약했습니다. 만나보니 집주인도 좋은 사람 같아서 다행입니다. 이 번 건으로 배운 것이 있다면 시간을 가지고 집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과 급하게 집을 구하는 경우 가능한 빨리 집주인과 최종 사인을 해서 계약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집을 보고 다음날 집주인과 바로 계약을 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저와 같은 어려움이 다시 없었으면 합니다. 그 동안 많은 댓글을 남겨주신 여러분들께 짐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현재 님은 에이젼트를 통하지 않고 주인집 에인젼트를 통해서 구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그 에이젼트가 주인한테도 받고 님한테도 수수료를 받습니다.
>
>님도 님 에이젼트를 한 3-4명 두시고 콘도를 지명한 후에 알아보라고 하시면 에이젼트들 부지런히 뜁니다. 물론 그들은 자기외에 다른 에이젼트를 이용하면 안된다고 하지만
>나중에 직접 찾았다고 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많으시면 유리하지만....지금 님은 급하신 것 같습니다.
>
>그럼 좋은 콘도 찾으시길 바랍니다.
>
>>답변 감사드립니다.
>>말씀중에 지금이라도 에이젼트 한 3-4명 두시고 서로 경쟁하게 만드십시요라고 하신 말씀은 여러 부동산 에이전트들을 만나서 사로 경쟁하게 만들고 그들중에 싸게해주는 부동산과 계약을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
>>>안녕하십니까. 불행히도 아무런 조취를 취하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보통 집을 보시고 맘에 드시면 Letter of Intent와 함께 Good Faith Deposit을 지불합니다.
>>>정해진 가격은 없고 보통 몇백불부터 1개월치 랜트비를 냅니다.
>>>집주인의 에이젼트는 이런 방법으로 몇명에게 받은 후 집주인이 누구를 선택할지 결정합니다. 물론 위 절차없이 바로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물론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경우 디파짓을 돌려드립니다.
>>>
>>>작년에는 이런 것 없이 바로 계약이 성립되었는데 최근에 저도 집을 구하는데 다 이런식으로 하더군요....집주인 에이젼트가 벌써 xxxx불로 Letter of Intent가 있으니 것보다 더 내면 저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
>>>제 생각에는 주인이 없으셨다고 하시니 Letter of intent접수와 GoodFaith Deposit을 내시고 계약이 성립되셨다고 믿으셨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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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에이젼트 한 3-4명 두시고 서로 경쟁하게 만드십시요.
>>>
>>>>데파짓 지불이 현금지불이였는지요 아니면 첵으로 지불하셨는지요. 만약 현금지불이었다면 영수증은 받으셨는지요. 그리고 계약서에 주인의 사인을 받아 보관하고 계시는지요. 집주인이 사인을 안하고 부동산 에이전트가 deligation을 받았다면 그에대한 서류를 확인하여 보관하셨는지도 확인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실제로 계약시 여러가지의 확인이 필요한데 많은 로컬 에이전트들이 never mind~~ 하면서 중요한 사항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것은 확실히 집고 넘어가야 합니다. 만약 절차대로 하셨는데 집주인 임의로 계약을 파기 했다면 집주인이 보증금으로 지급하신 만큼의 금액을 계약파기에 대해 지불하셔야 합니다.
>>>>한국 계약서와도 상이한 본 계약서의 내용도 여러가지로 비비꼬아서 세입자께 불리하게 진행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 점에 대해서도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데 많은 한국분들이 길고 방대한 계약서 내용을 간과 하셔서 여러가지 피해를 보시는 경우가 많으니 차후에 있을 계약에 대해서도 유의해 주시고요.
>>>>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
>>>>>2주전에 제가 부동산과 2년 임대 가계약을 하였습니다. 당시 집주인이 휴가중이어서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늦게 다른 부동산이 다른 사람과 가계약을 또 했습니다. 휴가에서 돌아온 집주인은 돈을 더 준다는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먼저 계약을 했는데 돈 더 준다고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직접 집주인과 계약은 안했지만 이미 부동산과 먼저 계약을 했고 부동산은 집주인으로 부터 deligation을 받아서 계약을 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할 때 선금도 지불했구요.
>>>>>아이들은 학교에 가야하는데 이런일 생겼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sue를 걸고 싶은 심정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런 경험이 있으시거나 방법을 아시는 분께 도움을 청합니다. 아마도 내국인은 이렇게까지 안할 것 같고 외국인이라고 이런 횡포는 참지 못하겠습니다. 특히 한국사람은 봉이라는 군요... 급합니다. 도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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