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답변진행중
- 사업/직장
- Wp 리자인 후 세금관련 조언부탁드립니다 ㅜㅜ
- 둉둉이 (guswjd6363)
- 질문 : 2건
- 질문마감률 : 0%
- 2016-05-03 12:35
- 답글 : 1
- 댓글 : 1
- 1,714
- 0
- [답변]
- Wp 리자인 후 세금관련 조언부탁드립니다 ㅜㅜ
- elmio1 (elmio1)
- 답변 : 542건
- 답변채택률 : 15.5%
- 2016-05-03 13:53
이야기하신 내용을 풀어서 설명하자면
근로소득세의 부과기준이 1월1일-12월31일이므로
2015년6월부터 2016년5월까지의 소득합계를 이야기하시는 것은 맞지가 않고요..
2015년도 소득세신고는 4월15일까지 완료가 되었어야 하고
(추측컨데, 총소득이 2만불이하라 소득세는 0이었을 것 입니다)
2016년도분은 1월1일부터 비자취소일까지의 소득합계에 대하여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비자취소를 접수하면 MOM에서 IRAS에 연락하여 세금정산을 하기 때문에 hold하는 것은 맞습니다.
아마도 회사측에서는 Non-Resident로 계산하여 일률15%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서류가 미비하여 일률15%를 적용받을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작년의 Pay Slip 또는 NOA를 가지고 IRAS 방문하시면 됩니다.
계속 근무한 것이 확인되면, 올해분도 정상적으로 Resident세율로 적용받을 수 있읍니다.
https://www.iras.gov.sg/irashome/Individuals/Locals/Working-Out-Your-Taxes/Income-Tax-Rates/#title3
댓글목록
둉둉이님의 댓글
둉둉이 (guswjd6363)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깐 2015년도 소득세는 이미 지불금액이 0이기때문이고 지나간것이고
제가 hold된 월급에서 떼이는 소득세는 2016년도 소득이군요
그렇다면 15%센트로 적용되는것은 혹시 183일 이하로 일하면 지불해야하는 그 15퍼센트 맞나요?
맞다면 회사에서 제가 작년부터 일했는데 저법을 적용시키는것은 말이안되는걸 알면서 그랬을까요 ㅜㅜ
제가 5월 15일데 월급을 수표로 받기로했는데 출국비행기도 15일이라ㅠㅠ 골치아프게됬네요..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지 | 2021-07-05 | |||
공지 | 2013-02-04 | |||
공지 | 2012-08-24 | |||
공지 | 2008-0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