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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4-26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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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분도 글을 올려주셨지만 저도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올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건 다음과 같습니다.
토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냥 아무것도 없음.
일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월요일이 대체휴일로 그냥 빨간날이 되어버림.
으로 알고있었는데 옆자리에 앉은 싱가포리언이 토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휴가를 1일 지급해야한다고 하더군요.
제가 법적으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그렇다고 하네요.
(다만 받은 휴가 사용에 있어서는 회사에 따른다고 함
회시에 따라서는 아예 지정해서 전체로 쉰다고 한다네요.)
제가 일한지 얼마 안된것도 있지만, 이것이 사실이라면 매우 기쁜일인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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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4-26 13:39
그게 법적으로 보장 되어선 그런 것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도 회사도 같은 룰 따르고 있습니다.
일요일이 휴일이면 월요일 쉼(이건 싱가폴 휴일 정책)
토요일이 휴일이면 휴가 하루 추가(사용 날짜는 자유). 단, 해당날이 지나야 휴일이 하루 추가 됩니다.
연초에 미리 계산되어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그러고 보니 다음 달에 노동절은 일요일이라 월요일에 쉬고, 베삭 데이는 토요일이라 휴가 하루 추가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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