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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DW Levy 환급절차_7일이상 해외체류시 등
  • 피티스 (bassman10)
  • 질문 : 77건
  • 질문마감률 : 19.48%
  • 2016-03-18 10:31
  • 답글 : 1
  • 댓글 : 0
  • 1,248
  • 0

안녕하세요. 게시글에 없는 내용인것 같아서 정보공유차원에서 올립니다.

 

싱가폴사시면서 가정에서 헬퍼(FDW ; Maid)를 많이들 고용하실텐데요.

아마 매달 265불씩 세금을 납부하실겁니다. 그런데, 헬퍼가 해외에 있는동안은 세금을 면제/환급 받을수 있어서 안내드립니다.

(이미 알고계신분들도 있겠지만, 모르는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서 공유드립니다.)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시면 몇주내에 환급받으실수 있습니다.

 

<관련사이트>

http://www.mom.gov.sg/passes-and-permits/work-permit-for-foreign-domestic-worker/foreign-domestic-worker-levy/apply-for-levy-waiver

 

When to apply

You must submit the application within 1 year from the start month of the waiver period requested.

          

You can apply for a levy waiver only if your FDW: (하기 사유중 1개해당 필)

  • - Is on overseas leave for at least 7 consecutive days.
  • - Does not return to Singapore after overseas leave.
  • - Is on hospitalisation leave.
  • - Is under police custody or is housed at the embassy.

           

<신청방법>

 

1. 싱패스 로그인 - 링크따라가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CPF Board's employer service site"를 누르시면. 싱패스 로그인 화면이 뜹니다.

 

2. 필요정보 입력 - 제출 (사유입력 필수)

3. 접수완료

 

 참고하셔서 혜택받으시길 바랍니다.

     
  • [답변]
  • FDW Levy 환급절차_7일이상 해외체류시 등
  • Lovelydays (sweetsmart)
  • 답변 : 92건
  • 답변채택률 : 18.48%
  • 2016-03-29 00:14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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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28

사업/직장출국 시 tax clearance 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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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y21(hea4129) 2020-08-06
추천수 : 0 조회수 : 15,237

안녕하세요. 이번에 한국으로 이직하여 급하게 귀국하게 되어 질문 드립니다.저는 현재 싱가폴 회사에 8월 초에 resign하였고, 1month notice에 따라 9월 초까지 공식적인 고용기간입니다 (EP 소지)다만 한국회사 입사일 + 2주격리 기간을 고려했을 때 늦어도…

  • A

    코로나 전에는 회사에서 신고하면 2주 이내 NOA를 받았습니다. 8월 말 까지 받지 못한다고 해서 막달 샐러리를 홀딩 중이고 보통 거기서 세금 공제하고 잔액 지급하는 걸로 처리 하니 문제 없어 보입니다. 클리어런스 신고시 회사에서 홀딩하고 있는 금액을 적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이유와 세금을 누가 납부 할건지 등을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회사에서 마지막 월급까지 모두 지급한 상태이고(지금이 8월 초 이니 그럴리 없겠지만) employee 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출국 한다해도 출국을 막지는 않는것 같고 다음번 입국엔 세금을 납부 하도록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통장까지 모두 정리하고 가시는게 아니라면 회사에서 처리하고 잔액 급여통장으로 넣어 달라고 하세요. 클리어런스때 직원이 반드시 싱가포르에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첨부해주심 문구는, IRAS에 한달을 남기지 못하고 신고 한 경우 그 이유를 고르거나 적게 되어 있는데 그냥 사실대로 적으면 됩니다. 사실, 떠난지 몇달 지나서도 신고해 봤고 수십건 처리 했지만 세금을 납부 하는게 중요하지, 나머진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통장을 없애고 NOA 나오기 전에 출국 하신다면 회사에서도 마지막달 급여를 그냥 줄 수는 없을 거에요. 그럴경우 한국으로 잔액 수표를 보내 달라고 요청 하실 수 있겠지만 회사가 귀찮은 일을 해 줄 지는 모르겠네요. 한국에서 수표 받으시면 수수료 만원 정도에 한달 정도면 해외발행 수표 추심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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