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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서 돌아가는 경우!
- 싱가폴이당 (sol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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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3-12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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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1년째 싱가폴에서 일을 하였구요 . 얼마전에 어깨가 아파서
병원갔다왓는데 엑스레이 찍더니 경직이 많이됫고 일자목이 됬다구 하더라구요
근데 아직도 어깨랑 목쪽이 많이 아파서 여기는 병원비도 많이 비싸서
일을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2년계약인데 계약서 상의 패널티를 내고 가야 하는건가요?
아파서 자주 mc를 쓰면 서로 손해잖아요 ㅠㅠ
그리고 wp는 돌아갈때 비행기표를 줘야한다던데 이런경우에도 받을수 있나요 ,,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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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서 돌아가는 경우!
- SKILY (emkmjidhanna)
- 답변 : 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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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3-13 21:44
어떠한 경우에서든 WP비자를 가지고 있는 분은 회사에서 비행기 티켓을 구입해줘야 합니다. 비자 캔슬시에 비행기 티켓 번호 입력을 해야하거든요.
그리고 MOM의 비자 캔슬시에 비행기 티켓을 회사가 사라고 적혀 있습니다.
http://www.mom.gov.sg/passes-and-permits/work-permit-for-foreign-worker/cancel-a-work-permit
--- 2. Buy travel ticket for worker to go home. For non-Malaysians, ensure that the scheduled departure date is within 1 week after cancellation
MOM에 적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수의 나쁜 회사들이 어린 학생들이 잘 모른다고 비행기 티켓을 사줄수 없다고 우기기도 합니다.
그럴경우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잘 행사 하시기 바랍니다.
위에 mom 규정을 말하셔도 되고요.. ^^
2. 2년 계약으로 일하는 중에 2년 채우지 못하고 떠나게 되었다고 패널티를 이야기 하시는데.. 그부분 잘 모르겠습니다.
정상적인 회사는 2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2년을 다 채울경우 보너스를 줬으면 줬지지 중간에 떠난다고 패널티를 내야 하는경우가 참 그렇네요.
보통 중간에 떠날때를 위하여 notice기간이 있지요 그만둔다고 말한 시점에 한달이나 두달 말하고 그만두는 notice가 있는데 그부분이 있느지 계약서 확인을 하시고
notice가 없다면 싱가폴 정부가 마련한 조항으로 이야기 해보십시요. 그리고 말도 안되는 패널티 이야기는 일단 MOM에 문의 하셔서 정확한 사항을 아신후에 HR과 이야기 하기 바랍니다.
http://www.mom.gov.sg/employment-practices/termination-of-employment/termination-with-notice
If you and your employer did not previously agree on a notice period, the following applies:
Length of service | Notice period |
Less than 26 weeks | 1 day |
26 weeks to less than 2 years | 1 week |
2 years to less than 5 years | 2 weeks |
5 years and above | 4 weeks |
Note: The notice period includes the day on which the notice is given
남의 나라와서 고생하는데 아프기 까지하면 완전 서럽죠 ㅠㅠ
잘 처리하시고 좋은 싱가폴 모습만 보시고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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