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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브라 (sunm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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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3-10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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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__)
제가 wp로 일햇어서 wp는 다 찾아봐서 아는데 ep는 정보가 많이 없어서요 ㅠㅠ..
1. 세금 wp처럼 소득세만 내면 되지요?
근데 제 급여보다 2천불 더 엠오앰에 신고가 되어잇고
회사에 다시 돌려주는 식인데요.(비다땜에 그런다는군요)
그리되면 제가 세금을 2천불을 받지도 않은데 더 내야하는건데,
회사에 말하면 될런지요..?
2. 회사가 해고할 수 잇나요? (만약 타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리고 만약 해고할 경우에 한달 여분의 기간은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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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비자요~~
- 싱가폴젖소 (milchc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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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3-10 09:35
1. 재산 따로 갖고 계신 것이 없다면 마찬가지로 소득세만 신고하면 됩니다.
2. 말은 해볼 수 있겠죠. 회사에서 들어줄지 말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세금 신고는 2천불 더해진 값으로 해야할 듯 합니다. 다만, 제 생각에 이건 근로계약 위반인 듯 한데, 본인이 수용을 하신건가요? 말 그대로 회사는 님께서 월마다 2천불 받아내고 거기다 그 2000불에 대해 자기들이 세금신고하지도 않을테구요. 말하자면 세금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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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비자요~~
- DNAbass (dnab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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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3-11 01:55
아마도 2천불을 포함한 금액이 명세서에 찍혀서 나온다면 그대로 내야 할 것 같네요. 회사에 2천불을 다시 돌려주는 건 편법으로 EP를 받은 것 이라서요, 또 님이 다른 회사로 옮기 실 때에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MOM에 신고되어 있는 건 지금 4천불을 받는다고 되어있는데 (실수령은 2천이 되겠죠?) 다른 회사에서 3천불 준다고 해서 비자를 신청했는데 MOM이 보기에는 4천불을 받다가 3천불 받는 회사로 가는 것 이기 때문에 비자가 안나올 수 가 있습니다. 말도 안될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아는 지인이 그렇게 해서 비자 리젝을 수도없이 당했었네요...왜 회사에서 이런 조건을 제시 하였는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안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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