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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조 (thssla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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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2-27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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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싱가폴에 거주하며 구직중인 학생입니다. 지금 살고있는 곳이 3월 초에 만기라 이사 가려고 하는데 몇가지 의문이 있어 질문합니다.

 

1. 현재 가지고 있는 학생비자가 4월 초반까진데 계약을 그 이상으로 잡을 수 있나요?

2. 싸고 괜찮은 콘도가 있어서 계약하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현재 살고 있던 사람이 사이트에 글을 올려 찾은건데 그 사람은 3월에 이사할 예정이고 제가 그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계약하는 상대는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인가요 아님 콘도측인가요?

3. 처음 렌트 포스팅에는 펍 포함 500달러로 명시되어 있었는데 뷰잉하러 간 날 물어보니 펍 비포라고 합니다. 집이 생각보다 좋아서 괜찮다고 했는데 진짜 괜찮은건가요? 보통 혼자서 쓰면 펍 얼마쯤 나오나요?

4. 1에서 언급했듯 학생비자가 4월까지 입니다. 그 다음 비자가 어찌될지 몰라 일단 1-2개월만 하고 싶은데 워크비자가 받아지면 연장할 수 있나요? 비자가 끝나고 구직이 안됐을 시 관광비자로 지내게 될 것 같은데 관광비자로는 렌트를 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스스로 하는 렌트는 처음이다 보니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전부가 해결되지 않아도 좋으니 하나씩이라도 알려주시면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부디 많은 도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6

부동산propertyGuru에 나와있는 월세로 실제로 계약이…

  • 답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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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do2(rido2diem) 2015-07-16
추천수 : 0 조회수 : 3,758

안녕하세요. 입싱을 앞두고 궁금한게 많아서 질문이 많이 올리네요 ^^ 많은분들이 친절히 답변해주신 덕분에 많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propertyGuru에 올라온 사진하고 실제와 많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많이 다를거라고 몇몇분들이 말씀해주시네요.…

  • A

    propertyGuru 보다 싸게 임대하는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해당 콘도의 주변시세가 3800이면 주인이 급해서 이미 많이 다운시킨거 같네요.  그래도 한번정도는 네고를 해보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너무 과하지 않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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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지금까지 싱가폴에서 살면서 한번도 네고를 안해본 적이 없네요. 보통 올라온 가격에서 200-300불 정도 네고가 가능 했구요, (이번에 얻은 집의 경우에는 에이전트가 본래 불렀던 가격에서 600불 네고해서 들어왔습니다.) 일단 구루에서 동일 콘도 내 동일 조건 (방 수 및 평수) 매물들 시세를 파악하신 다음 그 가격에서 200-300불 정도 뺀 가격을 시장가 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겁니다. 더욱이 요즘처럼 임대료가 하락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협상하기가 더 수월하니 잘 알 아보시고 최대한 저렴하게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200불만 떨어트려도 1년이면 2,400불, 2년이면 4,800불입니다.      

Q

NO.5

부동산집세 관련 질문있습니다.

  • 답글 : 3
  • 댓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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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bos!(ama7088) 2015-06-24
추천수 : 0 조회수 : 3,078

안녕하세요 2년계약으로 콘도에서 살고 있는 데요 . 2년만기를 못채우고 1년 6개월에 한국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관련하여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마지막 달(나가는 달)에 한달을 못채우고 19일정도만 살다가 나가는데요 . 마지막 달 집세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 A

    날짜수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19일을 살았으면 한 달을 산 것으로 간주합니다.      

    채택답변
  • A

    외국으로 출국한다는증빙을 하면 deposit을 돌려받을수 있다고 제 부동산 에이전트한테 들었습니다     

  • A

       윗분 말씀대로 렌트비는 날짜수로 계산법은 없으며 한달씩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디파짓관련해서는 집주인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계약서에 준합니다.  보통 싱가폴 일반적인 렌트 계약서보면 2년 계약에 최소 12개월이상 사시고 개인뜻이 아닌  회사의 결정으로 해외로 relocation이 되거나 퇴직하게 되어있을경우 회사로부터 증빙서류를 받으셔서  보여줘야하는데(Diplomatic Clause).. 이런 경우도 보통 미리 2개월  노티스를 집주인에게 줘야한다고   명시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님 경우 언제 나가시는지는 모르겠으나 보통 이런 경우 빨리 인폼 주는게 좋아요.  갑자기 회사 사정으로 인해 나 다음달에 나가. 디파짓 다 돌려줘 이런건 어렵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 Diplomatic Clause가 있으나 그래도 2개월전에 노티스를  무조건 줘야하며  2개월 노티스를 주지 않으면 2개월 디파짓을 못돌려받는다고 아예 명시되어있습니다. 계약서에 이렇게 나와있으면 스몰코트 가봐도 소용없습니다. 일단 렌트계약서 관련 규정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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