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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도 렌트 질문
  • 기조 (thssla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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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2-27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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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싱가폴에 거주하며 구직중인 학생입니다. 지금 살고있는 곳이 3월 초에 만기라 이사 가려고 하는데 몇가지 의문이 있어 질문합니다.

 

1. 현재 가지고 있는 학생비자가 4월 초반까진데 계약을 그 이상으로 잡을 수 있나요?

2. 싸고 괜찮은 콘도가 있어서 계약하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현재 살고 있던 사람이 사이트에 글을 올려 찾은건데 그 사람은 3월에 이사할 예정이고 제가 그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계약하는 상대는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인가요 아님 콘도측인가요?

3. 처음 렌트 포스팅에는 펍 포함 500달러로 명시되어 있었는데 뷰잉하러 간 날 물어보니 펍 비포라고 합니다. 집이 생각보다 좋아서 괜찮다고 했는데 진짜 괜찮은건가요? 보통 혼자서 쓰면 펍 얼마쯤 나오나요?

4. 1에서 언급했듯 학생비자가 4월까지 입니다. 그 다음 비자가 어찌될지 몰라 일단 1-2개월만 하고 싶은데 워크비자가 받아지면 연장할 수 있나요? 비자가 끝나고 구직이 안됐을 시 관광비자로 지내게 될 것 같은데 관광비자로는 렌트를 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스스로 하는 렌트는 처음이다 보니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전부가 해결되지 않아도 좋으니 하나씩이라도 알려주시면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부디 많은 도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347

부동산집주인이 집을빼라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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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답변
우리베베(onjihwan) 2021-03-29
추천수 : 2 조회수 : 10,917

안녕하세요 고수분들 도와주세요 집계약기간은 작년 7월에 끝났는데 제계약하자는 말이 없어서 계속 월세만 내고 살고있었어요 근데 오늘갑자기집을 빠른기간안에 이사가라고 하네요 시간을 달라고해도 계약이 끝나서 너는 거주하는것이 불법이라고 말하면서요 이럴때 보호받을수있는 방법이…

  • A

    집주인은 Rental Income 을 조용히 받으며 세금이득을 노렸을까요? 재계약을 해서 stamp duty 도 새로 내야 하지만 그 부분도 없고....집주인도 불법이네요...굉장히 특이한 경우네요. 계약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 빠른 시간안에 나가셔야할 것 같습니다. 

  • A

    계약기간이 완료 되었을 경우 월세를 내고 지내신다고 해도 집주인 입장에서는 임대계약 문서없이 거주하고 계시는 경우로 빠르게 이사를 나가는 것을 요청할수 있습니다.따라서 가능한 빠르게 부동산 에이전트나 다른 거주지를 알아보셔서 이사를 나가시는 것을 추천 드리며 다만 집주인과는 바로 집을 찾을수 있는 상황이 아닌점을 이메일등으로 자세히 설명하고 일정 기간 시간을 달라고 어필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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