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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 렌트 계약만료전 이사한다면?
  • 싱거주자 (sesnic)
  • 질문 : 65건
  • 질문마감률 : 0%
  • 2016-02-24 10:24
  • 답글 : 1
  • 댓글 : 0
  • 1,925
  • 0

안녕하세요
 

계약이 올해 말까지인데, 혹시 그전에 이사 나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계약할때 중계했던 부동산에 말해서 내놓기. (복비는 제가 부담)

-> 이 경우, 사람 구해질때까지 제가 월세 내는거 맞나요?

 

2. 사람 구해놓고 나가기 

-> 이 경우, 제가 복비낼 필요도 없고, 사람 구해질때까지 월세 안내도 되나요?

 

3. 기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꾸벅

     
  • [답변]
  • 렌트 계약만료전 이사한다면?
  • jerry9405 (heseung9405)
  • 답변 : 2건
  • 답변채택률 : 0%
  • 2016-02-28 18:14

계약서에 잘 쓰여져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이 살면 안되며 '계약한 기간에는 일찍 나가도 월세는 받드시 내야 한다' 라고 제꺼에는 쓰여져 있으니 비슷하지 않을까요?

정확한 답변은 들어오실 때 계약한 에이전트에 문의해보세요.

전 다시 문의했더니 다른 방법은 없더라구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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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158

부동산한국 부동산 구매시 대출 받는 경우 - 소득 증명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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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keshorer(gobchang) 2016-09-02
추천수 : 0 조회수 : 2,130

안녕하세요?   최근에 한국에 부동산을 구매를 해서 은행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소득 증명을 해야 하는데, 은행에서는 싱가폴 대사관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대사관 사이트를 가보니 해당 양식이 없더라구요.   혹시 한국에서 은행 대출을 받아 보…

  • A

    아래처럼 나와 있는데 저도 궁금하네요. https://www.mfa.gov.sg/content/mfa/overseasmission/seoul/consular_services/notarial_services.html For documents executed in Singapore and for use in proceedings in Korea, please see below procedure. Legalisation of Singapore Government Documents (eg. Registry of Marriage Certificates, Birth Certificates and Educational Certificates from local government schools)   Bring the documents issued by the Singapore Government Departments in their original text to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FA) for legalisation. However, computer generated documents eg. Registrar of Marriage Search, Certificate of Making Decree Nisi Absolute, Adoption Petition, Business Profile from ACRA etc, must be certified by the issuing department first before presenting to MFA for legalisation. For legalisation of true copies, please present the photocopy together with the original document for verification; After the legalisation by MFA, the documents should then be brought to the Korean Embassy in Singapore for authentication.      

Q

NO.156

부동산집주인 갑의 횡포( 집없는 외노자의 서러움)

  • 답글 : 2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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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6135(m6135) 2016-06-24
추천수 : 0 조회수 : 5,602

저번주 금욜에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실제 부동산의 주인은 누군지 모르고 집관리인인데 테넌트만 사는 집입니다. 일반개인이 집하나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구요 부동산 신탁?의 형태인지는 몰라도 회사의 형태로 여러 집을 렌트하며 수익을 내는 것 같아요. 냉장고에 제 음식을 …

  • A

    법적으로 미니멈 스테이 6개월입니다. 신고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약서 없이 들어가셧기 때문에 디파짓을 돌려받을지는 모르겠네요     

  • A

    법적으로 미니멈 스테이가 있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만일 계약서 없이 들어가셨다면 미니멈 스테이 같은 것은 없습니다. 애초에 계약서가 없었으니 그건 집 주인이 불법으로 집을 임대한 것이고 그에따라 그 집주인은 MOM에 신고따위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집에대한 월세를 안냈다고 해서 신고를 집주인이 하고 싶으면 경찰에 신고하지 MOM에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MOM이란 Ministry of Manpower 라고 해서 외국인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싱가포르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비자를 발급을 해주는 곳으로서 노동자의 입장에 서서 고용주가 횡포를 부릴 때 노동자를 위해 고용주를 조사할 수 있는 의무가 있습니다.  WP의 경우 회사에서 비자를 이슈하기 전에 거주지를 업데이트 해야 하는데 그때 회사에서 어떠한 주소로 업데이트 했는지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님의 비자가 어떠한 비자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고용주 입장에서는 노동자가 정말 회사에 악영향을 끼치거나 정말 문제가 많아 다시는 싱가포르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비자 캔슬을 할때 캔슬이유를 선택해야 하는데 1. 계약만료, 자기 나라 돌아감 2. 계야만료, 다른 외국으로 나감 3. 건강상의 문제로 퇴직을 함 이 세가지 인데 3번의 경우 정신적인 것도 포함이 되어 많일 고용주가 3번을 선택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다시는 싱가포르에서 일을 할 수 없게됩니다. 제가 이 경우를 눈으로 직접 본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본인께서 집주인이 MOM에 신고한다고 하면 겁먹지 마시라는 것이며 회사에 미리 말씀을 드려 집 주인이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 조언을 주심쇼 하고 먼저 손을 쓰셨으면 합니다. 또한 집 주인에게 언제 시간이 되는지 물어보고 그때 본인께서 가신다고 하십시요. 더럽고 치사 하지만 직접 가셔서 받으세요. 안그럼 안줄 수도 있으니까요.   만일 주지 않겠다. 돈이 지금 없다.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 언제까지 달라. 하고 말씀하시고 그때까지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세요. 집 사진 다 찍어 놓으시고 본인이 여기에 머물렀다는 증거도 꼭 남겨놓으시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Q

NO.155

부동산월세를 구하려하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 답글 : 2
  • 댓글 : 7
답변완료
민제맘(nayamoon) 2016-06-06
추천수 : 0 조회수 : 3,005

제가 7월에 와이프, 2자녀와 함께 입싱을 계획하고 propertyguru를 통해 1년 월세를 알아보고 있는데 propertyguru를 이용해야할지 제가 집을 찾는(clementi) 인근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알아보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월세값 …

  • A

    Propertyguru에서 원하시는 지역과 가격조건으로 filtering하여, 맘에 드시는 매물의 에이전트에게 연락하시어 만나시는게 수월하실겁니다. 한국처럼 인근 부동산을 찾으시기엔 어려우실거에요 .. 그렇게 직접 연락하시고, 계약하신다면 중개비용도 부담하지 않으셔도 되요. * 혹, 그렇게 만난 에이전트들도 원하는 조건을 물어볼겁니다, 조건 말씀하신후, 에이전트들이 님이 원하시는 매물을 찾아와 그중 하나와 계약할시엔 꽤 많은 금액의 중개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요즘 Housing시장이 많이 안좋은상황이라, HDB 든 콘도든 포스팅된 가격보다 더 낮게 네고를 하실수 있으실겁니다.  HDB와 콘도는 시설에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만큼 가격차도 있구요. 다니시다 보면 절로 아실거에요. ㅎㅎ            

    3
  • A

    경험상 첫해엔 왠만하시면 콘도사시면서 사시는동안 HDB한번 둘러보시는식으로 하세요. HDB는 이웃도 그렇고, 환경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더럽습니다.... 프로퍼티구루를 통해 하실때 집주인 에이전트인지 물어보시고, 집주인 에이전트를 통해 집을 구하세요. 그래야 에이전트 수수료 안내십니다.          

    4 채택답변
Q

NO.154

부동산집주인 우편함 공유

  • 답글 : 3
  • 댓글 : 2
답변진행중
sunny~(sunokpa) 2016-04-13
추천수 : 0 조회수 : 3,171

안녕하세요 지난달 말쯤에 입싱을 시작해서 ~ 지난주에 겨우 집 계약을 맞춰서 무사히 안착했네요~   부동산은 어찌어찌 새콘도 저렴하게 한거 같긴 한데... 에이전시가 집주인쪽이라서 좀 우여곡절이 있긴했지만, 커미션도 안내도 되공 금액적인 부분은 절약이 된거 같…

  • A

    그런데 집 주인 사는 곳이랑 연락처를 저희가 알 필요가 있나요? 저도 처음에 집 주인 어디 사는지 물어보긴 했었는데, 살고 보면서 딱히 집 주인이 어디 사는지는가 제가 렌트한 집에 사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더군요. 그리고 주인이랑 직접 계약하신 것도 아니고 집주인 에이전트와 협의 후에 계약한시건데 집 주인이 왜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네요. 집에 문제 생겨서 집 주인에게 문의가 필요한 경우 에이전트에게 연락을 하면 됩니다. 그럼 에이전트가 중간에 집 주인에게 물어보고 답변해 주는 식으로 중간 창구 역할을 해줍니다. 집 주인들의 경우 직접 관리하기 힘드니 에이전트 두는 것이구요. 혹시라도 님께서 집 주인 에이전트랑 대화가 잘 안되시면 tenant 쪽에도 에이전트 지정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집 주인 agent랑 본인 agent랑 협의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외국인 들이다 보니 이 국가 시스템을 다 아는 것도 아닌지라 agent끼리 상의하는게 편한 부분도 있습니다. 단, agent 비용을 내야한다는 최고 단점이 있긴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도 우편함 공유하긴 합니다. 다만, 집 주인이 매일와서 가져가는 것은 아니고,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가져가고 그나마도 안 가져 가서 우편함이 좀 찼다면 agent한테 연락하세요. 그러면 agent가 가져가서 집주인에게 전달해 줍니다.      

    1
  • A

    계약서에는 보통 집주인과 계약자의 풀 네임과 신분증 번호를 모두 쓰게 되어 있습니다. 에이전트가 대리해서 집주인을 직접 못 보는 경우에도 사인은 받아 옵니다. (에이전트를 통해 연락하므로 주소나 연락처는 보통 주지 않습니다) 우편함의 공유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닙니다. 실거주자가 아닌데 주소지만 그곳으로 되어 있다는 뜻이니까요. 세입자의 양해가 필요한 부분이지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또 전기,수도세 등이 아닌 일반 관리비는 집주인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비를 세입자가 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1
  • A

    보통 싱가폴에서는 집주인과 직접 연락하지 않고 에이젼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세입자가 집주인의 연락처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상에 집주인의 집주소만 나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편함 공유는 제 생각에는 실질적 공유라기 보다는 이쪽 집으로 집주인의 우편물이 들어올 수 있으니 (예를 들어 집대출 관련이라던가 입주민 회의 내용 등)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 확인하겠다는 의미일것 같습니다. 집을 렌트하실때 집주인 에이젼만 끼고 하셨다고 하시는데 아무래도 그런 경우에 에이젼은 집주인의 입장을 더 고려합니다. 돈을 아끼신 만큼 좀 고충이 있는 부분입니다.      

Q

NO.152

부동산부동산직접계약

  • 답글 : 3
  • 댓글 : 0
답변진행중
ms도리(dori87) 2016-03-06
추천수 : 0 조회수 : 2,337

propertyguru 에서 집을 알아보고 계약하기위해 에이전시와 약속일정을 잡았는데 만나서보니 집주인만 있었습니다. stamp duty 는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니 원하면 IRA방문해서 직접 찍으면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걸까요? 여지껏 에이전시가 해주는건줄…

  • A

    조심 하세요. 진짜 주인인지 확인 해야 합니다. 오너 확인 방법 (2.5불) https://mytax.iras.gov.sg/ESVWEB/default.aspx?target=PTEVLListIntro 그리고 요즘에 stamp duty는 인터넷으로 다 합니다. 간편하지요.   더 도움이 필요하시면 쪽지 주세요~      

  • A

    그러네요.주인인지 아닌지 어찌 알아요.ㅠㅠ 거기다 계약서에 내용이 영어로쓰여진 그대로가 다가 아니더라구요. 어느조항은 다른 조항과 맞물려서 법적 해석이 된다더군요. 변호사 상담하신후에 잘알고 싸인 하세요 .상담비가 삼백불이던데....     

  • A

    정말 비추합니다. 임대인도 임차인도 에이전트 없이 진행할 경우 계약서 조항, 계약이행, 데포짓 등 분쟁의 소지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에이전트 없이 계약하려는 주인은 에이전트 피도 아끼고 싶어하는 사람이여서 수리나 데포짓에 굉장히 인색할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도 꺼리는 주인들이죠. 이 집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하시는 집 아니시라면 다른 집을 보실것을 강추드립니다.      

Q

NO.148

부동산콘도 소유자의 부동산세금 질문입니다

  • 답글 : 2
  • 댓글 : 2
답변진행중
zxcvbnm(bobjo8282) 2015-11-15
추천수 : 0 조회수 : 2,882

현재  엄마인 저는 자녀 학생가디언 비자이며 콘도 소유자로 현재 거주자 세금을 내었습니다 궁금한것은 비자 없으지면 비거주자 세금을 내야 합니까  곧 비자 만료일이 1월 말경인데  비자를 다시 만들까 고민중입니다 아이들이 싱가폴에서 학생으로 공부 하고 있고 저는 …

  • A

    안녕하세요. 거주자 및 비거주자 세금은 부동산 소유주의 비자와 관계없이 거주여부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거주중인 콘도에 계속 거주중이라면 비자상태가 바뀌어도 property tax는 그대로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밖에 의문사항 있으시면 쪽지 혹은 61000727로 문의 바랍니다.     

    1
  • A

    부동산세 (Property Tax) 는 한국과 동일하게 본인 거주여부에 따라서 세액이 결정뵙니다. 비자종류나 영주권 유무는 관계가 없습니다. 현재 거주자 세액을 내시고 계셨으니 다음 세금도 본인이 직접 신고하지 않는한 다음해에도 계속 거주자 세액으로 나올겁니다. IRAS (국세청) 이 인정하는 주택 거주자는 본인소유이며 주 거주지 여야 합니다. 장기비자 없는 싱가포르 방문은 소유자 본인의 주거주지 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가 실제 거주하고 랜트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거주자로 볼수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경우 보통 싱가포르 IRAS 에서 case by case 로 판단합니다. IRAS 에서 거주자 확인 여부를 샘플 체크하는데 혹시 연락 받으시면 세무 전문가 조언을 받으시고 잘 설명하시면 될듯합니다. 최악의 케이스로 거주자 인정을 못받더라도 고의적 불성실 신고는 아니므로 불이익이 있어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나머지 세금 을 분할 납부하는선에서 정리 될듯해 보입니다. 다만 세무서에 어필할때 혹시 미신고 홈스테이를 하신다거나 자녀외에 다른 사람이 거주자로 등록 되어있다면 괜시리 다른 이민국 문제나 세무관련문제를 불러올 소지가 있는점은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비거주자 세액은 부동산의 Annual Value 에 의해서 결정되나 보통 현재의 두배 정도 보시면 비슷합니다. 아래는 세법 적용 조항입니다. The owner-occupier tax rates can only be granted to one property owned and occupied by you. For subsequent properties, you will be taxed at residential tax rates even if you are occupying it as your second home.          

    1
Q

NO.146

부동산믿을만한 부동산 에이전트소개부탁드려요

  • 답글 : 4
  • 댓글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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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타고라스(hy0721) 2015-11-07
추천수 : 0 조회수 : 3,158

부동산글보니 한숨만나오네요 ...광고글 사양하며 직접 경험해보신곳중에 믿을만한 에이전트 소개좀부탁드려요 .. 주의사항이많은만큼 주의해야할부분도 아주많은가봐요 ,,그냥지니치지 마시고 모든조언 꼭부탁드립니다..     

  • A

    www.propertyguru.com에서. 원하는 지역, 가격대 렌트를 찾아서 에이젼에게 전화하세요. 대부분이 요새는 집주인 에이젼 들이 단독으로 포스팅하는것 같아요. 커미션을 집주인과 테넌트 양쪽에서 다 받으면 불법이라서인것 같습니다. 집주인 에이젼인지 확인 먼저하시고 일 진행시키세요. 에이젼 커미션 줄 필요 없구요. 2 년계약 할필요도 없습니다. 일년씩 살아보고 계약 연장하시는게 좋을것 같네요.렌트비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구요.     

    1
  • A

    www.prupertyguru.com 에서 얼마전 계약했는데..괜찮던데요. 계약후 몇가지 불편한거 있었는데 , 책임있게 해 주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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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에이젼을 끼던 직접 집주인 에이젼트와 계약하던 본인 운에 달린것 같아요. 저는 에이젼 끼고 여러번 계약을했었는데 하나 같이 제대로 써비스를 못 받았구요.도리어 제 에젼트가 아닌 집주인 에이젼트에게 저는 커미션을 안주었는데도 두번째 로 서비스를 잘 받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는 집주인 에이젼트에게 직접 계약을 할때 난 커미션 못준다고 하면 의례것 줄 필요 없다 하더군요. 테넌트는 집주인보다 보호를 덜 받는건 이 나라 법 입니다.법이라는게 별로 테넌트를 보호하지 않는다고 지인변호사가 말하더군요. 아무리 에이젼트가 잘 해주려해도 테넌트보호는 법 안에서 일텐데 뭐 그다지 에이젼트가 해 줄수 있는건 없더군요. 결국 저는 스몰클레임 까지가서 손해를 줄였습니다. 계약전에 요구사항을 써서 집주인이 동의하면 계약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기간중 집을 팔지마라. 제가 이렇게 요구했더니 동의해서 귀찮은일 없었어요. 시도때도 없이 집보러오니 귀찮더군요. 요새 빈집이 많구요. 가격도 하락세라 이년 계약해야 한다고 우기는 집주인은 피하세요. 너무 이기적인 주인은 나중에 골치 아파요. 일년 살아보고 좋으면 재계약 할거라 하심 더 잘해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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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144

부동산귀국으로 인한 계약해지 후 에이전트 피 관련

  • 답글 : 1
  • 댓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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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moco(momoco) 2015-10-08
추천수 : 0 조회수 : 3,120

2년짜리 재계약하고  1년 몇개월째인데 제가 업무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2개월 노티스는 일단 주인에게 보내는 두었는데 부동산업자가 남은 기간에 대한 에이전트 피를 주인대신 물어내라고 하네요. (제 계약으로는 주인이 에이전트피를 냈습니다.) 전화로 …

  • A

    계약서에 Diplomatic Clause 바로 밑에 Refund Of Commission이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조항은 아래와 같고 Diplomatic Clause 적용시 두달치 Security Deposit은 집주인으로부터 온전히 돌려받는대신 남은계약기간(Pro-data or Proportionate part)에 대해 계산해서 세입자가 집주인측에 돌려주는 것은 Standard Clause로 알고 있습니다. *Refund Of Commission If this Agreement should be lawfully terminated by notice in writing by the  Tenant before the expiry of the tenancy herein as aforesaid, the Tenant shall reimburse to the Landlord, in respect of the unexpired portion of the tenancy, a proportionate part of the commission of Dollars_________________________ (S$_________________), inclusive of Goods and Services Tax, paid by the Landlord to his real estate agent, 부동산회사. The Landlord shall be entitled to deduct such refund from the deposit held by the Landl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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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140

부동산propertyGuru에 나와있는 월세로 실제로 계약이…

  • 답글 : 2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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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do2(rido2diem) 2015-07-16
추천수 : 0 조회수 : 4,311

안녕하세요. 입싱을 앞두고 궁금한게 많아서 질문이 많이 올리네요 ^^ 많은분들이 친절히 답변해주신 덕분에 많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propertyGuru에 올라온 사진하고 실제와 많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많이 다를거라고 몇몇분들이 말씀해주시네요.…

  • A

    propertyGuru 보다 싸게 임대하는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해당 콘도의 주변시세가 3800이면 주인이 급해서 이미 많이 다운시킨거 같네요.  그래도 한번정도는 네고를 해보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너무 과하지 않게요.      

    채택답변
  • A

    지금까지 싱가폴에서 살면서 한번도 네고를 안해본 적이 없네요. 보통 올라온 가격에서 200-300불 정도 네고가 가능 했구요, (이번에 얻은 집의 경우에는 에이전트가 본래 불렀던 가격에서 600불 네고해서 들어왔습니다.) 일단 구루에서 동일 콘도 내 동일 조건 (방 수 및 평수) 매물들 시세를 파악하신 다음 그 가격에서 200-300불 정도 뺀 가격을 시장가 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겁니다. 더욱이 요즘처럼 임대료가 하락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협상하기가 더 수월하니 잘 알 아보시고 최대한 저렴하게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200불만 떨어트려도 1년이면 2,400불, 2년이면 4,800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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