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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ko31 (sdko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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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2-1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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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에 관하여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인턴쉽을 하게됬는데 월급이 많다보니까 회사에서 CPF 세금을 내야될지도 모른다고
연락이왔는데 인턴쉽같이 비정규직일도 원래 세금 내는게 맞는건가요? 또 듣기로는 CPF는 나중에
돌려받을수있다는데 어떻게 또 언제 돌려받는지 아시는분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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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턴쉽 CPF
- narcinyak (hey4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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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2-18 10:40
영주권자 아니면 CPF는 납부하지 않구요, 정규직이든 아니든, 싱가폴에서 임금을 받는 모든 노동자는 소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소득세를 말하는 거 같은데, 일년동안 수입이 20000불이 넘어가지 않으면 비과세지만, 그를 넘어서면 임금 비율에 따른 소득세가, 20000불이 넘어가지 않더라도 183일이 이내에 계약이 끝나 비자가 취소된다면, 15프로 가량의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월급이 많아서라고 회사측에서 말했다면, 20000불 초과로 인해 소득세가 발생할텐데, 세율은 아주 작은 수준으로 계약이 끝나기 전에 회사에서 국세청에 임금을 신고하여 invoice를 받아주거나 세금을 공제한 뒤에 잔여월급을 줄테니 신경 안쓰셔도 될꺼에요.
환급 부분은 183일 이내에 비자가 취소되어 떠나기전 세금을 납부하고 가야하는 경우에 non-resident 로 구분되어 15프로 세금이 발생하고, 이후 싱가폴에서 고용되어 비자를 가지고 일을 하고 183일을 넘어(총 비자를 가지고 체류한 기간) resident로 세율적용을 받게되면 그 차액을 다음번 세금정산 때 기발생한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제가 겪은 바를 예로 쉽게 말씀드리면,
2014년 3월 첫취업이후 183일 이전에 회사를 그만둠
2000불 가량의 세금 납부
이직 후 해를 넘겨 resident 세율 적용으로 2015년 4~7월경 2014년 세금정산시 이미 납부한 금액에 이직한 회사에서 발생한 소득세를 계산한 결과 초과납부로 계산됨
2014년 소득세 납부금액은 CR 19xx.00정도로 납부할 금액은 없고, 차액을 환급받음
.....
더 헷갈리는거 같네요. ㅠㅠ
여튼 더 궁금하시면 댓글이나 쪽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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