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답변진행중
- 기타
- 자기앞 수표 유효기간이 있었나요?
- flameP (tldud721)
- 질문 : 1건
- 질문마감률 : 0%
- 2016-02-15 19:28
- 답글 : 1
- 댓글 : 0
- 5,352
- 0
기숙사 보증금으로 한달치 방값을 1년전쯤에 DBS은행 자기앞 수표로 받았는데요.
이걸 그냥 뒀다가 지금에야 생각나서 학교 사무실에서 수표 사용법 물어보고 찾으려하니 6개월이 지나서 못찾는다 하는데 이걸 몰랐습니다..
처음에 그런말 없어서 그냥 유효기간 없는줄알았는데 유효기간지나면 그냥 돈 버리는 건가요?
한국에선 자기앞수표는 기간 지나도 돈 받을수있다는데 여기는 어떤가요?
여기 글 찾아보니 수표 지급날짜가 지났거나 당일이면 본인확인후 준다던데 맞나요?
이게 cash ckeck 가 아니더라도 되는건가요? 은행에 갔을땐 학교오피스에서 수표 위에 두줄 적힌거 캔슬하고 사인받고 오라던데 뭐가 뭔지
- [답변]
- 자기앞 수표 유효기간이 있었나요?
- elmio1 (elmio1)
- 답변 : 542건
- 답변채택률 : 15.5%
- 2016-02-16 09:35
한국서 은행자기앞수표에 해당하는 것은... 싱가폴에서는 Demand Draft 입니다.
(은행 방문하여 현금주고 은행명의로 발급을 받습니다)
그외 회사던 개인이던 발급하는 것은 Checking Account를 모계좌로 하는 Personal Cheque 입니다.
유효기간 6개월이 맞는 것으로 확인하였읍니다.
수표원본을 해당의 경리과를 방문하여 보여주고 미지급사실을 확인하연 대부분 재발급해주던데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지 | 2021-07-05 | |||
공지 | 2013-02-04 | |||
공지 | 2012-08-24 | |||
공지 | 2008-0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