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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기앞 수표 유효기간이 있었나요?
  • flameP (tldud721)
  • 질문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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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2-15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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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01
  • 0

기숙사 보증금으로 한달치 방값을 1년전쯤에 DBS은행 자기앞 수표로 받았는데요.

이걸 그냥 뒀다가 지금에야 생각나서 학교 사무실에서 수표 사용법 물어보고 찾으려하니 6개월이 지나서 못찾는다 하는데 이걸 몰랐습니다..

처음에 그런말 없어서 그냥 유효기간 없는줄알았는데 유효기간지나면 그냥 돈 버리는 건가요?

한국에선 자기앞수표는 기간 지나도 돈 받을수있다는데 여기는 어떤가요?

 

여기 글 찾아보니 수표 지급날짜가 지났거나 당일이면 본인확인후 준다던데 맞나요?

이게 cash ckeck 가 아니더라도 되는건가요? 은행에 갔을땐 학교오피스에서 수표 위에 두줄 적힌거 캔슬하고 사인받고 오라던데 뭐가 뭔지

     
  • [답변]
  • 자기앞 수표 유효기간이 있었나요?
  • elmio1 (elmio1)
  • 답변 : 541건
  • 답변채택률 : 15.53%
  • 2016-02-16 09:35

한국서 은행자기앞수표에 해당하는 것은... 싱가폴에서는 Demand Draft 입니다.

(은행 방문하여 현금주고 은행명의로 발급을 받습니다)

그외 회사던 개인이던 발급하는 것은 Checking Account를 모계좌로 하는 Personal Cheque 입니다.

유효기간 6개월이 맞는 것으로 확인하였읍니다.

수표원본을 해당의 경리과를 방문하여 보여주고 미지급사실을 확인하연 대부분 재발급해주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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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10966

기타한국 반입시 세금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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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 1
답변완료
대그빡(optimist25) 2015-11-15
추천수 : 0 조회수 : 4,563

안녕하세요. 싱가포르 생활중, 한국에서 첫애 돌잔치를 하고 돌반지를 십여개 받아온거랑, 금열쇠, 그리고 우연찮게 선물받은 골드바 100g 등이 있는데요, 추후 귀국시 이를 반입하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이 핸드캐리를 해야될테인데 금의 싱가포르 외부로의 반출과 한국으…

  • A

    제 경험과 지식입니다.    싱가폴 반출은 문제 없습니다. ( 그 정도 양으론 말입니다. )  한국 입국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 세관 신고는 하시고 들어 가시고요. 경유와 사유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냥 핸드캐리해서 나가셔도 상관 없지만 혹시라도 그럴일은 전혀 없지만  우선 한국 세관에 문의 하셔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혀 불법이 아니니깐요.   만약 양이 많을경우는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 10키로 들고 나간적이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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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금은 제품과 보석류 한국 반입시 일정금액 이상은 세금이 부과 됩니다. 특히 금은 환금성이 높아서 특별 관리 대상이며 세율이 높습니다. 물론 운이 좋아 별문제 없이 통관이 될수도 있지만 관세청 민원실에 문의 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귀금속제품(185만 2천원 초과금액의50% + 37만400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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