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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자연장이요!
  • nib (ohyb5520)
  • 질문 : 1건
  • 질문마감률 : 0%
  • 2016-01-26 22:49
  • 답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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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친구 비자관련 문의사항인데요

소셜 비짓패스를 연장하려고 하는데 입국신고서에 10일이라고 

적고도 90일 체류 가능할까요?

90일 비자 말고도 한국인한테 주는 비자 기간이 한달이나 일주일 비자도 잇나요?

     
  • [답변]
  • 비자연장이요!
  • 싱가폴젖소 (milchcow)
  • 답변 : 299건
  • 답변채택률 : 15.38%
  • 2016-01-27 11:36

입국 신고서에 10일이라고 적어도 도장을 90일 찍어주면 90일 체류 가능합니다.

 

다만 50일 써서 냈는데, 입국 심사관이 5일 찍어줬다면 무조건 5일 이내에는 나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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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252

사업/직장인턴쉽 C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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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ko31(sdko31) 2016-02-17
추천수 : 0 조회수 : 1,938

안녕하세요! 세금에 관하여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인턴쉽을 하게됬는데 월급이 많다보니까 회사에서 CPF 세금을 내야될지도 모른다고 연락이왔는데 인턴쉽같이 비정규직일도 원래 세금 내는게 맞는건가요? 또 듣기로는 CPF는 나중에 돌려받을수있다는데 어떻게 또 언…

  • A

    영주권자 아니면 CPF는 납부하지 않구요, 정규직이든 아니든, 싱가폴에서 임금을 받는 모든 노동자는 소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소득세를 말하는 거 같은데, 일년동안 수입이 20000불이 넘어가지 않으면 비과세지만, 그를 넘어서면 임금 비율에 따른 소득세가, 20000불이 넘어가지 않더라도 183일이 이내에 계약이 끝나 비자가 취소된다면, 15프로 가량의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월급이 많아서라고 회사측에서 말했다면, 20000불 초과로 인해 소득세가 발생할텐데, 세율은 아주 작은 수준으로 계약이 끝나기 전에 회사에서 국세청에 임금을 신고하여 invoice를 받아주거나 세금을 공제한 뒤에 잔여월급을 줄테니 신경 안쓰셔도 될꺼에요. 환급 부분은 183일 이내에 비자가 취소되어 떠나기전 세금을 납부하고 가야하는 경우에 non-resident 로 구분되어 15프로 세금이 발생하고, 이후 싱가폴에서 고용되어 비자를 가지고 일을 하고 183일을 넘어(총 비자를 가지고 체류한 기간) resident로 세율적용을 받게되면 그 차액을 다음번 세금정산 때 기발생한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제가 겪은 바를 예로 쉽게 말씀드리면, 2014년 3월 첫취업이후 183일 이전에 회사를 그만둠 2000불 가량의 세금 납부 이직 후 해를 넘겨 resident 세율 적용으로 2015년 4~7월경 2014년 세금정산시 이미 납부한 금액에 이직한 회사에서 발생한 소득세를 계산한 결과 초과납부로 계산됨 2014년 소득세 납부금액은 CR 19xx.00정도로 납부할 금액은 없고, 차액을 환급받음 ..... 더 헷갈리는거 같네요. ㅠㅠ 여튼 더 궁금하시면 댓글이나 쪽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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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244

사업/직장이직시 reference 관련 질문_background…

  • 답글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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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6135(m6135) 2016-01-28
추천수 : 0 조회수 : 2,415

    그 전 직장을 그만두고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백그라운드 체크를 한다면 그 전 직장에 전화를 하겠죠 .전직장도 미국계 MNC이고 옮기게 된 직장은 더 큰 MNC라 반드시 체크를 할껍니다.   제 질문은 첫번째, HR에 전화를 하는경우 HR은 어느정도…

  • A

    1번의 경우는 잘 모르겠고. 2번의 경우는 전화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 댜양한 질문을 하더군요.. 장점, 단점, 시간개념, 업무완성도, 같은 부서 직원들과의 관계, 타부서 직원들과의 관계 및 팀프로젝트의 임했던 자세, 프레젠테이션 스킬.. 모든 것에 관련하여 굉장히 자세히 물어봐 새삼 놀랐을 정도입니다. 전화 받으 실 매니저 분께 미리 말해 놓으면 좋을 듯 합니다.      

  • A

    저는 HR쪽이 아니라서 첫번째 질문은 패스하구요,   위에 Jawos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경험들 두 번 해봤는데, 거의 같은 패턴이더군요..  같은 직장의 다른 부서에 다니던 친구인데 자기 직속상사에게 부탁하기에는 회사를 그만두지 않은 상태라서 어려우니 저에게 대신 참고인으로 전화 받아줄 수 있느냐고 묻길래 허락해 줬습니다.  이 친구가 싱가폴 정부 관련기구로 가게된 케이스였는데 그 쪽 인사부에서 며칠 후 전화를 걸어와서, 약 15분 가량 통화를 했었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는 퇴사한지 3년정도된 친구였는데 다른 직장에 있다가 또 다른 곳으로 옮기는데 제게 부탁을 해 온 케이스였습니다.   두 경우 모두 수치상으로 나올만한 데이터를 요구하지는 않았구요, 다만 동료, 고객, 상사와의 관계가 원만했는지, 성격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등등 다양한 질문들을 하더군요.  물론 영업팀이었던 친구의 질문은 조금은 특화된 느낌이었습니다.  질문이 너무 많아서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상당히 솔직하게 답변해 주었구요, 장점은 조금 더 부각시켜서 말 해줬습니다.   그 세션이 끝나고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전화를 걸어온 분께 전문가 입장에서 보통 어떤 부분들 보냐고 물어봤더니, 전화를 받는 사람의 title도 senior급을 선호하고, 인터뷰 보는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답변이 객관적인지, 등등 기본 체크리스트 포멧이 있다고 하네요.  여하튼 그 친구는 원하는대로 이직을 했고  몇년째 잘 다니고 있습니다.       

  • A

    HR에는 제가 받았던 연봉과 보너스를 문의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매니저한테는 승진대상자였는지 그리고 장.단점 물어보고 5분정도 통화하고 끊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미 새 회사에 계약을 하고 사표를 낸 상황이여서 사실상 형식에 불과하긴 했습니다.        

Q

NO.241

사업/직장EP비자 질문입니다..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완료
이브라(sunmium) 2016-01-25
추천수 : 0 조회수 : 2,650

EP비자는 wp와 달리 세금을 또 낸다하는데 어떤 세금이고, 얼마정도인가요? 소득세는 wp와 같은 비용인거 맞나요? 또 메디컬바용을 화사에서 지원해주는지요? Ep 준비하는데 wp로만 일해봐서.. 번역공증서루니 뭐니하여 비용이 많이 드네요..^^;     

  • A

    EP에 또 낸다는 세금... 은 무언지 모르겠네요. 혹... EP비자 발급시 납부하는 비자수수료 & 신분증수수료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 근로소득세는 적용기간이 1월1일부터 12월31일이며, 신고는 4월15일까지 하게 되어있읍니다. 즉, 작녀의 소득을 몇달후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요. 근로소득세가 얼마가 될지는 작년의 근로일수와 관계가 있으므로, 현재의 정보로는 답을 못드리고요. 근로소득세는 개인기준으로... 비거주자 일률15%, 거주자 누진 0-20% EP 승인후의 신체검사비용은, 매우 단순한 검사로, 큰 비용들지는 않지만, 대부분 지원해줍니다. 메디컬비용이라하신 내용이 근무중 병원비용의 문의이시라면, 회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번역공증 ? 한국도 대부분의 서류 (졸업증명서, 주민표 등) 영문 발급해주는데요 ? 글구, 왠만한 제출서류들은 본인이 직접번역하여 원문+번역본 가지고 대사관 가시면 영사인증 해줍니다. (한장에 SGD3.-이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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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235

사업/직장EP 그리고 사업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sinprisa(haepark) 2016-01-16
추천수 : 0 조회수 : 2,908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인이 EP holder 입니다. 회사 다니면서 모바일 어플 사업 아이디어가 있어서 사업 (business registratiom) 하고 싶은데 현제 EP를 가지고 신청 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바일어플 사업도 실제 회사오피스가 있어야…

  • A

    모바일어플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일단 현재 EP가 지금 다니고 계시는 회사앞으로 되어있어서 법적으로는 그 외 다른 수입이 있으면 income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라면 회사설립하시고 그 회사앞으로 EP 받으시고 그래야 하는데..  아마 보통의 회사에서 본인 회사일 이외에는 못하는 그런 policy가 있을거예요.  만에하나 회사에서 알게되서 회사일에 지장을 줄수도 있을것 같아요.    저도 EP홀더이면서 과외뛰고 했는데.. 사실 그런건 모르잖아요. 학생이 신고하지 않는이상.. 그래서 따로 income신고안하고 회사에는 비밀로 하고 했거든요.. 아무리 친한동료라도 아무에게도 말안했어요.. 모바일어플쪽은 확실히 모르겠네요..   솔직히 제 친구(싱가폴리안)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는데 그때도 친구가 등록안하고 그냥 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사업자등록하고 해야 하는데 그냥 했는데 그때는 별문제 없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몇년전 일이라..    별로 도움이 못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건 여기까지예요..       

  • A

      EP, SP, WP, PR, Citizen 무엇이던 고용이 되어 계신 상태에서 다른 일을 하시면 세 가지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1. 회사 방침 회사마다 다른데 계약서나 HR에 물어보면 알려줍니다. 싱가폴에 꽤나 많은 회사에서는 정책적으로 투잡을 막지는 않더군요. 너무 직접적으로 HR에 물어봤다가 괜히 눈 밖에 들 수도 있으니, 눈치껏 알아보시면 될 듯 합니다.   2. 세금 수입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특히나 은행거래에서 발목을 잡힐 수 밖에 없죠.   3. 이민국 EP, SP, WP는 해당 비자를 발급한 회사의 일만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다른 어떤 영리 목적의 일은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일을 하시는 건 기본적으로 체류 목적에 어긋나고, 비자 취소 또는 추방까지 당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실제 사무실이 없어도 사업자를 낼 수는 있습니다. 또한 EP 소지자가 회사의 대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의 대표가 직접적인 업무를 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자세한건 컨설팅 업체 방문하셔서 문의하시는 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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