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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자연장이요!
  • nib (ohyb5520)
  • 질문 : 1건
  • 질문마감률 : 0%
  • 2016-01-26 22:49
  • 답글 : 1
  • 댓글 : 0
  • 1,912
  • 0

안녕하세요

 

제 친구 비자관련 문의사항인데요

소셜 비짓패스를 연장하려고 하는데 입국신고서에 10일이라고 

적고도 90일 체류 가능할까요?

90일 비자 말고도 한국인한테 주는 비자 기간이 한달이나 일주일 비자도 잇나요?

     
  • [답변]
  • 비자연장이요!
  • 싱가폴젖소 (milchcow)
  • 답변 : 300건
  • 답변채택률 : 15.33%
  • 2016-01-27 11:36

입국 신고서에 10일이라고 적어도 도장을 90일 찍어주면 90일 체류 가능합니다.

 

다만 50일 써서 냈는데, 입국 심사관이 5일 찍어줬다면 무조건 5일 이내에는 나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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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793

사업/직장워킹비자 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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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진행중
jdkdj(kainstory2) 2016-05-20
추천수 : 0 조회수 : 2,073

안녕하세요   싱가포르에 온 지 7개월가까이 된 직장인입니다.   작년 이맘때쯤 한국에서 졸업하자마자 급하게 직장을 잡고 싶은 마음에 어쩌다 싱가포르 로컬회사   면접을 보게 되었고 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자수속이 끝나고 계약서를 쓰는데 기간이 3년이더군요…

  • A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빨리 mom사이트에 문의하시고 도움 필요하시면 계약서 스캔하여 보내주세요. 이멜 주소는 쪽지로 알려줄께요.        

    1
  • A

    안녕하세요 입싱 1년차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1년밖에 되지않았지만 싱가폴 직장생활 하며 정말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작성하신 글을 보고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도움이 되시라고 답글 작성 합니다. 좀 내용이 긍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현재 글에서 제가 인식한 문제를 바탕으로 답변을 작성하였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제가 좀 부당한 일을 겪었다고 생각이 들어 이런 저런 사례를 찾던 중 또다른 외국인 노동자의 일을 듣게 되었는데 동종 업계에서 알게된 PR을 취득한 외국인 노동자의 옛날 동료 이야기 입니다.   이 친구가 2년차때 10/년인 휴가를 다 쓰고 사정이 생겨 5일의 무급휴가를 더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휴가 기간중에 3일을 회사에 알리고 연장하였는데 돌아오니 회사에서 해고 되었다고 통보를 받았답니다. 문제는 그냥 퇴사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계약서 상에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남은 기간의 급여를 보상하는 조항이 있었구요. 그냥 비자도 취소하지 않고 본국으로 도망갔습니다. 그 후에 본국에서 돈을 물어주지는 않았지만 다시는 싱가폴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네요.   또한 본딩과 관련해서 MNC에서도 사원 교육비에 대한 본딩이 있습니다. 파일럿을 예로들면 회사에서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 지원자를 선발하여 비행 훈련 및 최소 비행시간을 채우는데 드는 비용을 본딩으로 일정 계약기간을 채우도록 하는데요.   한국에 지사가 있는 MNC의 경우 한국으로 돌아가셔도 민사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현재 말씀하신것 처럼 외제차 한대값은 아니지만 소형국산차 한대값을 물어준 사례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 생각엔 계약서에 이미 서명을 하셨다면 모든 조항에 동의를 하신것이니 MOM에서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는 않을거라 예상됩니다. MOM은 매우 공평한 기관이라서 상담사가 인간적으로 동정이나 연민을 표현해 줄수는 있으나 MOM이 직접 문제에 관여해서 솔루션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진짜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경우라면 변호사를 찾아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을 해주며, 변호사를 어떻게 찾는지 정도는 알려주지만 어떤 변호사가 좋은지 그런건 일절 알려주지 않습니다. 변호사라는 직업도 특정금액 이하의 수임료에서는 제가 봤을땐 믿을 만한 사람을 찾기가 정밀 힘든것 같구요. 다만 MOM에서 찾을수 있는 규정에 위배되는 문제를 명확하게 증명할수 있는 자료가 있으시다면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는 있지만 개인과 회사간의 고용계약의 계약서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제가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제 서명 덕분에 회사의 정당성에 손을 들어주게 되었고, 제가 행동을 조금만 신중하게 하였더라면 다른 방향으로 협의 할수 도있었던 문제를 너무 경솔하게 처리한것 같아 약간 후회는 되지만 그래도 모든것을 명확하게 배운것에 대한 강습료를 지불했다고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2
Q

NO.788

사업/직장싱가폴에 취업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 답글 : 1
  • 댓글 : 5
답변진행중
비트피스(hot5573) 2016-03-04
추천수 : 0 조회수 : 3,546

얼마전, 싱가폴에서 몇개월간 일하고 회사에서 문제가생겨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퇴사를 할때, 비자를 취소하여 현재는 비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처음 직장을 구할때는 대학교를 통해서 비자발급이나 직장 컨택문제를 해결했지만 이번엔 혼자 뛰어드려고 하니, 걱정되는게 많습…

  • A

    조금이나마 도움이될까해서 답글 남깁니다. 관광비자인 상태에서 합격을하게되면 회사 인사과에서 비자 신청 및 모든것을 설명 다해줍니다. 필요한거는 여권사진 몇장 여권만 있으면되요 비자가 어떤걸로 할지 모르겠지만 ,wp 로가시는거면 비자 신청할때 다른나라로 잠깐 나가있다가 싱가폴로 다시 와야됩니다. 그리고 걱정되는 부분이.. 비행기를 편도행을 예약하셨으면 인천공항에서 티켓발권시 문제가 될수도있어요. 저도 이번에 관광비자 상태에서 직장구하고 비자신청겸 한국에 쉬었다가 싱가포르행 편도 끊어서갔는데 티켓발권할때 물어봤어요 리턴티켓 있냐고. 저는 서류가 있어서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싱가폴 입국하고 입국심사할때 이것저것 물어볼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에 일한 기록이있기때문에 왜 다시입국 하려는지 물어볼겁니다. 거기서 대답잘 못하면 입국 못하시니 준비 잘하시구요. 좋은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5
Q

NO.786

기타DBS은행에 돈이있는데ㅠ

  • 답글 : 2
  • 댓글 : 1
답변진행중
부산남자입니당(cjw1304) 2016-02-19
추천수 : 0 조회수 : 2,228

안녕하세요 제가 싱가폴2013년6월에 싱가폴직장에다녔는데요  그때급여카드를DBS카드로 월급을받았습니다 싱가포르 비자도받았구요 근데비자가 2014년6월이 만료입니다 몇개월다니고 사정이생겨서 한국으로오게됬는데 돈을못찾고 DBS카드에 한국돈400~500만원정도있습…

  • A

      보통 은행은 일정 기간 고객 계좌에 activity 가 없으면 이를 휴먼계좌로 처리하고 그 계좌를 계속 유지를 합니다. 아직 2년 밖에 지나지 않았고, 계좌 번호를 모르시더라도 카드와 (아마 세이빙 어카운트와 연동된 체크카드 이거나, 신용카드 겠죠) 여권을 지참하시어 MBFC에 위치한 본점에 가시거나 아니면 지점에 가셔서 계좌를 닫으시고 계좌 안에 있는 돈을 다 찾으시면 되요. 단, 본인이 가시는게 원칙인데,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처리 가능한지 여부는 은행마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DBS에 직접 문의해 보세요. 다른사람을 위임하시려면 위임에 관련된 절차를 은행에서 알려줄거고, 그런 규정이 없다면 싱가폴로 한번 오셔서 계좌 클로징 하셔야 할것 같네요. 은행에 먼저 문의해 보세요~      

  • A

    DBS 한국에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먼저 알아보세요.     

    1
Q

NO.781

사업/직장WP 비자인데 이직할때 어떻게해야하나요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홍디(hj0379) 2016-01-14
추천수 : 0 조회수 : 7,441

제가 일한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전시를 통해 왔지만 한국에서 말하던 금액이랑 여기에 와서 받는 금액이 달라 이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워크퍼밋이면 이직할때 비자 취소를 하고 다른나라에 나갔다 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1. 비자 취소후에 다른나라에 가게 되면 …

  • A

    WP비자를 취소하면 일주일안에 싱가폴을 떠나야합니다. 1. 직장을 구하셨다면 하루에도 비자가 승인납니다.     그 회사의 HR에서 얼마나 빨리 업무를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2. 비자가 승인난 상황이라면 리턴티켓은 필요없겠지요.    비자 승인문서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3. 건강검진은 다시 합니다 4, 직장을 구하셨다면 대부분 조호바루로 갔다가 돌아옵니다..      

  • A

    안녕하세요 최근 이직해서 새삶을 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입니다. 퇴사당시 Worst of Worst한 케이스를 겪어서 Employment Act와 Pass관련 규정을 다 읽고 해석하고 MOM에 고발했었습니다. ㅎ 1.우선 원하는 날짜에 퇴사는 것은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wp 취소는 고용주나 인가받은 에이전트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WP취소는 노동자를 본국으로 보내는 것이 고용주의 의무이기때문에 회사에서 티켓을 발급해주어야 하구요. 경유 항공이나 다른 수단으로도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드랜드 체크포인트를 통해서 출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WP취소시 출국일과 출국편을 작성하게 되어있습니다. 회사에 계약서에 작성되어 있는데로 퇴사 노티스를 주거나 계약서 상의 노티스 기간만큼 보상금을 물어주면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퇴사 요청을 거부하면 망설이지말고 E-mail같은 증빙 자료를 만들어 MOM에 리포트하세요. Offence Letter 발급대상이며 최소 6개월간 외국인 고용시스템을 이용할수 없게 됩니다. 회사에서 더이상 일을하지 않게된 날 WP는 바로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최소한 퇴사일로부터 최대 7일 이내에 고용주는 WP를 취소해야 합니다(온라인으로 취소하니 바로 확인하시고 여권이랑 반납할 WP 지참해서 가세요.). 또한 퇴사를 거절하거나 Work PASS를 이용해서 노동자를 괴롭히거나 어떤 불순한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증명되면 고용주는 벌금과 최소 6개월 이상의 외국인 고용시스템 사용 불가 처분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티스를 주면 회사에서는 퇴사하는 노동자에게 반드시 IR21 form(세금) 작성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자의 동의하에 마지막달 월급은 세금을 위해서 홀딩하게 됩니다. 보통 2주에서 3주가 걸리며 추후에 세금을 처리하고 나머지를 지급하게 됩니다. 6개월 미만이시라면 납부하실 세금이 비율이 조금 많지만 3개월 월급에 대한 것이니 한국돈으로 몇십만원 내외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 SP나 EP가 신체검사까지 마쳐서 완전히 승인이 난 상황에서 발급대기 상태라면 리턴티켓은 필요 없습니다.   3. 건강검진이 일주일이상 걸리므로 SP 승인이 났다면 신체 검사를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WP취소후 Special PASS를 발급받으시는데 체류 가능 기간이 최대 7일 밖에 안되니 반드시 건강검진을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을 안받으시고 wp가 취소되면 건강검진 기간 때문에 출국하셔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4. 이미 새로운 SP나 EP가 승인이 난 상태라면 조호나 바탐 어디든 다녀오셔도 되지만 반드시 MOM에 리포트한 출국장과 출국편을 통해서만 출국이 가능하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약속한 출국날 자정이 지나면 바로 불법체류자됩니다.   추가로 궁금한것이 있으면 쪽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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