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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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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19 17:41
모바일어플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일단 현재 EP가 지금 다니고 계시는 회사앞으로 되어있어서
법적으로는 그 외 다른 수입이 있으면 income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라면 회사설립하시고 그 회사앞으로 EP 받으시고 그래야 하는데..
아마 보통의 회사에서 본인 회사일 이외에는 못하는 그런 policy가 있을거예요.
만에하나 회사에서 알게되서 회사일에 지장을 줄수도 있을것 같아요.
저도 EP홀더이면서 과외뛰고 했는데.. 사실 그런건 모르잖아요. 학생이 신고하지 않는이상..
그래서 따로 income신고안하고 회사에는 비밀로 하고 했거든요.. 아무리 친한동료라도 아무에게도 말안했어요..
모바일어플쪽은 확실히 모르겠네요..
솔직히 제 친구(싱가폴리안)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는데
그때도 친구가 등록안하고 그냥 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사업자등록하고 해야 하는데 그냥 했는데 그때는 별문제 없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몇년전 일이라..
별로 도움이 못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건 여기까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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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g가 (ehdd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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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21 10:22
EP, SP, WP, PR, Citizen 무엇이던 고용이 되어 계신 상태에서 다른 일을 하시면 세 가지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1. 회사 방침
회사마다 다른데 계약서나 HR에 물어보면 알려줍니다. 싱가폴에 꽤나 많은 회사에서는 정책적으로 투잡을 막지는 않더군요.
너무 직접적으로 HR에 물어봤다가 괜히 눈 밖에 들 수도 있으니, 눈치껏 알아보시면 될 듯 합니다.
2. 세금
수입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특히나 은행거래에서 발목을 잡힐 수 밖에 없죠.
3. 이민국
EP, SP, WP는 해당 비자를 발급한 회사의 일만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다른 어떤 영리 목적의 일은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일을 하시는 건 기본적으로 체류 목적에 어긋나고, 비자 취소 또는 추방까지 당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실제 사무실이 없어도 사업자를 낼 수는 있습니다. 또한 EP 소지자가 회사의 대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의 대표가 직접적인 업무를 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자세한건 컨설팅 업체 방문하셔서 문의하시는 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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