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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12-19 02:17
  • 답글 : 0
  • 댓글 : 0
  • 1,187
  • 10
안녕하세요 한국어가 통하는 미용실이 있을까요? 일반 미용실은 안되구요 특수머리(호일이나 콘헤어 같은거요)가 가능한 집 있으면 소개부탁드려요~~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1308

기타임대계약 파기 - 도와주세요..

  • 답글 : 8
  • 댓글 : 0
답변진행중
맹추(mkkimi) 2006-12-27
추천수 : 5 조회수 : 1,383

2주전에 제가 부동산과 2년 임대 가계약을 하였습니다. 당시 집주인이 휴가중이어서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늦게 다른 부동산이 다른 사람과 가계약을 또 했습니다. 휴가에서 돌아온 집주인은 돈을 더 준다는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하겠다고 합니다. 제…

  • A

    데파짓 지불이 현금지불이였는지요 아니면 첵으로 지불하셨는지요. 만약 현금지불이었다면 영수증은 받으셨는지요. 그리고 계약서에 주인의 사인을 받아 보관하고 계시는지요. 집주인이 사인을 안하고 부동산 에이전트가 deligation을 받았다면 그에대한 서류를 확인하여 보관하셨는지도 확인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실제로 계약시 여러가지의 확인이 필요한데 많은 로컬 에이전트들이 never mind~~ 하면서 중요한 사항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것은 확실히 집고 넘어가야 합니다. 만약 절차대로 하셨는데 집주인 임의로 계약을 파기 했다면 집주인이 보증금으로 지급하신 만큼의 금액을 계약파기에 대해 지불하셔야 합니다. 한국 계약서와도 상이한 본 계약서의 내용도 여러가지로 비비꼬아서 세입자께 불리하게 진행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 점에 대해서도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데 많은 한국분들이 길고 방대한 계약서 내용을 간과 하셔서 여러가지 피해를 보시는 경우가 많으니 차후에 있을 계약에 대해서도 유의해 주시고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2주전에 제가 부동산과 2년 임대 가계약을 하였습니다. 당시 집주인이 휴가중이어서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늦게 다른 부동산이 다른 사람과 가계약을 또 했습니다. 휴가에서 돌아온 집주인은 돈을 더 준다는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먼저 계약을 했는데 돈 더 준다고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직접 집주인과 계약은 안했지만 이미 부동산과 먼저 계약을 했고 부동산은 집주인으로 부터 deligation을 받아서 계약을 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할 때 선금도 지불했구요. >아이들은 학교에 가야하는데 이런일 생겼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sue를 걸고 싶은 심정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런 경험이 있으시거나 방법을 아시는 분께 도움을 청합니다. 아마도 내국인은 이렇게까지 안할 것 같고 외국인이라고 이런 횡포는 참지 못하겠습니다. 특히 한국사람은 봉이라는 군요... 급합니다. 도움 기다리겠습니다.     

  • A

    안녕하십니까.  불행히도 아무런 조취를 취하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보통 집을 보시고 맘에 드시면 Letter of Intent와 함께 Good Faith Deposit을 지불합니다. 정해진 가격은 없고 보통 몇백불부터 1개월치 랜트비를 냅니다. 집주인의 에이젼트는 이런 방법으로 몇명에게 받은 후 집주인이 누구를 선택할지 결정합니다.  물론 위 절차없이 바로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경우 디파짓을 돌려드립니다. 작년에는 이런 것 없이 바로 계약이 성립되었는데 최근에 저도 집을 구하는데 다 이런식으로 하더군요....집주인 에이젼트가 벌써 xxxx불로 Letter of Intent가 있으니 것보다 더 내면 저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주인이 없으셨다고 하시니 Letter of intent접수와 GoodFaith Deposit을 내시고 계약이 성립되셨다고 믿으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에이젼트 한 3-4명 두시고 서로 경쟁하게 만드십시요. >데파짓 지불이 현금지불이였는지요 아니면 첵으로 지불하셨는지요. 만약 현금지불이었다면 영수증은 받으셨는지요. 그리고 계약서에 주인의 사인을 받아 보관하고 계시는지요. 집주인이 사인을 안하고 부동산 에이전트가 deligation을 받았다면 그에대한 서류를 확인하여 보관하셨는지도 확인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실제로 계약시 여러가지의 확인이 필요한데 많은 로컬 에이전트들이 never mind~~ 하면서 중요한 사항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것은 확실히 집고 넘어가야 합니다. 만약 절차대로 하셨는데 집주인 임의로 계약을 파기 했다면 집주인이 보증금으로 지급하신 만큼의 금액을 계약파기에 대해 지불하셔야 합니다. >한국 계약서와도 상이한 본 계약서의 내용도 여러가지로 비비꼬아서 세입자께 불리하게 진행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 점에 대해서도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데 많은 한국분들이 길고 방대한 계약서 내용을 간과 하셔서 여러가지 피해를 보시는 경우가 많으니 차후에 있을 계약에 대해서도 유의해 주시고요. >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 >>2주전에 제가 부동산과 2년 임대 가계약을 하였습니다. 당시 집주인이 휴가중이어서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늦게 다른 부동산이 다른 사람과 가계약을 또 했습니다. 휴가에서 돌아온 집주인은 돈을 더 준다는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먼저 계약을 했는데 돈 더 준다고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직접 집주인과 계약은 안했지만 이미 부동산과 먼저 계약을 했고 부동산은 집주인으로 부터 deligation을 받아서 계약을 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할 때 선금도 지불했구요. >>아이들은 학교에 가야하는데 이런일 생겼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sue를 걸고 싶은 심정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런 경험이 있으시거나 방법을 아시는 분께 도움을 청합니다. 아마도 내국인은 이렇게까지 안할 것 같고 외국인이라고 이런 횡포는 참지 못하겠습니다. 특히 한국사람은 봉이라는 군요... 급합니다. 도움 기다리겠습니다. >     

  • A

    빠른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 데파짓 지불은 첵으로 했습니다. 저는 아직 첵을 발행할 수 없어서 유학원sponsor를 해주시는 분에게 현금을 드리고 그 분이 첵(가계약금 1,800불)으로 지불을 하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현금으로 유학원 sponsor에게 지불했구요. - 서류는 부동산 에이전트가 가지고 있고 지금은 저는 없습니다. 주인의 사인을 받아서 나중에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일단 유학원 sponsor를 통하여 계약서 copy본을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 그리고 정확하게 부동산이 주인의 deligation을 받고 가계약을 하였는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일단 제가 부동산 에이젼트와 계약을 하였기에 주인의 deligation을 받아서 가계약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주인이 사인을 한다고 하더군요. (제가 듣기로 싱가폴은 부동산이 주인의 deligation을 받아서 계약을 할 수 있다고 들었고 선금까지 부동산 에이전트에 지불하였기에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당연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격을 협의하는중에도 부동산 에이전트는 집주인과 통화를 하였구요.) 계약은 집주인측 부동산 에이전트와 저희쪽 부동산 에이전트 그리고 제가 사인을 같이 하였습니다. - 일단 유학원sponsor를 통하여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제가 강하게 complain을 하고 있다고 전달하라고 하였습니다. 부동산 에이전트를 대상으로 변호사를 사고 소송을 걸겠다고까지 강하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일단 계약이 파기되지 않고 입주할 방법이 있는지요? (만약 계약이 파기될 경우 최소한 deposit했던 1,800불은 당연히 돌려받아야 하고 계약을 파기한 주인 또는 부동산 에이전트로 부터 제가 더(deposit과 같은 금액 1,800불) 받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2주전에 계약했고, 계약된 집으로 이사갈 때(1월1일)까지 단기숙소에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그 동안 다른 집과 계약도 못하고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날아가버린 돈 및 기회상실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 부동산 에이전트와 집주인이 가지고 노는 것 같아서 분통이 터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처하여야 좋을지요? 끝까지 싸워서 계약된 집에 입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여야 할까요? >데파짓 지불이 현금지불이였는지요 아니면 첵으로 지불하셨는지요. 만약 현금지불이었다면 영수증은 받으셨는지요. 그리고 계약서에 주인의 사인을 받아 보관하고 계시는지요. 집주인이 사인을 안하고 부동산 에이전트가 deligation을 받았다면 그에대한 서류를 확인하여 보관하셨는지도 확인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실제로 계약시 여러가지의 확인이 필요한데 많은 로컬 에이전트들이 never mind~~ 하면서 중요한 사항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것은 확실히 집고 넘어가야 합니다. 만약 절차대로 하셨는데 집주인 임의로 계약을 파기 했다면 집주인이 보증금으로 지급하신 만큼의 금액을 계약파기에 대해 지불하셔야 합니다. >한국 계약서와도 상이한 본 계약서의 내용도 여러가지로 비비꼬아서 세입자께 불리하게 진행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 점에 대해서도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데 많은 한국분들이 길고 방대한 계약서 내용을 간과 하셔서 여러가지 피해를 보시는 경우가 많으니 차후에 있을 계약에 대해서도 유의해 주시고요. >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 >>2주전에 제가 부동산과 2년 임대 가계약을 하였습니다. 당시 집주인이 휴가중이어서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늦게 다른 부동산이 다른 사람과 가계약을 또 했습니다. 휴가에서 돌아온 집주인은 돈을 더 준다는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먼저 계약을 했는데 돈 더 준다고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직접 집주인과 계약은 안했지만 이미 부동산과 먼저 계약을 했고 부동산은 집주인으로 부터 deligation을 받아서 계약을 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할 때 선금도 지불했구요. >>아이들은 학교에 가야하는데 이런일 생겼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sue를 걸고 싶은 심정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런 경험이 있으시거나 방법을 아시는 분께 도움을 청합니다. 아마도 내국인은 이렇게까지 안할 것 같고 외국인이라고 이런 횡포는 참지 못하겠습니다. 특히 한국사람은 봉이라는 군요... 급합니다. 도움 기다리겠습니다. >     

Q

NO.1307

기타노트북 전원이 갑자기 안들어와서요...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진행중
sara(jewel99) 2006-12-26
추천수 : 42 조회수 : 1,214

제 컴은 한국에서 구입한 LG IBM 기종입니다. 거의 3년정도 사용한듯 싶어요. 올해 2월에 싱가폴 오면서 가지고 온건데, 요즘 계속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난 주까지 잘 사용했었는데 오늘 갑자기 전원을 연결해도 컴퓨터가 인식을 못하는군요. 한국에서 사용할 땐 그래도 …

  • A

    배터리 문제가 확실해 보이는군요. 배터리는 사실은 소모품이라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노트북이나 핸드폰 보증 기간을 살펴 보시면 배터리 보증기간이 기기 보증기간 보다 짧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기술적인 것들을 설명해 드리는 것 보다.. 간단하게 말씀 드리자면 3년 정도 쓰셨다면 정말 잘 관리 하시지 않은 이상은 배터리 수명이 다했어도 이상하지 않으실 만큼 쓰신 것 같군요. 일단 배터리로 몇분밖에 못가더라도 충전을 하실 수 있는 걸 보면 어댑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배터리 문제가 확실합니다. 배터리 가격은 기종에 따라 다르지만 150불에서 300불 사이일 것으로 보입니다. >제 컴은 한국에서 구입한 LG IBM 기종입니다. 거의 3년정도 사용한듯 싶어요. >올해 2월에 싱가폴 오면서 가지고 온건데, 요즘 계속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난 주까지 잘 사용했었는데 오늘 갑자기 전원을 연결해도 컴퓨터가 인식을 못하는군요. >한국에서 사용할 땐 그래도 충전기 전원을 비상으로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곳에 오고나선 충전기도 전혀 제 역할을 못하는것 같았습니다. >전원 연결이 안된 경우, 거의 몇분안에 밧데리 전원이 거의 다 되었으니 A/C 전원으로 교체하라는 문구가 뜨더군요. >어텝터 문제인가 싶어서 다른 IBM 기종 어텝터를 연결해 봤는데 역시 먹히질 않아요. >건물 자체 전원엔 문제가 없는것은 확실하구요. >혹 제 컴에 문제가 생긴건가요? >컴퓨터 팬에 이상이 생겨서 교체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팬교체하는데 거의 100불정도 들었거덩요...또 문제가 생기니 당혹스럽군요. >도움 요청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ㅠㅠ     

Q

NO.1296

기타급>조호바루갈때 우들랜드에서 버스가 있나요?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천사(su111) 2006-12-19
추천수 : 14 조회수 : 1,019

버스는 몇번타야하나요? 아님,택시를 타고 가느편이 더 나은가요? 출입국에서 의심을 안살려면,,어느것이 더 이로운건지요? 아침 일찍,8시경에도 다녀올수 있나요? 점심전에 돌아오고 싶은데요.. 하룻밤 자고와야만 3개월주는지요 아이들은 학생비자 상태이거,저는 며칠전 한국에서…

  • A

    있습니다. 우들랜드 에서 ~ 저는 3시간 있다왔는데, 주던데요 ~~ 비자~ ㅎㅎ 저도 친구들따라 간거라 , ,, 잘은 모르겠어요 버스 넘버는 .. >버스는 몇번타야하나요? >아님,택시를 타고 가느편이 더 나은가요? >출입국에서 의심을 안살려면,,어느것이 더 이로운건지요? >아침 일찍,8시경에도 다녀올수 있나요? >점심전에 돌아오고 싶은데요.. >하룻밤 자고와야만 3개월주는지요 >아이들은 학생비자 상태이거,저는 며칠전 한국에서 들어와 여권만 있는상태입니다 >암튼 걱정태산입니다. >     

  • A

    >버스는 몇번타야하나요? >아님,택시를 타고 가느편이 더 나은가요? >출입국에서 의심을 안살려면,,어느것이 더 이로운건지요? >아침 일찍,8시경에도 다녀올수 있나요? >점심전에 돌아오고 싶은데요.. >하룻밤 자고와야만 3개월주는지요 >아이들은 학생비자 상태이거,저는 며칠전 한국에서 들어와 여권만 있는상태입니다 >암튼 걱정태산입니다. > 일단 싱가폴에 발 디딘 한국인은(밀입국이 아니라면 ^^;;) 그 날짜부터 90일의 관광비자가 주어진답니다. 며칠전에 오셨다면 그 날짜부터 90일간은 걱정 안하셔도 되거든요. 의심까지야...(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합니다만...저 아는 분은 해를 넘겨 관광비자로 지내고 계십니다. 무지하게 운이 좋은 경우인가요....??)     

Q

NO.1290

기타이런 가전제품 가져가도 돼나요?

  • 답글 : 5
  • 댓글 : 0
답변진행중
mike(jihyomike) 2006-12-16
추천수 : 5 조회수 : 1,478

240 v 이고 Hz가 낮은 걸로알고 있습니다. 1) 에어콘: Carrier 것 있는데( 1+1,크고 긴것, 벽걸이) 설치 가능한가요? 2) 냉장고 산지 얼마 안되서 가져갈려고 해요....콘도에 있는 기존 것 같이 쓸 예정...괜찮나요? 3)  비디오/DVD 방식…

  • A

    에어컨 빼고 다 가져오셔도 됩니다~ 트랜스도 물론 한국서 사가지고 오시는게 훨~씬 저렴하구요.. 이건 냉장고를 가져오실경우엔 꼭 필요하겠네요~ 나머지 소형가전은 트랜스 필요없어요~^^ >240 v 이고 Hz가 낮은 걸로알고 있습니다. > >1) 에어콘: Carrier 것 있는데( 1+1,크고 긴것, 벽걸이) 설치 가능한가요? > >2) 냉장고 산지 얼마 안되서 가져갈려고 해요....콘도에 있는 기존 것 같이 쓸 예정...괜찮나요? > >3)  비디오/DVD 방식이 달라서 VCR/DVD 가져 오지 말라고 하던데요....그러면 한국에서 구입한 모든 비디오테이프와 DVD 들은 거기서 재생 불가능한가요? > >4) 트랜스는 한국에서 사가는 것이 싸요? 모든 제품이 트랜스 필요한가요? (커페메이커, 전기 주전자, light stand 등 작은 것들도...???) > > >감사합니다. > > >     

  • A

    답변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VCR/DVD 작동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 A

    VCR, DVD 작동 됩니다. 트랜스도 필요 없습니다. >240 v 이고 Hz가 낮은 걸로알고 있습니다. > >1) 에어콘: Carrier 것 있는데( 1+1,크고 긴것, 벽걸이) 설치 가능한가요? > >2) 냉장고 산지 얼마 안되서 가져갈려고 해요....콘도에 있는 기존 것 같이 쓸 예정...괜찮나요? > >3)  비디오/DVD 방식이 달라서 VCR/DVD 가져 오지 말라고 하던데요....그러면 한국에서 구입한 모든 비디오테이프와 DVD 들은 거기서 재생 불가능한가요? > >4) 트랜스는 한국에서 사가는 것이 싸요? 모든 제품이 트랜스 필요한가요? (커페메이커, 전기 주전자, light stand 등 작은 것들도...???) > > >감사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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