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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 싱가포르 내 이사 ( 방이사)
  • elenbyelen (elen47)
  • 질문 : 3건
  • 질문마감률 : 66.67%
  • 2016-01-14 20:55
  • 답글 : 2
  • 댓글 : 2
  • 2,578
  • 0

 

방만 렌트해서 사는 학생입니다.

이사를 해야하는데 짐이 은근히 많네요. 큰 가구는 없지만 책이 은근 많고 접히는 매트릭스

잡동사니 이렇게  있는데

혹시 포장이사중에 이렇게 조그만 이사도 도와주는 곳이 있나요?

있다면 얼마 정도인가요?

 

아니면 그냥 택시로 몇번 왔다갔다 하는게 나은가요?

     
  • [답변]
  • 싱가포르 내 이사 ( 방이사)
  • 마그네틱 (newyorker)
  • 답변 : 35건
  • 답변채택률 : 14.29%
  • 2016-01-18 11:42

제 생각엔 본인이 잡동사니는 직접 상자 얻어다 포장하신 후, 딜리버리만 하는 분을 컨택하시면 가장 저렴할 듯 합니다. 접는 매트리스 같은 건 굳이 포장안해도 되고요. 딜리버리 하는 분이 포장된 상자 옮기는 건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elenbyelen님의 댓글

elenbyelen (elen47)

감사합니다

  • [질문자 채택답변]
  • 싱가포르 내 이사 ( 방이사)
  • ckzkfhs (chacha)
  • 답변 : 15건
  • 답변채택률 : 13.33%
  • 2016-01-18 21:58

제가 이번에 이용했던 아주 저렴한 업체 소개해드릴께요

저는 큰 캐리어로 짐이 3개 작은걸로 4개 잡동사니 이케아 가방으로 2개

의자랑 작은 선반 있었는데 은근히 많았는데도 40불에 이사했습니다

연락해보세요

93854126

     

댓글목록

elenbyelen님의 댓글

elenbyelen (elen47)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44248

사업/직장EP 그리고 사업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sinprisa(haepark) 2016-01-16
추천수 : 0 조회수 : 2,974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인이 EP holder 입니다. 회사 다니면서 모바일 어플 사업 아이디어가 있어서 사업 (business registratiom) 하고 싶은데 현제 EP를 가지고 신청 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바일어플 사업도 실제 회사오피스가 있어야…

  • A

    모바일어플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일단 현재 EP가 지금 다니고 계시는 회사앞으로 되어있어서 법적으로는 그 외 다른 수입이 있으면 income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라면 회사설립하시고 그 회사앞으로 EP 받으시고 그래야 하는데..  아마 보통의 회사에서 본인 회사일 이외에는 못하는 그런 policy가 있을거예요.  만에하나 회사에서 알게되서 회사일에 지장을 줄수도 있을것 같아요.    저도 EP홀더이면서 과외뛰고 했는데.. 사실 그런건 모르잖아요. 학생이 신고하지 않는이상.. 그래서 따로 income신고안하고 회사에는 비밀로 하고 했거든요.. 아무리 친한동료라도 아무에게도 말안했어요.. 모바일어플쪽은 확실히 모르겠네요..   솔직히 제 친구(싱가폴리안)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는데 그때도 친구가 등록안하고 그냥 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사업자등록하고 해야 하는데 그냥 했는데 그때는 별문제 없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몇년전 일이라..    별로 도움이 못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건 여기까지예요..       

  • A

      EP, SP, WP, PR, Citizen 무엇이던 고용이 되어 계신 상태에서 다른 일을 하시면 세 가지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1. 회사 방침 회사마다 다른데 계약서나 HR에 물어보면 알려줍니다. 싱가폴에 꽤나 많은 회사에서는 정책적으로 투잡을 막지는 않더군요. 너무 직접적으로 HR에 물어봤다가 괜히 눈 밖에 들 수도 있으니, 눈치껏 알아보시면 될 듯 합니다.   2. 세금 수입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특히나 은행거래에서 발목을 잡힐 수 밖에 없죠.   3. 이민국 EP, SP, WP는 해당 비자를 발급한 회사의 일만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다른 어떤 영리 목적의 일은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일을 하시는 건 기본적으로 체류 목적에 어긋나고, 비자 취소 또는 추방까지 당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실제 사무실이 없어도 사업자를 낼 수는 있습니다. 또한 EP 소지자가 회사의 대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의 대표가 직접적인 업무를 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자세한건 컨설팅 업체 방문하셔서 문의하시는 게 좋겠네요.          

Q

NO.44240

생활콘도 PUB SPservice이용하시면 좀 알려주세요

  • 답글 : 2
  • 댓글 : 2
답변진행중
流河(gobluebird) 2016-01-14
추천수 : 0 조회수 : 1,726

12월 용지에 total charge 아래 이렇게 적혀 있는데 To avoid an estimated bill next month, please submit your meter reading 3 days before 5pm on 17.01.2016 via SP se…

  • A

    경험상... 싱가폴은 2개월마다 계량기를 검침하러 옵니다. 2달마다 정확한 금액이 계산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달은 대충 계산해보면 전 두달치 평균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자면 1월은 11월과 12월의 평균값으로 부과되는 거지요 11월에 200달러(9월과 10월 평균정도) 청구했다면 12월에 실제 검침해서 1. 두 달 사용금액이 300달러 나왔다면 12월은 100달러 조금 넘어요(기본요금 때문인듯) 2. 두 달 사용금액이 500달러 나왔다면 12월은 300달러 넘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2월에는 검침원이 나와 재고 낸 금액과의 차이를 청구하겠지요    To avoid an estimated bill next month, please submit your meter reading 3 days before 5pm on 17.01.2016 via SP service mobile App or www.spservice.com.sg or WatsApp your meter photo to 84828636 이 말은 1월에 평균 예상금액이 아니라 실제 사용한 금액만큼 내고 싶다면 17일 5시 전까지 미터기 사진을 찍어 보내라는 설명같지요?   저도 보낸 적은 없어요 그냥 예상금액청구서(estimated bill)가 날아 오면 그냥 대충 냅니다 ^^      

    1
  • A

    SPServices의 청구서는 격월간격으로 1달은 추정치 (Estimate) 로 = 전 2개월의 평균값 1달은 검침 (meter reading) 으로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많이 사용한 달이 있으면... 추정치에서 높게 나올 수는 있으나 그 다음달은 검침이 실시되기 때문에 다시 낮아집니다. 물론 추정치 부과하는 달에 입주자가 실제 수치를 기록하여 SP Services에 통보할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주변에 그런 사람은 못 보았읍니다.      

    1
Q

NO.44238

사업/직장WP 비자인데 이직할때 어떻게해야하나요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홍디(hj0379) 2016-01-14
추천수 : 0 조회수 : 7,456

제가 일한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전시를 통해 왔지만 한국에서 말하던 금액이랑 여기에 와서 받는 금액이 달라 이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워크퍼밋이면 이직할때 비자 취소를 하고 다른나라에 나갔다 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1. 비자 취소후에 다른나라에 가게 되면 …

  • A

    WP비자를 취소하면 일주일안에 싱가폴을 떠나야합니다. 1. 직장을 구하셨다면 하루에도 비자가 승인납니다.     그 회사의 HR에서 얼마나 빨리 업무를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2. 비자가 승인난 상황이라면 리턴티켓은 필요없겠지요.    비자 승인문서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3. 건강검진은 다시 합니다 4, 직장을 구하셨다면 대부분 조호바루로 갔다가 돌아옵니다..      

  • A

    안녕하세요 최근 이직해서 새삶을 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입니다. 퇴사당시 Worst of Worst한 케이스를 겪어서 Employment Act와 Pass관련 규정을 다 읽고 해석하고 MOM에 고발했었습니다. ㅎ 1.우선 원하는 날짜에 퇴사는 것은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wp 취소는 고용주나 인가받은 에이전트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WP취소는 노동자를 본국으로 보내는 것이 고용주의 의무이기때문에 회사에서 티켓을 발급해주어야 하구요. 경유 항공이나 다른 수단으로도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드랜드 체크포인트를 통해서 출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WP취소시 출국일과 출국편을 작성하게 되어있습니다. 회사에 계약서에 작성되어 있는데로 퇴사 노티스를 주거나 계약서 상의 노티스 기간만큼 보상금을 물어주면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퇴사 요청을 거부하면 망설이지말고 E-mail같은 증빙 자료를 만들어 MOM에 리포트하세요. Offence Letter 발급대상이며 최소 6개월간 외국인 고용시스템을 이용할수 없게 됩니다. 회사에서 더이상 일을하지 않게된 날 WP는 바로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최소한 퇴사일로부터 최대 7일 이내에 고용주는 WP를 취소해야 합니다(온라인으로 취소하니 바로 확인하시고 여권이랑 반납할 WP 지참해서 가세요.). 또한 퇴사를 거절하거나 Work PASS를 이용해서 노동자를 괴롭히거나 어떤 불순한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증명되면 고용주는 벌금과 최소 6개월 이상의 외국인 고용시스템 사용 불가 처분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티스를 주면 회사에서는 퇴사하는 노동자에게 반드시 IR21 form(세금) 작성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자의 동의하에 마지막달 월급은 세금을 위해서 홀딩하게 됩니다. 보통 2주에서 3주가 걸리며 추후에 세금을 처리하고 나머지를 지급하게 됩니다. 6개월 미만이시라면 납부하실 세금이 비율이 조금 많지만 3개월 월급에 대한 것이니 한국돈으로 몇십만원 내외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 SP나 EP가 신체검사까지 마쳐서 완전히 승인이 난 상황에서 발급대기 상태라면 리턴티켓은 필요 없습니다.   3. 건강검진이 일주일이상 걸리므로 SP 승인이 났다면 신체 검사를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WP취소후 Special PASS를 발급받으시는데 체류 가능 기간이 최대 7일 밖에 안되니 반드시 건강검진을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을 안받으시고 wp가 취소되면 건강검진 기간 때문에 출국하셔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4. 이미 새로운 SP나 EP가 승인이 난 상태라면 조호나 바탐 어디든 다녀오셔도 되지만 반드시 MOM에 리포트한 출국장과 출국편을 통해서만 출국이 가능하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약속한 출국날 자정이 지나면 바로 불법체류자됩니다.   추가로 궁금한것이 있으면 쪽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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