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Q&A

  • ~
  • [질문]
  • 답변완료
  • 사업/직장
  • IPA로 입국- 입국 거절 가능성?
  • psyche3232 (psycheny)
  • 질문 : 1건
  • 질문마감률 : 100%
  • 2016-01-09 09:26
  • 답글 : 2
  • 댓글 : 1
  • 3,273
  • 0

 

 안녕하세요,

 저는 10월 21일에 싱가폴에 와서 구직활동을 하다가 12월 말에 싱가폴의 한 회사로 취업이 되서 spass 승인이 났습니다. 지난번 체류시에 medical checkup까지 받아놔 지금은 mom appointment 날짜 잡고 실질적인 패스 카드 받는 것만 남은 상태입니다.

2월 1일부터 정식 근무 시작이라 가족도 만나고 나머지 짐도 가지고 돌아갈 겸 지난 1월 4일에 한국에 들어왔고, 1월 14일에 다시 들어갑니다.

  • 10월 21일 싱가포르 입국 - 1월 4일 한국 출국 (싱가포르 체류동안 주변국 방문 없었음)
  • 1월 14일 싱가포르 입국 예정 (2월 29일 한국행 리턴 티켓 소지)

현재 IPA소지자일뿐 spass 카드는 발급받지 않은 상태라 관광비자로 입국해야 하는데, 한국촌에서 종종 20대 한국 여자가 ipa를 소지해도 입국 거절을 당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글을 봐서 불안한 마음에 리턴티켓까지 끊고 이렇게 글 올려봅니다.

1. 입국 심사할 때 보통 ipa 안보여줘도 통과시켜준다고 하는데, 왜 10일만에 다시 왔냐고 물어보면 맨 나의 spass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고 IPA를 보여주면 되나요?

2.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리턴 티켓으로 끊어놨습니다만, 리턴 티켓 날짜를 더 앞의 날짜로 바꿔야 안전할까요?

3. 최악의 경우인데, 혹시 지난번 2달동안의 싱가폴 체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물어볼 경우는 뭐라고 해야 하나요? 제가 알기론 관광비자로 구직활동은 불법이라고 들어서요.

잘 모르고 취업 시장 동결기에 무작정 싱가폴에 와서, 겨우 괜찮은 회사로 취업이 됐는데, 혹시나 입국 거절 당할까봐 지금 한국 나와서도 마음편히 쉬지도 못하고 걱정하고 있네요... -_-;; 조언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 [질문자 채택답변]
  • IPA로 입국- 입국 거절 가능성?
  • shinheui (shinheui)
  • 답변 : 69건
  • 답변채택률 : 21.74%
  • 2016-01-10 19:03

EP든 SP든 직장을 구해서 오시는것이기 때문에 IPA 보여주시는걸 권고드립니다.

왜 안보여주시고 risk를 감행하시려는건지 속사정은 모르겠지만...보여주시고 안전하게 들어오세요.

2달동안의 싱가폴 체류는 공부를 할까 생각해서 학교등을 자세히 알아보느라 계셨을 수도 있는것이고,  싱가폴 현지에 직장 다니는 한국인들로 부터 이런 저런 싱라이프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배우느라 계셨을 수도 있는것이잔아요. ^.^

     

댓글목록

psyche3232님의 댓글

psyche3232 (psycheny)

제가 말을 좀 이상하게 써놨네요 ^^; 일부러 안보여주려고 하는게 아니라 이전 답변 글들을 살펴봤는데 보통 ipa 레터를 보여달란 말 없으면 안보여줘도 되고 그냥 들어오면 된다고 하는 답변들이 있어서 뭐가 맞는건가 싶어서 약간 혼란스러웠거든요. 클리어하게 바로 ipa랑 입국카드, 여권 같이 보여주면 되겠네요.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 [답변]
  • IPA로 입국- 입국 거절 가능성?
  • 개똥이님 (gaeddong2nim)
  • 답변 : 16건
  • 답변채택률 : 18.75%
  • 2016-01-10 20:27

그냥 입국심사대에서 letter 달라고 말 안해도 여권이랑 IPA letter꺼내서  같이 보여주시면 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235

사업/직장EP 그리고 사업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sinprisa(haepark) 2016-01-16
추천수 : 0 조회수 : 2,750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인이 EP holder 입니다. 회사 다니면서 모바일 어플 사업 아이디어가 있어서 사업 (business registratiom) 하고 싶은데 현제 EP를 가지고 신청 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바일어플 사업도 실제 회사오피스가 있어야…

  • A

    모바일어플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일단 현재 EP가 지금 다니고 계시는 회사앞으로 되어있어서 법적으로는 그 외 다른 수입이 있으면 income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라면 회사설립하시고 그 회사앞으로 EP 받으시고 그래야 하는데..  아마 보통의 회사에서 본인 회사일 이외에는 못하는 그런 policy가 있을거예요.  만에하나 회사에서 알게되서 회사일에 지장을 줄수도 있을것 같아요.    저도 EP홀더이면서 과외뛰고 했는데.. 사실 그런건 모르잖아요. 학생이 신고하지 않는이상.. 그래서 따로 income신고안하고 회사에는 비밀로 하고 했거든요.. 아무리 친한동료라도 아무에게도 말안했어요.. 모바일어플쪽은 확실히 모르겠네요..   솔직히 제 친구(싱가폴리안)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는데 그때도 친구가 등록안하고 그냥 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사업자등록하고 해야 하는데 그냥 했는데 그때는 별문제 없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몇년전 일이라..    별로 도움이 못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건 여기까지예요..       

  • A

      EP, SP, WP, PR, Citizen 무엇이던 고용이 되어 계신 상태에서 다른 일을 하시면 세 가지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1. 회사 방침 회사마다 다른데 계약서나 HR에 물어보면 알려줍니다. 싱가폴에 꽤나 많은 회사에서는 정책적으로 투잡을 막지는 않더군요. 너무 직접적으로 HR에 물어봤다가 괜히 눈 밖에 들 수도 있으니, 눈치껏 알아보시면 될 듯 합니다.   2. 세금 수입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특히나 은행거래에서 발목을 잡힐 수 밖에 없죠.   3. 이민국 EP, SP, WP는 해당 비자를 발급한 회사의 일만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다른 어떤 영리 목적의 일은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일을 하시는 건 기본적으로 체류 목적에 어긋나고, 비자 취소 또는 추방까지 당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실제 사무실이 없어도 사업자를 낼 수는 있습니다. 또한 EP 소지자가 회사의 대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의 대표가 직접적인 업무를 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자세한건 컨설팅 업체 방문하셔서 문의하시는 게 좋겠네요.          

Q

NO.233

사업/직장WP 비자인데 이직할때 어떻게해야하나요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홍디(hj0379) 2016-01-14
추천수 : 0 조회수 : 6,488

제가 일한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전시를 통해 왔지만 한국에서 말하던 금액이랑 여기에 와서 받는 금액이 달라 이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워크퍼밋이면 이직할때 비자 취소를 하고 다른나라에 나갔다 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1. 비자 취소후에 다른나라에 가게 되면 …

  • A

    WP비자를 취소하면 일주일안에 싱가폴을 떠나야합니다. 1. 직장을 구하셨다면 하루에도 비자가 승인납니다.     그 회사의 HR에서 얼마나 빨리 업무를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2. 비자가 승인난 상황이라면 리턴티켓은 필요없겠지요.    비자 승인문서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3. 건강검진은 다시 합니다 4, 직장을 구하셨다면 대부분 조호바루로 갔다가 돌아옵니다..      

  • A

    안녕하세요 최근 이직해서 새삶을 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입니다. 퇴사당시 Worst of Worst한 케이스를 겪어서 Employment Act와 Pass관련 규정을 다 읽고 해석하고 MOM에 고발했었습니다. ㅎ 1.우선 원하는 날짜에 퇴사는 것은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wp 취소는 고용주나 인가받은 에이전트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WP취소는 노동자를 본국으로 보내는 것이 고용주의 의무이기때문에 회사에서 티켓을 발급해주어야 하구요. 경유 항공이나 다른 수단으로도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드랜드 체크포인트를 통해서 출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WP취소시 출국일과 출국편을 작성하게 되어있습니다. 회사에 계약서에 작성되어 있는데로 퇴사 노티스를 주거나 계약서 상의 노티스 기간만큼 보상금을 물어주면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퇴사 요청을 거부하면 망설이지말고 E-mail같은 증빙 자료를 만들어 MOM에 리포트하세요. Offence Letter 발급대상이며 최소 6개월간 외국인 고용시스템을 이용할수 없게 됩니다. 회사에서 더이상 일을하지 않게된 날 WP는 바로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최소한 퇴사일로부터 최대 7일 이내에 고용주는 WP를 취소해야 합니다(온라인으로 취소하니 바로 확인하시고 여권이랑 반납할 WP 지참해서 가세요.). 또한 퇴사를 거절하거나 Work PASS를 이용해서 노동자를 괴롭히거나 어떤 불순한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증명되면 고용주는 벌금과 최소 6개월 이상의 외국인 고용시스템 사용 불가 처분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티스를 주면 회사에서는 퇴사하는 노동자에게 반드시 IR21 form(세금) 작성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자의 동의하에 마지막달 월급은 세금을 위해서 홀딩하게 됩니다. 보통 2주에서 3주가 걸리며 추후에 세금을 처리하고 나머지를 지급하게 됩니다. 6개월 미만이시라면 납부하실 세금이 비율이 조금 많지만 3개월 월급에 대한 것이니 한국돈으로 몇십만원 내외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 SP나 EP가 신체검사까지 마쳐서 완전히 승인이 난 상황에서 발급대기 상태라면 리턴티켓은 필요 없습니다.   3. 건강검진이 일주일이상 걸리므로 SP 승인이 났다면 신체 검사를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WP취소후 Special PASS를 발급받으시는데 체류 가능 기간이 최대 7일 밖에 안되니 반드시 건강검진을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을 안받으시고 wp가 취소되면 건강검진 기간 때문에 출국하셔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4. 이미 새로운 SP나 EP가 승인이 난 상태라면 조호나 바탐 어디든 다녀오셔도 되지만 반드시 MOM에 리포트한 출국장과 출국편을 통해서만 출국이 가능하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약속한 출국날 자정이 지나면 바로 불법체류자됩니다.   추가로 궁금한것이 있으면 쪽지주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 ~

서비스이용약관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