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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집주인이 너무합니다와 관련..
  • 끼끼 (young824)
  • 질문 :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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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12-17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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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85
  • 6
집주인이 너무합니다를 올린사람입니다. 집계약과 관련해서 계약기간을 채우지못했을때의 피해가 남의 얘기로만 들렸지만, 막상 제가 겪고보니, 이건 싱가폴에 거주하고있는 다른 한국인들을 위해 그냥 넘길일은 아닌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려놓고 보니 저보다 더한 피해를 당한 사람도 있기에 안타까울 뿐입니다. 분명, 한국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즉 한국의 계약서는 일반 슈퍼에서 파는 그런 계약서와 같아 사실 읽어보지않고 사인해도 상관없을만큼 일반적입니다. 계약 위반과 관련된 조항은 계약서에 언급하지 않아도 될정도로 "주인이 나가라고할땐 이사비와 복비 물어주고, 임차인이 먼저 나간다고할땐 다음 임차인 구해주고 나가면 되죠" 그런데 여긴 집계약때마다 주인에 따라 계약조항이 모두 다르다는겁니다. 그러니, 계약하기전 반드시 체크하세요. 사람일이란건 계약을 위반하고 싶어서 위반하는것이 아니라 , 어쩔수 없는 상황은 꼭 일어날수 있으니까요. 저도 계약서 사인할땐 A4용지 8장의 빡빡한 영문으로 되어있는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지도 않았지만, 단순히 한국처럼 일반적인 사항인줄만 알고 사인했었죠 .. 하지만, 지금와 자세히 살펴보니, 주인이 계약취소를 요청할땐 3달 노티스를 주면 되는거고, 임차인이 계약만료전 취소를 원할땐, 주인의 결정에 따른다.. 더라구요. 결론은 저와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 혹시라도 집계약을 하시려는 분들, 이런조항 꼭 넣어두세요.. 계약기간전에 임차인 사정에 의해 계약취소를 원할땐, 1. 계약기간의 반이 지난후 취소를 요청할땐 , 2달 노티스를 주면 디포짓을 돌려받을수있다. 2. 계약기간의 반도 지나기 전 취소를 요청할땐, 2달 노티스를 주고 다른 임차인을 미리 찾아주면 디포짓을 돌려받고 나갈수있다. 3. 계약기간의 반도 못채우고, 다른임차인도 못찾아주었을땐, 2달 노티스를 주고 디포짓은 돌려받지 못한다. 반드시 이런조항 첨부하셔서, 구두상이 아닌 문서로서 남겨두셔야 합니다. * 리플에 대해 부연설명입니다. 1. 저는 HDB를 양도한것도 아니고, 콘도를 양도했습니다. 집주인이 꺼낼물건이 있다고 꺼내겠다고 한건 아마도 메이드룸이 처음부터 잠겨있던데 그곳의 물건을 꺼낸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인들은 세입자한테 키를 모두 넘겨주었다 하더라도 본인의것을 남겨놓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없는 동안에 자기가 키가 있으니 물건을 빼도 되겠냐 물어본 것이고요.. 여기 관행상 임차를 해주고도 주인이 키를 하나쯤 갖고있는건 관례라고 하더라구요.. 그거야. 그렇다치고요. 2. 5개월전에도 다른사람이 살고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집을 잘 케어해달라는 메세지만 남기고 떠날때는 저도 묵시적으로 동의한거라 생각했지만,  지금와서 그걸 다시 언급해서 주인의 Written permission없이 우리가 아닌 다른사람이 살고있는것은 싱가폴 ICA와 관련한 법에도 위반이라며 3일만에 나가라고 통지한것은 이나라 법을 모르는 한국인을 이용한 행태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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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8

기타맥 컴퓨터와 잘 어울리는 핸드폰 단말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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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emnop) 2007-06-27
추천수 : 19 조회수 : 959

좀 생뚱맞은 질문이네요. 여기에 애플 쓰시는 분들도 계실거라 생각해서 문의드립니다. 국내에서는 통신사들의 이기심으로 전혀 지원되지 않는 핸드폰과 iCal과의 연동, iSync지원 등의 기능들을 싱가폴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요? 아마될것 같은데 말이죠 이게 연동이 되면…

  • A

    답변입니다. >국내에서는 통신사들의 이기심으로 전혀 지원되지 않는 핸드폰과 iCal과의 연동, iSync지원 등의 기능들을 싱가폴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요? 아마될것 같은데 말이죠 한국에서도 됩니다. iCal 이나 iSync 와의 연동은 이통사와 관계없이 단말기가 지원이 되는 모델이면 됩니다. 지원 가능 모델은 홈페이지에 나와 있고, 대부분의 삼성 전화는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한동안 썼었고. 한글도 되지요. 거꾸로 싱가폴에서도 지원 모델이 아니면 안됩니다. >물론 iCal을 통한 일정관리도 완벽하게.. 완벽하진 않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통신사+요금제+단말기 추천 부탁드려도 될까요? 통신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ps. 현재 내 위치정보로 지도표시되고 목적지 찾아갈 수 있는 일종의 퍼스널 네비게이션 같은게 되는 서비스도 있나요? 네이트 드라이브같은.. 제가 길치라 걸어다녀도 모른다는.. 제 관심밖이라 전 잘 모릅니다.     

Q

NO.3

기타출생및 혼인신고 대사관에서 공증받아 보신분 계신지요?

  • 답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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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진행중
쌍둥아빠(icarus37) 2006-05-23
추천수 : 32 조회수 : 1,055

회사에서 디펜던드 패스 신청으로 자녀 출생 및 혼인 신고서 영문으로 된걸 가져 오라고 하는데요. 대사관에 물어봤더니 호적증명서 영어로 번역해오면 대사관에서 공증업무를 해준다고 하네요. 영문으로 작성할려고 보니 양식도 없고 해서 참 난감하네요 혹시 영문 출생증명이나 혼인…

  • A

    >회사에서 디펜던드 패스 신청으로 자녀 출생 및 혼인 신고서 영문으로 된걸 가져 오라고 하는데요. 대사관에 물어봤더니 호적증명서 영어로 번역해오면 대사관에서 공증업무를 해준다고 하네요. >영문으로 작성할려고 보니 양식도 없고 해서 참 난감하네요 >혹시 영문 출생증명이나 혼인증명 해보신분 계시면 방법좀 알려주세요. 얼마전에  디펜던드 패스(dp) 받은사람입니다. 주민들록등본에 자녀 및 배우자에 대한 관계가 나오므로 출생 및 혼인신고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걸로 dp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국내에서 주민등록등본(household register)을 영문으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친척(부모님 등)이 국내에 계시면 부탁해서 영문주민등록등본을 떼서 부쳐달라고 하세요. 힘들면 스캔하거나 팩스로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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