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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제리 (km1628)
  • 질문 : 15건
  • 질문마감률 : 0%
  • 2015-12-21 14:03
  • 답글 : 1
  • 댓글 : 1
  • 2,042
  • 0

직장처음 들어갈때 에이젼시랑 사인한게 있는데, 거기 내용중에서 카지노입장에 관해 사인하라 하더군요.

카지노 안들어간다는 동의서에 사인하고, 지금은 그 직장을 그만두었지만 카지노에 안들어가지는데 이거 해지를 어떻게 하나요?

직장에서 전화해서 푸는 방법밖에없는건가요?

     
  • [답변]
  • 카지노 입장거부
  • DNAbass (dnabass)
  • 답변 : 39건
  • 답변채택률 : 5.13%
  • 2015-12-21 23:45
전 직장이 아니고 다른데 가서 해지 신청하고 몇일 기다려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위치는 회사 HR에서 알고 있을 듯 하니 물어보시고 회사에서 신청이 가능하면 해달라고 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직접 찾아가셔야 할 듯 합니다     

댓글목록

신제리님의 댓글

신제리 (km1628)

그 해지하는곳이 어떤곳인지 이름좀알수있을까요?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590

교육영어실력이 진심 늘었으면 합니다.

  • 답글 : 5
  • 댓글 : 4
답변진행중
smoothie kin(bgrmgr) 2016-02-29
추천수 : 0 조회수 : 5,022

저는 입싱한지 2개월 된 Bartley에 사는 40대 초반 직장인입니다. 나름 직위가 있는지라, 싱가폴 직원들이 저를 이해시키려 노력은 해 줍니다만, 결국 제가 영어 실력이 부족하면, 그들이 노력을 해 주더라도.... 깊이가 더 나아가지 못하더라구요.   집에서…

  • A

    쪽지 보냈습니다.     

    1
  • A

    제 경험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본인께 맞을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싱가폴에서의 회화만 두고 봤을 때 가장 중요했던건 '언어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것' 이었습니다.   싱가폴리언들에게는 독특한 억양과 이 지역에서만 사용되는 독특한 언어들이 있습니다. (마칸, 오케라, 땡사~, 캔~ 등등)  저는 싱가폴 처음 왔을 때 싱가폴리언 친구들이 알려줘서 자연스럽게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여기 친구들과도 쉽게 어울리게 되고 더불어 제가 영어에 노출되는 빈도도 늘어나게 되구요.  싱글리쉬 억양을 따라하시라는 건 아니구요, 제대로된 문장을 얘기하는 싱가폴리언 친구들의 문장의 패턴이나 구조등을 자기것으로 만드시라는 겁니다.  싱가폴에서 교육을 받은 친구들의 발음과 싱글리쉬때문에 약간 이상해 보여도 영어수준은 상당합니다.   요점은 회화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직장에서 혼자 일하시는 것도 좋지만 동료들과 어울려 커피도 마시고, 점심도 먹고, 저녁엔 간단히 맥주를 한다든지 뭔가 취미활동을 함께 하는 것도 좋겠지요.  사람마다 말하는 패턴이나 좋아하는 문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접하다보면 (제 경우에) 어느날 갑자기 잘 들리기 시작한다는 느낌이 들었다고나 할까요.  책으로 배우거나 학원에서 배우는 영어보다는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환경과 더불어 중요한 것이 단어입니다.  처음 영어를 접할 때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함축해서 한 단어로 말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빙빙 돌려 말할 때는 정말 답답하죠.  일하시면서 사용하는 단어는 시나 소설에서 사용되는 단어들에 비해 범위가 상당히 좁을겁니다.  자주 듣고 사용하고 모르는 단어들을 줄여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메일의 문장패턴도 개개인이 다르니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도 회화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다른 분들은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실 수도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의견이니 그냥 참조만 하세요.      

    3
  • A

    외국에서 직장생활 하시면서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다. 우선, 영어 또한 언어이기 때문에 장기간을 두고 24hr-7days 습관처럼 체질화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어 환경에 많이 노출되도록 노력하십시요. 음식 주문부터 시작해서 일상의 모든 것을 영어로 생각하고 말하려고 노력을 해 보세요. 직장인 회화 모임이나 학원, (원어민)개인교습 등,영어(회화)를 배우고 활용할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영어) 자막이 있는 영어 방송도 도전해 보시구요. 다른 외국인들과 어울리면서 영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회화를 늘려가는 것도 좋습니다. 외국에서 영어가 빨리 느는 사람은 즐겁게 있는 그대로 흡수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어를 잘 해야한다는 부담, 긴장, 스트레스를 느끼기 보다는 조금 느긋한 마음으로 '유창하기'보다는 '정확하게'의사 전달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업군에 맞게 직장내에서 주로 사용하시는 표현은 기억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직장인 회화 교재나 인터넷 자료를 참조하십시요. 그리고 주어 동사가(즉,인칭,시제) 의사 표현의 중점이 아니라면 핵심표현인 '키워드'를 중심으로 논리적인 flow 에 맞게 의사표현을 하시면 업무에 큰 지장없이 일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회화 능력이 뛰어나지 않아도 사고력과 논리적 표현이 뛰어나면 간단한 회화라도 듣는 사람이 조합하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사람들은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관대한 편인 것 같습니다. 사실 말하기는 글쓰기보다 더 즉각적인 (어휘+문법+듣기+이해력+발음)통합 활동이기 때문에 집중력과 에너지가 더 소모될 수 있지만 차차 생각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방향으로 향상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차후에 영어를 더 잘하고 싶으시면 꾸준히 심도있게 많은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이상은 완벽할 필요 없다는 걸 깨달은 후로 영어가 훨씬 친근해지고 실력도 많이 늘었던 것 같습니다. 화이팅!      

Q

NO.587

사업/직장EP 그리고 사업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sinprisa(haepark) 2016-01-16
추천수 : 0 조회수 : 2,971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인이 EP holder 입니다. 회사 다니면서 모바일 어플 사업 아이디어가 있어서 사업 (business registratiom) 하고 싶은데 현제 EP를 가지고 신청 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바일어플 사업도 실제 회사오피스가 있어야…

  • A

    모바일어플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일단 현재 EP가 지금 다니고 계시는 회사앞으로 되어있어서 법적으로는 그 외 다른 수입이 있으면 income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라면 회사설립하시고 그 회사앞으로 EP 받으시고 그래야 하는데..  아마 보통의 회사에서 본인 회사일 이외에는 못하는 그런 policy가 있을거예요.  만에하나 회사에서 알게되서 회사일에 지장을 줄수도 있을것 같아요.    저도 EP홀더이면서 과외뛰고 했는데.. 사실 그런건 모르잖아요. 학생이 신고하지 않는이상.. 그래서 따로 income신고안하고 회사에는 비밀로 하고 했거든요.. 아무리 친한동료라도 아무에게도 말안했어요.. 모바일어플쪽은 확실히 모르겠네요..   솔직히 제 친구(싱가폴리안)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는데 그때도 친구가 등록안하고 그냥 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사업자등록하고 해야 하는데 그냥 했는데 그때는 별문제 없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몇년전 일이라..    별로 도움이 못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건 여기까지예요..       

  • A

      EP, SP, WP, PR, Citizen 무엇이던 고용이 되어 계신 상태에서 다른 일을 하시면 세 가지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1. 회사 방침 회사마다 다른데 계약서나 HR에 물어보면 알려줍니다. 싱가폴에 꽤나 많은 회사에서는 정책적으로 투잡을 막지는 않더군요. 너무 직접적으로 HR에 물어봤다가 괜히 눈 밖에 들 수도 있으니, 눈치껏 알아보시면 될 듯 합니다.   2. 세금 수입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특히나 은행거래에서 발목을 잡힐 수 밖에 없죠.   3. 이민국 EP, SP, WP는 해당 비자를 발급한 회사의 일만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다른 어떤 영리 목적의 일은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일을 하시는 건 기본적으로 체류 목적에 어긋나고, 비자 취소 또는 추방까지 당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실제 사무실이 없어도 사업자를 낼 수는 있습니다. 또한 EP 소지자가 회사의 대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의 대표가 직접적인 업무를 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자세한건 컨설팅 업체 방문하셔서 문의하시는 게 좋겠네요.          

Q

NO.580

사업/직장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그냥 한국 가는경우

  • 답글 : 2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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쁘띠큰(gustoc159) 2015-11-14
추천수 : 0 조회수 : 3,331

제가 지금 회사랑 문제가 많은데요 월급을 받으면 바로 한국으로 가라는 직장동료말에 혹하네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싱가폴 다신 못올수도 있고, 다시 돌아와서 일을 할려고 하면 문제가 될수도 있다고만 합니다. 혹시 만약 제가 돌아간다면, 한국에서 문제될것들이 있나요? …

  • A

    사회생활 근 10년동안의 저의 견해로 말씀드리자면, 일단 퇴사하시는 이유가 확실하시다면, 최대한 빨리 회사측에 notice주시고 일정조정하여 그만두실것을 권합니다. 그래도 10개월이 그리 짧은시간이 아닌데, 한국에서도 이력서 내실때 경력으로 내신다면, 레퍼런스확인 들어가실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 내일당장 그만두시고 싶은 마음이 크시겠지만, 나중을 보신다면 경력이미지에 타격이 있을거라고 봅니다.        

  • A

    wp나 sp 퇴사자의 경우는 마직막 달 임금을 홀딩하고 있다가 회사에서 mom에 신청해 택스를 정산받고 그걸 제외하고 지불을 하는데 그냥 퇴사한다면 문제가 될거같은데요. 아예 싱가폴 들어올 생각이 없다면 상관없겠지만 나중에 취업해서 싱가폴에 출장이라도 오는 경우도 있을수 있고 윗분 말처럼 다른 곳에 취업시 이전 회사에 확인을 한다거나 하면 문제가 되겠지요. 보통 외국계회사는 이전직장 상사연락처를 이력서에 적어내고 직접 전화나 이메일로 확인 하는 경우가 많아요.     

Q

NO.578

사업/직장싱가폴 잡 에이전시의 허위사실 기재

  • 답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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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요킴(jebie27) 2015-10-13
추천수 : 0 조회수 : 5,276

안녕하세요.   얼마전 EP 갱신을 하려고 하는데 HR에서 문의 하더라구요 제 히스토리에 너무 어처구니 없는 사실이 기입되어 있다고..   싱가폴에서의 첫 직장이기도 하고 그 당시 이 잡 에이전시를 통해 취업을 했었습니다. 그당시 그 에이전시(한국인이 운영)는 …

  • A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곳은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위사실 유포도 아니니 명예훼손에 해당 되지도 않습니다. 같은 한국에게 더 잘해주질 못할망정 자신의 이윤만 챙기다니...      

    5
  • A

    이런 경우 회사에 불이익은 없고 본인만 불이익을 받을겁니다. MOM신고 할 경우 조사기간 동안 EP연장 안되고 일도 못합니다. 조사기간도 얼마 걸릴지 모르고요.. 저희 인도 직원이 같은 일을 당해서 몇자 적어봅니다. 너무 복잡해서 결국 그 인도 직원 보내고 새로운 직원 고용했습니다. 그 인도 직원은 인도에 있는 에이전트에게 50% 환불 받았다 합니다.      

    1
  • A

    여기 에이전시..... 예전에 여기 통해서 취업하려 했으나 결국 안되었고, 따로 발품팔며 취직했더니  산업인력공단에 마치 자기 에이전시 통해서 취직한것 마냥 얘기를 해서 산인공에서 저에게 취업증명서 제출하라고 했던 기억이 있네요. 하도 말이 많아서 이제 산인공과 더이상 거래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외국나가면 한국인 조심하라더니 이 에이전시 만나서 100프로 공감했습니다.  그때 에이전시에서 취업준비할때 쓰던 제가 직접 제작한 동영상, 제 이력서 등등 다른 한국분들께 공유해가며 자기가 도와줘서 이만큼 준비했다 라고 광고 하셨다던데 참,, 타국에서 안그래도 힘든 취준생들 더 힘들게 하는 이런분들은 그만하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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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575

사업/직장해고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 답글 : 2
  • 댓글 : 1
답변진행중
와우싱가폴(wowsingapore) 2015-09-30
추천수 : 0 조회수 : 6,481

안녕하세요. 지난 6월 입싱하여 직장생활 4개월차 중이던 여자사람입니다. 한국에서 에이전시를 통해 6월에 입싱하였고 현재 4개월정도 근무중 이었는데 오늘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b to b세일즈였고 우리 회사랑 잘 안 맞는거 같다는게 해고 이유 였습니…

  • A

    6개월안에 그만둘때 비행기표를 줘야 한다는 조항은 잘모르겠습니다. 아마 관련해서 정확히 아시는분이 제뒤로 적겠지요 제가 아는것은 WP holder는 돌아가는 티켓을 회사에서 줘야 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본인이 어떤 비자를 가지고 있는지 먼저 파악을 하시고 아래의 MOM 사이트의 내용을 가지고 HR에 말해보세요 http://www.mom.gov.sg/passes-and-permits/work-permit-for-foreign-worker/cancel-a-work-permit 2번째에 WP캔슬 방식에 보면 티켓 사라고 적혀 있어요 아래의 글을 보면  또 에어티켓이 사야 한다고 적혀있구요.. When employment ends If the employment is completed or terminated, or if the worker resigns, you must: Cancel the work permit within 7 days of termination of employment. Bear the cost of repatriation, including buying an air ticket with check-in luggage allowance. Clear all outstanding salaries or payments. http://www.mom.gov.sg/passes-and-permits/work-permit-for-foreign-worker/sector-specific-rules/work-permit-conditions SP와 EP는 그런 규정이 따로 없어요.. 혹시나 내부적으로 회사에서 계약할때 그런 규정이 있는지도 계약서를 보고 확인해보세요 부푼꿈을 가지고 싱가폴에 일하러 오셨다가 많이 마음이 다치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저역시 초반 싱가폴 적응기간에 이런일 저런일들이 많아서 고생을 했지만 많은 따뜻한 사람들이 많았기에 싱가폴에 오래 살게 되었네요.. 마음 많이 다치지 않았기를.. 그리고 마음 단단하게 먹고 할수 있는 내 권리를 잘 찾아서 마무리 잘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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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저도 들은적이 있는듯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시고요. 근데 근무일수가 60일~183일 사이면 수령한 총 급여의 15%의 Tax 내야합니다.해고시는 회사몫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참고하시고요 60일이내는 세금이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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