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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P 퇴직 그리고 한국 복귀
  • 구백 (leesiyoung)
  • 질문 : 1건
  • 질문마감률 : 100%
  • 2015-12-08 11:17
  • 답글 : 2
  • 댓글 : 0
  • 2,430
  • 0

 

지지난달에 어떤 꿈을 안고 싱가폴에 WP비자 받아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인 일로 이곳 일 그만두고 한국으로 복귀하게 될 수 있어서 계획을 세우던중에

이곳 지식 Q&A 글 읽다가 의문점이 생겨 질문을 조심스레 남겨봅니다.

 

 

아래글에도 있고 더 아래에서 있는 내용인데

WP로 184일 미만 근무자는 소득듸 15%를 세금으로 내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으 근로자가 국세청같은 곳에 가서 세금을 내야 하는지요 

아니면

회사에서 미리 15% 정도 세금을 제하고 나머지를 급여로 주는지요.

 

이 부분이 궁금하네요.

 

한국촌 회원님들의 명쾌한 답변 조심스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답변]
  • WP 퇴직 그리고 한국 복귀
  • seize the mo (xyzgo4it)
  • 답변 : 45건
  • 답변채택률 : 8.89%
  • 2015-12-08 11:41

도움이 되시길

https://www.iras.gov.sg/irashome/Individuals/Foreigners/Your-Situation/Tax-Clearance-Process-for-Individuals--Foreig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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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자 채택답변]
  • WP 퇴직 그리고 한국 복귀
  • elliffk (sunmium)
  • 답변 : 4건
  • 답변채택률 : 25%
  • 2015-12-08 14:08
보통 회사에 퇴사노티스하시면 회사에서 먼저 국세청에 정산부탁해서 마지막달 월급 홀드하고 있다가 정산나오면 그때 세금빼서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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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9

기타한국으로 송금관련

  • 답글 : 2
  • 댓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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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콩쟁이(ybchoi8823) 2018-08-23
추천수 : 0 조회수 : 3,599

안녕하세요 싱가포르에서 한국 송금관련 질문 있어서 글올리게 되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직장생활을 하고있는데 월급을 한국으로 보내실때 어떻게 보내시고계신가요? 제가 처음보내보기때문에 조언이 필요합니다. 1. 한번에 혹은 일년에 한도가있는지 궁금합니다. 2. 수수료…

  • A

    별도의 한도는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단, 만불이상인가는 별도의신고가 필요하고 만불이하는 별도의신고없이 이체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정확한건 아닙니다) 또한 수수료가 은행마다 조금씩 틀린데 보통보낼때 45불이 나가고 한국계좌에서받을때 45불 해서 총90불 나왔던적 있습니다 보통 여기에서 한국이체관련문의하면 수수료없이 이체해준다는 불법환치기하는사람들한테 쪽지 많이 오는데 90%사기구요 사기가 아니더라도 불법환치기하다 걸리면 벌금 어마어마하니 수수료내시더라도 은행이용하시길..        

    1
  • A

    수수료는 은행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dbs에서 건당 25 달러수수료를 냈고 받는 한국 은행쪽에서는 수수료는 내지 않았습니다. 수수료가 건당이라서 모아서 한번에 보내는 것이 매달 보내는 것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혹은 한국에 현금으로 들고가서 직접 입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국 은행쪽에서 1년에 5천만원 이상 외국환이 들어오면 국세청인가에 신고를 한다고 했던 듯 합니다...저는 이렇게 많이 보내본 적은 없어서 정확하지 않으니 이부분은 받는 한국은행쪽에 문의해 보세요.        

Q

NO.8

기타영주권 취소 후 CPF를 한국에 가져가려고 할때 세금 …

  • 답글 : 3
  • 댓글 : 5
답변진행중
싱가포라(s9707072) 2018-01-22
추천수 : 0 조회수 : 4,935

안녕하세요.   지금 국세청에 전화를 해보니, 싱가폴에서 오래 거주를 하였더라도 한국 거주자로 판단이 되면, 싱가폴에서 일을 하고 월급에 대한 세금을 냈다 하더라도, 매년 5월에 소득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이 부과가 된다고 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경험…

  • A

    미국서 시행하는 법규를 올해부터 한국서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미국측 방식의 간단한 이해방법은 싱가폴에서 적용되신 소들세율이 15%이고, 자국에서 적용하는 소득세율이 17%이면, 차액 2%를 추가 징수하는 겁니다. 하여, 이제까지 납부한 소득세기록 (싱가폴의 NOA)들을 챙겨두시고요. 사실은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하는 것이라, 작년 이전의 소득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5
  • A

    비거주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니라 실제 소득/직장/가족/주거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문제라, 싱가포라 님의 경우에는 거의 확실하게 비거주자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발생하지 않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으로 송금시, 비거주자의 해외근로소득을 송금하는것에 별도의 세금을 한국 국세청에서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 A

    한국법인에서 싱가포르로 파견 나온 분이 아니라 싱가포르에 있는 다른 외국기업에서 근무하셨다면, 한국내에서 1년 동안 183일 거주 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면 개인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 없습니다. 다만 추후에 cpf를 한국으로 송금시 소득원 확인 절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IRS tax form은 참고 자료로 가지고 입국하세요. 간단한 설명은 여기를 참고하세요. >> http://www.mosf.go.kr/ovdp/download/resident_info_02.pdf        

Q

NO.4

기타현지 부동산 취득하셨거나 하실 분들 아래 기사 참고 하…

  • 답글 : 1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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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w(jjw7227) 2007-07-31
추천수 : 15 조회수 : 1,716

"해외부동산 취득.보유.처분도 납세대상"<국세청> 세금안내면 최고 40% 가산세.자금소명 부담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 해외부동산 투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해외부동산 투자 수익에 대해 국내에서는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

  • A

    >"해외부동산 취득.보유.처분도 납세대상"<국세청> > > >세금안내면 최고 40% 가산세.자금소명 부담 >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 해외부동산 투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해외부동산 투자 수익에 대해 국내에서는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망된다. > >국세청은 31일 개인이 해외에서 취득한 부동산과 관련해 국내에서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문답식으로 알기 쉽게 정리한 `해외부동산과 세금 팸플릿을 제작, 이미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개인 2천600여명에게 직접 우편으로 송부.안내했다고 밝혔다. > >국세청은 전국은행연합회와 협조해 해외부동산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개인들도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수리 업무를 담당하는 외국환거래은행 각 영업점의 외환창구 및 PB 센터에서 직접 안내받을 수 있도록 각 은행에 팸플릿을 배포했고 자체 홈페이지(www.nts.go.kr)에도 상세한 안내서를 게재했다. > >국세청은 해외부동산 취득.처분 등과 관련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과 함께 정상 세액의 최고 40%의 부당신고 가산세를 내야하고 취득자금도 소명해야 한다며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당부했다. > >국세청에 따르면 자금능력이 없는 유학생 미성년 자녀나 배우자 명의로 해외주택을 취득하는 등 송금 명의인과 해외 현지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명의인이 다를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 >또 거주목적으로 취득한 해외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해 소득이 발생하면 국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현지국가에서 임대소득과 관련해 세금을 납부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이 경우 해외 현지 세율이 국내 세율보다 낮으면 양국의 세액 차이 만큼의 세금을 국내에서 내야 하고 해외의 세율이 국내보다 높으면 세금을 낼 필요는 없지만 해외에서 더 낸 세금은 돌려받지 못한다. > >해외부동산을 처분해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해외 현지에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도 국내에서는 신고.납부해야 한다. 해외 현지에서 신고.납부했으면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이와 함께 해외부동산을 직계존비속에게 명의이전하거나 제3자에게 대가 없이 처분해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고 사망으로 명의이전을 할 때는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된다. > >아울러 해외부동산 취득 명목으로 송금된 자금을 자녀에 대한 증여 또는 유학 경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신고내용과 달리 자녀 등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된다. >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부동산 투자 광고를 보면 투자 유치를 위해 투자대상국의 세금 감면제도만 알리고 국내의 납세의무는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있다"며 "실제 해외부동산과 관련해 상담 전화를 해 온 예비 투자자들 중 대부분이 국내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고 말했다. > >이 관계자는 "개인의 해외부동산 취득 한도 확대로 투자자들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세금을 계산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수익률 손해, 세금 미납에 따른 가산세 부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적 대응 차원에서 팸플릿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덧붙였다. > >올해 상반기 해외부동산 취득규모는 1천387건에 5억8천100만달러로 지난해 전체 취득규모인 1천268건, 5억1천400만달러를 넘어섰다. > >leesang@yna.co.kr > >   한국에 거주하면서 해외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만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비거주자(온 가족이 싱가폴에 거주하고 생활기반이 싱가폴)면 국제조세협약에 따라 싱가폴 세법에 따르고, 부동산 취득시 한국에서 돈을 가져 올 때도 부동산 자금에 대한 신고가 아니라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를 하고, 내 재산을 반출하는 확인증을 한국은행에서 발부 받아 송금하고 한국에 내야 할 세금은  없습니다. > >     

Q

NO.3

기타환전에 관한 -- 개인적 지식

  • 답글 : 1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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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러기아빠(logos0911) 2007-06-21
추천수 : 31 조회수 : 1,903

환전하는 방법은 첫째 : 환화를 싱가폴로 가지고 와서 머니체인지에서 교환하는 방법          장점 :  환전수수료및 송금수수료를 절약                    -  미화 10,000 까지 들고 들러갈수있음          단점 :  외환법 위반    …

  • A

    씨티은행 국제현금카드에 대해서 한국씨티은행 홈페이지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아래에 간단히 복사해서 붙여놓았으니 참고하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홈페이지 에서 찾아 보심이 좋을듯... 세무조사 한계액수는 사람별로 적용되는 거라고 알고 있구요(환전 방법과 상관없이)... 제 경험으로는 국제현금카드의 경우와 유학자금 인터넷송금(인터넷 송금이 대개 조금더 할인이 됩니다) 과 비교하면 송금금액에 따라 더 유리하거나 불리 한 것 같습니다. 단점이라면 씨티은행 ATM을 찾아 다녀야 한다는 거죠^^ --- 아래 --- Home > 개인고객 > 외환 > 외화상품/서비스 > 국제현금카드서비스 > 신청방법 및 이용한도 발급자격 25세 이상의 내국인 거주자 (주민등록번호 소유자에 한함) 발급방법   현금이 인출될 통장과 도장,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지점에서 발급신청 하시면 됩니다. 최소예치금액 및 발급 수수료   최초 발급 수수료 50,000원이 카드 발급 시 부과됩니다. (단, 씨티골드 및 실버 고객, 씨티원통장고객은 면제) 이용한도   1일 이용 한도 : US$ 5,000   1달 이용 한도 : US$ 10,000   해외에 소재한 현금자동인출기(ATM)에는 현지 사정에 따라 별도의 인출한도가 설정된 경우가 있으며, 이는 씨티은행이 정한 상기의 이용한도와 다를 수 있습니다. 환율   USD 인출시 : 인출 시점의 한국씨티은행 미화 전신환 매도율 적용   기타 통화 인출시 : USD 이외의 통화로 인출하는 경우 실시간으로 대미화 환산율(Reuters Interbank Spot Buy and Sell rate에 의한 기준율)이 적용되어 USD로 환산된 후, 역시 미화 전신환 매도율을 적용합니다. 수수료                      29개국 씨티은행     152개국         중국CUP        비고                   ATM기                  제휴ATM      ATM 인출수수료   없음                     2000원/1회     2000원/1회   VISA네트 워크수수료   없음                     인출금액의                                              0.85%            0                   VISA로고가 부착된 ATM                                                                                      사용시에 부과됩니다. ATM사용 수수료         없음                     약 $0.5~3.0    약 $0.08~1.26  현지ATM소유자가 부과                                                                                       하는 수수료로 각 ATM별                                                                                       로 다르게 책정됩니다.     

Q

NO.2

기타외환송금에 관해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petit(youngshinp) 2006-05-16
추천수 : 3 조회수 : 1,095

싱가폴서 산지 1년이 다 되어갑니다만 이래저래 일이 닥칠때마다 난감하고 아직도 모르는게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한 5천만원 가량이 필요한 일이 생겼는데,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보내주신다는 감사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미화 만불이 넘는…

  • A

    혹시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저는 아이의 재학증명서를 한국의 송금은행에 제출하니 유학생으로 등록되어 연간 미화 10만불한도에서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하다고 하여 그렇게 하고 있어요. 대신 재학증명서는 매년 제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없다면 별로 도움이 못되는 답변이네요. >싱가폴서 산지 1년이 다 되어갑니다만 이래저래 일이 닥칠때마다 난감하고 아직도 모르는게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한 5천만원 가량이 필요한 일이 생겼는데,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보내주신다는 감사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미화 만불이 넘는 외환송금이 쉽지는 않은가봅니다.국세청에 신고를 해야하고 증여세도 물어야한다는데, 그 세금이 자그만치10%!!!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절세를 해서 송금을 받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외국에 나와있으니 이래저래 불편한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네요.ㅠㅠ > 많은 정보 주실것으로 믿고 미리 감사드립니다.(꾸벅)     

  • A

    세금을 내는게 아니고 자금의 흐름을 보려고 합니다. 신고 보다는 보고지요. 나쁜 돈만 아니면 그렇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금은 증여했음이 문제가 생겨서 확인되었을때지요. 걱정되시면 빌린것으로 하고 차용증 하나쓰세요. 나중에 돈 없어서 못갚으면 그만입니다. 문제 없는 돈이면 그냥 보내라고 하세요 신고하라고 하구요. 아랫분 말처럼 유학생이 있으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구요. 아님 다른 방법은 주변의 유학생 있는 친구분들 도움을 받으세요. 오천만원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세무서에서 볼라나.ㅋㅋㅋ 다들 그렇게 하던데.. 걱정되시면 쪽지주세요. >혹시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저는 아이의 재학증명서를 한국의 송금은행에 제출하니 유학생으로 등록되어 연간 미화 10만불한도에서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하다고 하여 그렇게 하고 있어요. >대신 재학증명서는 매년 제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없다면 별로 도움이 못되는 답변이네요. >>싱가폴서 산지 1년이 다 되어갑니다만 이래저래 일이 닥칠때마다 난감하고 아직도 모르는게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한 5천만원 가량이 필요한 일이 생겼는데,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보내주신다는 감사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미화 만불이 넘는 외환송금이 쉽지는 않은가봅니다.국세청에 신고를 해야하고 증여세도 물어야한다는데, 그 세금이 자그만치10%!!!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절세를 해서 송금을 받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외국에 나와있으니 이래저래 불편한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네요.ㅠㅠ >> 많은 정보 주실것으로 믿고 미리 감사드립니다.(꾸벅) >     

Q

NO.1

기타Employment Pass 신청시...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딸가진아빠(ribido72) 2004-04-25
추천수 : 7 조회수 : 1,344

안녕하세요. 드디어 싱가폴회사에서 Offer 를 받은 딸가진 아빠입니다. 근데 EP 신청을 위한 서류중 전 직장 관련 Testmonials 를 제출하라는 것을 보았는데요 이 증명서는 어느정도 상세해야 하는지 궁금해서요. 그냥 한국에서 발급하는 재직 증명서면 되는지요…

  • A

    안녕하세요. 오퍼를 받으신 회사에서 별도로 요구 하는게 아니라 EP 신청서 Part III 작성때문에 그러시는 거라면 별도로 경력 증명서 제출 안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경력증명서나 이력서는 참고 자료로만 제출 하는것이라서 영문 이력서 첨부 하시면 돼구요, 개인 사업 하셨던 기간은 Self employment 라고 기재 하시면 됩니다. 저는 경력 중간에 두번에 걸쳐서 총 4년의 무직 ㅋㅋㅋ 기간이 있었는데 unemployment 라고 기재 했습니다. 오퍼 받으신 회사에서 별도로 전직장 증명서를 요구 하는 거라면 영문으로 경력증명서 발급받아 제출 하시거나 국문으로밖에 발급 안해주면 님께서 영문번역을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 >안녕하세요. 드디어 싱가폴회사에서 Offer 를 받은 딸가진 아빠입니다. >근데 EP 신청을 위한 서류중 전 직장 관련 Testmonials 를 제출하라는 것을 보았는데요 >이 증명서는 어느정도 상세해야 하는지 궁금해서요. >그냥 한국에서 발급하는 재직 증명서면 되는지요?   > >더불어 걱정이 되서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1년여간 제 개인적인 사업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testmonial 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Unemployment 로 기재 해야 하는지, 혹시 제가 개인적으로 만들어 제출할 경우 심사에 결격 사유가 되는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일년 놀았다고 하기도 뭐하고, 분명 일은 했는데 가족 일이라 국세청이나 이런데 세금을 낸 것도 아니었고...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 A

    조언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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