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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타허브 양도 당황스러워요. 도와주세요
  • gooddayjung (bkima)
  • 질문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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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1-29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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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허브 트랜스퍼가 가능하다고 해서 양도받을 사람을 구해 함께 스타하 매장에 갔습니다. 저희는 2년 계약중 7개월가량쓰고ㅜ한국 가야해서 양도할생각이었는데 브로드밴드로 파이버랑 같이 쓰는 1기가짜리 제일 빠른거였구요. 처음에 저희만 갔을때에는 양도비용만 내면 된다고 해서 그런줄 알았는데 같이 갔더니 집이 다르므로 설치비용이 든다고하더군요. 약 200불가량이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낼테니 양도하겠다고 했더니 매니저한테 물어본다고 잠시 직원이 들어가더니 200불뿐만이 아니라 공유기 보증금에 파이버 설치비용에 어쩌구저쩌구 하더니 600불 훌쩍 넘는 돈이 필요하다고 말을 바꾸더라구요 그래서 아까는 그렇게 말 안하지 않았냐고 따졌더니 자기도 몰랐다 매니저가 잘 안다 이러면서 끝까지 미안하다고 돈을 꼭 저만큼 내야한다고 하는데 너무 황당하더라구요 결국 양도도 못하고 저희는 저희대로 디파짓 550정도 날리게생겼습니다. 직접 스타허브매장에서 양도받을사람이랑 같이 가서 들은얘기라 진짜 황당한데요. 지금 이게 맞나요? 저희는 59.9달러짜리구요. 심지어 티비셋탑박스는 미리 돌려주었더니 그거에 대한 디파짓은 인터넷과 함께 묶여있다고 못돌려준다고 그러고 양도받을사람한테 셋탑박스 다시 해달라 했더니 그건 그거대로 저희가 미리 돌려주었다고 안된다고 하네요. 진짜 스타허브 황당하구요. 양도 받거내 해보신분 정말로 이정도로 비용이 드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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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타허브 양도 당황스러워요. 도와주세요
  • 베리굿 (a282man)
  • 답변 : 285건
  • 답변채택률 : 13.33%
  • 2015-11-29 20:47

안녕하세요?

 

저는 직접 스타허브를 양도해 본 적은 없지만, 님 사정이 딱 한 것 같아서 스타허브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Terms & Conditions를 읽어보고 상식선에서 제 생각을 말씀드릴께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타허브 측에서 하는 이야기가 맞는 것 같은데. 글쓴이 분께서 잘 이해를 못 하신게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최근 싱가폴에서 인터넷이 광대역 인터넷으로 가면서 opennet 설치 비용이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 쪽에서 말하는 Optical Fibre Termination Point Installation Fee 인데요, 제가 알기로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집 (5년 이내) 콘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초기에 설계 부터 광대역 인터넷이 들어갈 걸 계산해서 그게 설치가 쉬운데, 지은지 오래 된 콘도들은 이걸 집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끌어와야 해서 설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 싱텔이나 스타허브 등의 통신사에서는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2년 약정을 하는 고객들 한테는 이 비용을 면제해 줍니다. 그 대신 2년 이내 특히 12개월도 안 쓰고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액 조건을 보니 뱉어내야 하는 금액이 특히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양도라고 하더라도, 아마 양도를 받으시려고 하셨던 분이 좀 오래된 콘도나 HDB에 거주하신 분이 아닐까 싶은데, 그럴 경우에는 이 설치 비용이 다시 들겠지요. 여기까지는 스타허브 이야기가 모두 맞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공유기, 제대로 말하면 Fibre internet을 사용하게 해 주는 단순 공유기 이상의 기계 (공유기 겸용)에 대한 보증금인데요, 현재 양도를 하시려는 분은 어떤 비자를 가지고 계신지요? 제가 계약 조건을 보니, EP의 경우에는 이 deposit을 따로 받지 않지만,  WP나 Student Pass Holder의 경우에는 이 기계 장치 (님이 말씀하시는 공유기) 에 대한 보증금 300불을 내도록 되어 있네요. 

자, 님이 EP가 아니라 WP나 Student Pass Holder시고 이미 가입할 때 이 보증금 300불을 내셨다면, 이건 그냥 양도 받으실 분이 나중에 해지 할 때 돌려 받게 되는 돈이므로 님은 양도 받으시는 분한테 300불을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현재 계약 해지가 님한테 절대적으로 불리한 것이 님은 2년 계약을 할 때 이미 설치 비용을 면제 받으셨고, 2년 약정 기준으로 월 비용 할인 혜택을 받았으니, 그에 대한 penalty가 상당할 겁니다. 님이 포기하셔야 한다고 말씀하신 550불도 이미 공유기에 대한 deposit 300불도 포기하셔야 한다면 실제 님이 잃게 되시는 비용은 550이 아니라 850인 겁니다. (님이 WP나 Student Pass Holder라는 가정하에)

그래서 저라면, 인터넷 양도를 하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 보구요, 이 계약 조건을 양도 받으시는 분에게 보여드리고 이미 님이 공유기에 대한 보증금 300불을 내 놓은 부분이 있다면 양도 받으시는 분에게 받으시고 (이건 스타허브에 계약을 해도 내야 하고, 나중에 어차피 돌려받습니다.), 설치 이전 비용을 님이 지불하신 다음에 + 알파 금액을 (예를 들어 양도하시는 분에게 2-3달치 사용 비용 100-200불)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님이 WP나 Student Pass Holder라면 공유 받으실 분에게 이 Deposit을 나중에 해지 시 받게 되심을 설명해 드리고 설치 비용만 대신 부담해 주셔서 (235.40불) 양도하시면 win-win이 아닐까 합니다. 

 

답답한 심정은 알겠으나, 일단 계약서를 잘 읽어보시구요, 스타허브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그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지 잘 이해하신 후에 양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양도 받으시는 분도 귀중한 시간 내셔서 스타허브 가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님이 먼저 플랜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양도하기가 쉬우실 거에요. 

http://www.starhub.com/about-us/legal-notices-and-terms/terms-and-conditions/consumer/maxinfinity-services.html

 

 

 

     

댓글목록

gooddayjung님의 댓글

gooddayjung (bkima)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너헐85님의 댓글

주너헐85 (covnthur85)

위엣분 말이 맞으세요. 저도 스타헙 1년만 쓸계획으로 2년약정짜리하게되서 양도관련사항을 미리알아봣는데요
일단 양도할때매장가서 양도신청 서비스피 20불
트랜스퍼 피 200(? 대략이지만 불확실)
파이버 인스톨피 200불
이정도가 내셔야 할 금액인데 질문자께서 구입하신 브로드밴드에는 공유기값이 포함되어잇어서 양도 하시면 보증금은 스타허브에서 돌려받으시고 양도받는분이 다시 자기신분에 맞는걸로 디파짓을 걸게되잇습니다
여기서 액티베이션피는 미리내셔서 납부하실필요없고 라우터도 2년약정에 포함된거라 그냥 양도받으시는붕에게 드리변 됩니다
요점은 어떻게 양도비를 줄이느냐! 제일좋은거는 질문자분이 사시는 집주인이나 다음입주자에게 양도하면 양도비없고 서비스차지 20불만 내면되는거죠 이게최선이며 딜을 잘해보세용 ㅎㅎ 집주인께 리얼터 번호따서 리얼터에게 50불정도 줄테니 다음 입주자 설득좀 해달라고 해도 되구요. 지금가입하신 약정이 프로모션가격이라 한달지불긍액이 다ㅏ른1년약정보다 10불이상 싸고 속도는 5배이상빨라서 1년으로 봣을때 120불가량 세이브  및 빠른 인터넷사용가능이라는메리트를 최대한 어필하세요. 다른 1년 약정은 라우터도 직접구매라 50불내지 100불짜리 직접구매해야하는갓도잇구요
두번째로 싸게양도하눈법은 양도받으시눈분집에 스타허브 파이버가 이미 설치되잇는사람에게 양도하는겁니다. 그렇게되면 파이버 인스톫200불을 세이브할수잇고 트랜스퍼200불+서비스차지20 정도로 퉁칠수잇는거죠
물론 모든경우 양도받는분이다시 디파딧을 내야되며 본인은 디파짓을 스타허브로부터 돌려ㅕ받을수잇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알아본 스타허브 양도관련내용이엿습니다
2015년 8월 문의내용이라 크게 변경되진안앗을겁니다
버스에서 폰작성이라 오타도 잇고 정신없이 써서 죄송하네요
더 궁금하신거잇으시면 쪽지주세요 제가이는한 최대한 답변드릴게요

주너헐85님의 댓글

주너헐85 (covnthur85)

아 질문자분은 매달 59불짜리시구나
다른 싱텔 1년약정 100메가 바이트가 매달 60불
스타허브는 1년짜리가 없구요
따라서 질문자님은 양도하실때 인터넷이 다른거보다 10배이상 빠르다라는점을 강조하시면 됩니다
보통 롤같은 저용량 겜하시는분들도 100메가로는 끊겨서 여유를같고 수소문하시면 구하실수잇을꺼에요
콘도사시는분들은 대부분 이미 스타헙 파이버가 인스톨햇엇던 집이 많구요 양도자분 집주소 받아서 스타허브가서 이집에 파이버 살치된적잇냐 물어보면 호수까지 검색해서 파이버 등록유무 알려줍니다

gooddayjung님의 댓글

gooddayjung (bkima)

답변 감사드립니다 잘 알아보고 진행해야겠네요 ㅠㅠ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50

기타씨티은행 ATM, 은행 디파짓 질문입니다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완료
킹돌(tswk06) 2016-12-27
추천수 : 0 조회수 : 1,500

아직 SP 홀더는 아니고 이번에 싱가폴 들어가서 받는데요. 지금 가진 카드는 한국에서 만든 씨티은행 체크카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걸 쓸 건데요. ATM 기계에서 한 번 출금할 때 얼마까지 출금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금액이 ATM 기계…

  • A

    오시기전 한국측 씨티은행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있는 체크카드가 해외사용가능한 것인지. 아니라면, 바꾸셔야 합니다. 해외사용가능한 체크카드는 본인이 있어야만 발급이 됩니다. 출금한도 또한 설정하시면 됩니다. 싱가폴은행들은 예전에 카드사고가 있은 후, 보통 현금 1000-2000/일 이하로 제한하고 있읍니다. 취업비자관련 security bond는 회사에서 정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개인과는 상관이 없읍니다. 입국후, 신분증발급 및 주소확인증빙 등이 준비가 되면 은행방문하셔서 계좌개설은 가능합니다. 계좌개설시 설명하는 minimum deposit는 (예전 한국서도 운영하였던 계좌유지최저예금액?으로) 월평균잔액이 그 이하가 되면 계좌유지비용을 받겠다는 것일 뿐 입니다. 계좌개설과는 상관이 없읍니다. 취업비자인 SP라고 하시니, 어차피 급여를 받기 위해 싱가폴 은행계좌 필요한 것이니 은행마다의 minimum deposit 및 혜택내용을 비교하여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점, ATM이 많아 편리한 은행들은 DBS/POSB, OCBC, UOB, Citi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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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49

부동산이사나갈때 집 상태 점검 아주 세세하게 하나요?

  • 답글 : 2
  • 댓글 : 1
답변진행중
sera1(nikah) 2016-12-27
추천수 : 0 조회수 : 3,239

저희가 이제 이사를 나가야 하는데 집 상태는  깨끗히 썼어요. 그런데 흰 페인트 칠한 벽에 책상을 놓고썼는데 책상 모서리고 흰 벽에 닿아 그부분이 좀 색이 까매졌어요. 그리고 마루바닥에서 벽으로 닿는 부분이 나무 걸레받이가 약간 들떠서 틈이 보여요.  이런 경우 …

  • A

    저도 지난달에 첫 이사해봤어요 집주인 성향마다 차이가 있는듯하나 대체로 꼼꼼히 체크하는편같더라구요 저희는 저번 집주인이 싱가포리언이었는데 입주할때도 집주인이 애이전트동반해서 까다롭게 굴더니 나갈때도 하나씩 꼼꼼히 보면서 이상한 건 입주할때 찍어놓은 사진과 비교하면서 체크하더라구요 일단 청소상태 완벽하면 말도안되는 트집은 잘 안 잡는거같구요 벽에 얼룩같은건 매직블럭으로 지우시구요 마지막은 마른 수건으로 꼭 닦으셔야 지운 얼룩이 안 생깁니다 언급하신 바닥은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닳는 부분은 신경안쓰셔도 될듯요 에어컨청소 영수증과 커텐청소 영수증 제출하시구요 저도 이사하느라 신경 엄청 많이 썼는데 결론은 디파짓 전액 돌려받았어요 건투를 빕니다^^      

    1
  • A

    집주인마다 다른 듯 해요. 첫번째 집주인은 본인이 에어전트 겸 집주인이였는데, 정말 꼼꼼하고 세세하게 싱크대 문이 제대로 여닫히는 지까지 보고, 아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깐깐하게 굴어서... 또 처음이고, 잘 몰라서, 디파짓 엄청 많이 까였어요..아마 첫번째 집주인 같은 사람이면 마룻바닥 들뜬 것도 다 수리비 받을거에요. 두번째 집주인은 아~주 여유로운 사람이라..커텐 클리닝이랑 업체 불러서 전체 클리닝 이런 거 이사올 때 본인이 해줬는데, 나갈 때 그런 거 확인도 요청도 안하더라구요. 얼룩은 필히 다 지우시고, 싱크대, 화장실문 붙박이장.. 모든 거 다 꼼꼼히 확인한 번 해보세요. 행운을 빌어요.      

Q

NO.48

생활주인의 횡포 (디파짓 관련)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맹비님(pohpoh79) 2016-10-12
추천수 : 0 조회수 : 3,263

진상 집주인들 얘기만 듣다가 겪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당해보니 피가 거꾸로 솟내요 ㅠㅠ 주인은 2년 전 고쳐달라고 한 것들 고쳐주지는 않고 이제 우리가 망가뜨렸다고 뒤짚어 씌우네요. 다행히 다수 사진이 있었고, 주인은 고쳤다는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해서 많은 부분…

  • A

    정기적으로 에어컨 청소 업체가 있지 않나요. 저는 처음 클리닝 할 때 에어컨 날개가 접히지 않길래 확인서 작성시 써 달라고 했습니다. 에어컨이 시원하지 않다는 것은 가스가 충전되지 않아서 그렇지 않을까요? 거래해 오던 에어컨 청소 업체에 상태에 대해 문의해 보심이 어떤지요. 그리고 시간과 노력이 들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른 손실은 세닙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가 많더군요. 주인이 억지부리는 것 같으니 청소업체나 수리업체에 상태와 원인을 살펴보시고 문서로 가지고 계심이 좋을 듯 하네요. 부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A

    속 많이 상하시겠어요 돈을 떠나서 타지에서 이런일 겪는다는 것 자체가 매우 스트레스죠. 저도 홀렌트 여러번 해봤지만 에어컨 클리닝은 삼개월에 한번 하는게 전부였고 제품 결함이나 노후에 따른 것을 디포짓으로 충당하겠다는 집주인 심뽀는 정말 납득이 안가네요 외국인들이 타국보다 비싼 렌트비를 내주며 가계경제를 살려줌에도 불구하고 고마움은커녕 뜯어먹고 사기치려고 하는 주인들한테 저도 지쳤던 적이 많네요. 일단 번거롭거라도 스몰코트로 진행하세요 결국 대부분의 집주인들이 송사에 휘말리는ㄱ25일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중엔 최악의 경우라도 절충을 할겁니다 저의 경우는 집계약전 낸 홀딩디포짓을 갖고 잠적을 했었는데 스몰코트 등록후 내용증명이 가자마자 꼬리내리고 일부금액 뗀 후 돌려줬습니다 외국인이라 이런 법을 잘 모를거라는 생각으로 더 우습게 보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Q

NO.47

부동산서브렛 협박 돈 요구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답글 : 6
  • 댓글 : 8
답변완료
더치(sunny8) 2016-08-23
추천수 : 0 조회수 : 4,786

 안녕하세요? 너무 도움이 절실합니다. 저는 콘도에서 서브렛(집주인허락받음)을 하고 있는데 얼마전에 세들었던 한 여학생이 들어온지 며칠만에 나가겠다고 하면서 디파짓을 요구하더군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찾아라 아니면 3개월로 줄여줄테니 그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페널티없이 …

  • A

    무서울것 없어요.  쪽지 확인하세요.     

  • A

    1. 서브렛을 불법으로 하셨다면 세입자도 보호 받을수 없습니다. 불법인줄 알면서 들어왔으니 디파짓 안줘도 됩니다. 2. 경찰에 신고 당하시고 비자 취소 당하셔도 할말이 없습니다. 아마 콘도에 넣어두신 본인 디파짓도 다 날리실듯.. 3. 한국에 형사고소한건 쓰잘떼기가 없습니다. 여기가 한국이 아니니 아마 자동 취하될듯.. 4. 저같음 디파짓 안돌려줍니다. 단, 미친개 만나셨으니 콘도 디파짓 날리시고 비자 취소 당하시는건 각오 하셔야..      

    2
  • A

    한 쪽 이야기만 들어서는 정확히 알 수 없는 법이지만, 하신 말씀이 모두 사실이라면, 이건 서브렌트가 불법이며 비자 취소까지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전문적으로 돈을 뜯어내려는 신종 수법처럼 보이네요. 700만원을 요구했다는 걸로 봐서는 여기에 서브렌트 주고 계신 분들 모두 조심하셔야 할 듯 하네요.      

    1
Q

NO.44

사업/직장퇴사할때 패널티랑 디파짓에 관해!!질문드립니다

  • 답글 : 2
  • 댓글 : 2
답변진행중
홍디(hj0379) 2016-07-12
추천수 : 0 조회수 : 2,223

보스가 7일동안 일한 돈을 보증금으로 묶어뒀습니다 이게 iras에서 그렇게 하라고 시킨거라던데 맞는건가요? 또한 2년계약을 했는ㄷ 그전에 그만두면 벌금내고 가라고 했는데 이게 근로계약서 상에는 적혀있지 않습니다 퇴사한다고 말하니 돈을 내고가야한다더군요 내야하는걸까요 만…

  • A

    7일동안 일한돈 보증금은 세금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벌금은 계약서에 안적혀 있으니까 안내고 가셔도 될듯한데요. 자세한것은 MOM에 전화하서서 물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 A

    보증금으로 묶어 뒀다는 부분의 설명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하게 적지 않으면 왜 묶어 뒀는지에 대한 설명이 어렵답니다 윗분처럼 세금건으로 묶어뒀을수도 있지만 그경우는 이러저러 해서 세금 얼마가 나올예정이라서 이돈만큼 빼고 주겠다 라는 명확하고 정확한 서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으로 묶었다는것은 되돌려 줄수도 안줄수도 있다는 말이 되지요. 정확한 세금 내역 달라고 하면 얼만큼이 세금이라서 마이너스 시켰는지 알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파기에 대한 벌금은 있을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notice라는것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Termination조항이 어떤지 확인해보세요. 보통 한달 두달 많게는 세달에서 6달(월급이 엄청 많은 사람들)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그만둔다는 통보후 최소 몇달을 일해줘야 하는데(후임을 찾기 위하여)간을 안채울경우에는 그만큼의 돈을 주고 나오는경우입니다. 만약에 계약서에 노티스 기간이 없다면 MOM의 규정대로 하시면됩니다. MOM에서 정한 계약서에 노티스 기간이 별도로 안적혀 있을시에 따르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If you and your employer did not previously agree on a notice period, the following applies: Length of service Notice period Less than 26 weeks 1 day 26 weeks to less than 2 years 1 week 2 years to less than 5 years 2 weeks 5 years and above 4 weeks MOM website: http://www.mom.gov.sg/employment-practices/termination-of-employment/termination-with-notice 이부분을 회사에 명확히 설명하시고 다른 소리를 한다면 거기서 바로 싸우시지 마시고 그럼 따로 알아보겠다고 전달뒤에 MOM으로 바로 자문을 구하십시요 2년 계약했다고 그전에 그만둔다고 돈내란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지요. 2년 계약했다고 무조건 일을 해야하면 노예계약과 다를바 없지요. 힘들고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만둘수 있습니다. 대신 그 회사에도 피해가 안가는 선을 따르기 위해서 notice period가 있는것입니다. 그 시간 조차 일할수 없을경우에는 그만큼의 월급치를 주는것이 맞구요. 가끔 싱가폴 규정을 잘 모르는 회사와 에이전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처음엔 모르는 사람들때문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시간이 흐르니 이것이 하나의 틀로 잡혀 가더군요.. 더이상 많은 한인들이 나에게 있는 권리를 잘 누리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2
Q

NO.43

부동산집주인 갑의 횡포( 집없는 외노자의 서러움)

  • 답글 : 2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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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6135(m6135) 2016-06-24
추천수 : 0 조회수 : 5,266

저번주 금욜에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실제 부동산의 주인은 누군지 모르고 집관리인인데 테넌트만 사는 집입니다. 일반개인이 집하나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구요 부동산 신탁?의 형태인지는 몰라도 회사의 형태로 여러 집을 렌트하며 수익을 내는 것 같아요. 냉장고에 제 음식을 …

  • A

    법적으로 미니멈 스테이 6개월입니다. 신고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약서 없이 들어가셧기 때문에 디파짓을 돌려받을지는 모르겠네요     

  • A

    법적으로 미니멈 스테이가 있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만일 계약서 없이 들어가셨다면 미니멈 스테이 같은 것은 없습니다. 애초에 계약서가 없었으니 그건 집 주인이 불법으로 집을 임대한 것이고 그에따라 그 집주인은 MOM에 신고따위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집에대한 월세를 안냈다고 해서 신고를 집주인이 하고 싶으면 경찰에 신고하지 MOM에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MOM이란 Ministry of Manpower 라고 해서 외국인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싱가포르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비자를 발급을 해주는 곳으로서 노동자의 입장에 서서 고용주가 횡포를 부릴 때 노동자를 위해 고용주를 조사할 수 있는 의무가 있습니다.  WP의 경우 회사에서 비자를 이슈하기 전에 거주지를 업데이트 해야 하는데 그때 회사에서 어떠한 주소로 업데이트 했는지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님의 비자가 어떠한 비자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고용주 입장에서는 노동자가 정말 회사에 악영향을 끼치거나 정말 문제가 많아 다시는 싱가포르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비자 캔슬을 할때 캔슬이유를 선택해야 하는데 1. 계약만료, 자기 나라 돌아감 2. 계야만료, 다른 외국으로 나감 3. 건강상의 문제로 퇴직을 함 이 세가지 인데 3번의 경우 정신적인 것도 포함이 되어 많일 고용주가 3번을 선택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다시는 싱가포르에서 일을 할 수 없게됩니다. 제가 이 경우를 눈으로 직접 본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본인께서 집주인이 MOM에 신고한다고 하면 겁먹지 마시라는 것이며 회사에 미리 말씀을 드려 집 주인이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 조언을 주심쇼 하고 먼저 손을 쓰셨으면 합니다. 또한 집 주인에게 언제 시간이 되는지 물어보고 그때 본인께서 가신다고 하십시요. 더럽고 치사 하지만 직접 가셔서 받으세요. 안그럼 안줄 수도 있으니까요.   만일 주지 않겠다. 돈이 지금 없다.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 언제까지 달라. 하고 말씀하시고 그때까지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세요. 집 사진 다 찍어 놓으시고 본인이 여기에 머물렀다는 증거도 꼭 남겨놓으시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Q

열람중

생활스타허브 양도 당황스러워요. 도와주세요

  • 답글 : 1
  • 댓글 : 4
답변진행중
gooddayjung(bkima) 2015-11-29
추천수 : 0 조회수 : 2,687

스타허브 트랜스퍼가 가능하다고 해서 양도받을 사람을 구해 함께 스타하 매장에 갔습니다. 저희는 2년 계약중 7개월가량쓰고ㅜ한국 가야해서 양도할생각이었는데 브로드밴드로 파이버랑 같이 쓰는 1기가짜리 제일 빠른거였구요. 처음에 저희만 갔을때에는 양도비용만 내면 된다고 해서…

  • A

    안녕하세요?   저는 직접 스타허브를 양도해 본 적은 없지만, 님 사정이 딱 한 것 같아서 스타허브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Terms & Conditions를 읽어보고 상식선에서 제 생각을 말씀드릴께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타허브 측에서 하는 이야기가 맞는 것 같은데. 글쓴이 분께서 잘 이해를 못 하신게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최근 싱가폴에서 인터넷이 광대역 인터넷으로 가면서 opennet 설치 비용이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 쪽에서 말하는 Optical Fibre Termination Point Installation Fee 인데요, 제가 알기로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집 (5년 이내) 콘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초기에 설계 부터 광대역 인터넷이 들어갈 걸 계산해서 그게 설치가 쉬운데, 지은지 오래 된 콘도들은 이걸 집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끌어와야 해서 설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 싱텔이나 스타허브 등의 통신사에서는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2년 약정을 하는 고객들 한테는 이 비용을 면제해 줍니다. 그 대신 2년 이내 특히 12개월도 안 쓰고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액 조건을 보니 뱉어내야 하는 금액이 특히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양도라고 하더라도, 아마 양도를 받으시려고 하셨던 분이 좀 오래된 콘도나 HDB에 거주하신 분이 아닐까 싶은데, 그럴 경우에는 이 설치 비용이 다시 들겠지요. 여기까지는 스타허브 이야기가 모두 맞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공유기, 제대로 말하면 Fibre internet을 사용하게 해 주는 단순 공유기 이상의 기계 (공유기 겸용)에 대한 보증금인데요, 현재 양도를 하시려는 분은 어떤 비자를 가지고 계신지요? 제가 계약 조건을 보니, EP의 경우에는 이 deposit을 따로 받지 않지만,  WP나 Student Pass Holder의 경우에는 이 기계 장치 (님이 말씀하시는 공유기) 에 대한 보증금 300불을 내도록 되어 있네요.  자, 님이 EP가 아니라 WP나 Student Pass Holder시고 이미 가입할 때 이 보증금 300불을 내셨다면, 이건 그냥 양도 받으실 분이 나중에 해지 할 때 돌려 받게 되는 돈이므로 님은 양도 받으시는 분한테 300불을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현재 계약 해지가 님한테 절대적으로 불리한 것이 님은 2년 계약을 할 때 이미 설치 비용을 면제 받으셨고, 2년 약정 기준으로 월 비용 할인 혜택을 받았으니, 그에 대한 penalty가 상당할 겁니다. 님이 포기하셔야 한다고 말씀하신 550불도 이미 공유기에 대한 deposit 300불도 포기하셔야 한다면 실제 님이 잃게 되시는 비용은 550이 아니라 850인 겁니다. (님이 WP나 Student Pass Holder라는 가정하에) 그래서 저라면, 인터넷 양도를 하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 보구요, 이 계약 조건을 양도 받으시는 분에게 보여드리고 이미 님이 공유기에 대한 보증금 300불을 내 놓은 부분이 있다면 양도 받으시는 분에게 받으시고 (이건 스타허브에 계약을 해도 내야 하고, 나중에 어차피 돌려받습니다.), 설치 이전 비용을 님이 지불하신 다음에 + 알파 금액을 (예를 들어 양도하시는 분에게 2-3달치 사용 비용 100-200불)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님이 WP나 Student Pass Holder라면 공유 받으실 분에게 이 Deposit을 나중에 해지 시 받게 되심을 설명해 드리고 설치 비용만 대신 부담해 주셔서 (235.40불) 양도하시면 win-win이 아닐까 합니다.    답답한 심정은 알겠으나, 일단 계약서를 잘 읽어보시구요, 스타허브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그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지 잘 이해하신 후에 양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양도 받으시는 분도 귀중한 시간 내셔서 스타허브 가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님이 먼저 플랜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양도하기가 쉬우실 거에요.  http://www.starhub.com/about-us/legal-notices-and-terms/terms-and-conditions/consumer/maxinfinity-service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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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35

부동산집 재계약에 관하여..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진행중
럽앤쇼(knyssm) 2015-09-30
추천수 : 0 조회수 : 1,827

10월 23일이 콘도 만기날인데 계속되는 집주인의 물음에 2달전 재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정상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서, 1달전쯤 집주인에게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니 계약을 취소해 달라고 하였는데 절대로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 계속 시간이 지나고는 있는데 어…

  • A

    디파짓이 한달치인지 두달치인지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쪽지로 주시면 답변에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아울러 재계약을 하셨다는건 계약서에 싸인을 하신것 맞나요? 요즘 렌탈금액이 떨어지니 상대적으로 집주인이 기대하는 테넌트를 구하기 쉽지않으니 그런 듯 합니다. 가능하다면 구두가 아닌 이메일이나 서면상으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 및 구비서류를 보내고 네고점 (디파짓이 두달치라면 한달치에 합의, 혹은 테넌트를 구할수 있도록 남은기간 협조)을 제시하시길 바랍니다. 당장 말이 안통해서 도움이 안된다고 하여도 나중에 법적으로 해결을 해야 할 경우가 생긴다면 서면상의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집주인 측과 상의가 더이상 진전이 없고 에이전시에서 제시한 금액이 수긍이 간다면 또한 문자 혹은 메일상으로 에이전트와의 내용을 보관하시고 따로 서류에 싸인을 받으시고요. $5,000을 준다면 남은 디파짓을 온전히 받아주겠다는거라면 그것도 서면으로 받아두세요. 분쟁이 있을경우는 구두상 내용은 큰 도움이 안되고 서면내용(카톡, whatsapp, 문자, 이메일 포함)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필요하면 쪽지 주세요.      

Q

NO.33

부동산디파짓 받을수 있겠죠?..

  • 답글 : 3
  • 댓글 : 2
답변진행중
true life(blumen1002) 2015-09-02
추천수 : 0 조회수 : 2,799

안녕하세요..제가 싱가폴에 거주한지 이제 3개월... 룸렌트로 콘도에 살고 있는데...1년 계약이고요,,,예정에 없게 주인이 강아지를 데리고 왔습니다.. 처음엔 화장실 단독 사용인것 처럼 말하더니 매주말 주인 아줌마 언니(나이 70쯤)가 주말마다 와서 화장실을 사용…

  • A

    쓰레기 천국     

  • A

    무조건 신고하세요 , 스몰코트에 소송걸면 된다고 다들 말하던데 한번 알아보세요 참 인성이 더러운 사람이네요 꼭 사과받아내시고 돈도 다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      

  • A

    저도 입싱 초보라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님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어서 몇 자 남겨 봅니다.   일단 절대 감정을 소모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목소리를 높일 필요도 없고요. 지금부터 님이 믿을 것은 계약서 밖에 없습니다. 계약서에 no pet 조항은 없어도 어떤 조항이 있는지 보세요. 그리고 계약서에 의거해서 decent living condition이 보장되지 않아 환불을 요청한다고 하세요. 앞으로 모든 것은 writing으로. 다만 writing이 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으니 절대 감정을 빼고 fact만 쓰세요.   제 경험에 의하면 계약서에 없는 것은 안되고 계약서에 있는 것은 됩니다. 계약서에 있는 것을 small court에 간다고 하면 돌려주겠지만 안그러면 별 효용이 없을 겁니다.   마음을 다스리시고...최악의 경우 반이라도 받자고 생각하시고 침착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망가진거 있는지 defect list 를 집주인이 내밀면 내가 지난 3개월간 살면서 망가뜨렸다고 입증할 수 있냐고 조용히 따지세요. 님은 동의할 수 없고 원래부터 낡았거나 wear and fading으로 인한 것이니 이 부분은 small court에서 따지자고 하시구요.   별 도움은 안되지만 감정을 드러내는 쪽이 불리합니다. inner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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